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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가) H1b 기간 만료 6개월 전 지원이 끊기면?

닥터K, 2018-07-07 0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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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7.25) 

오늘에서야 office 담당자로 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분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대학에서 일하는 저의 경우 60일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고 + 대학,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으로만 이직이 가능하네요. 돌아가는 비행편 비용은 제공한다니, 떠나게 되면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아래는 오피스로 부터 받은 답변 원본입니다,

 

You do have a 60 day grace period in which you can transfer your H-1B to another employer or go home. 
Your H-1B has not been counted towards the H-1B quota for the private sector, so you can only transfer to another university or non-profit ot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that qualifies for a cap-exemption.
 
If you go home, the University is required to pay the cost of your ticket.  Usually, you would work with the xx travel agent to do this. This would need to happen within the 60 day period to qualify.

 

"나 구직활동 시작했다" 라고 하니까, 좀 있어보라는데.. 당사자는 급한것도 모르고 ㅡ_ㅡ; 

옮기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4년간 일해온 걸 마무리 (논문) 해야하는데 지금 논문을 투고해도 12월까지는 절대 불가능인데.. 참.. PI는 느긋하네요.

분명 실험실에 이어서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revision 요청 시 추가실험을 할 수 있을지가...

그래도 할건하고 가야지.. 하고 열라 논문적고 있습니다. ㅎㅎ 미국에서의 포닥생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스로 부터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전해듣고 급한맘에 아는 분이 계시나 하고 질문 글을 남깁니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J1비자로 일하다 올해 6월~내년 5월 기한으로 H1b로 변경 (올해 봄)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스가 펀드문제로 올해 12월까지 밖에 서폿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잡을 찾아보라고 통보를 하네요 ㅡㅡ; 

 

이 경우, H1b에 나와있는 2019년 5월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2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grace period (1-2달) 이내에 미국을 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볼 예정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30 댓글

bn

2018-07-07 03:09:50

당연히 고용계약이 철회되면 grace period 60일 안에 새 직장을 찾으시던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신분 / status하고 비자는 다른 겁니다. 비자는 신분이 살아있을 때 재입국에만 유효하고요. 그거의 base가 되는 신분이 사라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향저격

2018-07-07 08:51:04

H비자는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12월전까지 다른 학교나 연구소 찾아보세요. 사기업은 H비자 쿼터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bn

2018-07-07 09:10:41

2017년 1월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생겼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

찜질방

2018-07-07 16:37:49

bn님 말처럼 작년에 오바마가 나가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폰 h1b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것 같더라구요.

Californian

2018-07-26 12:07:08

저도 h1b는 grace period가 없는지 알았는데, 생겼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jayo

2018-07-26 17:30:49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운 룰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현 직업의 마지막날 전까지 비자 서류가 접수가 안들어가면 미국에서 있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8월 말까지 일을 하고 새로운 포지션으로 옮기면서 비자 준비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새로 바뀐 룰을 모르고 여유롭게 하다가 9월에서 12월까지 비자 나올때까지 한국에 나가있었어야 했습니다. 

1stwizard

2018-07-07 07:46:14

일단 H1b받고 나면 사기업도 일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더 좋은 직장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갱신은 발급보다 쉽다고 들었습니다.

AirJordan

2018-07-07 08:35:38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주는 H1B는 Cap exempt 비자라 사기업에서 사용하지 못할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치사빤스

2018-07-07 08:51:25

저 아는분은 학교 h1-b 비자로 계시다 갑자기 레이어프 당하셨는데  다음 잡도 학교로 가야 비자 갱신이 된다고 하셔서 힘들게 다른 학교잡 구하셨어요. 일단 서류 들어가면 미국에 계셔도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일 잘 처리되세길 바랍니다.

bn

2018-07-07 09:11:45

사기업은 안됩니다. Cap-exempt는 lottery 없이 사기업으로 가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abuabu

2018-07-07 15:14:05

학교 등 비영리단체에서 cap exempt로 받은 H1B는 기업 등 영리단체로 이직할 경우 로터리를 똑같이 거쳐야 하는군요.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갑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예외조항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관련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bn

2018-07-07 16:34:44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아마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cap-exempt 직장의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ap exempt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대학교같은 기관이 클라이언트인 컨설턴트같은 경우요. 

abuabu

2018-07-07 16:58:36

감사합니다!

