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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Internet Service 로부터 Copyright Infringement Alert 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 2018-09-15 09:31:57
- 조회 수
- 1336
- 추천 수
- 0
한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 웹사이트에 동영상 (영화, 드라마 등) 을 올려놓아 다운받아 보곤 했습나다.
어제밤에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AT&T Internet Service 로부터 온 Copyright Infringement Alert 였습니다.
Hi XX,
We've received at least one more notice from a movie studio, record company, television studio or other party that owns copyrighted material that you or someone using your Internet service appears to have shared copyrighted content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nformation about the notice we received is located at the end of this email.
We're sending you this Alert at their request and to let you know that sharing copyrighted content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can be against the law and violate our AT&T Internet Terms of Service and Acceptable Use Policy, which apply to all users of your account.
As the primary account holder, you're responsible for making sure your Internet account is used properly. Repeated violations or misuse could result in your AT&T Internet service being limited or even terminate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We're sending you this Alert so that you can take actions to resolve the issue.
What do I need to do now?
Acknowledge you received this Alert by going to att.com/copyright-infringement or clicking the button below. Simply log in with your User ID (primary email address) and password.
Note: Acknowledgement does not imply admiss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simply confirms that you've received this notice, and that you will not engage in any infringing conduct.
Copyright notice summary
Content Owner: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 |
Adrian Leatherland, IP-Echelon 7083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8, United States +1 (310) 606 2747 p2p@copyright.ip-echelon.com |
|
Content Title: Mission: Impossible - Fallout File Name: Mission.Impossible.Fallout.2018.720p.KORSUB.HDRip.x264.AAC2.0-STUTTERSHI File Type: P2P |
어제 위의 이메일을 받기전에 영화 하나를 더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메일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이상 다운로드 받지않은것 이외에...)
혹시,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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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보수동살아요
2018-09-15 09:52:27
제가 알기로는 다운로드 받는거는 괜찮은데(그래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거는 좋지는 안겠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건(토렌토 등) 법에 저촉됩니다. 위에 파일 타입보니까 p2p라고 되어있네요. 그냥 웹하드에서 다운 받으신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경고 메일이니까 특별히 하실일은 없구요. 말씀 하신대로 친구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거 그만하시고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 uninstall 하시면 됩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8-09-15 10:17:12
돈내고 보세요.
불루문
2018-09-15 10:29:00
첨은 바주고 또걸림 속도제한..그담엔 끓어버림니다...그중간에 아주 운나쁘면 소송도 들어올수 있고..하실껀 전혀없고 혹시 정말 운이 나빠서 변호사편지오면 돈주고 합의하십됩니다. 요즘은 영화하나정도 그런 케이스는 몬본거 같긴한데 요즘 그걸로 먹고사는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히든고수
2018-09-15 10:29:09
이메일보니,
아직 소송한다는 건 아니고,
너 주시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정도 인듯.
얼른 그만둬야
cray
2018-09-15 11:33:54
원래 처음엔 경고 오고, 담부턴 거의 안봐주는 걸로 압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디즈니인 경우 자비 없는걸로.....
그리고 위에 이미 언급되었듯이, 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P2P로 업로드까지 되서 그렇습니다.
다운받으시는 건, 미국쪽에 저작권 없는 한국/일본 컨텐츠면 몰라도, 저렇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미국 저작권 영화 다운받다 담번에 법적 절차 들어가면 골로 갑니다.
아, 그리고 일본 컨텐츠라도 (특히 에니메이션쪽) 디즈니쪽에서 판권 사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