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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이주년도 연말정산 세금 관련...

도롱뇽, 2018-11-15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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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도움받다가 정말 오랜만에 글씁니다.ㅠ 여러가지 글을찾아봤는데 제 상황에 맞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일단 제상황은,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올해 6월에 취득한 뒤 10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11월 월급부터 받고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했구요.. 

 

1. 내년 세금보고시에 한국에서 받았던 2018년 소득도 모두 보고해야하나요? 

 나오기전에 회사에 물어보니, 2019년 4월에 한국에 연말정산하면 한국건 된다고 미국에선 미국거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 연말정산에서는 2018년 미국에서 번것만 해도되는건가요? 

 미국에 한국것도하면, 결국 이중과세가 되는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해야할까 고민되어 회계사분을 알아볼까 하다가, 이런 경우도 터보택스가 잘 커버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 그리고 1000만원 이상 해외 유동자산이 있으면 연말정산시에 보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2018년 중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을 경우에만 보고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잘 아시는분이 짧게라도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2 댓글

명이

2018-11-15 17:41:07

1.영주권 취득 다음부터 세금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즉 6월부터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구요, 한국에서 낸 세금은 중복적용되지 않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2.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장에서 가장 잔액이 많은 날의 금액을 보고합니다.

첫 해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가급적 회계사의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저도 이민 3년차라 작년에 겪은 일들이라 댓글 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혹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bn

2018-11-15 17:41:29

1. 이민비자로 입국한 시점부터 세법상 거주자이고 그전에는 비거주자시므로 dual status alien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터보택스로 되는지는 말 모르겠네요. 입국전 한국 소득은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하루라도 있으면 fbar하셔야 하는 걸로...

도롱뇽

2018-11-15 17:54:04

두분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ㅜ 아무래도 첫해는 복잡하여 회계사분을 알아봐야겠네요...

현재 맨하탄 근교에 거주중인데, 혹시 마모회원님들 중에서 뉴욕주 회계사분 추천해 주실분 계신가요?.. 

달빛사냥꾼

2018-11-15 17:54:44

세금 보고는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영주권자였으면 그 다음해에 그 전년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올해 중에 영주권자가 되셨으면 내년(2019년도)에 2018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의 소득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외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시니, 경험있는 회계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하시는 것은 1년 중에 잔고가 최고인 날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1년 내내 잔고가 꽝이었다가 하루라도 1억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출금된 경우에는 1억이라는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연방 정부 세금보고와 주정부 세금 보고의 차이일겁니다. 연방 정부는 짤없이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주정부 세금 보고는 해당 주에 거주한 기간 동안의 소득만을 보고 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 - Foreign Earned Income - 해서 신고하시고, 외국에 세금 낸 것을 공제의 형태로 연방 정부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는 형태로 될 겁니다. 

도롱뇽

2018-11-15 18:05:51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pinku

2018-11-15 18:45:07

저도 첫 해에는 CPA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요. 한국에서의 소득도 연방정부 신고 대상이라는 CPA분 말씀에 따라서 모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을 지불했더랬지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낸 수입을 다시 보고하다니... 뭔가 이중 과세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어쨌든 CPA분 의견이 맞겠죠.

달빛사냥꾼

2018-11-15 19:31:40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미국에 세금 보고 하면서 미국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에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니까요. 과세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과세 되는 것 뿐이죠.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게 미국 연방 정부 세법이라서... ㅠ.ㅠ 

 

pinku

2018-11-15 19:37:13

트럼프의 것은 트럼프에게 ㅠㅠ

poooh

2018-11-16 07:50:01

We the people of United States 라고 preamble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rticle section 8에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Imposts and Excises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즉, congress가 collect 하는거죠. 또람푸는 택스 안내려고 꼼수쓰는 고소득자 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평생 의료비 걱정도 없을테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 있는 놈이 더한다는 생각뿐...

pinku

2018-11-19 12:44:35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는 말을 인용했을 뿐 트럼프에게 악감정은 약간 없습니다ㅎㅎ

정성

2018-11-15 20:17:43

만약 한국 소득이 미국 소득과 합쳐져서 (합산 하긴 나요? ㅎ)....과세 인컴 구간이 하나라도 올라간다면 일종의 이중과세의 면이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맞나요?

