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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 질문 글을 올려보네요.
제가 MA에서 도요타 Corolla 2016을 2016 1/26부터 2018 1/26까지 리스하고 반납했는데
몇일 전 도요타에서 레터가 와서 2018년도 Property Tax 가 1/1일에 charge 됬으니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2016, 2017년도 Property Tax도 제가 다 냈는데 말이죠 - 2016 1/1일에 리스 안하고 있을때 껏도 제가 냈어요.
근거 규정으로 Other fees라고 되있는 부분을 언급하는데 아무리 읽어 보아도 그냥 charge 되면 니가 낸다 정도 밖에 없어서요.
2년리스인데 Property Tax는 3번 내보신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편지에는 언제까지 내라는 말도 없고 그냥 prompt cooperation would be appreciated라고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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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박마
2018-03-18 19:13:56
아 전 모르지만 무플 방지 차원에서 토잉 해 봅니다.
업스테이트
2018-03-18 22:07:16
아래 내용에서 보스는 것처럼 아마 2016년 에 12달, 2017년 12달 그리고 2018년에 1달어치 tax를 내야할것 같네요.
http://www.mass.gov/dor/local-officials/municipal-finance-law/frequently-asked-questions-motor-vehicle-excise.html
the owner of any motor vehicle registered for less than a full calendar year will be obligated to pay an excise based on the entire month when the vehicle was registered, as well as the remaining months of the year. For example, a vehicle registered on April 9th will be assessed an excise for the months of April through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