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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 졸업 후 1년간 학교, 회사, 그리고 비자?

darkwood, 2018-04-23 0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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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8월 중순부터 운좋게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들 외에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멘토들이 계신 회사 연구기관에도 지원했었고, 대학에서 오퍼를 받으며 회사에서는 풀타임 오퍼를 1년 포닥 오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연구주제가 있어 많은 친구들처럼 학교시작을 한 해 미루고 회사에서 포닥으로 먼저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나, 학교는 제가 가을에 수업해 주어야할 과목들이 있어 바로 와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신 과목수를 줄여 첫 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모두 마치면 봄학기부터 여름까지 8개월을 회사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협의하에 학교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학교, 회사, 비자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1) 학교

  • 일을 시작하며 바로 H1B (cap-exempt) 신청 후, 영주권을 EB1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한국에서 오는 아내의 (non-academic) job search를 도와준다 약속했습니다.
  • 첫 가을 학기에 두 과목을 수업하면 봄 학기부터 여름까지 연구기관으로 보내주겠다 확답했었고, 학과도 인더스트리 네트워크를 위해 제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퍼 수락 후 이야기를 계속하며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은 신임은 academic/educational leave를 쓰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2) 회사

  • 일단 학교를 시작하면 더 이상 포닥으로 고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Visiting Researcher (VR)이나 Consulting Researcher (CR)로만 저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 다만 Intellectual Property와 Data Privacy 이슈로 제가 일하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회사 employee신분으로 회사의 salary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 또 CR은 기관내 렉쳐와 디스커션 정도만 가능하고 annual limit (total 29 days)도 있어서 VR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같아 보였습니다.

 

3) 비자

  • 현재 F1이고, 이번주 중으로 OPT를 신청하려 합니다.
  • F1-opt 에서 바로 green card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다지만, safety나 research funding등을 위해 가급적 H1B를 거쳐가려고 생각중입니다. 
  • 아내는 아직 어떤 비자도 받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직장을 마치면 여름부터 미국으로와 곧 다시 job search를 할 계획입니다.

 

위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 [학교]는 학칙과 H1B safety를 위해 1년간 학교의 월급을 계속 받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leave없이 회사에 몸을 두고 일하고, 회사 월급을 research grant로 (아마 학교를 통해) 받는것이 최선이라 설명합니다.
  • [회사]는 단순 특허와 data-privacy뿐 아니라 회사의 employee 상태가 되어야만 code delivery나 cluster/data사용에서 일반 다른 연구원들처럼 제약없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leave를 내고 VR이 되는것 외에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비자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학교와 회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H1B (cap-exempt)가 3-4개월 안에 처리되어 오는 12월까지 취업비자를 받게될 경우, 내년 봄학기 educational leave (연구목적이므로 tenure clock은 계속 가는 형태입니다)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다른 회사 (profit organization)에 일시적인 직원으로 고용되어 학교대신 월급을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2. 상기 1 항목에 문제가 있다면, 혹 제가 한 해를 모두 F1-opt로 있거나 H1B를 premium processing 후 올해안에 영주권을 EB1으로 submit하고 pending 상태로 회사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런지요?
  3. 혹 회사 연구기관을 통해 월급을 대신해 research grant의 형식으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받고 싶습니다.

 

 

근 한 달을 양측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심해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dual salary를 받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쪽에서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만큼 어딘가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을듯 한데, 학교의 international center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어서 조언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 곧 최종일정을 정해야 할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8 댓글

GHi_

2018-04-23 07:54:32

two H-1b's?

bn

2018-04-23 08:04:44

1. 문제가 됩니다. OPT로는 할 수 있는데 h1b는 고용주에 묶인 상태라 따로 또 h1b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for profit 회사는 로터리 당첨되셔야 하죠.

2. Opt로 계시거나 485접수 후 ead 받으신 다음에 할 수 있을듯요. 485ead 쓰신후 485나 그전 140리젝되면 일단 나갔다가 h1b로 다시 들어오셔야 하는 것아시죠? 

3. H1으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어떤식으로든 implicit payment로 일을 하면 employment로 인식될 겁니다. 아니면 회사가 학교랑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회사가 학교에 돈을 주고 학교에서 글쓰신 분이 프로젝트를 해서 수당을 받는 식으로 하년 되겠습니다만 (학교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떼가겠죠).

