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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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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 2018.09.04 13:19: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유학차 미국에 몇일 전에 들어와서 임시거처에 있다가 계약해 둔 스튜디오에 이번주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입주도 못하고 바로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게되었네요.

그 스튜디오에는 디파짓으로 한달치분량의 돈을 이미 한달전에 페이한 상태였고, 이번주 입주날에 9월달 렌트비를 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니, 아파트 측에서는 일단 termination fee로 두달치의 금액과 9월 렌트비, 10월 렌트비까지 (60-days notice rule) 총 4개월치의 돈을 차지했더라구요. 10월 렌트비만이라도 빼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해봐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한다네요 ㅠ 만약 돈을 안내면 collection으로 넘기겠다는 한마디와 함께요.

물론 계약대로 페이하는 것이 맞지만, 이 친구가 다시 미국에 유학올 리도 없고, 오더라도 여행이나 컨퍼런스 같은 방문형태가 다 일텐데 혹시 이 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갔다고 나중에 입국이 어렵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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