Go백홈

2018-07-07 15:36:43

아직 6-7개월 시간이 있으시니,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시간은 충분 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남을 계획이시면 지금부터 학교나 비영리단체 연구원 자리를 다시 알아보시면 될듯하네요.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사기업으로는 같은 H1b 이지만 옮기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도시 큰 학교일수록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guestspeaker

2018-07-07 21:12:44

닥터K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주 안하는, 로긴 한 후 이 댓글을 씁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었구요. 저는 작년에 Academic에서 Adjunct Faculty로 일을 했었고, 제 Adjunct 계약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 저의 신분은 H-1B였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던 건, 2017년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후였었고,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조차 중단되어서 (작년 초에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었죠), 제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H-1B에 Grace Period가 있는지 담당 변호사한테 끈질기게 묻고 물어본 후 대학 내 이민법 담당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s I understand it, the 60-day grace period is effective for when "employment ends before the end of their authorized validity period." The direct statutory language in 8 CFR 214.1(l)(2) is "for up to 60 consecutive days or until the end of the authorized validity period, whichever is shorter." Thus, the 10-day grace period appears to apply here.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아직도 이 변호사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가구요. 제가 그 당시 여러 다른 이민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끝에, H-1B 라는 신분 자체에  Grace Period라는 것은 아예 "없다. 없는 것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 신분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구들의 도움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짐정리, 자동차 맡기기 등등, 정리한 후,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구요. 지금은 현재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 경험담을 나누고, 닥터K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체류 신분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 드렸습니다.
 

bn

2018-07-07 21:24:29

혹시 그 당시에 원래 허가 받았던 h1b I-94 유효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지됬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계약 연장이 안 됬었던 상황이신지요?

 

변호사 커멘트는 기존 h1b 신분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건 비자의 유효기간하고는 다릅니다. I-94에 찍힌 마감일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계약이 철회되었을 때만 I-94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만 최대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기 때문에 (I-94 유효기간이 끝나신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주어지는) 10일간의 grace period만 주어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보수적으로 보고 grace period가 없다고 가정하고 구직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요.

guestspeaker

2018-07-07 21:32:55

안녕하세요, bn님. 네, 이해가 되네요. bn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 계약 연장이 안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I-94마감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ㅠㅠ 저는 2013년 F-1으로 입국하여 미국을 한번도 떠나지 않고, F-1 --> OPT --> H-1B로 신분을 유지해왔었고, 대학측과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H-1B Support를 중단한다는 학교측의 일방적 통보를 듣고, 담당변호사한테 질문한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렇게 했습니다. Adjunct라는 교수직은 매학기가 바뀔 때마다, 즉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일년에 세번씩 H-1B Petition이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중단되고,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후, H-1B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트리플 곱하기 트리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bn

2018-07-07 21:51:32

매 학기 h1b petition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매 학기 단위로 h1b가 발급되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I-94 만료일이 매 학기 말이라는 얘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거라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안 생기는 케이스겠지요. ㅠㅠ 고생하셨네요. 지금은 그래도 새로 당첨된 케이스 제외하고는 premium processing 을 받아주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h1b를 받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는 것엔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niw를 미리 했는데 혹시 그건 고려해 보셨는지요. 현재 어떤 비자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직에 계실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던져 봅니다. 

guestspeaker

2018-07-07 21:57:17

bn님, NIW하셔서 최근 그린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bn님, 저는 bn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꿈나무네요. 저는 석사만 했었고, 석사후 바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그냥 어려움 없이 바로 교직으로 취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덫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premium이 부활했지요. 네, 어드바이스 주신대로, 저는 NIW로 진행하려고 퍼블리케이션을 찍어내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bn

2018-07-07 22:24:20

화이팅입니다. 제가 쓴 글이 도움이 되신다는 다행이네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 주세요. 물론 저도 그냥 법조계 종사가 아닌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답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belle

2018-07-07 21:30:36

60 day grace period가 그냥 있는게 아니라 중요한 단서가 있군요.

단순히 계약 갱신이 안되고 H1b가 당초 계약대로 만료되는거면 grace period가 없다는 거로군요.

중요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K

2018-07-07 22:02:34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어 이제서야 모든 댓글을 읽어보았네요. 웃프게도 한국으로 오는 휴가전날 이 통보를 받아서.. 5년만에 가족을 보러 기쁜맘으로 준비했던 여행이 그리 좋진 않네요. 몇년간 열심히 일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아무튼 빨리 마무리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Grace period관련 한 내용은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한 뒤 결과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되는 걸 알게되고 ㅎㅎ 이래서 다들 미리미리 영주권을 하시나 봅니다. 그나마 Cancer biology쪽 전공이라 타 분야보다는 채용공고가 많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전 지도교수님도 뵙고 자문도 좀 구하고... 남은 휴가 잘 보내고 가서 또 도전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elle

2018-07-20 20:02:24

timeline관련해서 한가지 도움될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현재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employer로부터 새 h1b가 filing만 되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petition심사보다도 준비 기간이 더 길고 Premium processing이 재개되긴 했지만

그래도 파일링만 되면 바로 일 할 수 있으니 그만큼 더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조아마1

