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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중 EAD 관련 질문이 있어요

슈팅스타, 2018-07-21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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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서치를 해봤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보통 485 진행하면서 EAD하고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던데, EAD 랑 여행허가서 (콤보카드)를 신청하는게 필수 인지 궁금해서요.

 

저는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적법하게 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485 진행중에 EAD랑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으면  둘다 신청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면 미국 외 국가를 갈 계획이 있다면 여행허가서 정도만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지인은 둘다 485 진행중에 일을 하던 안하던 EAD랑 여행허가서는 무조건 신청해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8 댓글

된장찌개

2018-07-21 00:36:29

H1이나 L1비자면 Advanced Parole이 필요 없을거예요. Dual intent라서 기존 비자로도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EAD는 영주권 진행중 해고 당하면 L1의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갈데가 없는 것 같아요.

슈팅스타

2018-07-21 02:11:58

감사합니다. F1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bn

2018-07-21 00:53:32

무료니까 혹시 몰라서 신청하는거죠.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영주권 오래 걸리니까요.

슈팅스타

2018-07-21 02:13:25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상황이면 굳이 안해도 되는거였네요. ^^

bn

2018-07-21 09:01:09

근데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AP로 들어오시면 기존 신분이 날라가거든요. 따라서 기존 신분에서 허가된 노동도 AP로 들어오시면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이면 학교에서 월급형식으로 들어오는 일 (TA나 RA) CPT나 OPT를 전혀 못 하게 됩니다. O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그리고 AP로 들어오신 후에 운전면허증 같은 거 갱신할 때도 가끔 꼭 EAD를 보여달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EAD를 굳이 신청 안하시려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일은 모를 일이니까 신청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슈팅스타

2018-07-24 03:21:28

아.. 감사합니다. 신청하는거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역시 이민의 세계는 어렵네요.

행운X행복

2018-07-21 09:05:37

무조건 하세요

해서 손해볼건 1도 없구요, 안햇다가 후회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다들 필수처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

다만 받아놓고 진짜 사용해야 할때가 되면 신중히 생각하세요

슈팅스타

2018-07-24 03:20:39

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thekhan

2018-07-21 03:04:45

혹시 가족도 같이 영주권 신청하시는 거라면 EAD/AP를 같이 신청하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의 485는 승인되었는데 배우자의 485에 RFE가 뜬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본인의 485가 승인되는 순간 비자가 무효화 되고, dependent의 비자도 무효화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out of status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여행이나 취업에 제한이 생기겠죠.

슈팅스타

2018-07-24 03:25:09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저도 디펜던트가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위해 신청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선차이

2018-07-21 03:10:17

저도 묻어 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H1B 가지고 있고, EB2로 영주권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PERM 오딧 걸려서 회사 변호사가 그거 처리 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에서 지금 해외 지사에 장기 파견 보내놔서 미국 집은 다 뺀 상태입니다. (한국 회사는 아니구요..) 주소만 미국에 사는 친척 집으로 옮겨 놓았구요. 영주권도 Consulate Processing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LCA 허가 나고 순조롭게 흘러 가서 인터뷰까지 다 해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후에 6개월 안에 미국 들어가서 I-551 도장 받고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받아야한다는데, 영주권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스탬프만 찍고 곧바로 출국(=출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가족만 미국에 놔두고 나올 수도 없구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격어 보신 분 계신가요?

재마이

2018-07-21 04:31:45

지금 인터뷰까지 다 하셨는데 오딧 걸리셨단 말씀이지요? 곧바로 출국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외 체류 기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주소를 미국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주권은 미국 주소로 우편으로 날라올 것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넘는 경우 여행허가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바로 출국 하시는 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시선차이

2018-07-21 06:26:27

그럼, 입국하면서 스탬프 찍고, 한국 나왔다가 여행허가서 나올 때 즈음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려나요?

재마이

2018-07-21 07:31:14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게, 영주권소유자의 영주의도 파악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입국 심사관이 합니다. 단순히 3개월전에 입국후 며칠 체류 후 출국을 반복한다면 아마 다음 입국 때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사와 잘 상의해서 일정을 주율해보세요.

재마이

2018-07-21 04:34:18

제 생각엔 F1 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85 승인이 아니라 접수때부터 F1 은 사라집니다. (이민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EAD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bn

2018-07-21 08:39:40

체류는 ead 없이 485접수 했다는 것만으로도 체류 가능합니다. 

