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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시간동안 돌아다녔어요. Lien 하려고 법원 지하 갔더니 1층 변호사실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선 고양이한테 생선준 격이라며 2층 지방법원이라도 가보던가라고 했어요. 지방법원갔더니 스몰클레임은 2500불까지이니 civil district court filing 을 하라고합니다. 이 도시의 그 어느 변호사도 사건을 안 맞으려고 한다니까 변호사없이도 파일링할수있는데 문제는 양식이 따로 없으니 인터넷찾아보고 직접 만들어 제출하라고 합니다. 영어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켄터키 리걸 에이드 가보라고 합니다. 찾아갔더니 건물안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문밖에서 종이한장주면서 거기에 적힌 번호로 먼저 연락해야한디고하네요. 전화하니 한시간뒤 연락주겠다고...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거긴 저소득층을 위한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하네요. 작년 12월에 간신히 한번 통화되었던 지역 board of realtor 건물이 근처에 있길래 직접 가봤더니 이건 뭐 폐가수준입니다. 답답한맘에 모기지 받을때 친해진 은행여직원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직원이 클로징직전에 싸인한 계약서 출력해주더니 9번 earnest money 쭉 읽어보면서 지금상황에선 court order 이외엔 돈 찾을방법이 없다네요. 집으로 오다가 차를 돌려 Demand letter 쓰는거까지 도와주다가 연락끓어버린 변호사사무실을 약속없이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바빠 파일링 해줄수 없다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긴하니까 하루빨리 로숫하고 동시에 lis pendens 를 해서 현재 펜딩인 저 집을 못팔게 하라네요. 소개해준 변호사 5시 문닫기전 후다닥 연락했으나 또 거절당했습니다. 내일 다운타운에 있는 로펌들 하나하나 문열고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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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5천불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사는 곳은 켄터키의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2만5천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도 거의 없구요. 얼마나 서로서로 잘 아는지 한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에요 (물론 이방인인 저희가족말고 여기사는 백인들이요...) 지난 11월에 맘에 드는 집을 봤어요. 아래는 저희남편이 변호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Statement of events,

 

I was looking for a property over 5000 sq ft for my family in ____, KY. A property was available on the market located on 1229 Pillar Chase, Paducah, KY 42001 (MLS# 90251), listed by agent Jessica Housman of real estate company Sirk and Company.  Sellers are Calvin & Amy Bramlitt. This property was listed since 1/16/2017 as 5224 sq ft based on an appraisal that was performed many years ago.

 

Since I did not have a real estate agent, Jessica Housman offered to represent me as dual agent for this property. A sales price of $635,000 was reached and contract signed on 10/17/2017 with earnest money of $5,000 and closing date of 11/15/2017. Home inspection was performed and necessary repairs were agreed by the seller. When asked whether I should I hire a home appraiser or an attorney of my own, Jessica Housman recommended not to hire them since they will be hired by the mortgage lender. Home mortgage was obtained through the (지역이름) Bank and Trust Company of ____, KY. Appraisers were hired by _____ Bank and performed by Kelly Rejent (State license# 5250) and signed off by supervisor Michael Hill (State certification# 5196) on 11/06/2017. I did not receive the appraisal report until 11/13/2017. Upon review of the appraisal report, measured area of the house was 4627 sq ft, a discrepancy of 13%. I immediately reported this discrepancy to Jessica Housman. Jessica Housman contacted Michael Hill to repeat the measurement on the house.

 

The property was measured for the second time by Michael Hill on 11/14/2017, while Jessica Housman was present in the property. This time, the result was 4742 sq ft. However, in this appraisal, areas under 5 feet ceiling height in "Bonus Room" were included in this appraisal, which is against ANSI standard of sq ft measurements.

 

I spoke with Michael Hill pointing out errors on his measurements, specifically on inclusion of areas where ceiling height is less than 5 feet, which is against ANSI guidelines. He agreed on those errors, but refused to make appropriate changes.

 

Jessica Housman downplayed the discrepancy in sq ft. She insisted that since the appraised value ($638,000) was above sales price, I must proceed with closing. She also said due to lack of clause on sq ft discrepancy on the contract, I would lose the earnest money if I don't close on the property. I claimed, this is material misrepresentation and ultimately bait and switch of unsuspecting consumer.

