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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로 이민법을 follow하고 있는 말년차(!) cs박사 bn입니다. 작년말에 한번 정리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은 정책이 개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발표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isclaimer2: 요새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은 얘기만 듣다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pessimistic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만 적게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안하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9/26업데이트  ==================================================

 

(소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begin-implementing-new-policy-memorandum-notices-appear) 

 

원글 1번에서 언급되었던 

 "비자 / 이민 혜택 거절시 자동으로 법정소환장 발부" 정책 (취업이민은 제외)

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 (I-539) 중 신분유지가 안되어이는 상태에서 거절이 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민법정 출두 요청서 (Notice to Appear)이 발부 됩니다.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 이민법정 출두 요청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진 출국하더라도 자동으로 5년간 미국 입국 금지가 내려지고요. 

성실하게 이민 재판에 참여한 경우라도 결론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불체기간이 산정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3년간 입국금지. 1년 이상 걸릴 경우 10년간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입국 금지 기간 동안에는 waiver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hardship등에 의한)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이민비자, 비자, 출입국이 거절되므로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 하시는 분들은 신분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취업이민과 Humanitarian 이민에는 일단 시행하지 않습니다.

 

================================================== 9/15업데이트  ==================================================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좋은 소식입니다. USCIS에서 10월에는 가족이민/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차트를 사용해서 485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였던 EB1도 Priority Date (PERM접수일 또는 PERM 면제일 경우 I140 접수일) 가 2018년 6월 1일 이전일 경우 새로 485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 다시 접수가 막힐지 모르니 10월에 485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Final Action Date은 막혀있으므로 최종승인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 9/12업데이트  ==================================================

 

예고되었던대로 eb2/eb3 문호는 10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b1은 아직입니다. 


================================================== 8/17 업데이트  ==================================================

원본 글에 4/7번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4번은 STEM OPT 파견 금지는 USCIS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허용하도록 정책을 다시 롤백했고요. 7번은 Re-instatement됬을 때의 구제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 8/15 업데이트  ==================================================

1. EB1 12월 이후에도 문호 안 열릴 가능성 있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취업이민 문호가 모두 닫힐 예정이라고 알려드렸고 특히 EB1은 10월에도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AILA (이민법 변호사 협회)가 Dept of State의 Charlie Oppenheim와 Check-in 해본 결과 FY2019 Q2 (2019/1 ~ 2019/3; 이민법 FY는 10월부터 시작)까지도 Current가 되지 않고 priority date의 큰 움직임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despite a one-month advancement in the September 2018 Visa Bulletin and previously expressed hopes that EB-1 Worldwide would return to current on October 1, 2018 (as it has in past years), heavy demand will preclude the category from returning to current in October 2018 .... It is unlikely that any of the EB-1 categories will have much forward movement before December or possibly into Q2 of FY2019."

 

혹시 EB1 485를 준비하셨던 분이면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까지 문호가 안 열릴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신분 유지 하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1B로 계신 분들은 직장 변호사와 협의하에 혹시 모르니 3년 연장을 하실 준비를 하시고요. O비자 스폰서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제 NIW 변호사 Customer Portal)

 

 

================================================== 원글 ==================================================

1. "비자 / 이민 혜택 거절시 자동으로 법정소환장 발부" 정책 시행 중지

 

소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pdated-guidance-implementation-notice-appear-policy-memorandum

참고: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document_srl=4971351&mid=board

 

우선은 좋은 소식입니다. RedAndBlue님이 올려주셨던 소식의 업데이트입니다. USCIS에서 만약 비자 및 이민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자동으로 추방재판 소환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내부적으로 Operational guidance가 아직 준비중이므로 시행을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Comment 받을 때 이 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되서 일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추방 재판이 시작되면 출국하는 순간 재판 미출석으로 5년간 입국금지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막상 또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체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재판이 6개월 이상 걸려서 끝나면 3년 입국금지 1년이상 끌면 10년 입국금지에 걸려 버리게 되는 이도저도 않는 괴랄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2. 9월 이민 문호 EB1/EB2/EB3 모두 닫힘

 

소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september-2018.html 

 

중요: 10월에 접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의 HR392 항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부터 EB1문호가 닫혔었는데 국무부가 발표하는 9월 Visa Bulletin에서 9월부터 ROW EB1/2/3 모두에 Final Action Date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여기 계신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485 접수가 가능할지는 최종적으로 USCIS가 결정하는데 (위 Visa Bulletin 에서 Final Action Date을 쓸지 Dates for Filing을 쓸지) 최근은 1년 이상 계속 Final Action Date을 사용한것으로 보아 9월에도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Priority Date이 (PERM 접수일 또는 PERM 없는 EB1A나 NIW는 I-140 접수일)이 2013/01(EB2), 2016/11(EB3) 이후  인 분들은 9월부터 485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필요시 서류 준비를 하셔서 8월 말 이전에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EB1의 경우 회계년도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Current 가 되지 않을 것이고 12월까지 조금씩 Final Action Date이 진전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고 EB2는 10월부터 다시 Current될 것이라고 했으나 foreseeable future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10월부터 열리는 내년 회계년도에는 문호가 좀 더 일찍 닫힐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EB3는 10월에 Current될 것으로 공지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H1B와 L1B 비자 리젝률 급증 

 

소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data-confirms-significant-uptick-h-1b-and-l-1-rfes-and-denials

 

트럼프 정부 이후 이민 관련이 빡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 이 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데이터가 발표 된 것 같습니다. USCIS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이후 H1B비자와 L1B비자의 리젝률과 RFE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계산법이 맘에 들지 않아서 아래는 제가 직접 계산해본 년도별 H1B 리젝률입니다. 실제 당해 년도에 (접수된 수치 - 승인된 수치) / 접수된 수치 * 100입니다. 

