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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민의 한국 자산 송금

명이, 2018-11-28 2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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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하려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면 죄송...;;)

 

전 이민 막 3년차 들어선 미국 영주권자예요. 

 

뭐 국민연금 해지한 금액이랑 등등 가지고 나오려고 보니, 영주권자는 5만불 이내라도 무조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걸 받아야 은행에서 처리해주더군요. 

 

하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간 김에 국세청 들락날락 하면서 저 서류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서야 송금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이민 연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더군요.

 

일단 이민결정자(해외이주 확인서를 받은 사람)부터 이민 3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건 간에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천 달러건 만 달러건 백만달러건 상관 없습니다. 

 

이거 받는 절차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해요. 뭐 소득세 낸 자료나, 아파트 판매서류, 임대 서류 등등.....내면 됩니다. 

 

근데, 이민 3년차가 지나면, 그 때 부터는 굳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없어도, 연 10만달러까지 무자료 송금이 가능하더군요. 

 

물론 본인 계좌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입니다. 

 

여기까지는 더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상기와 같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아무리 구비해도 연 10만달러 이상을 가져나가지 못 합니다. 

 

아, 물론 타인 계좌에서 보내는건 무자료로 5만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아마 10년이내일거예요. 

 

다만, 사돈에 팔촌에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5만달러씩 부탁하면 뭐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국세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한국에 쌓아놓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3년 지나기 전에 가능할 때 얼른얼른 가져나오세요^^

 

17 댓글

JM

2018-11-28 23:13:23

영주권자 3년이내겠죠? 영주권이 아닌 비자(예를들어 H1B, E2등)은 해당이 없구요? 

명이

2018-11-29 06:55:47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OP맨

2018-11-28 23:46:02

'소득금액증명원'을 은행에 내셨나요? 저는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아서 냈었습니다만...제가 글을 썼을때는 각종 서류(부동산 매매 등)+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해서 결국 자금 출처증명서를 마지막으로 받아서 은행에 냈었습니다. 

해외에 송금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여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재외동포 해외재산 반출 절차로 진행을 했었고, 3년의 기한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네요.

여하튼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댓글 드립니다.

달타냥

2018-11-29 00:47:08

 네.. 제 메모를 확인해 봤는데.. 3년이라는 제한은 없었고(2013년 당시)...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급) 에 명시된 총금액 이내에서는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는 은행에 제출했었네요..

명이

2018-11-29 06:59:07

자금출처 확인서가 맞습니다. 저 역시 재외동포 해외재산 반출절차를 밟았구요, 그 적용기한이 이주 후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구요. 아마 바로 자산을 보내셨나봐요. 물어봐야 안내해주더군요

달타냥

2018-11-29 14:16:3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

달빛사냥꾼

2018-11-29 00:39:00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미국 국세청에 자금 증여 등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해지도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인가 5년안에 해지신청을 해야지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65세던가까지 기다려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2018-11-29 06:51:30

제가 알기로는 증여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는 수득자가 아닌 증여자가 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증여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덜쓰고좀더모아

2018-11-29 00:43:14

마이크로닷 부모처럼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기꾼 막으려고 있나봐요?

명이

2018-11-29 07:09:36

사기치고 도망가려면 가방에 돈 싸들고 가지 않을까요?^^ 

비누향기

2018-11-29 01:10:06

저는 이민온지 10년 넘었는데(영주권자) 제 한국 통장에 있는 2천만원을 미국 통장으로 옮기려고 우리은행에 전화해보니 무슨 교포 해외 재산 반출 신고를 해야되고 무슨무슨 서류를 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그냥 포기했었어요. 2천만원 정도의 돈도 재산 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니 그 직원이 맞게 말하는건지 좀 아리쏭하더라구요. 제 주위엔 본인 명의 한국 통장에서 본인 명의 미국 통장으로는 아무 서류 없이 자유롭게 보내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아직도 제 돈은 한국 통장에.. ㅜㅜ

명이

2018-11-29 06:49:23

그 직원이 저 규칙을 모르거나 안내 안한거죠. 송금시마다 서류 필요한건 3년차 이내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던데요. 은행 담당자랑 전화 다시 한번 해 보심이.....

지구별하숙생

2018-11-29 13:34:46

누계 송금액이 5만불 이상이면 본인(한국)계좌에서 본인(미국)계좌로 1불을 송금하더라도 해외자산반출을 위해 자금출저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그 동안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5만불이 넘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아무서류없이 자유롭게 보내는 주위분들은 누적 송금액이 5만불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누향기님의 경우는 한국에 가실때 달러로 환전해서 핸드캐리로 가져오시는 방법이 무난한데 신고없이 가져올수 있는 금액 한도가 가족당 1만불이 원칙인데 인당 1만불로 신고없이 가져오시는 분도 보긴 했습니다만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세관에 자금의 용도와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큰 문제없이 더 많은 금액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비누향기

2018-11-29 13:52:28

아 그래서 그랬던거군요. 역시 마모에 물어보면 모르는게 없다고 또 감탄 합니다. 부모님께 송금 받은 금액이 5만불 넘는 경우, 내 계좌(한국)에서 내 계좌(미국)로 옮기는 것도 해외자산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거군요. 그냥 한국 나갈 때 만불씩 가지고 들어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dney

2018-11-29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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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송금 해야할 일이 있어 지난 3 월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은행에서는 영주권 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 을 받아오면 

자신의 계좌에,송금이 가능하다 하였고, 세무서에 전화해 보니 예금 출처 에 관한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와서 증명하면 세무서 직원의 재량? 으로 예금에 관한 적법성이이확인되는 액수만큼 송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은행 소재지 세무서에 들러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제가 잘 못 알고있다면 걱정이네요.ㅠㅠ 금액에 관한 제한이 없다고만 들었지 영주권 취득 년수에 대한 건 모르고ㅜ있었습니다. ㅠㅠ

지구별하숙생

2018-11-29 16:38:02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해외이주 3년이내)는 총 3회(1년에 한번씩)에 걸쳐 한국계좌(본인)에서 미국계좌(본인)으로 송금을 했고 3회 모두 10만불이 넘는 금액이라 자금출처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은행에 송금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마지막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당연히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내역이 급여라면 최근 몇년간의 원천징수내역, 예금이라면 해당은행의 확인서, 부동산이라면 거래서류, 부동산전세자금이라면 전세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세무서 직원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적법(당연하겠지만 송금하려는 금액이 자금의 출처 총액보다 작아야하고 출처 관계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보통 7-10 영업일 안에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사정을 잘 얘기하면 직원의 재량(?)에 따라 3일 전후로도 가능한데 저의 경우는 3회 모두 3-4일 안에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았고 근거서류를 잘 만들어 가서 시간을 단축할수 있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한국에 체류한다면 가자마자 세무서부터 들러서 업무처리를 해두어야 출국전에 은행에 송금신청을 하고 돌아와서 입금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니 한국가기 전에 거래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동선과 일정을 체크해서 가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Sydney

2018-11-29 16:42:59

이거 어렵네요. ㅠㅠ 저흰 올 해 영주권 받은 지 만 5 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3 년이내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 전세자금등을 모아 주식을 사 둔 경우 주식이 오른다면 ( 지금은 곤두박질 된 상태라 팔지 못하고있어요.ㅠㅠ

조금 오르면 팔아서 송금을 할 생각으로 기다리는 중이라..ㅠㅠ) 그런 경우 는어찌 되는 것인지 

정말 케이스마다 다른게 아닌가...벌써 머리 아파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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