한국엔 미국 소득 보고 안 해도 되는데..역으로는 해야되서 약간 불공평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bn

2018-11-15 19:41:1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cy-starting-and-ending-dates

 

살짝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민자 첫 해는 exception이 있습니다. 그 전 해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입국 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회계사의 영역 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연관은 없지만 foreign tax credit을 해서 계산하셔야 되면 주정부 법에 따라 그걸 인정 안하고 세금을 풀로 때려버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되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이걸 잘 아는 회계사가 아니면 잘못 보고 시켜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도롱뇽

2018-11-15 19:55:36

말씀해주시고 찾아보니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dual-status-aliens" 여기에 나와있는것 같은데,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해외 소득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을 딴 기준 이후로의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 및 한국 세법 등을 세무사들도 잘 알지가 모르겠어서 혼자해야하는것 같기도하구요.. 

 

이번에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아는것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ㅜ 

papagoose

2018-11-15 19:02:31

한국 소득은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Tax treaty) 하지만 한국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Foreign Earned Income) 이때 이중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요 부분이 개개인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분은 내야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대략 한국 소득 9~10만불까지는 이중과세 않되는 소득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합니다.

 

미국 소득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Turbotax Deluxe 이상 사용하면 위의 경우 한국 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미국 소득은 W-4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처음 세금에 대해 접하시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에는 CPA나 세무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거죠! 그러면 그냥 미국 기준으로 마구 신고하게되고 ... 괜히 세금 더 내게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자세히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만, 어차피 미국에 이민 오셨으니 첫해에 확실히 배워두면 계속 편합니다.

도롱뇽

2018-11-15 19:16:36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papagoose님 말씀 들으니 그래도 직접 시도라도 해보다가 안되면 세무사를 찾는게 나을것 같기도 하네요^^; 공부도 되고 좋은 reference로도 남길수있을거같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제가 Turbotax Deluxe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멍청한 질문일수도 있을거같지만)

 

예를들어 10만불 이상 되면은, (예를들어 11만불이라고 하면) 1만불에 대해서 미국 세율로 세금을 내는건지요? 아니면 11만불에 대해서 한국에서 낸 기세금 > 추가분 1만불에 대한 미국적용세금, 이렇게 되면 세금을 전혀 안내도 되는경우가 되는건가요? 

hk

2018-11-15 19:27:31

일정수준 소득이 넘어가면 한국세율도 좀 되기때문에 이중과세를 염려할필요는 없고요. 

터보택스로도 해외 세금낸거 공제 받았던것같고 

환율계산은 자동으로 안해줬던것같지만 링크같은게 잘되어있던것같아요. 

한국에서 번돈 및 세금낸거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내진않았던것같은데 회사 다니셨다면 한국에서도 연말정산하게될거고 번돈과 낸 세금 기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제 경우 번돈과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적었던것같습니다. 

 

10만불까지 세금 안내는건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10만불까지는 미국세율이 높아도 추가로 세금을 안내는것뿐이고 해외세금낸거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된다면 이중혜택이겠죠?). 추가 1만불에 대해서만 해외세금공제가 되겠지요. 이정도 되면 세무사도 모릅니다. 알아서 공부하셔야합니다. 

