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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2018-09-04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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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유학차 미국에 몇일 전에 들어와서 임시거처에 있다가 계약해 둔 스튜디오에 이번주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입주도 못하고 바로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게되었네요.

그 스튜디오에는 디파짓으로 한달치분량의 돈을 이미 한달전에 페이한 상태였고, 이번주 입주날에 9월달 렌트비를 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니, 아파트 측에서는 일단 termination fee로 두달치의 금액과 9월 렌트비, 10월 렌트비까지 (60-days notice rule) 총 4개월치의 돈을 차지했더라구요. 10월 렌트비만이라도 빼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해봐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한다네요 ㅠ 만약 돈을 안내면 collection으로 넘기겠다는 한마디와 함께요.

물론 계약대로 페이하는 것이 맞지만, 이 친구가 다시 미국에 유학올 리도 없고, 오더라도 여행이나 컨퍼런스 같은 방문형태가 다 일텐데 혹시 이 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갔다고 나중에 입국이 어렵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9 댓글

항상감사하는맘

2018-09-04 13:21:52

유학차 며칠전에 오신 분이라 아직은 소셜도 없으실 거 같은데요? 혹시 소셜이 있으신가요?

delight

2018-09-04 13:30:31

아니요 소셜번호며 은행어카운트며 만든게 하나도 없긴합니다 ㅜ

재마이

2018-09-04 13:25:46

세상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건데 물론 4개월치의 돈이 가깝긴 하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돌아가실 만큼 중요한 일인 텐데... 깨끗하게 페이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취업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delight

2018-09-04 13:42:02

미국에 유학이든 취업으로 다시올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만 방문할시에 문제가 될까싶어서 ㅜㅠ

정보와질문

2018-09-04 17:00:15

+1

저라면 냅니다.

미국시스템이 무엇이든 처음단계에서는 honor system으로 그냥 다 믿어주니까 허술하게 보여도,

서류나 기록 킾핑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단순히 SSN이 없다고 기록에 안 남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정도 전에..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미국시스템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빨간 도장 꽝! 덕분에 미국출장을 취소해야 했구요.

정말 기억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닌 거였는데 이런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나 깜놀했었습니다.

universal

2018-09-04 13:35:07

서블렛은 불가능한가요?

delight

2018-09-04 13:43:03

일단 들어올사람 찾는다고 글도 어디 올리긴 했는데 학기가 오늘 시작했다보니 잘찾아질지도 미지수구요.  문제는 당장 내일 오전비행기로 돌아가거든요..

히든고수

2018-09-04 13:36:37

흠... 입주도 안 한거면 

저라면 미안하다고 하고 

안 내요 

이미 한달치 벌금 냈구요 

콜렉션에 넘긴다면 

그러라구요 

 

법과 규칙과 약속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정도껏요 

느낌아니까

2018-09-04 15:46:56

+1

저도 이미 한달치 냈고 아직 입주도 안했으니 계약금만 날리고 나머진 안낼거같아요.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금을 낸건데 굳이 3개월치 더낼 필요까지 있을까요. 

특히 SSN도 없으면 콜렉션으로 넘겨도. 

세크라

2018-09-05 14:08:38

+22

Monica

2018-09-04 13:39:54

근디 SS없는데도 콜렉션에 넘어갈수 있나요?

kaidou

2018-09-04 13:42:50

그저 너무하네요. 돈까지 다 받아먹고 사정 생겨서 못 온다는 사람에게 벌금 먹일려고 하고.. 

저런 곳은 그냥 대충 털고 나오는게 나을 듯 하네요.

재마이

2018-09-04 13:45:34

글쎄요 제가 집주인이면 새로 사람 구할 때 까지 집을 비워두면 엄연히 손해를 보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서 리스 계약 사인한 거 아닌가요? 아파트먼트 회사면 더 심하겠지요.

kaidou

2018-09-04 14:30:02

네 랜드로드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냥 안타까워서요.