 

On the morning of 11/15/2017, the scheduled day of closing, Jessica Housman and her husband Kevin Housman (also a realtor) went back to the house and attempted to measure the property themselves for the third time. The result was the same. The house was far below 5000 sq ft.

 

Due to unacceptably large discrepancy between advertised sq ft and repeatedly measured sq ft, I refused to close on the house at $635,000. I made a verbal offer to renegotiate the price and offered $605,000. The seller refused and insisted that advertised sq ft was correct. There is currently a dispute between the seller and I regarding the earnest money. Jessica Housman has sent numerous emails to me stating that if I do not sign the release of earnest money there will be legal actions against me, loss of earnest money, and I will be responsible for any legal fees. I feel this is material misrepresentation, bait and switch, and extortion through intimidation.

 

On 11/20/2017, the seller hired an appraiser measured the house and claimed it is 5008 sq ft. I requested copy of the sketch and offered to release the earnest money to the seller if measurements are correct per ANSI guideline. The seller refused to show me the new appraisal sketch, which makes me believe this is either a lie, or the measurements do not follow ANSI guidelines thus inflation of sq ft.

 

The property has been back on the market since 11/16/2017 advertised as 5008 sq ft with a disclaimer "Buyer must verify sq ft", also it does not state there is a "Earnest money in dispute from previous contract.",  even though earnest money dispute has not been resolved. At this time, I am concerned that the seller and listing agent are knowingly inflating the sq ft, which would be a fraudulent material misrepresentation.

 

On 5/17/2018, I received a letter from George Sirk stating that if one of parties involved does not file a litigation or agree to a mutual release, the earnest money will be released to the seller.

워낙 서로 다 아는 사이다보니 그런지 서로 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요. 이 사건 동안 마이클 힐 며칠 연락도 안되었었구요. 두번째 잴때는 저희남편 오지도 못하게 했었구요. 그동안 제시카한테 저희남편이 욕과 협박도 엄청 들었어요. 에이미는 벌써 플로리다로 이사가버려서 저희한테 전화온건 에미이가 고용했다는 변호사였어요.  여기 변호사들 어느 누구도 사건 맡으려하질 않아요. 다들 타이틀변호사로서 먹고사는 건데 kirk 회사랑 사이나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 좀 솔직한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이 도시에서는 변호사 못 찾을꺼라고...딴 도시 변호사 데려와야한다고...

정말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그럼 저렇게 스퀘어핏이 작게 나왔어도 집을 사는게 맞는 이치였나요? 켄터키는 스몰클레임이 2500불이라서 스몰클레임도 못해요. 5천불이 얼마나 큰돈인데...어쩌면 좋을까요? 저희남편이 demand letter 보냈었더니 제시카가 그럼 집값을 내릴테니 집 사겠냐고 연락왔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이미 다른집을 사서 6월15일에 이사 왔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집 너무 재수없어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구요. 사실 저렇게 집을 다시 마켓에 내놓은것 자체가 위법아닌가요? 아직 저희랑 법적으로 다 끝난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주뒤면 부동산업자가 5천불을 seller 한테 주겠다니, 너무 기가막혀서 가슴이 답답해요.

 

 

29 댓글

하양까망

2018-06-27 15:23:39

제 생각에는 earnest money를 돌려받을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는데요..변호사를 통해 해결 해보셔야 할듯하네요..다른 도시의 변호사라도..

 

violin77

2018-06-27 17:25:24

한시간거리에 있는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승소할 확률이 적다면서 안하겠다고했대요...

얼마예요

2018-06-27 15:30:58

스테잇먼트 아주 잘 쓰셨네요. 카운티 등록에는 몇 sqft 로 되어있나요? 

violin77

2018-06-27 18:27:39

감사해요. 카운티 등록은 많이 직나봐요. 집을 지은후 넓힌거 같더라구요. 

얼마예요

2018-06-27 18:40:08

아무 도움 안되는 말씀입니다만, 집 증축하고 신고안하면 불법증축에 세금포탈 아닌가요 ? 

violin77

2018-06-27 18:42:36

그런가요? 남편한테 함 물어볼께요. 근데 11월에 카운티 스퀘어핏 알아본거 같던데 별 도움 안되는 숫자라고 했던거같아요...