Krawiece

2018-11-15 19:31:43

동감입니다. 보통들 세무전문가들이 다 알겠지하는데... 당사자가 알고 공부해서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게 상당히 평범한 세금 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papagoose

2018-11-15 19:29:19

Foreign Earned Income을 입력하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하면, 가족수, 기간 등등을 고려해서 면제부분이(소득공제되는 거죠. h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낸 부분이니 그 부분을 다시 미국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허용 금액이 룰에 따라 계산되어 한 10만불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계산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미국 세금 내야 하는 부분이죠)은 미국 세금 내야하는 부분과 합산되서 미국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아무리 한국에서 세금을 냈어도 세후 소득금액이 허용범위 이상으로 커지면 미국에 또 세금 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ㅎㅎㅎ)

 

보통 매달 일정 부분은 Tax Withdraw되어 있던 것을 년말에 정산하고 과납한 부분을 돌려 받는 것이 Tax return인데... 한국 소득분은 미국에 Tax Withdraw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테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면(pinku님처럼요) 상당히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

 

쓰고 보니 헷갈리실까봐ㅣ... Tax Treaty라는 것이, 한국 소득이 생겨서 한국에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을 미국 세금과 비교하여 뭔가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은 세금을 이미 낸 거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Tax treaty 금액 이상으로 많이 버시면, 초과 소득은 당연히 미국세금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많으니 환산해서 미국세금 낼 것을 깍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롱뇽

2018-11-15 20:00:44

papagoose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되었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싶은것이,

제가 한국에서 근로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내년 연말정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상황에 있는데요. 이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2018년 소득 대비 세금이 작을 것으로 보일텐데요 (한국에서 2월에 거둬갈 것이므로), 근데 이러한 2018년 자료만 가지고 미국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한국에서 연말정산때 추가로 가져갈 세금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한국에 내는 세금이 축소되어 카운트 될 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이만큼 이미 냈다고 하고 한국에 세금을 안낼수 있는지요? 만약 둘다 내야한다면 이중과세일 수 (?)도 있을것 같아 여쭤봅니다. 

 

 

 

 

papagoose

2018-11-16 06:04:32

읔! 능력 밖 입니다....

여섯

2018-11-16 09:08:46

이쪽 일을 하고 있어서 본문에 나열해주신 Fact들로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1. 6월달에 영주권을 받으신 날부터, 미국 영주권자는 곧 US Taxable Resident/US Person으로 간주되기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셨다 하더라도 Lawful Permanent Residet Test를 만족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곧 미 세법상 거주자가 되므로 연초부터 영주권을 받으신 날까지는 Non-resident, 6월부터 연말까지는 Resident로, 1040NR +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2. 1040NR로 보고하신 때 (6월 전까지) 에는 US Source Income만 보고하시면 되므로 여기에는 보고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040으로 보고하신 때 (6월부터) 는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시게 되므로 여기서는 한국 소득 + 미국 소득 + 타 국가 소득을 모두 합쳐서 보고해야 합니다. 즉, 2018년 미국에서의 소득과 한국에서 6월 이후로 벌어들이신 모든 소득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4. 미국에 한국 소득을 같이 보고할 떄는 Form 1116을 사용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Dual-Status Return의 경우 E-File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urboTax를 하시더라도 프린트하셔서 사인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5. 한국에서 근로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많으시니 5월경에 회사의 연말정산 포함, 모든 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6월부터 벌어들이신 "전액" 을 신고해야 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 추천은, 4월에 세금보고 연장을 위한 Form 4868을 보내시면서 대략적으로 계산된 Extension Payment를 하시고, 추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 후 거기서 계산되어 나온 한국 세금 중 Proration하신만큼 1116에 Foreign Tax Credit 받으시면서 택스파일링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868을 File하시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 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6.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State Tax는 좀 내셔야 할 거예요. Extension 하시면서 미리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7. 이중과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것이 Tax Treaty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의 경우 전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충분히 Tax Burden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8.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알려주세요.

 

9. Any advice in this communication is limited to the conclusions specifically set forth herein and is based on 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stated facts, assumptions and/or representations included. In rendering our advice, we may consider tax authorities that are subject to change, retroactively and/or prospectively, and any such changes could affect the validity of our advice. We will not update our advice for subsequent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r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ereof. The advice or other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the sole benefit of my client and may not be relied upon by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I accept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n respect of this document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other than my client... 

 

10. 솔직히 말하면 #9는 회사 이메일에서 베껴온 거예요 회사이름만 지웠어요

도롱뇽

2018-11-16 11:29:45

세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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