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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한 아이(한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가 미국 여권 없이 영사관에서 한국 출생 신고하고 한국 여권 만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도 이후에 불이익은 없나요?

57 댓글

욱호

2018-09-12 08:43:31

실질적으로 한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고 미국 입국도 출생 증명이 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비행기 체크인시 거부당할 수 있고 미국 입국시에도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칙상 미국 시민은 미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폴리

2018-09-12 08:48:12

혹시 한국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쿵해쪄!

2018-09-12 08:49:35

미국 대사관에 가시면 되지 않나요?

욱호

2018-09-12 08:50:06

여권은 국무부 소관이니 대사관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직접 문의하셔야 될 듯 합니다. 

시골사람

2018-09-12 08:44:20

미국에 입국이 힘들것 같네요.

한국국적인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영주권이나 합당한 비자, esta승인받은것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미국시민이여서 이런것에 해당안되고, 굉장히 복잡해 지겠죠.

욱호

2018-09-12 08:47:53

미국 출생 증명서 등으로 시민임이 확인 가능하면 국경에 도착한 시점에서 들여보내는 줍니다. 자국민은 입국 거부할 수 없어요. 

 

단지 절차상 세컨더리 가서 이리저리 할 가능성이 크죠. 뭣보다 문제는 대사관에서 Travel Document같은걸 받아오지 않는 이상 항공사들이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안 태워줄겁니다. 

 

캐나다는 갈 수 있지 싶은데 가서 육로로 들어가면서 여권이 없다고 어필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해달

2018-09-13 11:25:46

국경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못 타지 않을까요?? 뱅기표 받을때 다 체크를 해서..

쿵해쪄!

2018-09-12 08:47:42

미국 출국과 (미국이 별로 신경 안씀) 한국 입국은 (한국 여권이 있으니 문제 없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분들 말씀대로 미국 입국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국을 위한 티켓팅시 시민권자라면 여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선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국제선의 경우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모냥

2018-09-12 08:56:41

글을 읽어보니 한국에 한번도 간적없는 아기라고 하신걸 보니, 아직 미국에 있으신거 같은데, 미국 여권을 만드는게 제일 간단하고 합법적이지 않을까요? 굳이 한국 영사관에 신고해서 한국여권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욱호

2018-09-12 08:59:03

아마 한국의 경우 첫 입국만 해외여권을 인정해주고 그 뒤는 안되긴 할겁니다. 아직 간 적이 없으니 가능은 하겠네요. 

레볼

2018-09-12 09:10:29

+1

질문 전에 왜 이렇게 하시려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미국이 복수국적은 허용해줘도 미국여권 안 써도 되는건 아니예요.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있나해서요?

U.S. nationals,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use a U.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e United States. Dual nationals may also be required by the foreign country to use it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at country. Use of the foreign passport to travel to or from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s not inconsistent with U.S. law.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보돌이

2018-09-12 09:22:00

저도 질문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 만들려고 하시는 것 보면 시간이 급박해서 미국 여권 만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 아이면 미국 여권을 만드셔야죠.

레볼

2018-09-12 09:25:56

폴리님, 이유는 모르겠으나 되든 안되든 불법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질문이예요 ㅇ.ㅇ

폴리

2018-09-12 09:47:44

불법을 위한 목적이나 불의한 의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찾아보려고 생각하다가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폴리

2018-09-12 09:34:15

제가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미국 여권을 신청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저 혼자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들어오고 싶었으나 여권이 없으니 비행ㄱ를 탈 수도 없고....)

근데 f-1 비자는 이미 만료 되었고(I-20는 아직 유효함) 재발급 신청을 하자니 리젝될 가능성 때문에....  우체국에 알아본 바로는 자녀의미국 여권은 두 부모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미래

2018-09-12 09:50:15

DS-3053 Form 작성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원본이 필요하면 페덱스로 보내면 되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미국 여권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Parental consent가 문제라면 일단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체류 중에 미국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에 재입국시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근있어요

2018-09-12 09:50:29

제가 알기로는 부모중에 한명만 가더라도 폼을 작성해서 공증하면 된다고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시면 어때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apply-renew-passport/under-16.html

 

폴리

2018-09-12 09:52:44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내가 오늘 우체국에 혼자 가서 신청하려다가 부모 둘 다 있어야 한다고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링크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Moey

2018-09-12 09:50:30

많이 힘드시겠어요... when it rains... it pours... 

