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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0일전 좌회전 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100% 뒷차 과실로 보험진행 하였으며
큰사고는 아니었는데 오늘 수리완료 하여 차를 픽업하였고
견적은 $890 입니다.
제쪽 보험회사에서는 CA DMV 에 신고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2017년. 1월 부터는 신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DMV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재산 손실이 $1,000을 초과 할 경우.
• 누가 부상(부상 정도와 무관하게)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보험사 대리인, 브로커 또는 법적 대표) 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SR 1)양식을 사용해 차량관리국 (DMV) 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V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 손실이 상대측까지 포함인 금액인지요
저희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DMV 에 신고했으면 저희가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하는것을 권유하구요
저 입장에서는 DMV 신고하면 차 Value 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고민중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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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베뮤
2018-10-31 19:51:16
제 경우는 과실이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차가 천 불 이상이 나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도 누구 과실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kevin11
2018-10-31 20:39:25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만일을 위해서 신고가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