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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로 올해 1월부터 메사추세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들어왔고, 아내와 딸은 1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2월쯤인가,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동네 병원 financial counselor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financial counselor가 택스 파일링을 하면 한 달에 6불 정도만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택스 파일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7년에는 미국에 6일 있었고, 2018년 2월부터 한 주에 30불 정도 받는 합법적인 on campus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택스 파일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얼마 전에 이메일로 financial counselor에게 문의해보니 다음주까지 (4/17 화) 택스 파일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2017년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Form 8843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2017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도 택스파일링을 해야 하나요?
이메일 답장도 늦고, 답장을 아주 대충해줘서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만약 택스 파일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준비해서 하는 건 시간상 거의 불가능해보이는데...)
혼란스럽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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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Coffee
2018-04-12 10:27:19
택스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최종확인을 꼼꼼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4/17 마감이지만 하시는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F비자인데 작년에 마감 전날 우체국 가서 보냈고, 잘 환급 받았습니다. 처음이시니까 몇시간만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금방 하실수 있습니다.
2. 2018년 소득은 신경 쓰실 필요 전혀없습니다. 작년 6일간 수입이 0원이면 소득세도 0원, 그럼 환급액도 0원...Form에 개인정보만 잘 기록하셔서 보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도 초보지만,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는 하라는 추천을 많이 들어서요. 저라면 할거 같습니다.
3. 가족분들은 F-2비자로 지내실텐데, ITIN도 만들겸 W7 form도 같이 작성해서 IRS office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내년에 하실때 더 유용하고 편하게 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4.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나 세금 도와주는 부서에 문의하시면 외국학생용 tax software를 대부분 제공합니다. 그거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e-filing은 안되니 출력해서 우편으로 연방과 주 담당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해밀턴
2018-04-12 10:34:41
답글 감사드립니다. 2017 내용만 신경쓰면 되겠군요. 가족은 2018년에 들어와서 Form 8843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Form 1040NR도 역시 저만 넣으면 될까요?
(와이프도 저와 같이 보험에 enrolled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Coffee
2018-04-12 10:38:01
네, 저희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여서 SSN 있는 한명만 보고 했습니다. (1040NR-EZ)
그럴경우에 올해 가족분들 ITIN 신청을 못하고 내년 택스보고할때 하셔야겠네요 (이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해밀턴
2018-04-12 11:06:52
1040NR-EZ 폼으로 하면 되는군요. 훨씬 더 간단해보이던데. ㅎㅎ
해밀턴
2018-04-12 10:36:08
아, 그리고 아침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갔다 왔었는데 tax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더라고요. form 8843 작성법만 배워왔습니다.
drl
2018-04-12 10:38:49
F비자 상태에서는 일단 보험이랑 tax랑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케이스마다 다르기때문에 주변에 non-resident 경험있는 CPA와 상담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쟈니
2018-04-12 10:41:59
혹시 딸아이나 아내가 임신하셨을 때 산모/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알려준 것일수도 있을꺼에요. 저도 아내가 둘째 출산했을 때 OPT 상태여서 state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받았거든요.
해밀턴
2018-04-12 10:42:53
저도 미국 생활 초보라 뭐가 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ㅎㅎ;;
루스테어
2018-04-13 10:28:58
택스파일링이야 하루만에 준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셔서 W-2/1042-S 를 안받으셨으면 8843만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 taxable income 으로 고려될 것이 있으시면 1040NR 을 파일링 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