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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미국 반입 문의드려요.

명이, 2018-08-28 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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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잠시 갔습니다.

 

올 때 한국 통장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오려 하는데, 마일모아에 검색해보니 한 가족에 1만달러라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한국 공항에 전화해 보니 가족 구성원당 1만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이 총 가져올 수 있는 돈이 3만달러라네요. (미국에서 나가는 거랑은 또 다른가 보더라구요)

 

현재 한국 통장에 3만 달러 조금 안되게 고여 있어요. 영주권자라 해마다 irs에 한국 통장 내역 신고도 하고 있구요.

 

결론적으로 출국시 3만달러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미국 입국 시 1만달러 초과 현금 소지 신고만 하면,

 

가지고 와서 은행에 입금하는게 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마모 게시판 글들 읽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생기면 입증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입증까지의 불편감수도 개인의 몫이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송금으로 처리하면 가장 깔끔한데, 제 명의로 송금은 5만달러가 이미 찼고,(아마 무신고 송금이 5만달러/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족 송금은 내 돈을 가족명의로 보내는건데 괜히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왠지 찝찝해서요...(고액 현금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서도 지켜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41 댓글

컨트롤타워

2018-08-28 09:09:22

미국 세관에 얘기 하고, 돈의 출처를 증명하면 됩니다. 말 안하고 그냥 들어오다가 걸리면 전액 몰수입니다.

명이

2018-08-28 10:26:29

네 혹시 해 보셨나요?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걍 제 통장 사본 가져가면 될런지요?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28:42

은행에서 돈 바꾼 영수증을 주고요 출국할 때 한국공항에서 반출신고 서류 줍니다.

레볼

2018-08-28 10:46:37

비행기에서 만불이상 가지고있다고 세관종이에 체크하시면 입국심사하면서 세관으로 가라고 해요. 거기서 폼 105인가 뭔가 쓰라고 하고 싸인하면 끝이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해봤고, 5분 걸렸어요. 그냥 전세자금, 한국소득, 저축 등등 그냥 적으면되죠.

아.. 저는 거기서 현금 확인도 안하고 폼만 적었어요, 어떤 곳은 센다던데, 저는 꺼내지도 않았네요 ㅇㅇ

명이

2018-08-28 10:58:55

넵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레볼

2018-08-28 11:40:27

자기 돈 자기가 가져오는데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될 일도 없구요.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불법자금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니면, 몰래 가져와라 그냥 안걸린다 등등 댓글은 혹시 보셔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현금 입금도 뭐 만불 이하로 나눠라 뭐라 하는데, 하지마세요. 찾아보시면 structuring deposit 인가 그래서 그 자체가 범죄가 되요. 그냥 내 돈이니 하고 들어올 때 신고도 했으니 리포팅 되도 상관없고 출처 다시 물어보면 그 때 알려주면 된다가 정답이더라고요.

여타 복잡한 과정이 생길까봐 다들 피하려는 듯 보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재수 없을 때 걸리는데, 피하다 걸리는건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라르크

2018-08-28 12:14:08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도 전액 몰수는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블랙머니로 판명이 확실히 나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10만불 걸렸는데 종이에 사인하고 여권에 워닝 붙고 나온거 봤습니다.

레볼

2018-08-28 12:26:09

경고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경감해주긴 하겠지만, 몰수까지 충분히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르크

2018-08-28 12:37:29

몰수는 가능하지만 신고안하고 들어오다 걸리면 바로 몰수라는 것 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글을 달았습니다..

레볼

2018-08-28 12:52:16

넵 ㅇ.ㅇ 저도 예전에 알아보다가 2만불인가 몰수됐다는 글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읽긴 했는데, 라르크님 경우처럼 몰수는 보통 안하는 모양이더라구요 ㅇ.ㅇ 

2018-08-28 17:08:35

몰수라기는 그렇지만, 압수(?) 가능합니다. 돈을 가져 갔다가 돌려 주는 형식을 취하죠.

친구네가 만불 이상 신고하지 않았는데, 걸려서, 돈을 압수 당했구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돌려 받게 되어있습니다.

돈 뺏어가면서, 친절하게 다시 돌려받는 process를 설명해 주었다고....  

제가 알기론 가족 구성원당 만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만불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좀더 최근에 바뀌었을수도 있겠네요. 

제 지인이 한번 걸렸었는데, 다시 돌려 받는데, 대략 한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전액 돌려주더군요. 