2012 22.0%

2013 22.3%

2014 20.3%

2015 16.7%

2016 12.8%

2017 26.1%

데이터 소스: https://www.uscis.gov/tools/reports-studies/immigration-forms-data

 

4. STEM OPT로 일하는 동안은 파견금지 (8/17 업데이트: 원상 복귀 되었습니다. 파견 허용 됩니다.)

원상복귀 공고: https://www.uscis.gov/news/alerts/clarification-stem-opt-extension-reporting-responsibilities-and-training-obligations

 

USCIS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수정한 정책을 원 상태로 복구한다는 clarification을 올렸습니다. 왠지 제 생각에는 일단 질러놓고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 적으로 판단이 나왔을 것 같네요. 

 

소스: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18/07/02/uscis-changed-website-to-block-foreign-student-jobs/#6d408d13c16f

 

중요: 혹시 아직도 STEM OPT Extension으로 타 회사에 파견을 나가계신 분은 당장 본사로 귀환하시고 변호사 상담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Out of Status 순간부터 바로 불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4월 19일에 USCIS가 쥐도새도 없이 STEM OPT 페이지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STEM OPT Extension으로는 고용주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근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US ICE는 site visit을 해서 실제 트레이닝이 이루어 지는지 실사를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 3자의 사업장에는 관할권이 없어 방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나 변호사들한테 공지도 없이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trackitt이나 reddit에 보면 H1B 추첨 붙었는데 Third party worksite에서 일을 했으니 out of status가 된거 아니냐 니가 out of status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NOID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에도 언급하지만 오늘부터는 Out of status가 불체기간으로 산정되기때문에 180일 이상 근무하시고 출국하시면 3년간 입국금지이며 출국하시지 않더라도 불체기간 누적으로 485 신분조정 신청도 거절됩니다. 

 

5. Public Charge

 

소스: https://www.nbcnews.com/politics/immigration/now-trump-administration-wants-limit-citizenship-legal-immigrants-n897931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신분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 public charge가 될 위험이 있다하여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네 사실 public charge라는 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건 극지 한정적인 복지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SSA income, 등...). 근데 이번에 뭐가 public charg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고 하네요. NBC에서 헤드라인을 격하게 잡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안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초안에는: 오바마 케어에서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택스 리턴때 받는 Earned Income Credit (EIC), Food Stam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public funded housing, 등이 전부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안에 기존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Retroactive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고 실제 최종안이 나와야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취업이민 나라별 쿼터 없애는 HR392법안,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예산안에 포함되서 우회상정. 시행시 취업이민은 앞으로 5년은 대기해야 할 수도.

 

소스: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388

(소스에는 H1B Country Cap 어쩌구 하는데 실제 의원 발언 유투브를 보면 그린카드 얘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게 대세인가 봅니다. HR392라는 법안이 아무도 모르게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서 그대로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나라별 쿼터를 지금까지는 나라별 7%로 한정 짓고 있었는데 취업이민은 쿼터를 아예 폐지하고 가족이민은 이를 15% 까지 확대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에는 EB1부터 EB5까지 다 포함이라 NIW나 EB1A신청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그동안 나라별 쿼터에 걸려서 장기간 대기하던 인도/중국 출신 이민신청자들과 부양가족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출신 대기자는 주신청자 30만명 부양가족 30만명이상으로 추정되고 중국출신은 부양가족 포함 20만명 가량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의 총 정원은 매년 14.4만명입니다. 즉 이게 시행되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5년가량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아직 예산안 최종본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포함시킨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전체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70프로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린카드의 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unfair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기사에서 언급을 안하고 있으므로 조용히 있을 경우 그대로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 DACA in flux

 

소스: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8/7/17655450/trump-daca-immigration-court-texas-judge-ruling

 

지난주에 DC 연방법원 판사 Bates가 DACA를 8/23부터 연장신청과 신규신청 모두 재개하라는 판결 (injunction/가처분이 아니라 실제 판결입니다)을 내렸습니다. 물론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대로 라면 DACA는 그대로 원상복귀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재까지는 (북캘리, 남뉴욕) 모두 DACA 폐지가 위법할 수 있으니 일단 DACA 폐지를 효력정지하라는 가처분만 내려진 상황인데  이번주 부터 심리에 들어간 남텍사스 법원에서는 반대로 일단 모두 중지하라는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 판사의 반이민 성향상 가처분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언제 내려질 지가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텍사스에서 이런 결론이 날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의 판결이 갈리는 되는 괴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오가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었다라는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갈리는 이러한 경우 상위법원인 연방대법원(SCOTUS)로 가서 결정이 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론이 나야 되냐는 겁니다. 백프로 텍사스의 결정이 다른 법원들과 의견이 갈리니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 나올 것이 뻔한데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먼저나온 결정을 인정하니 일단은 신청을 받아줘라

2) 판결이 갈리니 서로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을 해라 (1): 텍사스 법원 관할지역에서만 DACA 신청금지. 나머지 적용

3) 판결이 갈리니 서로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을 해라 (2): 북 캘리, 남 뉴욕, DC에서만 DACA 신청 받아줘라.

4) 텍사스 판결이 옳으니 일단 다 접수중지

5) 지금 연방대법원 판사 한명이 은퇴를 선언해서 공석인 상황이라 보수:진보 4:4로 갈려있는 상황이라 다섯명 동의를 못 이끌어내서 아무런 판결이 안 나옴

 

특히 5번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8/9일부터 F/J/M 요건 위반은 바로 불체기간 산정 (8/17 내용추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로 링크를 대신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4787952

 

8/17 추가 내용 소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cis-revises-guidance-unlawful-presence-policy-focused-students

8/17 최종 적용 Policy Memorandu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 8월 9일 부터 최종 policy memo의 내용대로 정책 적용이 시작됩니다. 
  • 불체기간 산정은 아래중 가장 먼저의 날짜부터 불체 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 허가된 학교 프로그램이나 activity (J1 인턴 같은 경우)을 그만두거나 허용되지 않은 활동 (자영업을 포함한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을 한 다음 날
    • (그외 허용된 OPT 나 Grace period를 감안한) 학업 종료일 
    • I-94에 날짜가 찍혀있을 경우 I-94 만료일
    • 이민법원에서  excluded, deported, or removed 하도록 결정된 날 
  • 8/17 추가 내용: 만약 Out of Status가 된지 5개월안에 re-instatement를 신청했을 경우 re-instatement가 펜딩인 기간은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re-instatement가 승인 될 경우 그전에 Out of status 였던 기간도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8. MAVNI 폐지 (솔직히 저는 개정안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8/17 업데이트. 통과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MAVNI 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MAVNI관련 그룹에서 돌고 있는 듯 합니다. 

