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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F-1/H-1B) Tax Treaty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Cherry11, 2018-03-12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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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택스리턴 마감일도 한달 남았는데 다들 보고 완료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H&R Block 다녀오는 길에 제가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 를 받고 제 파일링을 거부하길래 혹시 마적단님들께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지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는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1월~9월 : F-1 OPT

10월~12월 : H-1B 

 

미국에는 2014년도 여름에 학생비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2017년도에도 Tax Tready 2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H&R Block 에서는 제가 취업비자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취업비자로 180일을 머문것도 아니고, 그래서 NR로 2017년을 보고할수 있고, 따라서 조세협약 2000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바가 법에 어긋나는지요? 

 

약 1달전 NR을 위한 택스리턴 프로그램인 Glacier 에 물어봤을때는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Sprintax (터보텍스 자매품처럼 보이는데 NR용인것 같습니다) 에도 돌려보니 2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27 댓글

루스테어

2018-03-12 15:11:18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상의 Article 21 을 참고하시구요.

 

비전문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시 H&R block 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는 H-1B 가 되면서 temporarily present 에 해당이 되지 않고,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비자로 옮겨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석한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경우 HR 에 리포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1042s 를 발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treaty 의 전제조건이 non-immigrant 인데, dual 이 가능한 H1B 를 취득하면서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 treaty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dta450

2018-03-12 15:13:47

Dual intent는 이민 의도상 인정되는거고, taxwise residency를 결정하는 건 IRS 규정상 크게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아니면 opt-in같은 각종 특수예외조건들) 뿐일겁니다.

루스테어

2018-03-12 15:26:19

아, 그런가요? 최근에 J-1 관련해서 좀 황당한 케이스가 있긴 했었는데.. 전 그 뒤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구요.

J1 이신 분이 DS-2019 로 2017년 2월 1일 일 시작으로 계약, 1월 30일 입국. 

2017년 12월에 계약 연장 해서,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 (DS-2019 상에 끝나는 날짜가 1월 31일)

J-1 비자도 2018년 1월에 리뉴얼받음. (2019년까지)

 

인 케이스인데, 2017년 까지는 J-1 Tax treaty 정상적으로 받았구요.

2018년 부터 J-1 Tax treaty 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사유인즉슨, 입국일로 부터 2년이 넘게 DS-2019 가 찍혀있어

2년 뒤에 돌아가야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요. (1일 초과했죠.) Treaty 는 전제조건이 맞아야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며..

 

Payroll 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IRS 로컬 오피스에 가서 Treaty 내용이랑 다 프린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그쪽 agent 는 Payroll 의 해석이 맞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NR 들 내용을 생각보다 상세히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좀 살펴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귀찮으시다고 그냥 세금 내고 말겠다고 하셔서 접긴 접었는데..

 

Anyway, 우선 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분 케이스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저게 말이된다면 계약일 이전에 입국을 아예 하면 안된다는 소린데.. 

이 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는 전년도까지는 대부분 2년간 택스 트리티 잘 받으셨거든요.)

 

bn

2018-03-13 14:16:25

J1은 아마 문구자체가 2년 이내로 거주할 예정에 있는 자만 택스 트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고 (즉 현재까지의 기록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온 순간부터 카운트 시작됩니다) 적혀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저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밀국수

2018-03-13 14:45:00

루스테어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 글입니다. J로 2년 초과 하면 원칙적으로는 못받는가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166110 

제가 원글님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 

Cherry11

2018-03-12 15:17:16

H&R Block에서는 설명해달라고 해도 무조건 제가 취업비자라서 treaty적용이 안된다고 까지밖에 설명을 안하던데, 루스테어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해석을 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dta450

2018-03-12 15:11:51

H1 받기 전에 계속 F1으로 계셨던거면 F1은 exempt resident이기때문에 5년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일자가 카운트 되지 않고, 따라서 올해는 NR이 맞습니다.

Cherry11

2018-03-12 15:24:19

넵, 아직 R로 180일이 지나질 않았어서, NR로 보고해야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저처럼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treaty 적용이 뭐 pro-rated되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거나 그런게 있을까 해서 염려가 되었어요.. 

슈팅스타

2018-03-13 11:38:05

저도 이번에 IRS service center 다녀왔는데

IRS 담당자가 Form 8843 을 왜 내냐고 어디서 봤냐고 해서 마일모아의 실체가 IRS에 추적될까봐 차마 마일모아에서 봤다고는 못하고 구글에서 찾고 international student가 내야된거로 알고 있다라고 햇더니 구글에서 왜 찾아봤냐고 하더라구요... -_-;;; 

서로 같은 내용 반복해서 얘기하다가 사무실 뒤로 다녀오더니 일단 내고가라고 하더라구요.

IRS 직원이라고 모든걸 다아는건 아닌거 같아요. 하물며 H&R도 마찬가지겠죠. 

Instuction 보시고 하면 될듯해요. 제출 전에 미리 copy해서 킵하시고요.

