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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송금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imvalley, 2018-08-30 10:32:22

조회 수
335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을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집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금을 미국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세금이다 보니 단위가 큰 편입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박사과정을 끝내지 않아 유학생으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유학생 송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유학생 송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금은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건지 한국에서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보면 한국에서 전세금을 미국으로 많이 들고 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27 댓글

정보와질문

2018-08-30 10:40:57

일단 아래 링크 리스트에 나온 글들 읽어보시면 대충 감은 잡히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답이 안 나오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영주권자 송금"

imvalley

2018-08-30 13:48:4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은 '영주권자인데 유학생 송금으로 돈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그 돈에 부과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정복

2018-08-30 16:09:23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4126031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besober

2018-08-30 13:54:33

송금하시는 은행에 재학증명서로 증빙을 하시고 유학생 등록을 하시면 1년에 10만불까지 미국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낸 돈은 IRA에 자동 보고 됩니다.  

imvalley

2018-08-30 15:31:35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자라도 유학생 송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붙이진 않나요? 질문이 많죠? 죄송해요 ㅠㅠ

besober

2018-08-30 15:49:54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집으로부터 돈을 꽤 송금받았는데 따로 세금이 차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걸 잘 몰라서 확신은 못 드리겠네요. 다른 분이 더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imvalley

2018-08-30 15:59:59

혹시 부모님께서 따로 증여세를 내시고 미국에서 받으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besober

2018-08-30 16:01:02

증여세 없이 송금 가능했습니다! 

besober

2018-08-30 16:01:57

근데 이것도 액수 제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은행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논문정복

2018-08-30 16:06:20

제가 알기로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하는데 실제로 드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유학 자금 명목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분은 스스로 일을 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는 것은 유학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순 증여에 가깝다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논문정복

2018-08-30 15:57:39

유학생 등록시 송금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년 10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통보가 될 뿐입니다.

besober

2018-08-30 15:59:01

아 그런거였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불까지 받을 일도 없지만 10만불이 제한인 줄 알고 있었네요. 

느낌아니까

2018-08-30 15:55:02

영주권자든 F1비자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세금안냅니다. 돈의 출처만 확실하면 IRS에 보고되는것도 신경쓸필요없고요.

imvalley

2018-08-30 15:59:0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모님께 유학생 송금으로 송금받고, 미국에서 집을 구매해도 세금은 미국에서 부과되지 않는거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아니까

2018-08-30 16:01:18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돈의 액수에 따라 세금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시민권자면 부모님이 세금 내야됩니다. 

논문정복

2018-08-30 16:00:20

본인 돈을 본인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유학생 송금을 하든지 뭐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머니 돈이라면 증여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논문정복

2018-08-30 16:03:44

첨가하자면, 만일 유학생 송금으로 전세금을 보내고 박사 취득에 필요한 유학 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일을하고 있고 스스로 박사과정에 드는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무지렁이

2018-08-30 16:07:21

이런 경우, 미국 IRS 쪽은 괜찮지만, 나중에 한국 국세청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논문정복

2018-08-30 16:14:58

네.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간주 되니까요.

아란드라

2018-08-30 16:13:59

미국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에 집이 있어도 어머니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어머니 집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분은 그냥 한국인이시므로, 미국영주권자한데 증여하더라도 미국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한국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네요. 유학생송금은 말그대로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따로 금액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1년 10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보고가되지요. 한국국세청이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면 국세청에서 살펴보겠지요? 은근히 많이 살펴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파보면 위법소지가 많은 경우거든요. 아마 연락이 갈껍니다. 어머니에게든, 본인분에게든... 영주권자니까 아직 한국국민은 맞으니까요. 송금한 금액이 유학에 필요한 자금이라는걸 소명해라라고 통보가 갑니다. "(학비 + 생활비) - 본인미국에서 소득" 이게 송금금액보다 같거나 커야 유학자금으로 소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10만불 이상 송금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 가산세 붙어서 증여세 부과 나갑니다. 그리고 재수없으면 어머니한데 자금소명하라고 조사 나갑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자영업하시거나, 아버님이 자영업하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조심하세요.

 

논문정복

2018-08-30 16:16:26

전세 자금이니 소명하는 것은 별 문제 없겠지요. 

아란드라

2018-08-30 16:18:29

집을 최근에 구입하고 전세를 놓아서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주택구입자금출처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imvalley

2018-08-30 22:51:42

아낌없이 댓글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일모아엔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보내세요!!

소서노

2018-08-31 07:21:02

한국 은행에 유학생 등록할때 I-20 사본 요구하던데요. 영주권자면 F1이 아니니 이게 없지 않나요? 등록 자체가 안될 듯 한데...

기적의연속

2020-10-28 09:15:00

좀 지난 글이기는 한데 저 또한 비슷한 부분이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의 은행들에 유학생 등록이 가능한가요? 유학생등록을 하면 10만불 이하로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소서노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는 I-20가 없기에 영주권자도 유학생으로 등록이 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RedAndBlue

2020-10-28 09:25:17

전 영주권자는 아닙니다만 재학증명서로 처리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의연속

2020-10-28 09:26:44

재학증명서로도 가능하군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사례 share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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