 

 

해당법안은 H.R.5515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입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515/text?toc-H8783081307954A4B99F57B20664D6019#toc-H8783081307954A4B99F57B20664D6019

 

해당되는 부분은 10 USC 504(b)(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504)에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ecretary concerned may authorize the enlistment of a person not described in paragraph (1)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such enlistment i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subject to paragraph (3), the Secretary concerned may authorize the enlistment of a person not described in paragraph (1)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such enlistment is person possesses a critical skill or expertise—

 

(A) that i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B) that the person will use in the primary daily duties of that person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and

 

(3) (A) No person who enlists under paragraph (2) may report to initial training until after the Secretary concerned has completed all required background investigations and security and suitability screening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at person.

 

(B) A Secretary concerned may not authorize more than 1,000 enlistments under paragraph (2) per military department in a calendar year until after—

 

  (i) the Secretary of Defense submits to Congress written notice of the intent of that Secretary concerned to authorize more than 1,000 such enlistments in a calendar year; and

 

  (ii) a period of 30 days has elapsed after the date on which Congress receives the notice.”.

 

라고 바꾼건데요. 왠지 (2)(B)의 조항으로 외국어 능력자 MAVNI 를 원천봉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Critical skill or expertise를 primary duty에 쓰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건 의료능력을 primary duty로 쓰는 의료직 전문가들만 남겨두고 primary duty로 쓰지 않는 외국어 MAVNI들을 원청봉쇄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9. F1 Change of Status 결정이 날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 기존 신분이 날라가는 경우는 무조건 B-2를 요청해야 함. 

 

마지막입니다. 또다른 USCIS의 정책개악 변경입니다. 다른 신분 (H-4, E-2, B-2)에서 F-1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 도중에 무조건 신분의 공백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이 오래걸려서 (현재 서비스 센터하나가 12-16개월인가 걸린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분이 만료가 될 경우 B-2 신분을 I-539 ($370) 요청하셔야되고. B-2신분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휴학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만 하면 신분이 날라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신청 중에 계속 어떤 신분이든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되시면 COS하기 보다 그냥 깔끔하게 한국 들어가서 F-1 받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 변경 중이시고 현재 기존 신분이 날라간 경우 (예를들면 H-4 dependent인데 21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지금이라도 B-2를 요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107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이슬꿈

2018-08-08 23:48:58

와 총체적 난국이네요...

마적level3

2018-08-08 23:51:55

"Make America White Again"

 

계속해서 업뎃 부탁드려도 될까요? 

꼼꼼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것들 뿐이지만 큰 도움이 되네요^^

대박마

2018-08-08 23:56:07

후덜덜인데요...

특히 저한테는 2번 6번이..... bn 님 지난 번 글 보고 후닥닥 작성해서 보냈는데.. 우선 감사드려용. 변호사가 485를 접수 했는지 모르겠네요..... 2번 문제....

6번은 법안이 통과는 언제 되나요? 통과 되면 곧바로 시행되어요?

이거 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제 문제로 닥치니..... 아 딜레마..... 나뿐 놈이군요 제가.... 흙흙... 꼭 옛사랑에게 뿐만이 아니라....

히든고수

2018-08-08 23:58:33

ㅋㅋ 

내 문제가 되면 

기존의 신념도 손바닥 뒤집기요 ㅋㅋ 

대박마

2018-08-09 00:01:07

글게요.... 제 안에 있는 제가 미워용.....

히든고수

2018-08-09 00:03:42

ㅋㅋ 저는 뭐 

신념이란게 어차피 사후 합리화라고 생각해서요 

당연요 

미워할게 있나요 

대박마

2018-08-09 00:56:47

질문 있습니다. 만약 59.5세 되기전에 미국을 떠나면 493 과 457은어떻게 되나요?

히든고수

2018-08-09 01:03:16

돈이 어디 가나요 

 

미국 인컴이 없어지니까 

면세 한도까지 roth 로 매년 옮기면 될것 같은데 

그럼 또 미국 바깥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돈은 어디 안 가는데 

roth 로 옮기는 경우 세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박마

2018-08-09 01:42:39

감사합니다.

6번 땜에 미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니.... 참..... 실행을 하지 않알지는 모르지만.... 혹시 라도 하게 되면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ㅋㅋ

bn

2018-08-09 00:14:43

그쵸 저도 인도 EB2 대기자들은 100년 200년 걸린다라는 얘기 들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얘기가 달라지죠. 

대박마

2018-08-09 00:53:17

잠시 생각을 정리 해 봤는데요. 이 문제는 영주권 숫자가 작아서 생기는 거더군요. 비자 주는 숫자보다 영주권 주는 숫자가 훨 작으니..... 이 법이 통과 되어 시간이 영주권 받는게 오래 걸리면 그냥 미국을 떠야 할 것 같네요..... 이법안이 문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믿고 싶네요. 인도 사람들에게 너무 하쉬하니깐.....

bn

2018-08-09 00:58:25

맞아요.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 꺼에요. 

아직 공론화가 안되서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실제로 투표에 부쳐지고 하면 각종 이권 단체에서 개입하지 않을까요? 안되면 의원들한테 전화 걸기 시작해야겠지요.

A.J.

2018-08-08 23:56:21

질문이 있는데요 문호(priority date)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저는 PERM + EB2이고 얼마 전에 I-140 premium filing 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저도 문호가 닫히는 것에 해당이 되나요?

쓰신 것을 읽어보면은 ...

"따라서 Priority Date이 (PERM 접수일 또는 PERM 없는 EB1A나 NIW는 I-140 접수일)이 2013/01(EB2), 2016/11(EB3) 이전인 분들은 9월부터 485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필요시 서류 준비를 하셔서 8월 말 이전에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이 9월에도 485를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PERM을 17년 11월 경에 접수해서 18년 4월 중순에 approve 됐는데 문호 관련해서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여쭤 봅니다.