히든고수

2018-09-04 13:46:33

그쪽도 그냥 원칙을 얘기한 거죠 

변심해서 위드로하는 경우 자기네도 귀찮으니까요 

말만 하고 안 넘길 수도요 

특히나 미안하다 세번 말하면요 

넘겨서 실익도 없구요 

kaidou

2018-09-04 14:30:27

그건 그렇죠. SSN도 없어서 사실 콜렉션에 넘기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합니다..

라빼라리

2018-09-04 13:48:37

법적으로 터미네이션 피를 제외하고도 미리 받은 렌트는 세입자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은 빼줘야 하는데 

모르쇠하면 그만이니 못돌려 받을것 같습니다. 다만 소셜이 없으므로 그냥 나가도 어찌하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정보와질문

2018-09-04 18:37:43

지인분께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1. 단지 SSN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I-20도 받으셨을테고, 한국에서 F1 유학생비자도 받으셨을테고, 학생비자로 미국입국시에도 정보가 수집되었을테고. SSN이 없어도, 이미 최소한 사람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정도는 충분히 수집당하셨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여권 정보.. 특히나 나중에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그리고 어쩌면, 학교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면, 짧은 기간이나마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유학비자에 해당하는 grace period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계획대로 학업을 마쳤을 때 적용되는 거니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구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불법체류 기록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집주인과 얘기를 잘해서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전혀 융통성이 없이, 모든 금액을 내지 않으면 콜렉션에 넘긴다고 한다면 다 내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hohoajussi

2018-09-04 18:38:35

계약서에 명시된거면 그냥 내시는게...그렇게 그냥 가시면 나중에 들어오는 한인유학생이 피해봅니다. 뭐 디포짓이 늘어나거나, 체크대신 머니오더만 받거나 이런식으로요.

질문은 그거랑 똑같네요. 지금 미국 뜨는데 돈좀 훔치고 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잡히나요? 

xblue

2018-09-04 18:59:21

계약이 1년짜리가 아니고 먼스투먼스면 들어가자마자 60일 노티스 준거라면 터미네이션 피가 발생 안할거 같은데 차지한거 보면 1년계약으로 매달 금액이 정해졌었나요? 

마에스트로

2018-09-04 18:55:50

보통 2달치는 내는데..4달치는 처음들어보네요...

크레

2018-09-04 19:09:30

1.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미국에 여행/컨퍼런스 말고는 올 리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런지.

2. 만약 나는 모르쇠하고 넘어가겠다 하면 뭐 3개월 계약 해봤자 5천불 정도 할텐데 그 정도 소액(?)으로 입국시 문제가 될 확률이 희박한건 사실입니다.

SSN이 있어도 그렇고 없으면 더더욱.

Coffee

2018-09-04 20:21:09

약간은 다른 경우지만, 저도 렌트 6개월 남았을때 미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있었는데 매니저랑 좋게 좋게 얘기하니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렌트비 내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원칙은 저도 3개월치 부담이었는데 다행히보름정도 렌트만 추가부담하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상황이 급하시겠지만, 오피스랑 좋게 얘기해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주급만불

2018-09-05 00:06:55

떳떳하게 사는게 좋지않을까요?

계약시 약관에 얼리터미네션 페널티가 명시되었을테고 사인했다는 것은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자나요. 얼굴 안볼 사이라고 약속 안지키고 살면....세상살이 험난해지겠요. 

 

일단 오피스에 이해를 구해보시고 안되더라도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GodisGood

2018-09-05 02:17:24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죠. 다시 미국에 공부 할수도 있자나요. 저라면 BBB 문의 해보고 할수 없으면 벌금 낼 거예요.

김미동생

2018-09-05 02:34:08

다른 유학생 생각할것없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아깝지만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거든요.

delight

2018-09-15 20:34:06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피스에 여러차레 이메일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10월 렌트비를 빼주기로 해서, 두달치의 termination fee와 9월 한달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고 마무리 지었네요. ^^ 

정보와질문

2018-09-15 20:40:46

이렇게라도 처리가 되어 천만다행이네요!

히든고수

2018-09-15 21:19:36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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