 

저도 히고님과 같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darkwood

2018-04-23 09:46:25

모두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과욕이란 느낌도 있고 비자문제는 늘 복잡해 여쭤보는 일이 조심스러웠지만, 학교도 회사 연구소에 다녀 오는것을 적극 권장하고, 회사도 제가 교수로써 visiting 오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어, 제 스스로는 꽤 힘든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는

 

   (a) F1-opt로 올 겨울까지는 학교에서 일하다 acaedmic leave를 받고, 내년부터 여름까지는 회사에 고용되어 visiting으로 일한 후 학교로 돌아오며 H1B를 시작하는 방법.

   (b) 가을에 H1B (cap-exempt)를 수령후 I-140 (EB1-B)를 premium processing해서 승인이 나면, I-485신청과 동시에 EAD카드를 신청하고, EAD를 올해안으로 운좋게 수령할 경우 학교를 leave하고 회사로 가는것.

   (c) H1B 상태에서 회사와 연구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회사가 학교쪽으로 paying을 하는 방법.

   (d) 무리하지 말고 첫 해는 학교에 머물며 2)를 따라가다 영주권 프로세스가 모두 끝나 그린카드를 최종 수령하면 leave를 받아 회사와 다시 일정을 조율하는것. 

 

네 가지가 선택지가 있고, 히든고수님과 bn님의 조언은 가급적 (d)를 권장한다는 뜻이신듯 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cap-exempt로 H1B를 수령후 EB1-B에 곧바로 들어간다면 140/485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것에 비해 concurrent filing이 갖는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빠박

2018-04-23 12:26:46

darkwood님의 바램을 이루는 관점에서 NIW를 추천드렸으나, 저도 d를 추천합니다.  한 학기에 강의를 몰아서 하는 것도 벅차고, performance 내기가 힘들 겁니다.  또한 과와 학교 분위기도 익혀야 하고, darkwood님을 teaching schedule에 넣는 등 학과의 장기적인 틀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새 동료가 들어와서 advising load가 줄어들거나 뭔가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leave를 떠나시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동료가 있다면 일단 leave에서 돌아오신 후 1년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오래 근무한 동료인지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삐딱한 시선을 가진 분이 darkwood님의 P&T 커미티에 들어오신다면 좀 더 critical한 리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main직장에 정을 붙이신 후 신분 문제도 해결되었을 때 뭔가 해보심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기회도 많을 거구요.  오래 일하고픈 학교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BigApple

2018-04-23 19:03:00

EB1-B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만큼 빨리 되지 않습니다.  우선 darkwood님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 작업만 해도 한달 이상 걸립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만 6개월 걸렸습니다. I-140을 Premium으로 하는 경우에는 RFE가 더 자주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않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요청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4월말인데 올해안에 EB1-B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요즘 NIW는 예전보다 오래 걸리고 EB1-B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NIW로 해서 올해안에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이나 없다고 봅니다. H1B를 학교와 회사에서 모두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곳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내년 4월까지 신청해서 추첨도 해야하는 절차를 가야 하는데요. 

darkwood

2018-04-24 16:18:05

시기와 현실적인 부분에 관한 조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래 Hope4world님께서 주신 조언을 따라 조금 찾아본봐, primary H1B가 cap-exempt에서 발급되면, secondary H1B도 lottery없이 시기와 무관하게 premium processing 할 수 있는듯 보였습니다. 혹 정확지 않은 정보라면 정정해 주십시오.