이미 읽으셨겠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apply-renew-passport/under-16.html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는 다른 부모께서 신청하시고 폴리님께서는 DS-3053 작성하셔서 공증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네요... 발로 뛰셔야 할것 같습니다. 

폴리

2018-09-12 09:53:31

역시나 자료 감사합니다.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쿵해쪄!

2018-09-12 09:55:12

저라면 미국 대사관에 먼저 문의해 볼 것 같습니다. 아이는 미국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처리해 줄 것 같은데 폴리님의 비자가 문제 같네요.

유효한 I-20만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레볼

2018-09-12 10:02:06

그러시군요! 함 검색 들어가볼께요!

----

Moey님 말대로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네요. 미국여권 없는 입국은 귀찮아도 입국심사에서 서류로 증명하면 되는데, 출국은 예외규정도 선례도 찾아보기 힘드네요. 둘 다 명시적인 처벌규정은 안보이네요.

watermelon

2018-09-12 09:35:44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입니다. 

미국여권을 쓰시던 한국여권을 쓰시던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보돌이

2018-09-12 10:46:44

이건 틀린 정보 같은데요. 이중국적이라도 해당 나라에서 해당 나라 여권을 쓰는게 원칙입니다. 쓰고 싶은거 골라 쓰는건 아니에요.

레볼

2018-09-12 11:14:09

+1

watermelon

2018-09-12 12:16:14

이건 정보 아니고 FACT 입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편한 여권쓰세요.

정보와질문

2018-09-12 12:35:43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분들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강심수정

2018-09-12 12:41:55

U.S. nationals,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use a U.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e United States.

출처: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watermelon

2018-09-12 15:02:19

정당한 여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중 국적자라는 것은 두 국가에서 아이가 모두 <여권>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발생된 <여권>에 대해서 시비받지 않습니다. 

보돌이

2018-09-12 15:04:56

이젠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라고 하시나요.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must"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지...

watermelon

2018-09-12 15:14:33

대놓고 거짓말 하라는 적 없습니다. 

말씀 가려해 주세요

사정이 딱해서 말씀 드린것 뿐입니다. 

 

정당한 <여권>사용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 운운 하시는데 <법>에도 규정과 선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자 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지금 그런 경우 나와서 <벌금>이나 <행정 처벌>받은 경우 있으면 사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dta450

2018-09-12 15:35:44

미국 시민이 미국 입국시에, 미국 여권이 아닌 다른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게 바로 정당하지 않은 여권 사용입니다.

mkbaby

2018-09-12 15:45:51

The law requiring US citizens to bear a US passport when leaving and entering the US is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section 215, found at 8 USC § 1185, Travel control of citizens and aliens, subsection (b):

(b) Citize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President and subject to such limitations and exceptions as the President may authorize and prescribe,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to depart from or enter, or attempt to depart from or enter, the United States unless he bears a valid United States passport.

정보와질문

2018-09-12 15:45:56

음.. 이번 사항은 그냥 의견이 갈릴 일도 없고, 말씀하신대로 FACT로 나와있는 건데요.

나중에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실 분도 계실텐데, 잘못된 정보는 거두어 주시는 편이 맞을 듯 싶네요.

보돌이

2018-09-12 17:20:18

댓글 수정까지 해가며 절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요. 아까는 분명히 “이중국적자라는 질문에 no라고 답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쏙지워놓으시고 저를 생사람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네요.

watermelon

2018-09-12 15:55:55

미국 시민권자 아이가 미국 여권 없이 한국 여권으로 미국 출국과 한국 입국 가능합니다.

미국 여권은 출생 신고와 함께 미 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된 한국 주소지로 1주일 후에 받게 됩니다. 

앞으로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모마일

2018-09-12 16:47:43

Reference?

poooh

2018-09-12 17:04:15

글쎄요.. 이건 레퍼런스 달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랬으니  되네 안되네  성질의 것이 아닌거 같아요.