Cherry11

2018-03-13 20:51:40

앗 저도 8843 을 1040NR-EZ와 함께 H&R Block 에 들고갔거든요, 근데 보더니 그것은 무엇을 하는 폼이냐며, 듣도보도 못한거고 1040NR-EZ랑 상관없는거라, 자기네랑 파일링 진행하게 되면 8843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40NR 파일링을 전자로 할 수 있는데, 왜 종이로 하냐고 한참을 옥신각신 거리기도 하고요 (NR은 우편으로 꼭! 부쳐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점점 신뢰성을 잃어가는 와중에 자기네랑 파일링 하는 비용이 190불이라고 하고요, T-T 결정적으로 재방문 했을때 트리티 안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tax treaty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지 그걸 못찾겠네요;; 

bn

2018-03-13 14:18:11

다들 대충 NR은 트리티 적용이 된다 R이 되면 안된다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NR 과 R은 트리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오신 분 (저 포함) R상태에서도 트리티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조세협정상 문구를 직접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dta450

2018-03-13 14:36:12

조세조약 4조 4항에 일반규정으로 미국의 taxwise resident가 되면 treaty를 적용하지 않는다(saving clause)라고 되어있으니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저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거고요.

Cherry11

2018-03-13 21:16:21

네 말씀주신대로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이 조약의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불에대한 면세는 5년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혹시 이 혜택을 받는 조건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도 NR이어야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가 않네요 ㅠ  

bn

2018-03-13 21:52:22

2000불 조건은 NR일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Cherry11

2018-03-14 13:09:43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류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해보았더니 2000불을 빼면 두배를 토해내야 되더라구요.. (하하하..ㅠㅠ) 

edta450

2018-03-13 22:05:57

 treaty의 제한조건을 만족하고, 동시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tax resident가 되지(영주권을 딴다든지) 않은 경우에만 R이면서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saving clause의 예외조건).

Cherry11

2018-03-14 13:11:11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택스 트리티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네요 :) 

인어공주

2018-03-14 14:16:11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F1 유학생들은 보통 4조5항에 따라 Resident status 에서도 five taxable years 해당 된다면  Article 21 (fellwship 전액 면제, + $2000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dta450

2018-03-14 14:34:25

F-1은 일반적인 경우 treaty는 5년차 중간에 만료가 되고, tax residency도 5 calendar year동안 exempt personnel이기때문에 보통 treat가 끝나고 다음 해에 taxwise resident가 되죠. 그래서 대개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를 여러 번 다니거나 해서 tax residency clock은 더 먼저 가는데 treaty clock이 reset된 경우에 위에 말한 passive하게 taxwise resident가 된 상황에 해당해서 treat benefit을 계속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hohoajussi

2018-03-13 14:26:21

근데 2000불을 받는게 아니고 2000불 소득에 대해서 면세혜택이니까 결국 아끼는 돈은 200불 정도인거 아닌가요?

edta450

2018-03-13 14:39:56

하지만 tax bracket이 39%라면?!

hohoajussi

2018-03-13 17:13:21

아 그러네요 ㅋㅋ 대학원생 월급정도로 생각하면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취업후 번 돈이 확 오르면 몇백불이 될 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Cherry11

2018-03-13 20:40:08

앗 오늘 로그인을 늦게 했더니 댓글이 많이 많이 달렸네요!! 의견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택스 자료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 스프린텍스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저랑 같은 케이스가 있으실 경우 참고하시라고 추가댓글 남깁니다. 스프린택스에 2017년에 신분변경을 한적이 있냐고 해서 "예"를 클릭하고, 취업비자로 10/1/2017 날짜를 넣었습니다.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9/30까지는 학생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단계 지나니 택스 트리티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가 택스 트리티 적용대상이며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2000불 다 클레임해서 면세혜택을 받고싶은데,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서 벌금을 낼까 두렵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이걸 안받자니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많아 정말 망설여집니다. ㅠ (전년에 비해 w-4를 바꾼적도 없는데 회사가 야금야금 위드홀딩을 덜 한것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ㅠㅠ) 

edta450

2018-03-13 22:08:50

NR로 해도 되는게 아니라 규정상 NR로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R로 클레임하면 standard deduction때문에 훨씬 리턴금액이 커지지 않나요?;

 

그리고 위드홀딩 문제는 allowance가 너무 높게 잡혀서 그럴 겁니다.

Cherry11

2018-03-14 13:05:01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R로 하려면 한참 더 기다려서 4월이나 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빨리 해치우자는 생각에 한 2주전부터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요, R로 하면 당장에 추가로 보고해야될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NR로 하려고 했었어요 ㅠ 

edta450

2018-03-14 13:24:27

 아, NR/R은 매 캘린더 이어로 결정하는거라 지금 몇 달 더 기다린다고 R로 filing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은 R이 되시겠죠.

Cherry11

2018-03-15 10:02:45

앗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되는데 제가 이걸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었네요 ^^;;;;; 말씀듣고 좀 더 리서치 해보니 저는 분명히 NR인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신분변경을 거친 친구들이 죄다 R로 하길래 이게 합법인줄 알았네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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