2018-07-25 15:30:01

참고하시라고 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H1B의 경우, 과거에는 layoff 당하는 바로 그 순간 "out of status"가 되고, 이후 I-94날짜를 넘기게 되면 "unlawful presence"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60일 grace period가 생긴 이후에는, layoff후 60일 grace period가 expire되고 나서야 out of status가 되고 이후 I-94 날짜를 넘기게 되면 unlawful presence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layoff 말고 I-94 만료 끝까지 다 일하다가 grace period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grace period가 끝나면 바로 unlawful presence로 바뀌게 됩니다.) 일정기간 혹은 평생 미국입국금지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unlawful presence와는 달리 out of status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경우로 간주되어 약간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큰 불이익이 없는 편입니다. 그 불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새 직장을 구한 경우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 (COS)가 불가능하고 (out of status가 말그대로 status가 없어졌다는 뜻이니 당연하겠지요) 대신 본국이나 다른 해외 미국대사관(최종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경우에 확률이 높음)에 가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비자스탬프를 받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consular processing는 미이민국이 아닌 영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out of status기간이 너무 길면 비자스탬프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스탬프 발급에 까다롭기로 유명하지요.

 

아무튼 원글님의 경우 12월에 있을 마지막 근무일 (이민국에서는 paystub에 찍힌 마지막 날짜로 계산; 9개월 계약조건의 대학교수 예외)로부터 2월까지 60일간 grace period를 가지시고 이후에는 I-94에 찍힌 만료날짜인 2019년 5월까지 out of status 상태로 계시다가 이후 unlawful presence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대로 grace period기간내에는 미국내에서 COS가 가능하지만 이후 out of status동안 재취업이 되시는 경우 COS는 불가능 하고 consular processing을 하셔야 하며, I-94날짜를 넘기시는 경우에는 unlawful presence로 바뀌게 되어 consular processing도 불가능할수도 있고 그 기간에 비례하는 입국금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커지게 될겁니다. 따라서 비록 grace period 내에 offer letter를 받으시더라도 스폰서가 grace period기간 내에 COS로 H1 Transfer 신청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신청날짜에 따라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날짜가 I-94만료날짜 이후로 예상되면 만료날짜 이전에 미국을 떠나 unlawful presence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닥터K

2018-07-26 09:52:23

아주 좋은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있으니 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가.. 최악의 경우 이용해야겠습니다. 덧붙여, 혹시 말씀해주신 내용을 증명할만한 article이라던지 관련 기사가 있을까요? 

bn

2018-07-26 09:56:26

저건 이론 상 그런거지 grace period 안에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Out of status 상태로 오래있어봤자 나중에 비자 스탬프 리젝 확률만 올라갑니다. 특히 요새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 내주는 데 깐깐하게 굴고 있습니다.

닥터K

2018-07-27 12:11:09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알아봐 두려구요 =) 

조아마1

2018-08-01 13:16:10

제가 과거에 직장을 옮기면서 Fragomen라는 로펌회사로 부터 받은 정보라 제가 따로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H1B상태에서 layoff 당하고 grace period없이 out of status로 두달정도 지난 뒤 새 회사로부터 offer를 받아 다시 한달뒤에 consular processing으로 새 H1B를 신청하고 I-797를 받은후 이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핑을 받고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결국 비자신청시까지 out of status 총 기간이 3달이었는데 이를 이민국에 사실대로 말하고 일부러 COS대신 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out of status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 많이 위험해질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guestspeaker

2018-07-26 16:45:14

저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Grace Period라는 것은 H-1B신분에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잘 풀렸어요. H-1B 신분이란, 참 복잡미묘한 신분입니다. Dual Intent를 가지기 때문에, J 신분과도 상극인데다; 과거 J비자를 받았었던 사례가 있으면, Waiver를 받거나, 미국무부에 Advisiory Opinion을 신청해서 2년거주 룰이 적용되는지를 검토받아야 하죠, H-1B 이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다시 다른 비자를 받으려 해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여러가지를 묻고, 묻고, 또 묻는다 들었습니다. H-1B는 어떤 분들께는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겠지만, 저한테 노예신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H-1B를 받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NIW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글쎄,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닥터K

2018-07-27 12:12:36

글만 읽어도 고생하신 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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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fish 2024-05-03 275
updated 114300

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25
오동잎 2024-05-03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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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37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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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항공 Rollover 문의

| 질문-항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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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톤 2024-05-0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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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차는 무엇인가요?’

| 잡담 153
야생마 2024-04-15 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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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런던(초보여행) 각각 3박예정입니다. 행선지 List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BBS 2024-05-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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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경로우대 불가

| 후기 1
Hanade 2024-05-04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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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4 온라인도 시작]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25
Alcaraz 2024-04-25 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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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드 Account closure and transfer fee - $100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7/1/24)

| 정보-은퇴 23
단거중독 2024-05-01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