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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낫는데 멀 해야 하는거죠?

SSTAL, 2018-08-19 0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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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은 많이 안 쓰고 정보만 얻어가지만, 막상 급한 일이 생기니 마일모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오후 3시쯤에 4-way stop 에서 스탑 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저희 차를 쳣습니다.

저희 차는 오른쪽 에어백, 커튼 에어백이 다 터지고, 운전석 쪽도 터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둘이 타고 있어서 일단 애들먼저 빼고 병원에 먼저 보낸다음에 정신 없는 와중에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일단 클레임 열고, 토우 트럭 부르고 했네요.

다행이 아이들은 외견상 괜찮아 보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가 막 아프다고 하네요.

저도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그런지 오른쪽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욱식거리네요.

바로 경찰들이 와서 (주변에서 불러줫습니다) 상황 정리하고 케이스 리포트 썻네요.

따른 증거나 증인이 없었지만 경찰 말로는 일단 양쪽 주장 (스탑 후 전진 하는데 상대차가 와서 침)을 다 쓰기는 했지만, 아래에 노트에 저희 차가 이미 반 이상을 건넛고 충돌후 각도를 봣을때 저희 차가 Right of Way가 있는걸로 판단 된다고 저희 쪽에 유리하게 리포트를 썻다고 하더군요.

충돌 장면도 경찰쪽에서 다 비디오로 찍어서 리포트에 올렸다니 거기에 있겟죠.

다만 상대쪽에서 제 잘못으로 몰면서 계속 자기는 잘못 없다. 왜 빨리 와서 나를 쳤냐 하는 이야기를 경찰과 저에게 하는 바람에 경찰도 짜증 내더군요.

 

궁금한건 이제 멀 해야 하는가 입니다.

 

차는 일단 근처 친구 집으로 (Single home이라 주차할데가 많거든요) Tow 했고, 보험 회사는 월요일이나 되야 전화 될것 같은데...

 

1. 변호사를 미리 선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 회사 결과를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2.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는 상대 보험 회사에 Claim을 거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도 거는 건가요?

 

3. 차를 한동안 렌트하게 될거 같은데, 저는 Rental reimbursement policy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먼저 렌트를 하고 그 후에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돈을 받는 건가요?

 

4. 차 수리 혹은 Total Loss 여부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쪽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첫 사고는 제가 내서 그냥 보험회사에 클레임만 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 fault 라 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차도 당장 필요하고, 새로 또 구매해야 아내가 일을 가니 말입니다.

 

마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8 댓글

shilph

2018-08-19 03:27:32

일단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증인이나 비디오도 확보해두세요. 사건 정황 사진 찍은건 없으신가요? 보통 교통 사고시 사고 부분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 함께 찍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에 물어서 확보해 두세요. 변호사는 어차피 돈이 따로 나가는게 아니라 승소를 하면 거기서 떼어가는데, 변호사 없는 것보다 더 받아내니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써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염락하거나 귀찮은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SSTAL

2018-08-19 09:36:46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어지럽기도 해서 사진을 못 찍고 나중에 상대차만 만약을 위해서 찍엇내요. 다만 경찰이 찍은 비디오가 잇으니 그걸 보라고 해야겟네요

금캐러

2018-08-19 05:09:32

실프님 댓글과 마일모아에 차량 사고 대처방법도 많으니 지금쯤은 결정을 하신 상태겠죠.
에어백이 터진건 큰 사고입니다.
월요일 당연 변호사 고용하시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력 병원(카이로프랙틱)으로 옮겨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처음부터 변호사 고용하는게 상대보험사가 귀찮게 하지 않고 보상받기도 편합니다. 렌트 절차도 변호사가 다 알려줍니다.

SSTAL

2018-08-19 09:37:23

아. 그럼 먼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겟네요

불루문

2018-08-19 09:09:17

1. 변호사 사는게 이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는경우 편합니다..인사사고를 직접하는건 머리아프고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듯하니 무조건..

2. 상배방운전자와 상관없이 상대보험에서 인정을 하면 그쪽으로..시간을 끌면 본인껄로 일단 진행하고 결과따라서 보험사들 알아서들 또이또이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줍니다...어차피 고용하면 맘껀 쓰세요.

3. 2번과 같습니다.

4. 2번과 같습니다.

SSTAL

2018-08-19 09:38:01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누구 fault로 난건지도 알아봐야겟네요

정보와질문

2018-08-19 09:44:02

불루문 님 댓글이 정답인 것 같구요, 하나만 첨언하자면..

 

위의 경우에 가장 깔끔한 경우는 경찰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스탑사인)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면 누구 잘못인지 확정된 건데..

지금은 리포트 내용에 따라 누구 잘못인지, 다시 본인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다퉈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는 스탑 후 다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원글님의 차가 정지하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옆을 치게 되었다..고 해도 증인/증거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도 답을 줄 것 같지는 않구요,

아마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해 올겁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들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 편이 나아보입니다.

jeje

2018-08-19 09:48:09

1. 가까운 한인 카이로프로틱 가시면 거기에 연계되어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더라구요. 몇분 옵션을 주는데 리뷰보시고 마음이 드는분 고르시면 카이로프로틱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구요 

 

2. 상대쪽에 클레임을 갈거에요. 그쪽 잘못이 명백해 보이고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요.

 

3. 급하시면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우선 클레임 넘버를 주시면서 렌탈카도 그 번호로 하라고 하실거예요.

이건 둘다 가능하세요.

 

4. 상대방 잘못이 확정되면 거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에스티메잇을 낼거예요. 벨류의 70% 이상 넘어가면 토탈로스로 가요.

 

잘 해결되시고 몸도 빨리 회복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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