 

bn

2018-08-08 23:59:14

아 반대로 적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2013/01(EB2), 2016/11(EB3) 이인 분들은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A.J.

2018-08-09 00:01:26

네 감사합니다.

얼렁 서류 준비해서 8월 안에 485 접수해야겠네요 ㅠ

마일모아

2018-08-09 00:00:59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포스팅이네요! 감사합니다.

케빈브라운

2018-08-09 00:04:09

트럼프 덕분에 석사 이후 취직하고 영주권도 하려는 계획은 수포가 되고, 강제로 박사과정으로 끌려갑니다 ㅠㅠㅠㅠㅠㅠㅠ

bn

2018-08-09 00:52:56

전에 485 접수하신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잘 안되신건가요ㅠ

 

화이팅입니다. 저도 H1B 안되서 박사과정 갔는데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케빈브라운

2018-08-09 21:49:24

485는 아니고 NIW 140 접수하려고 했는데, 사실 변호사 안끼고 페티션 레터도 다 써놓고 추천서도 다 받아놨습니다 ㅠㅠ

8월말 접수를 앞두던 차에 여러 안좋은 소식이 터지고, 만약 NIW가 deny되면 어떻게 살것인가 등등 이런저런 고민 끝에 페티션레터는 잘 저장해두고

박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작하면 내년 봄부터 할거 같아요...

All_in_All

2018-08-09 00:38:28

정성에 감사드리며 바로 스크랩 해둡니다. 

cor-leonis

2018-08-09 00:49:05

포스팅 감사합니다. 

설마 했는데 10월에도 EB1이 current가 안되고 매달 조금씩 당겨진다니.. 1-2달이 아니라 몇달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제 priority date이 11/24/2017인데 이게 final action date 인거죠? 

제 와이프의 AP가 거부되어서 (예전에 질문글을 올렸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영주권나올 때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이러면 언제나 가려나 모르겠네요. ㅜㅜ

bn

2018-08-09 00:50:30

아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시된 Final Action Date이 Priority Date 이후여야 승인이 날수 있습니다.

바스엘

2018-08-09 00:56:42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3년전쯤 영주권 취득후 최근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아이(시민권자) 이름으로 public assitant 흔히 이전까지는 public charge 에 속하지 않았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룰 바뀌는걸 계속 주시 해봐야겠네요. 혹시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될까 두렵네요. 일열심히 할때는 tax 하나 거르는거 없이 참 열심히 냈었는데 막상 작은 혜택 받을 상황이 되니 이걸로 인해 신분문제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게 먼가 참 야속하네요 ㅎㅎ

bn

2018-08-09 01:13:03

시민권 신청이는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기 이전에 받으셨을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니 괜찮을 듯 합니다.

활어나라

2018-08-09 01:46:33

코리아데일리등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할때도 문제된다더라구요

bn

2018-08-09 02:21:51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Q. Does public charge apply to me?

A. For benefits adjudicated by USCIS, whether a person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usually considered when someone is trying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get a green card). It is also considered when someone applies for certain non-immigrant or other temporary benefits, for example by extending non-immigrant status within the United States.

일단 USCIS에서는 영주권 받을 때만 문제가 된다고 써져있네요. 물론 시민권 심사할 때 영주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다시 public charge를 볼 수는 있겠지만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특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는 benefit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안전하게 조심하는 게 좋겠죠.

활어나라

2018-08-09 02:30:30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흘러나온 새 규정에는 시민권심사도 포함시켰다네요

게다가 과거에 받은 혜택도 소급적용 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bn

2018-08-09 05:26:17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법안 개정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정도 사안이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그걸 피하는 꼼수로 정책 개정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는 public charge의 정의를 바꾸는 것 정도나 할 수 있습니다. 

돈쓰는선비

2018-08-09 08:07:12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이해를 위해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시는 항목이 영주권 취득 이전에 공공혜택을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를 삼겠다 말겠다 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에 받은 공공혜택을 이야기를 하는건지요?

bn

2018-08-09 09:12:24

저는 영주권 취득 이전에 공공혜택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시 기재를 안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안되는 데 영주권을 fradulent 하게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건 실제로 고소를 당해서 추방재판이 진행중이 아니라면 받은 것 자체로는 시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돈쓰는선비

2018-08-09 09:38:58

잘 알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기사를 써서인지 많은 이민자에게 걱정만 끼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해요.

bn

2018-08-09 09:42:30

네 기자들도 제대로 이민법을 이해하기가 힘드니 간혹가다가 잘못 이해해서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걸러 들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어나라

2018-08-09 13:57:22

제가 이해하기론 영주권취득 이후에 받은 공공혜택을 문제삼겠다는걸로...

기자들이나 몇몇 이민변호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구요

bn

2018-08-09 14:47:47

저는  https://www.nilc.org/wp-content/uploads/2018/01/Public-Charge-Fact-Sheet-2018.pdf 와 3월에 공개(유출?) 된 https://www.aila.org/File/Related/18020918b.pdf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분석 글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 charge is not a factor in naturalization applications — LPRs applying for U.S. citizenship do not undergo a public charge test. These exceptions are encoded in law and cannot be changed by executive or administrative action. 

