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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열어보니 IRS에서 뭔가 두툼한게 날아와있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데 2016 리턴에서 education credit 받은걸 뱉어내라고 날아왔네요.
아내가 h4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학비를 크레딧이상 내긴했는데 2016년에는 학교에 tax id를 늦게 냈었는지 non california resident로 잡혀서 그랬는지 1098T를 받지 못했습니다. IRS문서를 찾아보니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credits-questions-and-answers 링크 문서의 질문 19번을 보면 1098T가 없어도 credit 신청할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요.
학비 낸 영수증과 그해 성적표, 간단한 상황 설명 정도 싸인해서 보내면 되는걸까요? 혹시 제가 놓친게 있을까 싶어서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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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Mila
2018-06-12 08:36:50
Non-california resident로 잡혀도 1098T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폼이 안나왔는지를 학교와먼저 얘기해보시고 파일하셨어야 하는것같네요.
지금이라도 학교와 얘기해보시는게 순서인거같구요. 학교가 IRS에 보낸폼이랑 기록이다른거일수도있으니까요.
그이후에 학비낸영수증등등 보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포인트잔고보다통장잔고
2018-06-12 14:51:38
한달 안에 회신해야하는데 얼른 학교랑 얘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캠핑
2018-06-12 11:27:43
세법상 외국인 (비자 홀더 등)은 교육비 크레딧을 못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분이 답변 해주실거 같네요. 외국인은 원래 교육비 크레딧 클레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1098-T 가 안나오는게 맞구요. 주변에서 같은 이유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케이스 까지 봐왔던터라 미국에 계속 사실 생각이시면 세금 관련 문제는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가시는게 나중에 정신 건강에 해로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꾸벅
RedAndBlue
2018-06-12 11:51:10
맞아요 이게 헷갈리는게 이민법상 외국인이라도 5년 이상 체류시 세법 내국인인데, 그렇지 않으면 에듀케이션 크레딧 클레임 못 합니다.
만약 당시 세법 내국인이셨다면 학교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게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포인트잔고보다통장잔고
2018-06-12 14:50:48
5년 체류는 F만 아닌가요? H는 미국들어오고 다음해부터 바로 내국인인거 같던데요. 학교에 ITIN를 좀 늦게 알려줘서 안나온거 같긴 합니다...
재마이
2018-06-12 15:10:53
A19. Yes. You can still claim the AOTC if you did not receive a Form 1098-T because the school is not required to provide you a Form 1098-T if:
외국인 내국인을 정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1098-T 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안받아도 되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1098-T 를 발행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와이프가 커뮤니티 칼리지 다닐 때 H4 상태에서 1098-T 를 발행받은 적이 있습니다.
Q18 을 보니 더욱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학교에서 이를 발행할 경우는 반드시 받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받아서 보내도 될 거 같은데요..
포인트잔고보다통장잔고
2018-06-12 17:44:47
2017년에는 받았는데 2016년에는 못 받아서요. 발급해주는 싸이트가도 2016년꺼는 안보이고.. 일단 학교에 연락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