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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 비자로 집사서 렌트 사업 가능할까요?

Coffee | 2018.04.12 14:16: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여유시간이 좀 생겨서 이것저것 미국살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것의 요점은 이제 미국 생활 2년 지난 F 비자홀더입니다. 집사서 렌트 주면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을거 같아서 혹시 F비자가지고 렌트를 주고 계시는분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괜찮아보여서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한 자금을 끌어다가 활용하고 싶은데요.

 

1. 집 구매후 렌트 가능여부

이전글들 검색해보면,

F1 유학생 금융상품 투자 ,  F1 or J1 비자소지자가 Turo나 Airbnb로 수익사업

F1 비자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passive한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uber나 airbnb는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본인이 일하지 않고 배당 또는 수익만 챙길경우도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직 주식이나 법인으로 사업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한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투자하기 좋은곳에 집을 사고 렌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passive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airbnb도 하지 말라고 하는거보면 또 아닌거 같기도 합니다. 

 

2. 집 구매시 모기지 가능여부

한편으로는, 유학생신분의 경우 모기지가 잘 안나온다는 글도 어디서 봤습니다. 미국에 한국계은행(신한, KB등)에서도 다운을 40~50%요구한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렌트 여부와 무관하게 집은 구매를 할 예정이라, 이것도 관심이 많이 가네요. 

 

3. 렌트사업자 vs 개인

렌트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렌트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자격으로 서블렛 주듯이 하면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렌트비에 대한 세금 처리를 요청할 경우에 애매해질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요즘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정보 수집하고 있는데, 최후에는 변호사등 전문가를 통해서 더 알아봐야겠지만 마적단분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많으셔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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