법이라는게 항상 바뀌는데, 내가 전에 했네 못했네가 아닌, 

하다못해 해당되는 법률 케이스라도 달아 주셔야 논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레퍼런스는  출처가 분명 하잖아요.

헐퀴

2018-09-12 18:13:09

"앞으로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뇨...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게 게시판의 가장 큰 목적인데, 좀 무례한 말씀이십니다.

정보와질문

2018-09-12 16:56:25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 글은 뒤로 흘러가게 놔두는 게 어떨까 싶네요. 

 

나중에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시게 될 분들을 위해 간략한 정리내용을 아래에 적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2중국적인 사람은,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 단, 한국의 경우, 최초 한국으로의 입국은 미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한국입국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이후부터는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 미국의 경우, 위의 한국의 예외조항 같은 것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 한국의 경우, 90일 이내의 친지방문시 예외조항 등 세부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hack2003

2018-09-12 18:37:41

지나가는 질문으로 ...그럼 만약 미국에서 시민권을 딴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서 입/출... 한국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출 해도 되는건가요? ( 한국 여권이 유효기간안에 있으면..)..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안될꺼 같은데..

그리고 보통 비행기 표를 예매할때 여권 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미국 여권번호를 넣을것이고  한국에서도 여행자 정보를 공유 할꺼 같은데..미국에서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서 한국여권으로 입국 하면 정보가 붕뜨지 않나요?

정보와질문

2018-09-12 18:44:58

그건 안 되지요.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딴 순간 한국국적은 상실이 되니까 무조건 미국여권으로 한국, 미국 다 입출국을 해야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이중국적에 관한 거구요.

integer

2018-09-12 22:51:35

미국 시민권 획득하는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이라 한국 여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만 국적상실 신고하기 전까지는

한국 쪽에서 알 수가 없어서 한국 여권으로도 입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국적 상실 신고하고

재산권 행사 하거나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게 될때 발각(?)되고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돈쓰는선비

2018-09-13 10:13:10

위에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집어드리면,

 

-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게 맞습니다. 

- 다만 한국 시민권이 자동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기술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사용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무지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이럴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여권 사용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정보와질문

2018-09-13 10:22:09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간 표현을 수정하자면...

 

"다만 한국 시민권이 자동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기술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사용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민권은 이미 자동으로 취소가 되었지만, 이게 문서화되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에스트로

2018-09-13 20:45:11

한국국적 상실된 미국인 미필자는 37전에 한국들어가도 상관없나요? 미국인이라 군대 안끌려가면 괜찮은지요..

돈쓰는선비

2018-09-14 07:50:03

요건 영사관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할거에요. 하도 규정과 법이 자주 바뀌어서 한 해전의 경우만 이야기 듣고 갔다가 낭패를 볼수 있어요. 또 위에 댓글들 처럼 같은 경우라도 나만 걸리는 경우는 모든 문제는 개인의 부담이니 영사관에 정확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poooh

2018-09-13 10:29:07

이게 말이 안되는게요.

시민권 받고 선서 하시면, 법원에서 선서 할때에 한국 여권 달라고 해요.  즉, 한국여권이 사라지는거지요.

 

물론, 바로 영사관에 가서, 나 여권 잃어 버렸으니 여권 주세요 해서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권 발급 받을때에 미국내에 신분 증명내지는 어떻게 들어 왔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불확실 합니다.)

이경우 이게 참 힘들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선서 하시고 한국여권 받으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불법) 

 

 

굳이 안되는 걸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류의 고민은  그냥  별 필요 없는 고민이에요.