고나비

2018-06-27 15:38:49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백인 텃세 센 동네에, 그것도 큰 집 사시면서 buyer's agent 안하신게 불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분노하시면 (이해해요..나쁜 넘들) 이런 장난치는 애들은 호되게 혼나게 얻을게 별로 없더라도, 다른 동네에서 변호사를 사서 신속히 데리고 오셔야죠. 5월 17일날 레터에도 나와있잖아요 - 소송하라고요! 지금도 변호사 비용 아까우셔서 직접 레터 보내시면 노답입니다.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그쪽이 지불할지 여부 (이건 주마다..케이스마다 다르니까 패스)도 알아보시고요. 평범한 한인 말빨로는 이런 사기꾼들 - 그것도 서로 똘똘 뭉치는 찌질한 인간들 - 못이깁니다. 

violin77

2018-06-27 18:29:06

그러게요. 복비 좀 아껴보겠다고 했다가 큰코다쳤어요 ㅠㅠ 

jeje

2018-06-27 15:40:43

너무 너무 기가 막히내요 이럴수도 있군요 

저희도 요즘 집 살려고 하고 있어서 남의 일같지 않내요.

완벽하게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어니스트 머니를 돌려주지 않겠다는건 무슨 똥베짱일까요?

 

아무튼 다른주의 변호가라도 사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violin77

2018-06-27 18:29:34

응원글 감사합니다.

roy

2018-06-27 15:47:43

이런경우에는 모든 연락은 Certified Return Receipt으로 보내시고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보통 사시는분도 부동산이 있으실텐데 그분과는 어떻게 애기 되셨나요?

이런경우 부동산끼리 (안되면 부로커 끼리) 해결하는게 가장 빠른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편지 보내세요 부동산, 부로커 그리고 변호사한테

1. KY Real Estate Commision & KY Bar Associate 에다 정식 틀레입 하겠다

2. 니 부동산 Broker에게도 Complian Leter 보내겠다

3. Earnest 머니를 7일 안에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며 그날부터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내 허락없이는 아무한테도 어니스트 머니 줄수없다

 

 

그리고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보통 부동산 싸이트에 리스팅 올릴때

sqft는 xxxx 이다 라고 표시하면서 이게 어디에 근거 한건지 씨게 되어 있습니다.

Untitled.jpg

 

 

만약 감정에 의한건지, 카운티 property tax 내용에 있는건지 아님 쎌러가 말한건지 표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일반적으로 sqft는 쎌러가 표시한건 그냥 참고 사항이고 정확한건 그래서 감정을 하는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틀렸다고해서 계약을 무효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로 쎌러가 속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다 감정을 하기때문입니다.

틀린 경우에는 지하가 꾸며져있는데 보고를 했느냐 않했는냐 

그라지를 포함했는냐 안했는냐

아님 썬룸이나 다른 부분을 포함했느냐 안했느냐등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계약서입니다.

1. Due Deligence 가 언제 까지 이고 그 기한내에 termination notice을 보냈는냐 

2. Loan Contigence 기간내에 termination notice를 보냈는냐

   (단 이때는 sfqt 땜에 융자가 안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이 문제로 해서 seller & buyer가 아무 조건 없이 termination 하기로 합의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대부분 돈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이 이 금액으로는 않하려고 할겁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보통 시간당 차지 할겁니다.

 

그리고 쎌러 에이전은 계약이 termination 되기 전에는 리스틍을 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리스딩은 Active 가 아니 Pending, Due Diligence 등으로 표시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Active로 했을경우에는 부동산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CaptainCook

2018-06-27 16:07:32

이 경우는 dual agrent라 buyer agent가 없다고 본문에 쓰셨네요.

얼마예요

2018-06-27 16:15:03

"그렇고 일반적으로 sqft는 쎌러가 표시한건 그냥 참고 사항이고 정확한건 그래서 감정을 하는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틀렸다고해서 계약을 무효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원글님처럼 말대로 misrepresentation 아닌가요? 코트 가는게 비싸서 그렇지 코트가면 빼박 아닌가요 ? 

roy

2018-06-27 17:46:08

이스팅에 보면 예를 달어

5000 sfqt리고 되있고 그게 public record리고 되있고

Public record 들어가면 5000으로 되있기면

설령 감정에서 4000이라 나왔을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ublic record (property tax record) 사에 그렇게 되있으니까요

 

만약 쎌러가 한 감정에 5000 이라고 나오고

내가한 감정에 4000이라고 나왔어도 이무 문제 돼지 읺습니다

김정이라는게 하는 사람마다 면젝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나오는 면적은 내가 살 집의 대략적인 면적을 보는것입니다

