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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2122418592?f=m&from=mtop
제가 난독증인지 기자가 라운지 못가본 [단독]으로 딩구인지 모르겠어요..
헤드라인엔 댄공/아시아나가 라운지에서 불법으류 돈받고 음식판다고 식당처럼 써놨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지 인데요?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법률상 현재 댄공/아시아나 라운지는 업무용 으로 등록을 해서 "장사" 를 못하는 곳인데. 마일리지나 제휴사 등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는 편법을 쓰고 있다... 라고 기자가 말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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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레볼
2018-07-22 01:52:13
기사의 세번째 댓글이 마음에 드네요.
"기자가 라운지라는 걸 처음 알았나봐..."
미래
2018-07-22 06:17:04
라운지를 쓰는 고객이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라운지 운영사가 유료로 음식 제공등을 하면 안 되는 형태의 계약조건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리쿼 라이센스 없이 레스토랑에서 술을 팔다 걸리면 레스토랑 주인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거기서 밥 먹은 고객한테 책임을 묻진 않잖아요? 고객 입장에선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고 운영사가 해결할 문제죠. 기자가 라운지가 뭔지 몰라서 저런 기사를 쓴 건 아니고요.
자유인원조
2018-07-22 07:26:47
미래 님의 의견이 상당부분 맞는데요
사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라운지를 사용하는 고객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음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이므로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사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운지를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에게서 마일리지를 받고 이용하게 하거나 비싼 비행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라운지 이용을 비영리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적단인 우리 모두 마일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즉 영리 목적이 맞지요. 그리고 항공사에게도 마일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영리목적이지요. 따라서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기사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불법의 문제와 계약 위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마적단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불법여부와 관계없고 단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라운지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며 전혀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라운지에 대해 영업신고를 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를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운지의 임대료도 일반 업무시설보다 50%가량 비싸다"고 덧붙였다.“라고 하지만 ”대한항공 법무팀은 중앙일보의 2 터미널 라운지 편법 영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당사의 2 터미널 라운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완료한바 조리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라고 하면서 즉 스스로 영업행위라고 인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대한항공부처가 달라지면서 논리모순이 발생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이야기지만 마적단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 맞네요
열운
2018-07-22 07:28:03
작년에 이미 나온 뉴스인데 단독을 붙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걸렸는데 시정 안하고 계속 운영하는 건 보기 좋지 않고요.
PP카드로는 항공사 라운지 말고 다른 라운지 가는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정혜원
2018-07-22 08:09:56
워커힐 음식 주는 라운지는 거의 식당 수준이더군요
밥 먹었으면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
hk
2018-07-22 08:28:26
뿐만아니라 자리도 다닥다닥 붙어있죠. 대한항공 라운지가 워커힐라운지와 다르게 신고되어있어서 임대료를 1/5밖에 안내서 그렇게되는거고 기사 요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PP 등에 입장료받고 들여보내는거면 워커힐과 같은수준의 임대료를 내야하지않겠느냐 이거같아요.
이슬꿈
2018-07-22 10:15:07
이거 작년에 문제됐다가 무혐의 나오고 아무 일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1stwizard
2018-07-22 11:32:56
완전 그런건 아닌게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PP 입장 금지된게 된것이 이거 관련으로 변경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로 입장허용하고 수익을 버는게 문제기 때문에 항공사 티어나 고급 좌석 이용자만 사용하게 해서 법령과 계약에 맞게 지원시설로만 쓴다는것이지요. PP로 입장을 허용하려면 영업신고나 계약 등을 바꿔야할겁니다.
이슬꿈
2018-07-22 12:09:41
댄공 탑승동 라운지는 여전히 타사 탑승객도 PP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아나 PP 자사 탑승객 제외 입장 금지는 인원 과다 문제로 봐야 합니다.
1stwizard
2018-07-22 12:17:30
그건 아닌거 같은게 대한항공 2터미널은 아이에 영업신고를 식당으로 했다는거 봐서 아시아나는 세금 덜내고 계약 안바꾸는 대신에 입장제한을 하고 대한항공은 계약이나 영업신고를 식당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간거 같습니다. 아시아나 자사탑승객 PP 이용은 서비스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정혜원
2018-07-22 17:00:20
아 그렇군요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깊고 심오한 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