 

현재 법률 (section 212(a)(4) of the INA, 8 U.S.C. 1182(a)(4)) 상에서는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는 inadmissibility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을 때나 485 신청시, 또는 신분변경 신청이나 연장 신청 때에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심사 때는 적용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이게 바뀌려면 실제로 이민법이 일부 개정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공공혜택이 문제가 아예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USCIS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 받은 혜택을 문제 삼으려면 원래 영주권 심사할 때부터 공공이익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 misrepresentation을 했는데 USCIS에서 그걸 판별 못 해서 실수로 영주권을 줬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실제로 USCIS가 그걸로 시민권 리젝 영주권 박탈하려면 꽤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활어나라

2018-08-09 17:51:43

3월에 유출된 초안에는 영주권취득만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이번에 흘러나온 최종안에는 시민권 심사도 포함되어있다고 여러 기사에서 보긴했는데요 저도 사실이 아니면 좋겠네요

3월처럼 최종안 전부가 유출된게 아니라 NBC 보도가 소스이다보니 확실하진 않네요

그런데 일단 NBC 보도에는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늘바다

2018-08-09 01:06:12

추천 꽝꽝꽝!!!!

void

2018-08-09 02:23:13

그럼 오는 9월부터 영주권 신청준비를 시작하는 H1B 연구직 직장인은 직장에서 변호사 비용과 필요하다면 premium으로 프로세싱하는 모든 지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EB1-b, EB2 일반, EB2-NIW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해 어떤 기간을 잡고 서류 접수를 준비하는게 바람직 할런지요

bn

2018-08-09 12:16:20

이런 건 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R392가 확실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EB2와 EB3는 5-10년간 밀릴 것이기 때문에 EB1B가 답이긴 한데 그냥 현상유지가 된다면 10월에 current가 되는 EB2가 낫겠지요. NIW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안되고 회사 스폰서가 있으시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초보여행

2018-08-09 06:05:33

bn님 이민 전문가로 임명합니다. 박수쳐 드리고 싶어요 

마모에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미스죵

2018-08-09 06:34:41

bn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이미 EB2 485가 접수된 사람은 저 문호 닫힌것과 상관없이 인터뷰 스케줄과 승인까지 날수 있는건가요?

지인이 얼마전 콤보카드까지 받았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서요. 

엉거주춤

2018-08-09 08:46:07

하이~ 미스죵님!, 제 걱정 해주시는거죠? ^^ 김칫국 벌컥

저도 EB2 I-485 접수날짜가 07/18/2018 인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주에는 심지어 EAD 신청한 건에 대해서 RFE letter 를 받았습니다. 이민사무소에서 알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메일을 받긴 했는데 참 큰일이네요.

 

미스터칠드런

2018-08-09 09:01:36

다들 시기가 저랑 거의 비슷 하시네요.

저는 EB3고 140은 Approve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전화 드려서 확인 해보니, 이미 접수된 485 도 process가 늦어 질꺼라고 하네요.

 

미스죵

2018-08-09 09:26:56

엉춤님이 바로바로 그 지인? ㅋㅋㅋ 하이고 거의 막바지까지 다 오셨는데 참 ㅠㅠ

아무쪼록 빨리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게요! 좋은 소식 있으실 거에요! (승인 가즈아)

타이로페즈

2018-08-15 17:48:54

저도 485 5월에 접수하고 아직 기다리는 중인데 자꾸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EAD/AP 는 안 나오고 요즘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bn

2018-08-09 09:16:22

문호 닫힌다는 얘기는 당해년도 이민 쿼터가 소진되었다는 얘기라 이미 접수된 영주권 서류도 문호 열릴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스케줄링은 각 로컬 오피스 마다 정책이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스죵

2018-08-09 09:23:46

감사합니다 bn님 인터뷰는 로컬 오피스마다 진행사항이 다를거고 인터뷰 진행된다 해도 문호가 새로 열리기 전까진 어쨌거나 승인은 안 난다는 말씀이네요. 

calypso

2018-08-09 06:57:59

5번 항목에서 까무라쳤습니다.  주변에 영주권자가 윅이라든가 오바마 보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혹시 내용 도움이 될까 해서 한국일보 링크 걸어드립니다. 

‘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시민권 못준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807/1195668

 

시카고산호세

2018-08-09 08:39:37

궁금한게요, public charge라는게 미국시민에게만 혜택이 가는것이 원칙인지요? 그러면 F1과 같은 에어리언이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아예 decline되었어야하는것 아닌지요? 원칙적으로 안되는것을 행정 시스템이 구려서(?) 혜택을 준것인지, 원래 미국시민 외에도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인지 궁금하네요 이리저리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FACT는 못찾겠고..의견이 아주 다양하네요

Mila

2018-08-09 09:08:18

f-1같은 비이민신분은 그럴마한데 문제는 영주권자인데도 오바마케어 크레딧을받으면 시민권신청시 문제를 삼겠다 라는식으로 기사가나서 문제가되는거같네요.

신청시에 영주권자라고 표시를 하게했구요.

f-1같은신분은 오바마케어 못들게하던데요 보험에이전트들이. 영주권있어야한다고 했었어요.

시카고산호세

2018-08-09 09:21:45

그렇군요, 그러면 혜택이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제한되는것이라하면, 비이민신분으로 혜택을 받을수는 없어야한다는것인데... 이게 정부에서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것이면 진짜 줘놓고 나중에 딴말하는 케이스네요 첨부터 줘서 안되는거면 주질말든가 ...

미래에서온

2018-08-09 13:05:14

헛..저는 F-1인데 학교에 오바마케어 보험 들어있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거든요..에이전트 분들도 문제 없다고 권장하시고 해서요. 900불이나 하는 학교 보험 안들어도돼서 다들 만족하고있는데.

이거 하루빨리 취소하고 학교 보험 들어야하려나요..

bn

2018-08-09 13:36:49

오바마케어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는게 문제가 됩니다.오바마케어 자체 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MileATOZ

2018-08-09 10:16:07

흠 저희 식구는 영주권자인데.. 남편 회사보험이 남편만 커버되고 나머지가족은 거의 1인당 5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내야되서. deductible 크고 혜택도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 자주 가는아이만 얼마전에 CHIP으로 뺐거든요. 

사실 인컴 보조 구간은 아니라서 full cost 으로 한달에 300불씩 내고 있긴한데.. 

시민권은 2-3년안에 신청할려고 생각중이긴한데..저런 기사를 보니.. 걱정되네요 CHIP을 빼야될까요?? ㅜㅜ 심난하네요..

 

IRS직원

2018-08-09 08:01:52

정말로 이민 빙하기가 오는 것일까요...

