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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 140 / 485 동시 진행

자손, 2018-08-15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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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LC 가 Certified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40, 485 동시 진행을 HR을 통해 회사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래가 변호사가 HR로 보낸 답장인데요, 140 / 485 동시 진행시 140이 거절되면 485도 다시 해야 하니, Fee가 더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case by case 겠지만, 140 거절이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You can file Form I-140 concurrent with Adjustment of Status by August 30, 2018 to reach USCIS on August 31, 2018. There is risk in concurrent filing, that in case Form I-140 is denied, AOS case will be denied and USCIS AOS filing fee will be wasted.

 

 

 

31 댓글

happycoder

2018-08-15 08:56:32

안녕하세요!
LC certified된거 축하드려요.

사실 저는 얼마나 거절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불안하시면 140을 프리미엄으로 넣으시면 2주안에 결과나오니 그 결과보고 넣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가알기론 회사 재정 상태나 세금보고등만 정확하면 거절 잘 안된다고 들었어요. 

자손

2018-08-15 09:08:02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140을 진행중 485 접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faircoin

2018-08-15 09:29:00

윗분 말씀대로 거절은 매우 드물지만 리스크가 0은 아니죠.

또한 동시진행하게되면 regular processing I-140도 두어달 더 걸리는 듯 합니다. 저는 아내가 EAD가 빨리 필요해서 동시진행 했는데, 따로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속편히 따로 했을 것 같네요.

자손

2018-08-15 10:16:5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차피 H1B 연장도 들어간 상황이라 급하진 않습니다. 저도 따로 해야 할 듯 하네요.

A.J.

2018-08-15 09:42:32

따로 하면 장점은 확실히 risk가 줄어 듭니다.

485는 리젝 당해도 140이 살아 있으니 신분 문제만 없으면 다시 파일링할 수 있는데 140은 리젝 당하면 아마 PERM부터 다시일 겁니다 (물론 확률은 낮겠죠).

대신에 140과 485를 따로 파일링하면 485 파일링할 때 485 supplment J라는 서류를 하나 더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변호사 있으니 아마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손

2018-08-15 10:17:35

PERM부터 다시 한다는 리스크를 감수 할 필요는 없겠죠?

A.J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A.J.

2018-08-15 12:30:37

찾아보니 140 디나이 되더라도 반드시 PERM부터 다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긴 할 거에요.

미스죵

2018-08-15 10:24:57

펌부터 다시면 후덜덜한데요... 그냥 140부터만 다시인줄 알았어요

보돌이

2018-08-15 09:46:11

EB 카테고리 몇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월부터 문호 닫히지 않나요? 따로 하시면 485 접수까지 꽤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손

2018-08-15 10:19:36

EB-2 입니다. 9월에 문호가 닫힌다고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140진행 기간 중 다시 문호가 열리기를 바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보돌이

2018-08-15 10:29:33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10월이면 다시 오픈될 가능성은 클거에요

미스죵

2018-08-15 10:25:53

동시에 하시던 따로 하시던 프리미엄은 꼭 하시는것 추천요..

자손

2018-08-15 12:27:35

감사합니다. 미시간 모임이 꼭 나가고 싶네요. 앤아버 사는 1인 입니다.

미스죵

2018-08-15 12:47:41

자손님 앤아버 사신다구욧??? 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담 저희 톡방으로 일단 오셔야지유!!! (영업 중 아님 주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뵐수 있길 바라며 영주권도 얼른 잘 되시길 바래용!!

자손

2018-08-15 13:50:06

감사합니다. 친히 댓글까지 주시고, 영광임돠!

LegallyNomad

2018-08-15 10:37:01

지금 H1B 이신것 같으니 동시진행하셔도 큰 무리없어요. 회사에서 자손님의 PERM 에 나와있는 proffered wage를 회계상으로 지불할수 있다는 ability to pay 만 보여주면 I140은 무리없이 승인될겁니다 (회사 재정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요..)

 

그래도 찝찝하시면 I140 프리미엄으로 하시고 (동시진행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을 추천합니다) 승인되면 10월에 485 접수하셔도 되구요.

자손

2018-08-15 12:28:33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회사입장에서 돈이 들겠지만, 부탁 해야겠네요.

solagratia

2018-09-17 14:04:39

법님, 혹시 EB-2가 10월에 재개된 후에, 10월 내로 i-140 & i-485 동시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언제 다시 EB-2 문호가 열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월에 꼭 신청하는게 좋은 상황인가요? 

 

아내가 회사 지원으로 EB-2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가 (F-1/OPT valid through 08/2019)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동시진행하면서 저의 새로운 EAD와 AP도 같이 신청하고자 하고요 (최대한 얘네들을 쓰지 않고 내년 여름 전까지 학교쪽으로 해서 H-1B를 받는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11월중순에 캐나다로 학회 발표를 하러 가야 하네요. 아내 회사랑 연결된 변호사가 말하기를, 10월에 문호가 열렸을 때 동시진행 filing을 하고, 저는 캐나다 학회 발표를 포기하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하는데요. 혹시 11월 중순에 F-1/OPT로 캐나다 다녀온 후에, 11월 중하순 쯤에 EB-2 문호가 열려있다면 그때 안전하게 동시진행을 들어가는게 무리일까요? 11월에 닫혀있더라도, 1-2달에서 몇 달 정도 기다리면 다시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예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2달 정도 기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닐듯 한데요... 조언 주신다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LegallyNomad

2018-09-17 14:23:04

11월 12월에도 문호가 닫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100프로 개런티를 할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11월 12월은 2순위 문호가 열려있을거에요. 보통 2순위 문호가 문제가 생기는건 7,8,9월에거든요 새 회계년도가 가까워질수록이요. 

