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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Quit for Non-Payment of Rent 를 받았네요.

파스타, 2018-11-12 16:55:42

조회 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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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워서 Google을 해보고 읽어보다가 마일모아에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Notice to Quit for Non-payment of Rent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Rent 비용을 조금 늦게 내서 경고하다보다 싶었는데, 읽어보니 조금 심각해보이고, 구글을 찾아보니 14일 후에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네요. 5시가 지나서인지 office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일단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하겠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조언을 구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잠시 써드리면...

 

Be advised that you are in breach of your tenancy for nonpayment of rent regarding the premises known and numbered as, 주소.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your Occupancy Agreement, you are required to pay rent on or before the first day of each and every month, which you have repeatedly failed to do.

 

As a consequence of your nonpayment,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 have 14 days from your receipt of this Notice to Quit and Deliver Up the premises in good order and condition. 

 

As of this date, the total amount of rent due is $렌트비. 

 

Any monies tendered by you and accepted by Management after your receipt of this Notice to Quit are accepted as use and occupancy only and not as rent and without, in any way, waiving any and all rights under this Notice to Quit for nonpayment of rent or under subsequent Summary Process proceedings. Management hereb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monies hereunder without establishing a new tenancy or reinstating your former tenancy.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월세를 낸 상황입니다. 물론 1일까지 낸 것은 아니지만요. 체크를 넣는 통이 있는데, 아마도 월초에 일괄적으로 픽업을 하고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전에 몇 번 늦었다는 경고 편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전에 살던 아파트는 하루 늦을 때마다 late fee가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더 내곤 하였는데 이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서 사정이 되는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MA에 살고 있고요.

 

내일 아침이 밝는대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정을 이야기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 살다보니 별 편지를 다 받네요. 

7 댓글

universal

2018-11-12 17:11:34

MA 정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폼에는 이런 거 적혀있는데요.

 

Cure Rights of Residential Tenant under Lease

If you are a tenant under an unexpired written lease, and you have not received a Notice to Quit for Nonpayment of Rent within the last twelve months, you have a right to prevent termination of your tenancy by paying or tendering to your landlord, or landlord’s attorney, or the person to whom you customarily pay your rent, the full amount of rent due within ten days after your receipt of this notice

https://www.mass.gov/files/documents/2016/08/wg/notice-quit-14.pdf

파스타

2018-11-12 17:39:30

와... universal 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신 히고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을 걱정으로 지새우지 않아도 될 반가운 소식이네요. 물론 제 잘못이 있으니 일을 잘 해결해보아야 하겠지만, 큰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케어

2018-11-12 18:09:57

읽어보니 "and you have not received a Notice to Quit for Nonpayment of Rent within the last twelve months" 때문에 보낸것 같아요. 이번에는 넘어가겠지만 한번더 늦으면 요조항에서 빠지겠죠.

mattk88

2018-11-12 17:33:25

걱정 하지 마시고 내일 전화하시면 해결되실듯 해요. 렌트내신게 확실히 배달되었나 (체크가 은행에서 클리어 됐다던가) 확인하시고요. 보통 매니지먼트회사에서 렌트가 늦은 테넨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기도 해요. 레잇피가 붙었음 담부턴 안 늦겠다고 waive 해달라 부탁해 보셔도 되고요.

파스타

2018-11-12 17:40:09

네, 말씀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타

2018-11-13 19:33:39

업데이트를 위해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었고,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월세가 늦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나가야된다는 말이냐" 물어보니 바로 '아니' 대답하더라고요. 10일이 지나도 체크를 받지 못하면 이 편지를 보내야만 한다고. 너무 무서운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보스에게 말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크 이미 받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별 일 아니게 끝났지만, 앞으로 제대로 내야겠다는 따끔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

정말크다

2018-11-13 20:12:31

다행이네요 ㅎㅎ 전 그래서 6개월씩 한번에 내곤했어요 물론 이사나가지 않는 계획 때문이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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