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보유 부동산 처분할 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고 아스티유(정확한 명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소문을 들었었는데...
한국의 부동산 몇 군데 연락해보니 서로 말들이 다 제각각이고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 취급안해 봐서 모른다는 분도 있고....답답하네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저와 똑같은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포스티유 일겁니다. 일반 부동산 말고 외국인들 많이 상대하는 부동산들 있을텐데 그쪽에 물어보새요.
네..아포스티유이네요. 그런 부동산 찾기가 힘드네요. 아니면 그런것 취급해주는 대행사라든가..... 감사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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