 

이제 법안 하나 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네요..

guestspeaker

2018-08-09 08:20:13

공부 전교 1등생의 잘 정리된 노트를 읽게되었다 싶을 정도로 정리가 완벽해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헤

2018-08-09 08:41:47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정책이란게 '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 시민권 못준다'가 아니라 애초에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신청도 할 수 없게 막는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에 왔지만 애초에 영주권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각종 혜택 누릴거 다 누리고 돌아가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려서요..

활어나라

2018-08-09 14:01:59

신청도 할수없게 만드는건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시민권을 안주는건 행정부 규정만으로 간단히 제어가 가능하다네요

신규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줄이려는 의도겠죠...

bn

2018-08-09 14:50:17

제가 알기로 시민권을 안주는 건 법안 개정 사항입니다. 행정부 규정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안주는 건 행정부 규정으로 가능합니다. 

리노아

2018-08-09 18:07:17

잘은 모르지만 저소득층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세금은 못내고 복지만 받을테니, 미국 입장에선 적정 소득과 세금 잘 내는 시민을 선호할것 같아요. 즉, 똘똘한 시민만 받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미스터칠드런

2018-08-09 08:56:23

WorkingUS 에서도 달아주시는 댓글들 잘 보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ikal007

2018-08-09 09:27:25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JM

2018-08-09 09:34:39

public charge에서 Earned Income Credit 이라는 항목이 기존 Tax Return할때 아이가 있으면 표시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인가요? 

JM

2018-08-09 09:40:0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do-i-qualify-for-earned-income-tax-credit-eitc

여기에 잘 나와 있었네요. 궁금해서 찾아보고 자답합니다. 

Sparkling

2018-08-09 09:38:5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JM

2018-08-09 09:45: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저에게는 좋은 정보입니다. 

졸린지니-_-

2018-08-09 10:00:19

HR392는 정말 ㅎㄷㄷ 한 뉴스이군요. 이래저래 주변에 이것이 걸리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갑자기 내 속이 다 쓰립니다. ㅠㅠ

Californian

2018-08-09 12:26: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ublic charge을 찾아보니, Housing BMR (Below Market Rate)-Rent 도 포함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H1B 같은 경우에도 BMR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건지요?

 

Waiting list에 올려서 1년넘게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올해안에 들어간다면, 이것도 올해 영주권 I-140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Waiting list 신청시, 여권, 비자, LCA, income 등 서류 다 확인하더군요.. 불법이라면 아예 신청을 받지도 않겠지만요..)

bn

2018-08-09 12:44:54

최종안이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간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40 신청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485나 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죠.

 

물론 최종안이 나온다음 시행이 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이게 적법한지 태클을 거는 소송으로 시끌시끌 할 것에 500원 걸어봅니다.

Californian

2018-08-09 13:07:42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현재까지는 Public charge에 들어가지 않는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합법적인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듯 불법이 되버리는 세상이니 조금 무섭네요...

 

현재, Public charge에 대해, USCIS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두유

2018-08-09 12:59:49

몇 달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초안 입수해서 공개한게 있는데 housing benefit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42 U.S.C. 1401;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U.S. Housing Act of 1937 (42 U.S.C. 1437u), 24 CFR part 984

 

위 법규들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federal section 8 voucher는 일단 확실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초안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 뭐가 바뀔 수도 있겠죠.

걸어가기

2018-08-09 18:01:45

오늘 제가 선임한 영주권 변호사 쪽에서 이번 건 관련하여 단체 메일이 왔네요.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메일 전문입니다: 

------

 

금일 미 국무성에서 취업이민 1, 2, 3 순위 VISA CUT OFF를 발표하여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september-2018.html)

EB1 (1순위): 문호 (Priority Date) 01/01/2016

EB2 (2순위): 문호 (Priority Date) 01/01/2013

EB3 (3순위): 문호 (Priority Date) 01/01/2016

 

국무성이 91일부터 취업이민 1, 2,3 순위로 진행되는 영주권 발급이 중단이 되어 아마도 101일부터 다시 재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년에 발급이 될수 있는 비자 숫자가 한계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모두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485 접수가 그동안 되지 않을 뿐 140 접수나 진행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140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현재 485가 접수가 되어 있으시면 485의 진행 10월이 넘어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접수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콤보카드 만료 6개월전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RENEW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직 485가 들어가시지 않으신분들은 지금 485 접수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485 접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현재 1. 140 NIW 접수가 되어있거나아니면 2. 다음 주 (08/17/18)안으로 추천서에 서명이 완료 되어 140 접수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 만약 그사이에 신분이 TERMINATE 되시거나 자녀가 21세가 넘는 분들은 가능한 이번에 접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빨리 연락 (847-297-0008)을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현재 140 진행하실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되나 문호가 열릴때까지는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1개월간만 485접수가 중단이 되고 NIW로 영주권을 받으실때에는 불법체류가 180일 미만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돌이

2018-08-15 19:35:40

이메일 어투가 뭔가 익숙하다 싶어 찾아보니 제가 영주권 같이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이군요. 곧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반니

2018-08-09 21:18:4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4월에 485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하실 모든 분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계획데로 영주권 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랩하고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3

2018-08-11 23:03:07

DACA에 대해 좀 더 서술하자면...

 

현재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에서 DACA심리를 주재하고 있는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추진했던 이민법의 일환으로 DACA와 비슷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를 2015년 위헌판결이라고 내린 그 판사입니다. DAPA 역시 DACA와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을 지닌 자녀들이 있는 불체자 부모들에게 노동을 할 권리와 여행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핵심이였는데 이민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위헌판결을 때린 인물이구요. 

 

그래서 아마 DACA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연방항소법원 사이의 판결이 정반대인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날 문제인데, 이럴 경우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진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DACA를 전면중단시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만약 DACA가 전면중단된다면.... 아무래도 적체된 시민권이나 영주권 진행은 좀 빨리 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DACA는 여론조사를 볼때 감정적으론 미국 사회가 그만한 온정을 베풀어서 드리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론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 여론이 아닌 법률만 가지고 치열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대법원에 가서도 승리할 확률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론 대법원에 가더라도 50대 50으로 보고 있구요. 저는 DACA 수혜자가 아니니 50대 50이면 그냥 단순 숫자일뿐이지만, DACA수혜자들에겐 자신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50대 50으로 갈리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겠지요.. 

