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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이 접촉사고(?)

호올릭, 2018-06-02 10:12:41

조회 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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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제 LAX에서 한국에서 오신 장모님을 모시고 샌디에고로 오던 중 프리웨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70마일 이상으로 쌩쌩 달리다가 트래픽이 생기는 구간이 있어서 차들이 다 슬로우 다운하다가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과속(?)또는 운전 부주의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뒤의 SUV를 박고 그 SUV가 제 미니밴을 박았습니다.  SUV와 제 미니밴은 속도를 줄이다가 최소 5 초이상 완전히 정차되었던 상태였는데, 버스가 뒤에서 SUV를 박았고, SUV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SUV는 뒷 창문이 완전히 박살나고 차 문도 찌그러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보였고, 제 차는 기스 정도만 보이고 저는 목 뒤와 허리가 뻐근하고 간질간질합니다. 장모님은 다행히 완전히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월요일 아침에 카이로프랙틱을 예약해서 같이 가 볼 계획입니다.

 

SUV 주인인 아주머니가 경찰에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은 아마 다친 사람이 없어서 오지 않았고, 프리웨이 가운데 차선이라 위험해서 갓길로 풀오버 한다음 운전면허증, 보험증, 전화번호를 셋 다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일단 돌아와서 아는 분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고 지금은 폼을 작성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버스 운전기사의 보험이 REDWOOD FIRE AND CASUALTY INSURANCE CO 라는 곳인데,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본 곳이라 제 변호사가 클레임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분이 이게 만약 보험사가 이상해도 제 차 보험 (Progressive)의  uninsured motorist 에서 커버가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보험을 찾아보니 제가 돈을 아끼려고, uninsured motorist 는 최저로 들어 놓았는데,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는 안 들어 놓았네요. 차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스만 난 정도인데, 수리를 맡겨야 하겠죠?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25,000 each person
$50,000 each accident
$6.00
Medical Payments: No Coverage $0.00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No Coverage

 

 

 

4 댓글

주급만불

2018-06-02 11:24:59

장모님 첫 여정부터 사고나서 맘이 않조으시겠어요. 

이런 고민 안하려고 변호사 선임하는거니 신경쓰지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돈 못받을 건이면 변호사가 수임도 하지 않습니다. 

호올릭

2018-06-02 11:26:47

네 감사합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8-06-02 11:34:44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개인 차량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보험은 필수라서 uninsured 보험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호올릭

2018-06-02 12:25:52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SUV가 범퍼 역할을 했고, 제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던 중이 아니라 차가 좀 밀린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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