 

그럼 저처럼 대학에서 연구하게되어 EB1-B의 I-140을 접수할 때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지 않는게 오히려 낫거나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Concurrent H1B 상태에서 EB1을 진행할 때 140/485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중 무엇이 나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shilph

2018-04-23 10:15:35

저는 비자가 전문이 아니라서 별다른 도움은 못 드리겠네요.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는 말이지요. 사람의 재원/시간/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둘 다 잡으려고 하다보면 둘 다 놓치는 일이 많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능력이 출중하셔서 제가 친해져 보고 싶습니다 (어익후, 이런, 마음의 소리가) 두 곳에서 모두 오라고 하시는 상황인듯 한데, 저라면 회사로 갈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학교에서 나와서 그 회사에 자리가 있다는 보장이 없고, 학교에서도 비자를 준다고 해도 1년 뒤에도 계속 일을 지속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학교에서는 영주권 프로세싱을 해주지는 않을테니까요. 여기에서 공부하고 일하시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미국에서 자리 잡고 마적질에 더욱 정진하고 싶으신 듯 한데, 그럴거면 영주권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일텐데 학교가 그런거까지 해주지는 않을테니까요

 

기회가 왔을 떄는 잡는 것 입니다. 취업이 목적이시면 "안정적" 이며 "장기적" 인 취업이 좋을텐데, 학교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sophia

2018-04-23 10:22:41

Tenure track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tenure 획득까지 엑스트라 시간과 노력이 들긴하겠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으로 tenured faculty만한 자리도 많지 않죠.

조아마1

2018-04-23 10:23:14

제 생각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당장 자비를 들여 EB2-NIW를 준비하다가 학교에서 일 시작하자마자 서류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원글님에 원하는 만큼 빨리 EB1을 준비해줄지 의문입니다. 저도 EB1 스폰서 1년 넘게 기다리다가 지쳐 (제 경우도 와이프 직장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EB2-NIW로 신청해버린 케이스입니다. 따로 비용이 들어도 원글님의 배우자분이 그만큼 빨리 확실하게 미국에서 직장을 구할수 있기에 그만큼 투자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빠박

2018-04-23 10:42:40

+1 

EB2-NIW 강추합니다. 혼자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OPT 끝나갈 무렵에 혼자 했습니다. 다만 3-4주 시간 투자 빡시게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하고 얼마 안 있어 Work permit이 나오니까요.  가을 전까지 해결될 것 같아요.  (수정: 제가 요즘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렸네요.) Tenure track 자리를 얻으신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잘 안되 보아야 RFE (request for evidence)가 나올 것 같고요.   화이팅 입니다~!

 

아... 어느 분야이신지 모르겠으나, OPT로 1년간 최대한 버티시는 것도 될 것 같은데.  두 군데에서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할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비해 지금 여유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EB2-NIW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arkwood

2018-04-23 11:17:02

전공은 CS입니다. 제가 알기로 opt기간 중에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교수들이 H1B를 빨리 받아야하는 이유는 funding proposal을 쓰고 research grant를 받기위해 F1신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darkwood

2018-04-23 10:25:12

shilph님께 답글을 받아 영광입니다! 약간 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지 못한것 같아 첨언드리면.

 

(1) 학교는 주립대학에 tenure-track position이어 H1B는 로터리 없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학과에서 배우자와 함께 EB1-B 를 첫해에 들어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동료들인 international 신임교수들도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를 지나 현재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제가 오퍼를 받은 회사 부설 연구소는 순수연구와 논문출판을 목적으로 오직 연구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가 회사에서 다양한 멘토들과 경험을 쌓아주기를 원하고, 회사도 제가 교수의 신분으로써 leave를 내고 회사에 들어와 일정기간을 공동 연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비자가 문제인 것이지요. 시일을 다투는 연구가 있고 이에 회사의 컴퓨팅 파워와 동료들이 필요한 저로써는 꽤 고통스럽습니다.

빠박

2018-04-23 10:49:22

EB1-B를 학교에서 바로 들어가줄 수는 없나요? 제가 EB1-B는 절차를 모르는데, EB2-NIW의 경우와 같이 접수후 바로 노동허가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darkwood

2018-04-23 11:13:38

제 생각에 일단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EB1-B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시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학장님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1) H1B를 premium processing해서 바로 나오는 즉시 EB1-B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EAD카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거나 (2) F1-opt로 1년을 버티다 내년 여름에 회사 연구소에서 일을 마칠때쯤 학교 sponsor로 H1B를 시작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빠박

2018-04-23 11:27:50

H1-B를 꼭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OPT에서 바로 EB2-NIW로 갔는데요... OPT로 계시다가 EB1-B로 갈 수는 없는지요?

darkwood

2018-04-23 11:31:23

학교측에서는 OPT에서 바로 EB1-B로 신청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다만 보통 교수들이 H1B를 빨리 받으려하는 이유는 funding proposal을 쓰고 research grant를 받으려면 F1신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운좋게 저는 assistant기간동안 grant를 따야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를 어떤 사유로 그린카드 서류가 거절되었을 경우 F1-opt 상태가 안전할지, 또 다음해 extension이 필요해질 경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140만 제출하면 안전할까요?)