 

그리고 이런 미국의 사법제도가 2017년 취임 초 트럼프의 특정중동국가 국민들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때, 한탄했던 판사 쇼핑의 일종입니다. 그 당시 이민옹호단체들이 시애틀-샌프란시스코-하와이 등등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네의 연방법원에다가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의 특성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한국의 사법제도와는 다르게 각 지방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것이구요. 

 

오바마 재임 시절에도 STEM OPT가 적법한 여론수렴과 관보게시없이 마음대로 17개월로 늘렸다고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하는 바람에 갑자기 OPT STEM 신청 자체가 막혔는데 이 때는 미국 반이민 보수단체가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랬구요. 상술한듯 DAPA역시 자기네들에게 가장 유리한 텍사스 연방지법에다가 신청하여 사망선고, 그리고 이제는 DACA까지 가네요. 반이민보수단체의 싱크탱크인 Center for immigration에서는 이미 2015년 DAPA가 위헌판결이 나올때부터 똑같은 논리로 만들어진 DACA역시 위헌이라면서 줄기창창 연방법원 가즈아를 외쳤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임기말 DAPA를 위헌판결 받고도 오바마 법무부에선 계속해서 연방항소법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절차상 지연되다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냥 법무부에서 항소를 자진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판사쇼핑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판사쇼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든고수

2018-08-15 17:59:48

글쿤요!

피넛버터

2018-08-12 09:39:42

bn님, 이런 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사 인사과와 변호사와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cor-leonis

2018-08-15 13:50:32

EB1이 이렇게 또 밀리는군요. ㅜㅜ

한가지 궁금한게 인터뷰 끝나고 기다리는 동안 I693(medical exam)이 expire되면 다시 내라고 통보가 오나요? I693이 올해 11월에 만료입니다.

 

LegallyNomad

2018-08-15 21:35:45

네 local USCIS에서 I693 새로 내라고 RFE letter 올거에요. 그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cor-leonis

2018-08-15 23:33:52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00 x 2 가 나가는군요. ㅜㅜ 

타이로페즈

2018-08-15 19:51:37

HR392 법안 말인데요, 같은 예산안에 멕시코 보더에 세우는 장벽 비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 예산안이 과연 통과가 될까요? HR392 찬성하는 의원들이 70%라는 건 어디서 나온 정보인 건지... 그 70%가 저 예산안 전체를 찬성한다는 건지... 만약 정말 70%가 예산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원에서 까지 통과가 된다면 멕시코 보더에 벽을 정말 세우게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린카드는 고사하고 아직 콤보 기다리는 중인데 자꾸 암울한 뉴스만 들리니 답답하네요...

bn

2018-08-15 20:15:20

HR392라는 법안은 원래 그냥 나라별 쿼터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70프로가 넘는다는 건 그냥 제안자인 Yoder 의원 본인 자기 입으로 말한 내용이라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벽 말고도 예산안에는 별 요상한 내용이 다 있어서 아마 원안 그대로 통과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어떤 식으로 예산안이 진행되는지 아는게 없어서 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18-08-15 20:53:52

세상에 eb1은 진짜 eb2-niw를 뛰어남는 천재전용 비자인데 이렇게 밀린다니 이해하기 힘드네요. 주변에 몇몇 친구들이 eb1 승인받고 485 대기중인데 안타깝네요 ㅜㅜ 

bn

2018-08-15 21:01:36

약간 말이 안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EB1이 좀 더 많은 분야에 열려있습니다. EB1A같은 경우도 extra-ordinary ability인데 오히려 예술쪽의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세우기 힘들어서 오히려 NIW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EB1C의 경우 L1A로 미국에 계시면 따로 PERM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서 은근히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쪽은 해외 관리자 경력 1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EB2, EB3에 인도인들이 몇십년씩 밀려있고 중국인들이 10년가까이 밀려있는 바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적당히 NIW 할 정도의 사람들도 전부 EB1A로 몰리는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18-08-15 21:05:39

아...! 그렇군요. 엔지니어링 전공한 제 주변에서는 주로 citation더 많고 (수백회) 논문 더 많은 친구들이 eb1 으로 가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수십회) niw로 가는걸 많이 봐서 다들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bn님 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될듯 하네요 ㅎㅎ

LegallyNomad

2018-08-15 21:33:03

bn님의 정성스런 포스팅 잘 보고있습니다. 풀어주시는 정보가 어지간한 이민변호사들 보다 훨씬 나으네요 ㅎㅎ 

 

근데 이 댓글에서는 제가 교정해 드릴 부분이 2개가 있어서 조심스레 댓글답니다. 

첫째로 EB-1A는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입니다. Exceptional ability는 Eb-2 케이스들이구요. Extraordinary나 Exceptional이나 다 뛰어나고 좋은말인데 이게 막상 실전에서는 (이민케이스) 차이가 좀 있거든요. 

두번째는 EB-1A가 예술계통으로 난이도가 유해진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O-1A비자와 O-1B비자의 차이를 EB-1A랑 살짝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EB-1A는 예술이던 학계건 운동이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O-1A비자와 O-1B (예술쪽) 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O-1A비자와 Eb-1A의 qualification language가 statute상에서 아주 흡사하지만  O-1A비자 소지자가 꼭 Eb-1A 의 합당한 상황은 아닐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요즘 EB-1이 미어터지는건 인도/중국 사람들 (인도는 EB-2/3의 경우 10년대기 중국은 5년대기) 이 NIW 정도의 qualification 에 합당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EB-1A에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2년전부터 EB-1C케이스들도 적체가 심해졌어요. Nebraska의 경우 processing time이 11개월 정도 였으니까요.