11월 중순에 캐나다다녀오시고 12월중순 이후에 I-485접수를 하셔야 할겁니다. 입국하시지마자 I-485 접수는 F-1/OPT 상태에서 "immigrant intent"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입국후 90일 이후에 I-485 제출이 안전하긴 한데 practically 30일 이후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가지고 deny 되는경우는 여태껏 경험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심해야겠지요.

 

캐나다학회 참석과 영주권 신청의 중요성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게다가 님께선 부인분의 derivative applicant로 신청하시는거라 부인분 회사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학회참석의 중요성보다는 10월에 서류 다 접수시키는걸 당연히 더 편하게 생각할겁니다.  10월에 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이 변호사도 몇달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ㅎㅎ

solagratia

2018-09-17 20:33:24

답글과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네요 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오후에 우체국 supervisor통해 확인한 사실은 제 EAD 카드 우편이 missing이라는 것입니다.;; EAD가 approve되었다는 notice (I-797)는 받았기 때문에, EAD카드가 곧 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캐나다 학회도 다녀오고, 그 후에 I-140 & I-485 동시진행을 해야지 했었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EAD 카드는 tracking해보면 10일 전에 우체국 PO Box로 Delivered되었다 라고만 나오고, 실제로는 도착하지 않은거에요. 

집 이사 때문에 아내 회사 주소로 수령 신청을 했던 건데, EAD카드가 Local USPS의 PO Box(?)에 Delivered됐다는 것이 Tracking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 후 아내 회사 mail 팀으로 다른 수많은 메일들과 함께 이송되는 과정 어딘가에서 missing 된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아내 회사 mail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큰 버킷에 제 EAD 카드 mail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회사 mail 팀에서는 그런 mail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달에 올라왔던 글(https://www.milemoa.com/bbs/board/5044835)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EAD 카드 등은 개인 집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저는 한번 USCIS InfoPass 상담을 신청해서 재발급을 요청해보거나, $410 fee를 다시 내고 OPT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Congressman office의 도움(검색해보니 이러는 경우도 좀 나오더라구요)을 요청하거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멘붕 가운데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hogong

2018-09-17 21:04:24

이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배송하는게 좋긴 하더군요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이사갈 경우가 더 적지요

solagratia

2018-09-18 13:51:24

아~!!! 좀 전에 USPS에서 전화가 와서 제 이름으로 온 무슨 letter가 발견되었다고 찾으러 오라더군요. ㅠㅠ 바로 뛰어가서 받아왔습니다. ㅠㅠ 도착했다는 날 이후로 11일이 지난거네요. 우체국 수퍼바이저에게 여러번 상세하게 확인 요청을 하고 정보를 준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된거 같고요. USCIS에 InfoPass 스케줄링해서 officer에게 재발급 상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게 되었네요. 우체국 직원 왈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It has been here. Someone placed it in a strange place. (봉투를 보니 EAD카드 온게 맞습니다. 저는 두 팔을 들고 감격의... :) It was going to be returned to the sender...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Have a great day!" 어제 멘붕 이후 오늘 아침부터는 그래도 잘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하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드리구요. 영주권, OPT 등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히든고수

2018-09-18 15:03:10

아이고

잃어버린 애 찾았네요 

 

solagratia

2018-09-19 11:51:11

히고님 댓글 ^^ 감사합니다

분실되었다면 여파가 상당했을텐데, 이제나마 찾으니 기쁨이 크더군요~

뽀스보쓰

2018-09-18 14:46:25

법님 dual intent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작년 9월 경에 마지막입국일부터 90일 이후에 I-485를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30209.html#M302_9_4

 

 

LegallyNomad

2018-09-18 15:59:40

이건 아직 국무성과 대사관 가이드라인입니다. USCIS가 정식으로 이 rule을 꼭 따라야하는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mandatory는 아니라는 얘기죠) 인터뷰를 가도 immigrant intent가 쟁점화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경험상 200건에 한건 수준으로요. 물론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죠. 저도 보통은 마지막 entry 이후 90일 후에 AOS 접수를 권하는데요.. 그래도 90일 이전에 AOS 접수했다고해서 automatic denial이 되지는 않습니다. 

bn

2018-09-18 16:18:42

https://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3.html

 

90 day rule은 USCIS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The U.S Department of State’s 90-Day Rule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developed a  90-day rule to  assist consular officers in evaluating misrepresentation in cases involving a person who violated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or whose conduct is or was inconsistent with representations made to either the consular officer concerning his or her  intentions at the time of the visa application or to the immigration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  

 

The 90-day rule is not a “rule” in the sense of being a binding principle or decision . The rule is simply an analytical tool that may assist DOS officers in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nt’s actions support a finding of fraud or misrepresentation in a particular case. This DOS 90-day rule is not binding on USCIS. Officers should continue to evaluate cases for potential fraud indicators and, when appropriate, refer cases to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existing procedures. 

 

뽀스보쓰

2018-09-18 16:31:32

법님 bn님 정보 감사드려요!

그린티~

2018-09-17 20:54:08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변호사가 140프리미엄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요. 

140 프리미엄 , 485 동시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냥 변호사 말대로 하면 ... 일반 프로세싱으로 할거같은데... 

 

NIW. EB2

bn

2018-09-17 21:08:29

Eb1c나 NIW는 프리미엄이 안되지만 다른 경우는 프리미엄이 됩니다. 

 

프리미엄 + 동시제출이 되기는 하는데 프리미엄이면 이주안에 결과 나오니까 굳이 리스크 안고 동시 제출 하는데에 대한 benefit이 별로 없죠.

쟈니

2018-09-19 13:17:20

혹시 PW 몇달만에 받으셨는지요? 전 지금 5개월 째 PW만 기다리고 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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