빠박

2018-04-23 12:00:03

무엇이 안전할지는 저는 경험있는 attorney가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darwood님의 경우에는 두 군데서 다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OPT 상태에서 Greencard를 신청했을 때, 출입국 시 좀 까다로웠습니다.  물론, 혹시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NIW 옵션의 경우 EAD 카드를 활용했을 시에는 F1 비자로 돌아갈 수 없고요.  안 사용했다면 Reject시 돌아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darkwood님의 경우 EB1-B를 생각하시는데, 이 경우, employment based green card 신청이라, 프로세싱 기간 중에 동시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EB2-NIW (고용주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음) 옵션이 자기 돈이 들더라도 가장 깔끔한 옵션 같은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경험있는 lawyer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Coffee

2018-04-23 10:44:10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회사는 일정기간 파견(?)형태로 일하시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의 비자 프로세스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회사의 신분문제는 회사쪽에서 풀어줘야 할것 같은데요?

회사가 와서 일해주길 원하지만, 신분문제 꼬인건 너 알아서 풀어라 식이면 못가는거 아닌가요? 

회사 규정은 내세우면서 신분문제는 알아서 풀라는 식으로 하면 혼자 처리하기 버거워 보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회사도 나름 사정이 있고 규정이 있겠지만, 회사에서 풀어주지 못한다면 안가야 되는걸로 보입니다.

남쪽

2018-04-23 11:13:28

이런건 먼저 축하 드려야죠.

 

잘 모르는 비자 문제는 패스 하고요. IP 와 관련되서는 학교와 회사 라고만 생각 하시지 말고, 회사와 회사 라고 생각 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아 보시면, 되는거 안 되는거가 보일 껍니다.  비자가 설령 해결이 되어도, 학교와 회사가 어떻게 IP 를 관리 해야 할지를 협상해야 해서, 이게 빨리빨리 될 수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 더 질문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예를 들어서, IP 관점에서 봤을때는 삼성에 취직이 됐는데, 하던 일이 있어서, 잠깐 구글 연구소에서 다녀 오면 안 될까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교라서, 좀 허술 하게 unorganized 하게 보이시겠지만, 그곳도 회사라서 규정 다 있습니다. 남들 다 했는데, 하다가 나만 찍혀서 감사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cor-leonis

2018-04-23 11:45:22

우선 tenure track에 임용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H1B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안되어서 3-6 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는 아니라네요 :)

EB1b와 같이 들어가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한다는 가정하에 14일 (i140)+ 최대 6개월 (i485) 입니다. 

 

영주권 나오기전에 두 곳에서 다 일하려면 485 EAD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요즘엔 처리가 늦어져서 영주권 나오기 1-2주 전에 나온다는 얘기도 많더군요. 

 

결국 영주권 전에는 힘들다가 답일까요?

 

 

 

케빈브라운

2018-04-23 12:30:53

H1b premium 안되는건 cap에 해당되는 페티션만 해당됩니다. 대학처럼 non-cap은 프리미엄 지금도 가능합니다

시네템바

2018-04-23 14:39:15

아.. 대학 교수직은 지금도 H1B 프리미엄 진행 가능한가요?

케빈브라운

2018-04-23 16:07:41

교수라서 그런게 아니라 employer가 대학이라 그렇습니다. 학교 소속 연구원 직원 다 포함됩니다

얼마예요

2018-04-23 11:46:36

비자와 영주권이 중요한데 다른데 욕심내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테녀 트랙이 R1 급이면 그냥 학교 풀타임으로 가시고, 회사에서는 리서치 그랜트로 달라고 하세요. Cs 면 요새 학교에도 클러스터 좋은거 많은데요. 

