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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구합니다.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재정보증

dyrkswl, 2018-03-17 2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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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곳을 서치 해보았지만 시원한 답변이없어 혹시 마모님들은 비슷한 경험이있으실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4년제를 졸업후 (5월) 취직을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해서 인컴이 얼마없습니다.(세금보고는 했구요.)

 

이번에 결혼을하여 와이프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form i-186 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취직하여 샐러리는 충분한데.. 작년 7월부터 돈벌기시작하여 텍스리턴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 적더라구요...

 

이럴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텍스보고 적더라도 첨부하고 6개월치 페이받은 고지서? 를 첨부하면 될까요....? 고용회사에서 처음 일하면 나오는 letter 에 레벨과 샐러리와 언제시작했는지는 나와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 계신가요?

18 댓글

고로케

2018-03-17 23:10:38

저는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가 3년치 재정보증 요구해서 재정보증인 구해서 신청하였습니다.

dyrkswl

2018-03-18 11:41:36

혼자 하려니 불안함 투성이네요...

토끼

2018-03-18 15:22:59

저도 2년 전에 영주권 신청 혼자 진행했는데요, 짝궁이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아주버님을 재증보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짝궁이랑 저랑 소액이지만 3년치 세금 보고한 거 첨부했었구요. 

토끼

2018-03-18 15:24:54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했을 경우엔 서류만 누락 없이 제출 되었다면 인터뷰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고 영주권도 받았어요. 

dyrkswl

2018-03-18 22:04:15

1년치 소득을 증명하기엔 충분한데 텍스보고가 걸리네요... 작년 7월에 취직을하여.. 그전에는 소득이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한거밖에없고.. 다들 상황이 다르셔서... 그렇다고 재정보증을 세우는게 쉽지않구요... REF 받으면 오래걸릴까봐 신중하게 되네요 ㅠ 감사합니다

봉잡았네

2018-03-17 23:56:31

제 신랑이 제 영주권신청할때 9월에 졸업하고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적었는데 몇개월치 페이받은 고지서와 employer letter(연봉이 적혀있는)를 내고 영주권 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주에 인터뷰해요!

dyrkswl

2018-03-18 11:41:12

소득이 적어도 그 전년도 세금보고를 보내셨나요?

봉잡았네

2018-03-18 22:47:55

네 박사학생이라 랩에서 월급을 받아왔었기때문에 세금보고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확실히3

2018-03-19 00:00:43

아 드디어 봉잡았네님도 인터뷰를 하시네요. 서류점검도 잘하시고 약간의 준비를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카피본을 안가져갔다가 심사관이 제출해라는 것에 진본을 제출하시면서 당황할때도 있는데 진본은 보여만 주시고 심사관이 문서보관용이라고 제출하라고 할때만 카피본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봉잡았네

2018-03-19 13:20:29

네 그런데 안내서에는 application낼때 안냈으면 서류를 가져오라는게 많아서요. 이미 냈으면 서류를 안가져가도 되는건가요???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것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ㅠㅠ

확실히3

2018-03-19 21:37:09

제출하였더라도 원본은 꼭 가져가셔야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셨더라도 카피본도 혹시모르니 가지고 가시구요. 원칙적으론 이민심사관이 대면인터뷰 전 서류검토를 한 다음 인터뷰 시작하는 것이 FM메뉴얼인데 현실적으로 일에 치여살다보니 그럴 여유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때 제출한 서류들 역시 봉투에 있음에도 간혹 새로 제출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구요. (저도 렌트계약서를 처음 신청할때 제출했음에도 인터뷰에서 렌트계약서 내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 문서캐리어 폴더에다가 알파벳순으로 정리해서 넣어두고 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수 있게했습니다. 

봉잡았네

2018-04-18 17:25:06

확실히3님의 댓글을 보고 제출한서류들도 다 들고갔어요.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서류하나가 안보인다며 가져왔냐고 하는데 (살짝 심장이 쿵! 했지만) 확실히3님 조언대로 카피본들 다 들고가서 떨지않고 인터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래 냈지만 이민심사관이 찾지못하던 서류를 제가 카피본 주자마자 찾긴했지만 카피본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출한 서류 이외에 결혼사진등 사진들을 몇개 심사관이 더 가져갔습니다. 인터뷰마치고 일주일쯤 뒤에 그린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확실히3

2018-03-18 23:48:49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볼때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1) 재정보증인을 구해서 진행

제3자보증인을 구할수만 있다면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속 편하고 RFE받을 확률도 적습니다만

문제는 미국의 신용사회에선 이런 보증인 즉 코사이너를 잘못했다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할수도 있기에 구하기 어려울줄로 압니다.

 

그런데 파이낸스 관련도 아닌 이민국 코사이너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구요, 사실 dyrkswl님이 미국정부에서 지불하는 현금성 보조 공적프로그램 또는 복지혜택을 받지만 않는다면 코사이너에게 피해가 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사회가 워낙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사회라 이런 코사이너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실 최후의 방법으론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지인들 중에 이민청원서의 재정보증은 모기지/파이낸스의 코사인과는 달리 크게 문제될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재정보증을 해준다면 기프트카드 금액을 드리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시면.... 확률은 올라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방법이고 변호사랑 상담하니 법률/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추천하진 않는데 정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현금을 사용하라더군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조사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약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재정보증을 할수가 없어서 답답하던차에 지인이 재정보증해주겠다길래 선의로 밥한끼도 하면서 고마워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민법이 김영란법?도 아니고.... 

