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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생활 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요즘 기분이 아주 안좋습니다..;; 693을 위해 Tb test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갔을때는 50불만 내면 된다 하더니 몇주 새 500불이 넘는 빌이 차근차근 날아와서요... 진짜 레터 한번 날아올때마다 혈압올라 죽겠네요. 뭔놈의 test 결과를 읽는거에 돈을 차지한댑니까?
혹시 693 접수하시는 분들...그냥 돈 좀 들어도 바로바로 선불로 내는 urgent care에서 하세요. 나중에 빌이 차곡차곡 쌓이는 clinic에서 하시지 마시구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형제가 형제초청을 하였고, 이제 날짜가 다가와 I-485를 접수하려 합니다.
I-864 접수 시, 형제의 처에게도 864A를 부탁을 하여야 하나요? 초청한 형제의 연봉만으로도 125% poverty line을 넘기고, second sponsor는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따로 가지고 있는 형제의 경우 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693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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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blu
2018-07-04 20:11:14
(제가 해본지 좀 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cross check해보시길...)
A가 sponsor이고 A의 인컴만을 count하려면 A만 864를 접수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A의 인컴만으로 부족해서 A의 배우자 인컴까지 합산할 경우에 A의 배우자가 864A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693도 같이 제출 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의사가 작성해서 seal을 해서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레볼
2018-07-04 21:22:03
재정지원기준만 넘으면 배우자의 서류는 필요없다고 알고있습니다 ㅇㅇ
행복한세상
2018-07-04 23:37:10
감사합니다. 693 제출하고 배우자 서류 없이 864 작성하도록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