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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 입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AA 상담원보다 마모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질문할께요.
내년 11월 보라보라행을 조만간에 AA를 통해 예약할 계획이었는데 친구때문에 일정을 2020년 1월로 바꿔야 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근데 1월로 옮겼다 막상 자리가 없다든지 혹시 친구가 못가게 되면 11월에 예약했던거 마저 날아가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원래 계획대로 예약했다 내년 2월쯤에 2020년 1월 좌석이 풀리면 단지 날짜만 바꿀 예정입니다.
이런케이스는 패널티를 내야 하나요..??
AA마일이지만 laxt to ppt 까지는 다른 항공사라서 단순날짜 변경으로 패널티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서네요..
날짜는 미정이지만 저의 꿈인 보라보라는 무조건 가야하거든요...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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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항상고점매수
2018-12-18 17:36:05
이런 케이스는 패널티를 내야 합니다. 왜냐면 항공권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후에 재발권방식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변경 되지 않으면 변경 수수료는 무료 맞습니다.
제이미
2018-12-18 17:44:54
어머...그럼 유효기간 때문에 돈을 내는거군요...일년 이내라면 인내는게 맞군요...갈등생기네요...도박도 아니고 모험을 걸어야 하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