 

어떤 감정사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만 할수도 있고

어떤 감정사는 집 전체 면적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것입니다

 

그래서 쎌러가 고의적으로 속인경우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가서도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동산 계액서에 보면 문제가 발생시

Arbitration 응 통해서 해결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은 소송은 아주 힘듭니다

edta450

2018-07-23 13:36:45

근데 보통 public record는 ANSI를 strict하게 지키기 때문에(그리고 과세표준이 그 면적으로 나오니까) 면적이 작게 기록되지 않나요? zillow같은데에는 finished basement같은 공간을 면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면적이 더 많이 나오고요. 

 

 

violin77

2018-06-27 18:47:05

Roy 님, 너무나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감사해요. 저희남편이 통화한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승소하기 어려울꺼라고 하더라구요. 

1번 편지는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했구요. 

3번 편지(demand letter)를 보내니 그쪽 부동산업자가 전화와서는 집값을 깍을테니 사지않겠냐길래 우리 벌써 집 샀다고 했더니, 그럼 셀러하고 의논하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는거에요...근데 오늘 남편이 그집 가보니 펜딩싸인이 걸려있더래요. 저희랑 지금 이런상태에서 저렇게 집 팔아도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않는건가요? 위법이잖아요...

roy

2018-06-27 19:45:38

현제 계약이 termination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파는건 명백한 위반행위입니다. 그쪽에 마지막으로 편지 보내세요

 

 

부동산 브로커에게 지금 이 계약이 termination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파는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쎌러측 잘못으로 내가 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한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쎌러 질못이니

바로 디바짓 돌려주지 읺으면 KY Real Estate Commion 에 claim 걸겠다

또한 그 집에다가도 린을 걸겠다고 협박박세요

 

violin77

2018-06-27 20:47:47

Demand letter 보내고 며칠뒤 부동산업자가 가격내렸으니 집사라고 전화왔었을때 저희가 이미 딴집사서 그집 안산다고 했거든요. 그럼 계약 termination 되었다고 저쪽이 이해한거 아닐까요? 그 집 안살껀데도 린 걸수있나요? 이틀전에 펜딩된거네요. Screenshot_20180627-204051_Samsung Internet.jpg

 

 

violin77

2018-06-27 19:27:35

Screenshot_20180627-192227_Samsung Internet.jpg

 

지금 주소 찾아보니 11월에 판걸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거짓정보 올려도 되는건가요? 보면 볼수록 너무 속상하네요. 

 

edta450

2018-07-23 13:30:18

zillow에는 잘못된 정보가 엄청 많아요. 매매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해당 카운티 Registar of Deed(등기소)에 가서 직접 Deed(등기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미국의 경우 이게 거의 public record라서 주소만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정혜원

2018-06-27 18:46:08

속많이 상하시겠네요.

방송사에 연락하셔서 이슈화 해보시면 어떨까요?

 

violin77

2018-06-27 18:49:21

사실 오늘 계속 이생각하긴했는데...제가 이곳 교향악단 악장이라 너무 튀는게 아닐까 우려중이에요...

roy

2018-06-27 19:49:09

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집 싸이즈 얼마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미소우하하

2018-06-29 00:34:03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저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우여곡절끝에 퇴거명령 받아서 해결은 했지만 못받은 렌트비 7천불가량이 있습니다. 돈 갚으라는  코트오더는 받았는데 문제는 이사람 거주지를 모르고 변호사들도 수임을 잘 안하려 한다는 거에요. 시간당 차지한다는 변호사랑 상담은 했었는데 그러다 변호사비로 7천불 쓰는건 시간문제같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violin77

2018-06-29 16:42:30

아이고 세상에...진짜 월세 제대로 내는 사람 구하는것도 큰일이에요....ㅠㅠ 

violin77

2018-07-20 23:38:03

변호사가 편지써서 보냈는데도 셀러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네요. 변호사비용만 날렸네요...고소했다가 맞고소 들어오면 변호사비용만 수천, 수만불 날라간대서 고소도 못하겠어요. 그동안 저 집에 들어간게 타이틀수수료에 각정 수수료 포함 7천불인데...거가에 변호사비용까지...정말 눈물나네요. 