초기 정착비로 가져온 돈을 압수 당해서, 제가 큰돈을 빌려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만불 넘어도 신고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레볼

2018-08-28 17:25:06

경고도 있고, 압수 후 내용증명 뒤 찾게 하는 경우가 있는 듯 싶네요. 몰수는 아마 보관조치 후 내용증명도 못할 때 그런가보네요 ㅇㅇ

위에 글에 나온 부분은 두 상황으로 나뉘어져있어요. 미국 입국할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당 만불이 미신고범위이구요.ㅇㅇ 한국 출국시 외환반출은, 인당 만 불 이상일 때, 외국환은행장 확인서(해외거주자, 유학생 등) 휴대 혹은 세관신고(해외여행자)를 해야해요.

열운

2018-08-28 09:09:48

출처가 명확한 돈이면 신고하고 송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송금 자체에 세금을 매기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게다가 3만불 들고다니는 것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marquis

2018-08-28 09:14:29

+1 

저도 한국 은행에서 바로 송금했어요.  3만불 정도면 송금한다고 문제될것도 없어요.  현금 들고 다니기 좀 불안해요.  

돈의 흐름은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게 깔끔한것 같아요. 

명이

2018-08-28 10:24:58

이미 5만달러 2년전에 송금해서요, 은행에서 서류 없이는 안해줍니다. 문제는 그 서류준비가 너무 번거롭다는...세무서 가서 해외교포 자산반출 신고 후 7-10일 기다려야 해서요..

marquis

2018-08-28 10:31:09

몇년전에 한국에서 5만불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은행직원이 이런저런 서류준비가 복잡하니 그냥 작은단위로( 직원이 서류준비없이 수수료최적화된 금액을 알려줬는데 2만불인지 3만불인지 기억이 잘안나네요.) 송금하면  서류준비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국에 바로 들어와야해서 서류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송금했어요.  

열운

2018-08-28 10:45:27

아 ㅜㅜ FM대로는 간단한게 아니었군요 ㅜㅜ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55:37

FM대로가 간단하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올리고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처리해주셨는데, 세무서 찾아가니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은행에서 송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소득이 전부 근로소득이라서 세무서에서 지난 10년간 소득금액증명 다 떼고 나니 거의 필요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1명이 벌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송금하는 경우는 살짝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배우자간의 증여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글쓰신분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경우도 서류 갯수만 많아지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WHMH

2018-08-31 15:01:58

명이님 제가 올해 한국가서 해외재산 반출해서 그나마 최신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이후 본인의 한국 돈을 본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합산이 10만불미만이면 서류(자금확인 출처서) 필요없이 미국으로 송금 가능해요. 참고로 연간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는 개인당 5만불까지이고 만불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는 됩니다. 한번 돈 들어있는 은행의 외화업무팀에 잘 알아보세요. 

bn

2018-08-28 09:11:40

영주권자면 송금한도 딱히 없지 않나요?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거지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명이

2018-08-28 10:28:44

세무서 신고 절차가 번거로와서요...시간도 대략 7일정도 걸리구요..직접 또는 대리인 통해 예전 관할 세무서에 가야 하는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자주 하고 싶진 않은 절차입니다.;;

WHMH

2018-08-31 15:08:48

영주권자면 재외국민 해외재산 반출로 금액 제한은 없지만 보낼 금액에 대한 자금확인 출처서를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해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매각이나 증여등등이명 그에 관련된 세금 납부여부 다 확인받아서 자금 확인 출처서 은행에 제출해야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나라에 있는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데 엄격히 따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 많이 까다로와졌다고 하더군요. 

무드쟁이

2018-08-28 09:15:25

걍 들고오시면 됩니다. 대신 만불이상 소지하실경우, 한국 출국시 은행에서 환전/출금영수증 소지하시고 한국세관에 반출신고, 미국에서 짐찾고 미국세관 카운터로가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만불정도는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혼자 35k도 문제없었고, 체이스 입금시에도 문제 없었어요

다만 정말 세관에서 손으로 한장씩 셌습니다.

 

다만 애들도 인당 만불이나 별도로 캐리한다고 신고한다는게 좀 걸리긴 하네요. 차라리 부인분께서 30k 전부를 반입신고 하시고, 기존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돈이며 생활/교육비 명목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디서 돈이나서 만불이나 있냐고 하면 곤란할거같아요 오히려.

 

유학생이 아닌 이상에야 연5만불이상 송금시 지정계좌 아닌 경우에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게 되어있구요. 제일 쉬운방법은 부인분이 전액 반입신고하시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명이

2018-08-28 10:30:11

넵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31:33

+1 만약에 애들이 만불씩 들고 미국에 오면 증여로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하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만불이든 3만불이든 상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자기 돈은 자기가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Go백홈

2018-08-28 10:02:43

이게 아마도 헷갈려들하시는 부분일텐데요. 한국 공항에서 해외반출은 일인당 1만불이구요. 미국 입국은 또 틀립니다. 미국 입국시는 한 가족당 (일인당 아님) 1만불 입니다. 저라면 그냥 송금 할것 같습니다. 현금 일년에 5만불 (캘린더 이어) 까지 본인(한국통장) 에서 미국 본인 통장으로 바로 송금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안내도 되구요. 대신 한번에 1만불 미만으로 송금 받는게 편합니다. 1만불 이상 송금시 한국에 제출해하는 서류가 있을겁니다. 3만불이면 세번에 나눠서 받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32:52

한국반출은 1인당 만불 / 미국 반입은 가족당 만불이 맞기는 한데요. 이거 전부 신고 안하고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한도입니다.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나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Go백홈

2018-08-28 11:51:32

네 신고만 하면 되지요. ㅎㅎ 서류 작성 하기 귀찮아서 그렇지요.