 

EB-1A 케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Lee v. INS라는 판례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홈런왕 전 SK 이만수 감독님의 케이스입니다. 판례를 보면 이 분의 EB-1A I-140 이 거절이 되었는데 EB-1A 거절사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만수감독님이 extraordinary ability 야구 코치로 진행을하셨는데 AAO에서는 그가 뛰어났던 야구선수였던건 맞지만 extraordinary ability baseball coach인지는 모르겠다. "화려한 선수생활이 뛰어난 코치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내릴수 없다" 라는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체육계 쪽의 EB-1A 케이스들 특히 선수때 국가대표였는데 코치로 I-140을 신청하시는경우 꼭 참고해야할 판례에요. 판례의 주석을 읽다보면 아지 기엔 전 화이트삭스 감독도 추천서를 써준 내용도 나옵니다.  

bn

2018-08-15 21:41:55

ㅠㅠㅠ 변호사분이 오시나 바로 제 밑천이 드러나는군요. 문제되는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역시 비전문가라 그런지 헤깔리네요 ㅠㅠㅠ.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나라별 quota가 있는데도 인도나 중국 사람들 때문에 ROW의 EB1 문호가 막힐 수가 있나요? 혹시 나라별 7프로라는게 전체 취업이민에 적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남은 비자가 넘어오고 하면서 실제로 각 카테고리당 7프로가 아닐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LegallyNomad

2018-08-15 21:53:54

"ㅠㅠ "이거 안하셔도 되어요. 장담하는데 bn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지금 field에서 밥벌이하는 많은 이민 변호사 보다 나을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

 

네 나라별 쿼터가 넘어도 국무성에서 "All chargeability areas" 나라들의 쿼터에서 쿼터가 남으면 여기것을 끌어다가 쓸수가있어요. 근데 EB-1이 retrogress된건 저도 커리어상 처음이네요. 이게 참 시대와 주기를 잘 타고나야해요. 몇년전만해도 한국분들 EB-3는 5년씩 기다려야 하는거였는데 요즘은 Eb-2랑 Eb-3랑 같잖아요. 

darkwood

2018-08-16 00:37:28

주립대학에서 일을 시작해 곧 학과와 영주권 프로세스를 상의하려 합니다. 학과에서는 본래 EB-1을 제안했었는데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어져 걱정입니다. 포지션의 특성을 한껏 활용하는 EB-2 special handling을 준비하는 방법과, 혹시 모를 HR392에 대비해 EB-1으로 140까지 빨리 마치는 방법 중 무엇이 나은 선택일까요? 아내가 빨리 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고민이 많습니다.

bn

2018-08-17 14:34:38

물론 변호사분하고 상담하셔야 할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특히 저는 법안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젼허 감이 잡히지않아서요.

 

안된다고 가정하고 (이민 법안 실제로 통과된 게 얼마나 있나요. 최근에는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내 분 일 하시는 게 우선이면 제가봤을 때 10월에 접수 할 수 있는 eb-2가 어떨지요. Eb1은 당분간은 힘들어 보여요.

cor-leonis

2018-08-17 14:55:52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상의해보세요. Eb-1이 premium processing하면 빠르긴 한데, RFE라는 복병도 있습니다. RFE 나오면 1-2달은 보충서류 준비하느라 그냥 날라가거든요 (제 케이스 ㅠㅠ). 그럼 Eb-2와 비슷해져요. 아내분 일하는 건 I485 EAD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i140 승인 유무와 상관이 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bn

2018-08-17 17:14:03

140과는 관련이 없지만 문호 안 열리면 485를 접수 할 수가 없지요

세라프

2018-08-17 12:36:14

이달 안에 EB2로 I-485 제출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직원이 8월9일자로 9월 visa bulletin 날짜가 적용되어서 다시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으로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무엇인지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9월 날짜가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8월 말까지 도착할 수 있으면 지금 접수해도 늦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bn

2018-08-17 12:53:04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8월말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세라프

2018-08-17 18:22:5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8-08-17 20:56:24

제가 오늘 휴스턴 USCIS 에 있었는데 officer가 8월9일자로 internal email을 통해 8월9일부터는 9월 visa bulletin 을 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더군요. 즉 8월9일부터 31일까지 eb2/3는 인터뷰가 잘 진행되어도 영주권은 10월에 문호가 다시 열려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Eb2/3 485접수는 물론 이달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때 위의 얘기듣고 식겁해서 officer에게 그럼 filing도 막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또 제가 uscis website를 찾아봐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Eb 2/3 485접수 가능한 분들은 이달말까지 하시면 될듯합니다.

AYK

2018-08-17 21:48:04

9. F1 Change of Status 결정이 날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 기존 신분이 날라가는 경우는 무조건 B-2를 요청해야 함. 

 

현재 제 와이프가 작년 8월에 OPT가 끝나면서 F1에서 제 dependent (F2)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I-539가 펜딩중인 상황인데 위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현재 제 아내는 신분이 없는 상황이므로 B-2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분 변경 신청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민법상으로는 미국 내 거주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었는데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신분 변경에 적용이 된건가요? 

 

econ

2019-02-11 14:21:26

혹시 이 질문에 대해 답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 5월에 졸업이어서, 미국 내에서 F1 에서 F2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I-539 및 서류 준비 중입니다.

저는 I-539 만 접수되면 F1이 만료되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가 이 글을 보았습니다.

질문 주신 분과 같은 case 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bn

2019-02-11 14:31:32

매우 grey area 입니다.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F-1과 M-1로의 변경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도 이 policy의 legal rationale을 적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I-539접수만 하시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F-1/M-1 정책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econ

2019-02-11 14:42:49

앗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F2를 위해 한국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걸까요 ㅠㅠ

OPT를 받아야하나 F2로 변경해야하나 고민하다가

F2 변경으로 결정했는데, 비자 때문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ㅠ

며칠 내에 접수해서 4개월 정도 안에만 승인되면 grace period 기간 내라서 괜찮을거 같은데, 그때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거만기타맨

2018-08-29 13:32:28

이렇게 중요한 포스팅을 놓치고 있었군요. 글 올리신 분들과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찬히 다 읽어 보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인터뷰를 마치고 방금 확인했더니 

"must be reviewed" 라는 노티스가 떠있습니다. 인터뷰때 심사관이 제 변호사가

저를 잘못 classify 한거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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