 

redsado

2018-09-13 11:09:12

시민권 선서 할때 한국여권 달라고 안 하던데요. 저나 와이프나 모두 안 냈습니다. (와이프는 2014년, 저는 2016년)

영주권 카드만 반납했습니다. 일부러 제출 안한게 아니라, 서류에 여권 반납하라는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선서후 한국여권은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한국여권 신청하려면 영주권이든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poooh

2018-09-13 11:16:51

제 기억에는  시민권 진행 과정중에 여권을 가지고 가던가 여권에 뭔가 했던거 같은데,  아니라면 제기억이 틀렸나 봅니다.

mkbaby

2018-09-13 15:37:20

제기억엔 여권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영주권을 가져갔던걸로 기억해요 ^^ 

jkwon

2018-09-13 21:54:59

저도 안냈습니다. 미국은 이중국적를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권을 가져갈 이유도 없지요

BRGHunter

2018-09-13 09:58:30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중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이용할 때 한국으로 입국 가능한 것이 "최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90일 이내로 출국할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이 제한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g., 특정 연령 이후로는 이렇게 안 된다던가).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가 있어서 인천공항 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서 들은 답변입니다.

정보와질문

2018-09-13 10:13:44

감사합니다. 이 경우가 위에 괄호 안에 말씀드린 생략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 한국의 경우, 90일 이내의 친지방문시 예외조항 등 세부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래도 여튼 한국여권, 미국여권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개인의 소재지가 기록에 남으니까요. 

스무스

2018-09-12 18:50:24

잘 모르긴 해도 미국 출생후 한국여권으로 출국하려면,

미국입장에선 입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이 출국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쓰나요? 

궁금마왕

2018-09-13 07:18:48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그 이유로 (미국적 아이가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처음 입국했다가) 출국시 미국 여권으로 출국했던것 같습니다. 둘다 내밀었는데 미국여권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미국적 아이가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남는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bn 님 댓글을 보고 제가 잘못 답을 드린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출국경우였네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괄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출국시에는 따로 출국 수속이 없어서 여권 발행국이 상관없지 않을까요? 미국출국시 탑승구에서 보여주는 여권은 혹시 본인 확인때문이 아닐까요? 

bn

2018-09-13 16:08:08

원래 미국이 불법체류 했어도 나가는 건 태클 걸지 않습니다. 올해안에 Exit check을 implement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불체했을 때 그냥 너 3년간 입국금지다 10년간 입국금지다 경고주는 선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록상으로는 Entry without inspection (입국심사 받지않고 불법으로 국경 넘어온 사람) 이 출국한 걸로 잡힐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 시민권 유지하면 별탈 없을 텐데 만약에 미국시민권을 renounce한 경우라면 나중에 한국 국적으로 들어올 때 꼬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불체기록이 영향이 없고요, 아마 꼬이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고치는 건 문제 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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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외에 다른 회사를 열 경우, 크레딧 카드 오픈 문의 드립니다.

| 질문-카드 5
angel 2024-05-16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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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024 Update) Federal Tax Credit card payment fee 변화 (PayUSAtax 1.82%)

| 정보-기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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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2023-01-04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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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싱글이 살기좋은 도시 추천 부탁드려요 (가성비 도시)

| 질문-기타 18
junnblossom 2024-05-15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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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Blue 를 5번 이상 이용하신 분들,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까?

| 질문-항공 33
us모아 2024-05-15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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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체이스 새카드 발행 한국으로 배송받아 보신분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 질문-카드 17
NewJeans 2024-04-20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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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딜이 점점 aggressive 해가고 있습니다.

| 잡담 45
Leflaive 2024-05-03 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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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리스 차량 바이아웃 후 바로 판매 고민입니다

| 질문-기타 24
my2024 2024-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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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ool 타이머 오작동

| 질문-DI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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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2024-05-13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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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67
일체유심조 2024-05-15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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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데빗 카드로 현금 인출 가능하겠지요? - 방콕, 발리, 일본

| 질문-여행 9
다른닉네임 2024-05-15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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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IHG 비지니스 카드 최대 175,000 포인트 오퍼 (5/16/2024, 7AM EST)

| 정보-카드 36
마일모아 2024-05-14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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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으로 인한 영주권 입국심사 잠재적 문제

| 질문-기타 19
GodisGood 2024-05-12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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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쓰면 좋은 카드들...

| 질문-카드 1
별나라별 2024-05-16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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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X 승인이 늦네요

| 질문-카드 12
포인트체이서 2024-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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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Greensoboro) 지역 어떤가요?

| 질문-기타 38
궁그미 2023-10-30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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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6. 결혼선물로 예약해준 Andaz Prague FHR

| 여행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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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4-05-15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