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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쥔장님.
선배동료 휀님들..
오늘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리라 믿고있습니다.
최근 저의집 주인이 창고(주차장)에 쥐가 있다구 창고 주변을 시멘트와 철망으로 막는 작업과 창고 뒤쪽 나무가짓 치는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 과 관련된 거를 보관해서 쥐가 나왔다구 저희보구 수리비
약 500불 정도인데 이것을 부담하라구 하네요...
창고가 젖가락 . 투고박스. 소스통등 가게에사용할 잡다한 물건으로
관리가 지저분한건 사실이지만 음식물 관련된 물건을 나두거나 나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현재 8년째 살구 재계약은 11월 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ㅡ 요구한 금액을 부담한다.
2 ㅡ 상의하여 일부부담한다.
3 ㅡ 편지를 보내 음식물 관련 어떠한것도 보관한적이 없으니
부담 못하겟다구 한다 (이 경우 재계 약이 어려울것 같아서 )
4 ㅡ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현재 이동중이라 폰으로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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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백만마일러
2018-10-22 17:18:39
제 생각에는 2번이 좋을듯해요. 그냥 달라는대로 주면 봉잡힐것 같고 안한다고 버팅기면 재계약때 렌트를 올려서라도 더 뜯길것만 같아서요. 창고에는 쥐가 있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도 명확히하시고요 다만 선의로 코스트 쉐어링 한다고 하심 어떨까요? 가게는 재계약 안하면 큰 손해니까요
백만받고천만
2018-10-22 17:29:29
11월까지 얼마 안남았으니 일단 렌트비 얼마 올리는지 알아보고 돈을 내던지 아니던지 알아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우왕좌왕
2018-10-22 17:37:33
코스트 부담하실 생각이시면 $225 카운터 하세요. $200은 적은것같고 $250은 많은것같고
최선
2018-10-22 18:48:25
집 주인이신지 가게 건물주인이신지요? 아무튼 창고 보여주고 대화를 해보시는 편이 어떨까여? 음식물이 없다면 쥐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건 상식일테니까요. 상식이 통하는 주인이면 좋으련만...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얼마예요
2018-10-22 18:56:13
8년이면 좋은 꼴 험한꼴 다 본 사이일텐데, 그 주인도 점 이상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집주인 부담으로 나와있겠죠?
그래도 8년 살았으면 정든 곳일테니 절반 부담한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