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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emorial day라 모든 오피스가 문을 닫았네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i-485에 관련된 것인데요. 하도 똑같은 서류만 바라보니 아는 것도 헷갈리네요.
제가 중간중간 답을 찾으면 회색으로 칠해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on campus로 일을 했을 경우 employment history에 넣어야 되나요? (IRS tax reporting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다를까요? 안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 off campus CPT로 tax filing을 안했어도 I-20에 CPT 기록이 있으니 다 쓰는 거 맞나요?
-CPT에서 만약 1/1/18-5/1/18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넘아가거나 아니면 일찍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PT를 받고도 일을 안해도 되나요?
-CPT로 off campus 일했으나 버는 돈이 적어 federal income tax return filing requirement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filing을 안함. 8843을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3-4년간 내지 않음. 그러나 안 이후부터는 꾸준히 filing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만 지금 당장 i-485와 문제될 건 없음.
- 돈을 벌지 않더라도 international은 8843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 폼을 내지 않았다면 큰 문제일까요? 처음 몇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으로 일하거나 돈을 많이 번건 아니고 아주 푼돈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문제임. 하지만 이건 tax preparer와 할 질문이고 i-485와는 일단 크게 상관 무.
- Graduate Assistant를 current job에 쓸 수 있나요? 돈을 받고 tax return을 file 한다면 yes
- J 비자에서 F비자로 바뀌었는데 Nonresident alien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07 초 F1비자. 방학때 한국방문.
2007 중순-2011 중순 J 비자로 다른 institution에 transfer
2011 중순-2018 F비자 (현재 만료, I-20로 exntetion of stay
substantial test도 이렇게 비자가 바뀌니까 헷갈리네요. -->5년 세서 2012년 income부터 책정됨. (2013년에 2012 tax return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꾸준히 8843을 제출하였어야 resident alien으로 제출할 권리가 주어짐.) https://www.milemoa.com/bbs/board/3141874
- i-864는 비시민권자 배우자 income을 넣어도 되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님 안됨. (https://www.avvo.com/legal-answers/can-i-be-my-own-sponsor--form-i864--2494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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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욱호
2018-05-28 13:36:29
저도 아마 8843은 한장 빼먹었던거 같은데 저것들은 IRS 소관이라 그런지 큰 문제 없었구요..
불법으로 장부에 안들어가는 일을 하신게 아니면 고용주 측에서 W-2나 1042-S같은 서류가 IRS에 보고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피고용자가 tax return을 파일링했는가 여부는 관계가 없죠.
CPT나 OPT는 최소한 신청시 고용주를 입력한 경우 이민국에서 다 알고 있죠. 최초 OPT의 경우 고용주 표기가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CPT는 고용주가 있어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on campus off campus 다 적어서 손해볼게 없습니다. 반면 안 적었다가 걸리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행복한세상
2018-05-28 13:57:53
감사합니다. 욱호님.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정해준 CPT 기간 중 짧게 일을 하고 끝냈을 경우.. 그러니까 CPT를 두학기 받았는데 한학기만 하고 끝낸 경우 filing할때 두학기 다 했다고 하고 내나요? W-2상으로는 날짜상 한학기만 한거고, 그 다음 학기에 신청도 안했는데 자동연장 되었다 하더라구요 (CPT가 전에는 1년 단위로 했지만 몇년전부터는 학기제로 바뀌어서 학기마다 신청을 해야 했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냥 W-2상으로는 일찍 끝났지만 CPT에 나온대로 리포트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