딱히 금액 제한이 있다거나 금지조항도 없는데 편법이지 사실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생판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구인공고한것도 아닌데... 서로 왕래가 있던 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의 표현을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법조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식을 초월하는 거금이 오간다면 아무래도 법정에서 댓가성 유무에 관해 판단하기 쉬워지니 비추가 되겠고, 사실 그정도의 거금이 오간다면 하술하게 될 3번의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 굳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 월급명세서로 재정보증한다 

일단 dyrkswl이 시민권자라는 전제하에,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와 PayStub을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되실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에 확실히 dyrkswl님의 연봉과 재직기간, 그리고 Full time with benefit eligibility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텍스리턴도 제출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혼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재정보증신청서에 새로 편지를 쓰셔서 작년 세금보고는 이러하지만 현재 직책과 연봉은 재정보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신다면 이민심사관도 보기에 이해가 될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만약 2017년 텍스리턴만 보고 재정보증의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반대의 경우 2017년 텍스보고서엔 수입이 10만불이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2018년 예상소득이 극빈층의 소득인 3000달러인 경우 역시 재정보증을 가능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해야되지만 최종적으론 현재의 수입이 중요하게 됩니다. 텍스보고는 참고의 자료가 될순 있어도 재정보증 가부의 1차적인 문서가 되진 않는다는 말이지요. 

 

3) 재정보증을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이런 경우 dyrkswl님의 배우자 또는 dyrkswl님의 현금성 자산을 증명할수 있는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통해 하는 것이구요.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5배가 아닌 3배입니다. 2명의 FPG가 약 2만달러인데 현재 dyrkswl님의 작년 소득이 약 1만달러라면 2만달러에서 1만달러를 뺀 금액인차액의 3배인 3만달러 가량의 현금성 자산과 통장/증권계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성 재산으로 증명을 하게 될 경우 조금 복잡해질수가 있으니 변호사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그 이유는, 최근 이민국의 심사강화로 인하여 현금성 자산이나 통장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그런 거금(?)을 소유하게 되는지 묻습니다. 증여/상속을 받으셨다면 증여/상속세를 냈거나 증여/상속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등등. 이 부분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처음 제출하지 않으시면 RFIE 를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dyrkswl

2018-03-19 12:15:40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현제 회사는 탄탄하고 6개월 증거도있고 레러도 있으니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마일여행

2018-03-19 22:13:16

제가 달려던 답에 10000%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엄지척)

제 경우엔 3번 방법과 저희거주지역에 제 직업군의 average salary를 설명하는 레터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아직 오퍼레터를 안받은시점이라..ㅠㅠ)

현금자산 증명하는 뱅크 스테잇먼트와 소유하고있는 큼직한 물건들 (자동차, 보석, etc) 리스트해서 보냈는데 별 문제없이 프로세스 됬었구요. 변호사없이 진행했습니다. 귀동냥한바로 from each family 5만불?까지는 gift money가 문제없다는 얕은 지식으로 그냥 밀어부쳤는데 요새 도람푸 이민국은 다를수도 있으니 변호사선임이 좋은 방법일수 있겠네요...

확실히3

2018-03-21 11:11:22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진행할때 OPT로 셀프재정보증했는데 RFIE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일대로 데인 기억이 있거든요 ㅎㅎ ㅠ OPT는 끝나가지, I-485신청을 한 덕분(?)에 OPT STEM은 안된다고 하지 (학교에 I-485신청한 사실을 말하니 I-20 terminate하겠답니다), 회사에선 employment eligibility가 안되면 해고통보하겠다고 하지, I-485 EAD는 RFIE받아서 안 나오지... 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제 잘못인 마냥 데였습니다 ㅠㅠ

 

이민국의 가장 절미(?)는 심사관 마다 성향이 달라서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케이스더라도 심사관이 누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편안한마일여행님께선 그래도 별 문제없이 승인되었다니 다행이구요. 변호사들이 자산보유로 재정보증하면 돈 더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수도 있으나,, 

이민이란 것이 보수적으로 신청해야되니 저도 대충 변호사들이 호들갑 떠는 건 알았지만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변호사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세상엔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 수감이나 불명예와 같은 사회학적인 죽음도 있는데 이민국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 사회학적인 죽음을 선고할수 있는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니까요.. 다만 약간 아쉬운 대목은, 21세기 들어 인권존중이란 대전제하에 사형제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졌음에도, 사회학적인 죽음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파워는 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건가요? ㅋ 그냥 넉두리입니다) 

 

 

poooh

2018-03-19 08:06:58

3년동안 택스보고가 들어 가는데, 재정보고 하는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3년동안 그거 안넘으시면, 재정보증 못 하는걸로 앎니다.

단순히 1년 문제가 아니에요.

dyrkswl

2018-03-19 12:16:17

제출하는건 최근 1년꺼이고 유리하다면 3년껄 제출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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