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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제 새해 첫날 강풍으로 이웃집과 마주한 나무 울타리 기둥 몇개가 부러지고 지그자그로 찢어지다시피 넘어갔어요. 흑흑

캘리가 지진 외에도 매년 화재와 강풍 피해가 점점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피해상황은 대충 이래요 

fence.jpg

 

핸디맨작업수준의 복구는 불가능해 보여 이참에 10년넘은 나무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려고 이웃집과 얘기중인데 이웃집은 자기네 보험사(스테이트팜) 에 컨택한 상황이고, 저는 아직 제 보험사 (AAA) 에 컨택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3년전에 저희집 water damage로 인해 보험 클레임을 한적이 있어서, 이번 나무 울타리 공사는 (대략 6천불 견적, 이웃집과 나눌시에 3000불정도) 디덕터블 2천불을 고려하여 보험 클레임을 안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남아 향후 안좋게 작용(?) 할듯 해서 아예 어제의 사고를 아직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질문1)

디덕고려하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보험사 컨택자체를 안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클레임을 안하더라도 damage 입은것에 대해서는 알려야할 의무(?) 같은게 있는건지 잘몰라서요. 

 

질문2)

이웃집쪽에서는 50% 부담금은 자기네 보험사에서 커버할건데, 나머지는 제가 부담 해야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처리안할생각이라 꼼짝없이 캐쉬 3000 줘야하는건가요? 2년전쯤 신문기사에서 이웃집이 울타리 공사원할경우 다른한쪽이 반을 부담해야 하는 법조항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쪽이 울타리 설치/공사 원하더라도 다른한쪽이 응대해야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한것을 본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공사비의 반 3000불 안내겠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방 보험사가 공사비 100% 다 지불한다고 할까요? 아님, 50% 부담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저한테 들어올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쪽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홈디포에서 나무, nail gun 사다가 지지대도 대고 부실한 부분 메인테넌스를 몇차례 계속 해왔으나, 이웃집쪽은 경사가 낮은 쪽인데다가 지지대/메인테넌스를 아예 하지 않고 방관해온 태도에 불만이 있답니다.

 

위 질문1, 2 관련 혹 경험있으시거나 보험업 쪽에서 일하시고 계신 마모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댓글

밍키

2019-01-02 15:11:40

에구....새해부터 이런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ㅜㅜ

 

무플방지를 위해서 저도 함 찾아봤는데 레딧에 관련 글타래가 있네요. 참고해보시길.....

 

https://www.reddit.com/r/DIY/comments/1bs0hd/whats_the_etiquette_for_shared_fence/

edta450

2019-01-02 15:24:21

윗글에도 있지만.. 펜스는 보통 한 집의 땅 안쪽에 세우고 그 사람 소유물인거 아닌가요?

geol

2019-01-02 16:02:41

집을 뺑둘려 있는 울타리 형태는 땅주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만, 저처럼 두 이웃이 서로 백야드쪽 일직선으로 형성된 펜스를 쉐어하고 있는 경우도 어느한쪽의 소유물일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처럼 믿기지가 않아요.. 집이사오면서 받은 서류들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야 겠어요.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루문

2019-01-02 16:17:11

세울때 잘못세워서 한쪽집땅으로 넘어갈수 있긴 한데..저건 반반씩 내는 케이스같은데요..혹시 님집에 다 있는지 서베이함 보시지요....1번질문은 보험에 보고 않하셔도 됩니다.

꿈에

2019-01-02 19:27:17

이문제가 동네 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울타리의 오너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 집사서 갈때 몰랐는데 보통 울타리 칠때에 이웃이랑 상의해서 치지 않고 내야드에 치게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fence의 경우 지지대가 우리집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fence의 관리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됩니다. 

최근에 다시 집 지어서 해보니 제가 먼저 fence를 치고 들어와서 옆집 사람들이 fence 를 치면 내 fence를 공유하지만 옆집은 책임이 없지요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의 실선은 내책임 나머지는 옆집이겠지요Screenshot_20190102-202350_Live message.jpg

 

여기서 점선은 이웃이 들어와서 세운 울타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울타리의 오너가 누구인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가 싶어요

한여름밤의꿈

2019-02-10 12:00:47

저 같으면 디덕터블 2000불이라고 해도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보험사에 클레임 할 거 같아요. 그럼 이웃집 보험사와 글쓴님 보험사끼리 서로 협상해서 결론 나올거거든요. 직접 처리하시려면 시간 들여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냥 전문가들끼리 협상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geol

2019-02-11 17:13:32

의견 감사합니다.

클레임하게되면 디덕외에도 3년간(?) 집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면 결국은 내돈내고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이랑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정도의 damage는 보험으로 클레임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쉬운대로 주말에 대충 세우서 묶어두었네요. 

참,

에이젼시 통해서 카운티 서류에서 확인한바로는 울타리 소재 이웃집과 반반책임이라네요. 

한여름밤의꿈

2019-02-15 15:55:56

아... 맞네요.  디덕터블 말고 보험료 인상분도 생각해야되네요.  역시 마모님들은 똑똑하시네요.  아니면 보험사에 클레임 한 후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 보험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클레임한 것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클레임 진행하시고 보험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만약 보험처리 하는 경우 보험료가 몇년간 얼마가 오르는지 물어보고 디덕터블까지 같이 계산하셔서 보험처리 하는 게 나으면 보험처리 하시고, 아니면 보험처리 안 하겠으니 클레임 자체를 취소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처리 안 했으니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많이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니 옳은 결정이실거에요!

geol

2019-02-21 15:30:58

최종 클레임을 안하더라도 상담한 내용까지도 보험사에서 기록해두기 때문에, PA (Public Adjustor, 비용받고 보험 클레임 도와주는 중재원) 얘기로는 그 상담기록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기때문에 이런 울타리건뿐만 아니라, water damage 등 모든 상담조차도 (확실히 클레임 케이스로 진행하지 않는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여름밤의꿈

2019-02-28 14:44:34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선의 결정 하신 거 같네요! :)  근데 Public Adjuster라는 직업이 있는 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상담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트드소토

2019-02-11 17:24:46

사진의 펜스 목재들 상태로 보고.. 또 10년 넘었다고 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연적 노후로 당연히 새로 펜스를 설치해야 될 때라 생각드네요.
이웃집에서 배째라 하는 것도 아니고.. 쿨하게 반반씩 내자고 하는데.. 10년 넘은 펜스를 내가 그동안 잘 관리했느니... 이웃이 부실하게 방치했느니.. 요즘 법이 이렇네 저렇네.. 이런 걸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geol

2019-02-11 18:14:37

+1

포트드소토

2019-02-11 18:26:26

잘 생각하셨습니다. ^^. 세상만사 길게 살다보면.. 약간씩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살아도.. 또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올겁니다.. 이웃과의 신뢰는 $3000 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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