R2 이하면 회사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보돌이

2018-04-23 13:07:14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다 취하려고 하시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자나 영주권 관련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해도 언제 진행될 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 중에 RFE 한번 받으면 두세달 딜레이 되는건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도 아니고 3개월 후에 이것 그다음에 또 바로 저것 이런 식의 계획은 위험이 많아 보여요. 많은 분 들이 조언 주셨지만, 지금은 당장 하나를 버리기 아까워 보여도, 글 쓴 분 조건을 보니 충분히 능력도 있으신 것같아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올거라고 생각되네요.

브런치

2018-04-23 13:46:23

얼마예요 님과 같은 의견으로, R1 급 학교라면 요새 tenure track 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교 풀타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회사가 님의 샐러리를 학교에 외부펀딩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summer 기간동안 external consultant 로 회사에서 salary 받는 방식은 안될까 생각해봅니다. 

 

학교가 R1과 R2 사이 혹은 R2 이고 (첫학기부터 티칭이 많으신거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1-2년 안에 괜찮은 논문성과를 낼 수 있는 계산이 선다면, 회사에서 논문 더 내고 더 좋은 학교 자리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회사 우선으로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배우자 자리까지 생각하신다면 학교가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주립대 급이고 학교가 크다면 faculty 배우자에게 admin position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저래 선택하기 복잡한 상황이네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모밀국수

2018-04-23 14:40:13

비자 문제는 잘 모르구요. 졸업 취업 축하드립니다! :) 

darkwood

2018-04-23 14:54:07

모두들 축하와 진심어린 조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거의 한달을 혼자 앓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제야 조금더 선명한 그림을 보는듯 합니다.

 

학교는 R1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래도록 리써치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 해 대학원 과목으로 두 과목이라 크게 부담되진 않지만, 일단 학교의 학칙과 일정을 준수하며 무리하지 않는 내에서 회사와 이야기해보는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할 수 있는한 H1B와 영주권 프로세스를 일찍 시작하고, 운좋게 연말까지 485EAD를 받게된다면 그떄 회사와 내년 봄학기에 어떻게 할지 다시 상의해보는 쪽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 첫 해 회사 연구소에 가지 못하더라도, 빠박님 말씀처럼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거나 배우자의 job search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직 명확지 않은것은 교수처럼 9 months 계약을 하는 직군에서 H1B 상태로 여름 3개월을 학교가 아닌 회사 연구소에서 visiting researcher로 일하는 것이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비자문제만이 유일하게 걸리는데, 학교도 회사도 모두 내년 여름 3개월은 당연히 제가 연구소에서 100% 일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 (물론 서로가 권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혹 이 경우에도 사실상 영주권이 필요한 것이라면, 더더욱 학교의 일정을 빠른 속도로 잘 쫓아가는게 중요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고민일수 있는 문제를 함께 의논해 주신 Ghi_님, 히든고수님, bn님, 빠박님, shilph님, sophia님, 조아마1님, Coffee님, 남쪽님, cor-leonis님, 케빈브라운님, 시네템바님, 얼마에요님, 보돌이님, 브런치님, 모밀국수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예요

2018-04-23 20:59:52

그나저나 R1 CS 테녀트랙 부럽네요... 축하합니다!  친하게 지내요. 

darkwood

2018-04-24 16:19:03

항상 너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얼마에요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걸요!

Hope4world

2018-04-23 17:44:18

학교와 회사 2군데서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Cap Exempt로 학교에서 H-1B를 신청합니다.  Higher Education이라서 일년 연중 어느 때나 상관없이 접수가능하고, Cap Exempt인 경우라서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2. 학교의 H-1B가 승인이 된 후, concurrent H-1B employment로 회사의 H-1B를 신청합니다.  이 또한 제비뽑기가 필요한 FY 2019 Cap subject가 아니라서,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H-1B를 유지하시는 동안, 즉 계속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동안에는 concurrent H-1B employment 승인 받으셔서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H-1B가 main인 경우라서, 학교를 관두시게 되면 concurrent employment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Concurrent H-1B 신청시 주의점은 한 사람이 일주일에 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도 풀타임, 회사에서도 풀타임이면 일주일 80시간 근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둘 중 한 군데는 파트타임이어야, 연구하는 로보트가 아니라 사람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

 

