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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집 owner's title insurance 사야 할까요?

보돌이, 2018-11-01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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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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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고 이제 조만간 들어가려고 합니다. 클로징이 다가오면서 몇 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 인스펙션.. 새 집이니 1년 워런티로 고치면 되니까 돈 낭비다 라는 의견과 그래도 문제가 작은거 하나라도 있으면 클로징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고 들어가는게 좋다 나중에 부르면 함흥차사다 무조건 해라 라는 의견 중 고민하다가 인스펙션은 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집인데 문제 발생되는 것도, 사람 부르고 약속 맞추고 이런 저런 신경 쓰이는게 없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둘째 owner's 타이틀 보험.. 새 집인데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찾아보니 이전 땅 주인들과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빌더와 컨트랙터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빌더도 아니고 꽤 큰 빌더 회사에서 짓는 집이고, 엄청 큰 단지에 해당되는 땅을 빌더에서 사서 새로 단지를 만드는 곳 이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400불 조금 넘는 금액이라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생각보다 새 집에 들어갈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버리는 셈치고 보험을 사기엔 아까운 돈이긴 하지요.

 

집 짓고 들어가신 분들 다들 owner's title insurance 구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4 댓글

geol

2018-11-01 15:39:40

새집구매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존주택 구입 경우였습니다. 

은행에서 론 빌려서 집사신 경우면 owner's title insurance 는 주택구입자의 선택이 아니라 돈빌려주는곳에서 강제 요구하는걸로 알아요. 

보돌이

2018-11-01 15:41:07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lender's title insurance구요.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owner's title insurance는 새 집이던 아니던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구요.

재마이

2018-11-01 15:53:35

타이틀 인슈런스는 집이 새것이고 시공자가 믿을 수 있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로징 부터 실제 집 등록까지 상당한 기간이 비게 되는데 그 사이에 타이틀이 자기꺼라고 다른 사기꾼이 우기는 것에 대한 보험성격이거든요.

그냥 하시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보돌이

2018-11-01 16:19:44

클로징하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군요.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얼마예요

2018-11-01 15:58:07

진짜 아무런 의미없는 증서지만, 4백불에 피스 오브 마인드를 살 수 있다면 싼거죠. 

보돌이

2018-11-01 16:18:50

그렇죠 몇천 몇만 불도 아니고 사백불이니깐요ㅎ

LABG

2018-11-01 16:03:19

Owner's title insurance는 의미 없을수도 있지만 굳이 꼽자면 새로지은 집이 원래 있던 집보다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은 타이틀적으로 크게 바뀐게 없이 꾸준히 주인만 바꼈을수 있지만 

새로 지은 집이라면 그전에 공사전타이틀, 조닝변경, 재산세, easement등등 많은것들이 타이틀상 변경됬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보돌이

2018-11-01 16:18:0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히든고수

2018-11-01 17:22:16

글쿤요! 

새집인데 무슨 상관 했는데 아니군요 

만년초보

2018-11-01 18:06:38

New england에서는 Indian 들이 자신의 tribe 땅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sales 하려고 만들어 낸 이야긴지 잘 모르겠네요. 

미소우하하

2018-11-01 21:50:01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는 한국은 등기부등본이 있기때문에 타이틀보험이 필요없는 좋은나라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 매도자가 살인자인줄 모르고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 샀다가 상속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미국처럼 타이틀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091

 

보돌이

2018-11-02 12:44:21

참 별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해도 막상 내 일이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네요.

roy

2018-11-02 13:37:51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수있는 문제를 대비해 구입하는것입니다.

특히 새 주택일경우는 빌더가 구입한 땅 주인이 여러명이였을경우는 특히 팔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꼭 구입해야 하는 항목일겁니다.

보돌이

2018-11-02 13:53:00

네 감사합니다. 400불 조금 넘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안 사도 별 일 없었다 해도 막상 그 일이 저에게 닥치면 큰일이 되는 것이니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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