명이

2018-08-28 10:34:24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송금을 서류없이 1년에 5만불씩 하는게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야 굳이 번거롭게 세관신고 하고 들어올 필요가 없지요. 2년전까지 제가 한국에 있을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해마다 5만불로 바뀌었나요?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37:13

해외교포 재산 반출은 무제한 아닌가요? 소득증명만 되면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5만불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눈덮인이리마을

2018-08-28 10:38:10

2년전에 당시 재산의 출처를 전부 입증하셨으면 원칙적으로는 서류만 다시 떼면 은행에서 보내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STB0016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혜원

2018-08-28 15:47:45

되는 걸로 압니다

이년전에도 되었었습니다

무드쟁이

2018-08-28 10:36:51

어차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들고올때도 세기만 하지 세금은 안냅니다.

3만불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내지요.

Go백홈

2018-08-28 11:52:40

3만불 현금으로 들어오는것 보다는 그냥 송금 수수료 몇십불 내고 맘편히 들어오는걸 택하겠습니다.

루이스

2018-08-28 10:45:05

아이들까지로 해서 3만은 세관에서 좀 그렇죠....

부모님 한분이 한국출국때 미국입국때 전체금액으로 신고하시는게.... 신고하면 가져오시는데 문제는 없으신데...

제 생각에 문제는 가져온 현금의 처리를 더 조심히 하시는게 .... 

prettyhappy

2018-08-28 11:24:49

한국 사람은 해마다 신고없이 5만불 (정확히는 오천만원) 계좌 이체 하실 수 있고요. 외환거래 지정만 하시면 되는데 은행 앱 깔아서 보면 클릭 클릭 ~ 으로 바로 가능해요. 근데 이게 5천만원씩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다는거지 이 금액을 어디서 중여 받았는지 국세청에서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이미 소득 증명 다 하신 금액이면 그냥 5만불씩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지구별하숙생

2018-08-28 13:45:31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명서 받아서 은행에서 송금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보통 처리시일이 7-10영업일인데 해외체류중이고 출국이 얼마 남지않았다고 하면 긴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고 관할세무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두번 모두 2-3일만에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세무서 가기도 번거롭고 증빙서류들도 더이상 효력이 없어진데다 질문자 님과 비슷하게 소액(?)이라 아내와 제가 9,500불씩 핸드캐리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3만불이면 세관신고서에 체크하고 소명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벤자민의꿈은이루어진다

2018-08-29 19:19:44

송금이 가장 좋은방법 이라고 생각 되네요 

1년에 국내에서 해외로  한사람이 송금할수있는돈이 최대  5만불이며 더 송금하고 싶어도 안되는걸로 알아요 유학생등록이면 10만불 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번에 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는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올초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저의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할 때 알려 줬어요. 

와이프 분이 한국에 가셨다고 하니 와이프분이 한국에서 송금하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보내실때 생활비라고 적으시면 문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 하시고요 

아니시면 송금 관련문제는 은행가셔서 상담해보세요 전 물어보니 잘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명이

2018-08-31 13:54:13

댓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우리은행 외환거래통장인데, 달러를 구입할 때는 거래기준가+2.*원으로 대단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출금 수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송금 수수료는 5만원이구요. 결국 못 가져 오고 제가 한국 가서 신고하고 송금해야 될 듯 합니다. 그나저나 통장 개설할 때는 이런 말 쏙 빼놓고 막상 출금하려니 수수료 50만원 받으려 하는 행태가 괘씸하네요. 헐.. 

WHMH

2018-08-31 15:16:21

한국 가실때까지 묶여둘 돈이고 지금 계좌의 이자율이 높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가능한 외화 관련 적금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은행에는 예치기간이 몇개월에서 년단위까지 선택가능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적금 가입했네요.  저도 미리 알았으면 이자 많이 챙겼을 텐데 늦게 알아서 손해본 기분이라 참고하시라 댓글 달아봅니다.

명이

2018-08-31 21:42:05

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후에 갈 계획이라 적금으로 하긴 조금 애매하네요. 저도 진작에 알았으면...좀 아쉽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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