vj

2018-07-22 23:51:17

아이고...어째요..제가 이쪽은 문외한인데사족으로 저희 동내에서 세탁소 하면서 칠십만불 짜리 집에 살던 동네친구,,,친구남편이 무슨 협회회장하면서 만불정도 공금횡련했다는

누명쓰고 고소 했다가,,,변호사 비용으로 돈 쪽쪽 빨리고,,,지금 집,세탁소 날리고,,,차도 없이 힘들게 주급생활하고 있어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으로 산다는게 쉽지가 않아요,,,,답답할때가 많아요,

좋은쪽으로 해결 되길 바래요,,

 

강풍호

2018-07-23 12:19:15

음...제3자인 제가 봐도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네요...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나마 5만이 아닌 5천이니 불행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스트레스 덜 받는 쪽으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내세요~

 

집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쟈니

2018-07-23 13:45:07

글만 봐도 엄청난 황당함이 느껴지네요.. ㅜ.ㅜ 마모에 부동산 업자분도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 답니다.

600 sqft 이면 큰 패밀리룸 하나 혹은 지하실 크기인데, 이걸 리빙 스페이스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state 택스 어세서에 따른 크기(tax value) 는 보통 리빙 스페이스만을 따지기 때문에 closed porch나 이런걸로 분류되어 있으면 리빙스페이스에 넣을 수 없는거긴 한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히터 넣고 finishing 하고서 리스팅 정보를 쓸 때 sqft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까진 roy님 댓글과 같은 내용이구요.

 

대충 검색하려 보니 padukah는 property card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알기론 집 도면과 세일즈 히스토리, 모기지 정보등은 퍼블릭 레코드라서 문의하면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에 없어도 타운 오피스에 방문해서는 볼 수 있을거에요. 몇불 주면 복사나 프린트도 해줍니다. 이런 정보를 먼저 손에 쥐셔야 뭐든 하실 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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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러가죽 2024-05-19 776
updated 114637

도쿄 IHG 호텔 선택 결정장애: 어디를 가야 할까요?

| 질문-호텔 11
샤프 2024-05-19 813
updated 114636

[차량정비] 2018년식 세도나 Sedona 라디에이터 터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질문-DI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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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_Korea 2024-05-19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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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케어, 보안카메라 관련 질문

| 질문-기타
높은음자리 2024-05-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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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후기

| 후기 14
두유 2023-09-05 3468
updated 114633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후기 (17) - 사진으로 보는 Secrets Tulum Resort (Feat. 툴룸공항 TQO)

| 후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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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죵 2024-05-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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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행정 후기(외국국적 불행사로 복수국적 유지)

| 정보-기타 9
라모네즈 2024-05-17 1516
updated 114631

역삼투압 정수기 Bluevua RO100ROPOT Reverse Osmosis System(Countertop Water Filter) 사용해보신 분 계신지요?

| 질문-기타 25
FHL 2024-04-14 1374
updated 114630

[05/06/24 레퍼럴도 보너스 오름]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87
Alcaraz 2024-04-25 1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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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있는) 2024년 봄 한국 지방 뚜벅이 여행기

| 여행기 13
리자몽 2024-05-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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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오사카 교토 호텔 질문입니다.

| 질문-호텔 6
정혜원 2024-05-20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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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글로벌 1년짜리 data 전용 e-sim업체 추천 레퍼럴글타레 (마모님 승인 완료)(내용추가)

| 정보-기타 135
AVIATOR 2023-07-17 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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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본보이 카드-> 리츠카드 업그레이드 후 숙박권이 2장 들어왔어요. 둘 다 쓸 수 있나요?

| 질문-호텔 3
팔자좋고싶다 2024-05-2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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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홀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미국에 데려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질문-기타 12
아롱램지 2024-05-20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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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9,000원 or 3,000 원으로 한국 전화 그대로 유지하기 (feat. SKT)

| 정보-기타 26
creeksedge01 2024-02-20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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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R 타국으로 이주시 추천하는 은행 체킹 (2024 업데이트)

| 정보-기타 11
1stwizard 2023-01-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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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G=>대한항공 포인트 전환 가능해짐, 10:2 비율

| 정보-항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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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인생 2021-05-31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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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91
블루트레인 2023-07-15 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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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학망 인터넷 사용중인데 간헐적(72시간 마다) 끊김 현상의 원인이 뭘까요 ㅠㅠ

| 질문-기타
봉필 2024-05-20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