3.  학교 H-1B 승인 후, 본인의 qualification에 맞춰서 가장 strong한 케이스로 EB-1B, EB-2 NIW or EB-2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darkwood

2018-04-23 18:28:25

Hope4world님. 이런 방법이 있다는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첫 답글을 주신 GHi_님께서도 이 방법을 의미하셨나 생각해봅니다)

 

1) 이 경우 가을학기에는 학교에서 100% 풀타임으로 일하고, 봄 학기부터 여름까지는 회사 연구소에서 100% 풀타임으로 일하며 학교에는 tenure clock이 가는 academic leave를 받는 방법과,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leave없이 학교에서는 100% 풀타임을 여름 전까지 유지하되, 내년 봄부터는 회사에 머물며 25%정도의 파트타임으로 고용받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합쳐서 200%에 가는건 어렵겠지만, 풀타임에 약간의 파트타임 job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면 내년 봄부터 학교0% + 회사100%를 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동시에 주변인들을 덜 괴롭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알려주신 순서라면 학교 H1B (cap-exempt) -> 회사 H1B (concurrent)인데 -> 학교 영주권인데, 회사 H1B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는 학교대로 H1B승인이 나면 바로 EB1-B를 추진하는게 맞는 순서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H1B가 승인된 후 학교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주변에 전례를 별로 본일이 없지만, 한 가지 안정적인 방법을 알게되어 너무 기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bn

2018-04-23 19:09:57

저도 concurrent가 이런식으로 되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검색해 보니 맞는 듯 합니다). 변호사 (학교든 회사든) 상담해서 컨펌을 받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허용되는 것도 오바마 정부 말년에 DHS 정책으로 지정된 거라 의회표결 없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두고 보셔야 하고요. 특히 회사 연구소에서 100% 풀타임 일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트집 잡을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당연히 변호사가 잘 알테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영주권에 지장이 없는 지도 보셔야 하고. 회사가 지역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학교 H1B하실 때 회사 지역도 같이 첨가를 하셔서 추후에 amend안 할 수 있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darkwood

2018-04-24 16:25:54

네. 일단은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했습니다. 후에 이민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며 영주권 문제 또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문제가 없을지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회사는 전혀 다른 주에 위치합니다. 다만 티칭은 첫 학기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연구는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 다행일 따름입니다)

Hope4world

2018-04-24 21:30:09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2)번 질문 관련-영주권 수속은 어짜피 준비가 오래 걸리니, 학교 H-1B 신청과 영주권 수속 준비는 같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1)번 질문 관련 - 학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Academic leave of absence 를 내시면, 해당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H-1B 유지됩니다만, 장기적으로 career를 고려하시면 학교 근무는 part time으로라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concurrent H-1B는 오바마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가능했습니다.  

행복한세상

2018-04-23 19:44:38

그냥 stem opt로 3년 연장해서 비자 문제에 영향이 없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leave of absence 가 가능한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셔야 나중에 딴소리 안할 것 같아요. 그건 그때되면 결정하자 가 아니고 계획을 아예 그렇게 잡고가셔야지 아니면 영주권도늦어지고 회사는 회사대로 못가고 ..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되길 바랄게요! 미국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다가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 방법은 꼭 있더라고요. 

darkwood

2018-04-24 16:21:59

STEM opt를 할 경우 회사의 이동이 자유롭기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교수들은 H1B가 research grant를 받는데 필수적이고, 혹 grant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영주권 프로세스가 늦어지기에 신분 문제만큼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회원님들의 조언이시라 생각했습니다. 혹 academic leave를 사용할 경우, 행복한세상님의 말씀을 따라 미리 학과측과 확실하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osgr

2018-04-24 21:56:28

축하드립니다! 저랑 몇가지 상황이 비슷하네요. 저는 지금 현재 주립대에 연구원으로 있어요. F1-> OPT -> H1b -> EB2-NIW (진행중)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485접수시 나오는 콤보카드가 요즘 6개월가량 걸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485접수했는데 EAD가 2주전에 나왔어요. 아, 제 밑에 연구원 이번에 H1진행하려고 학교랑 최근에 대화를 했었는데 요즘 CS 전공 H1의 경우 심심치 않게 Reject되고 저희 학교도 올해 벌써 두건이나 reject당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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