0924

2018-07-21 17:22:36

F1 신분이 485를 신청하면 이민 의도를 보여 485 접수시부터 F1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저도 슈탕스타님의 글처럼 485 접수하며 EAD. AP 신청에 꼭 필요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둘 다 신청은 했습니다. 

 

무사히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EAD. AP 받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때, EAD. AP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기존의 I-20 기간까지 미국 체류에 문제는 없겠지요?

 

I-20 기한이 끝나면 기존의 학교나 타 학교에서 I-20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영주권 진행시 거절되면 추방 재판에 바로 연결된다는 기사를 접해서 유학생은 미국 입국시 D/S를 받는데...

bn

2018-07-21 17:28:38

네 ead하고 ap 있으시면 기존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절후 불체가 되는사람들에게 바로 추방 재판 출두명령서가 발급되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rl

2018-07-22 08:51:14

EAD 신청을 안해야지만, 485넣고 기다리는 도중에 졸업하게 되면 OPT갈수 있지 않나요?아마 원글님께서 그런 이유로 EAD를 안하시려는 것 같아서요.

bn

2018-07-22 09:58:15

OPT같은 F1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485 접수 이후에 변호사들에 의해 비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1은 이민의도가 허용되지 않는데 f1으로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485 신청 이후에는 지양해야 된다는 게 논리입니다. 

 

문제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론상으로 의도 충돌은 OPT신청 + 485 신청을 둘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민의도가 있었다 OPT거절. 이민의사를 가질 수 없는 f1 OPT를 신청한 것은 이민의도를 포기한 것이다 485 거절. 물론 어느 이민 관련 사항처럼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민 관련은 보수적으로 해야 하니 어지간하면 피하는 쪽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만약 OPT받더라도 AP로 나갔다 오면 f1 신분 자체가 날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EAD없으면 일 할 수가 없거든요. AP를 신청하시면 어찌됬든 나갈때를 대비한다는 건데 그러면 EAD도 같이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루스테어

2018-07-22 13:52:01

저는 그래서 opt 먼저 넣고 485 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AP 만 신청하고 EAD 는 F1 OPT 에 근거한 EAD 발급까지 기다렸다가 넣었습니다. 이민의도 여부도 그렇지만 765 가 동시에 들어가면 duplicate 으로 둘다 리젝날 확률이 더 우려되었습니다.

필리어스포그

2018-07-22 14:01:34

EAD신청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카드도 한장에 두 내용이 다 담겨서 오구요. 

AP를 사용하시는 순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485를 신청하신 상황에서 OPT등을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는 가능한한 최고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준비하시는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괜찮고, 어떤 관점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위험한 관점에 맞추어서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엄청 낮은데, 그 사고 일어났을때 보장 받으려고 보험 드는 것 처럼요.

슈팅스타

2018-07-24 03:23:32

음.. 필리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최악을 준비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

KeepWarm

2020-03-10 16:42:47

스레드를 보다가 말이 서로 다른게 좀 있는거같아, 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남깁니다.

 

485 신청 시점에  F-1 학생이었으면... 미국 밖을 나갔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1. F-1 학생 신분을 영주권 받기 전까지 쭉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은바로는 아닌 느낌이 듭니다. 

485 신청만으로 F-1 이 날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햇갈리는데 어떤게 맞나요?

 

2. 대학원생으로 계속 있는다는 가정 하에 EAD 카드를 같이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닌게 맞나요..?

 

3. 만약 485를 신청하는 순간 F-1 이 사라진다고 하면, 학교에도 이를 곧바로 보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bn

2020-03-10 18:22:40

1. 미국내에만 있고 EAD/AP 안쓰고 F1 규정 어기지 않고 있으면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지금은 무료인데 신청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예고된개악이 적용되서 1년에 540불 내야한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이유는 되겠죠. 

 

3.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AP쓰시면 HR에 i-9 update는 해주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특히 이민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학교는 485 접수했다고 알려주는 순간부터 OPT/CPT허가를 내주지 않고 i-20연장을 해주지 않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KeepWarm

2020-03-10 19:30:55

답변 감사합니다.  (CPT는 485 전에 받을거같고, OPT는 먼 미래라 괜찮을것 같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EAD/AP 안쓰고" 에서의 "안쓰고" 는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케이스를 말하나요, 아니면 EAD/AP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나요? 제 생각엔 전자일거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확인차 질문을 남깁니다.

 

bn

2020-03-10 20:59:33

쓴다는 건 EAD를 써서 F1상태에서 허용이 안되는 일을 하시던지 AP를 써서 재입국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EAD/AP 신청 및 발급은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KeepWarm

2020-03-10 22:27:49

아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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