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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12, 의식회복 / 그랜드 캐년 추락

티메, 2019-01-22 23:48:24

조회 수
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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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캐나다에서 유학중이던 25세의 청년이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했다네요. 뇌사상태에 깨어나지못하고 있고, 병원비 10억에 송환비만 2억 이라네요.

가족들이 못데려온다고 국가보고 도와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99127 

여행사끼고 간 여행이라는데 현재 가족들이 여행사측 책임을 물어 고소진행 하고 있고요. (가이드가 제재안함 vs. 자유시간에 있었던 일은 본인책임)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은 국가에서 세금써가면서 나설일은 아닌거 같아요. 동영상 보시면 저기 추락하신분과 동행분만 저 멀찍이 절벽끝쪽에 서있어요.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중에 추가로 "긴급송환 비용" 담보도 추가할수 있다 합니다. 다음에 여행자보험 구매할때 한번쯤 고려해보시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추락시 동영상 ((동영상 모자이크 없음, 심장약하신분들 주의)) 

https://youtu.be/gFKxxCIVrMc

136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똥칠이

2019-01-23 00:27:49

심약해서 눌러보진 못하겠고. 보나마나 참 안타까운 사고였겠죠. 

그랜드캐년 어디였을까요?

유명한 국립공원/관광지인데 홀슈벤드도 그렇고 위험한데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본인 부주의지만 judgemental 하지말고, 어쨌든 잘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테러위험지역에 가지말라고 누누이 경고해도 굳이 들어가서 피랍되고 이런 분들도 세금과 국력 써서 데려오잖아요. 

티메

2019-01-23 00:36:41

안타까운데.. 청원말고 모금 했으면 반발을 좀 덜 받았을건데요.

 

 

똥칠이

2019-01-23 00:41:05

그러게요. 너도나도 힘든일 있으면 청와대 청원에 돈달라고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백만사마

2019-01-23 08:11:02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살려놓고 봐야죠..

티메

2019-01-23 10:50:36

글쎄요.. 개인이 해외에서 부주의로 사고난게 뭐가 특수한 케이스인지..

백만사마

2019-01-23 11:57:34

제가 의미한 것은 개인이 해외에서 부주의해서 사고난게 특수한 케이스라는게 아니구요. 의료적 치료가 끊기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특수한 케이스라 말씀 드린거에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청원을 하고 말고는 모르겠어요. 청와대 청원을 떠나 국가에서 도울려면 돕고 말려면 말겠지요) 사람 목숨부터 살려놓을 수 있으면 살려 놓자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샘물교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샘물교회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봐요. 국가 차원에서 여행금지한 곳을 그것도 선교차원에서 간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여행지에서 사고로 일어난 일이니깐요. 제가 잠시 사고자의 가족 심정을 제 감정라인을 도입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람부터 살려놓자는 이야기보다 국가차원에서는 세금써가며 도와주면 안된다는 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일런지. 사람마다 사는 방법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니 이건 제 생각이라고만 받아주세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으니.

정돈

2019-01-23 12:43:55

저도 심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분을 금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상 이 분도와드릴 세금이 있으면 여행지에서 실족한 분이 아니라 기본 생활비조차 없어서 고통 받는 분들 먼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16623

physi

2019-01-23 10:52:34

지금 상황이 당장 한국으로 이송 못하면 죽는 경우에 처해 있는건 아닌거같아요.

한국 병원들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오지 병원에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 의사의 자질이 한국 의사의 자질보다 부족 할거란 생각도 안들고요.

오히려 지금 medical condition에서 한국으로의 이송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백만사마

2019-01-23 12:00:26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가족이 이송을 원하는게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의료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가족도 미국에서 치료 받는게 환자에게 더 유익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환자가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어

2019-01-23 16:17:16

공감합니다. physi 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것 같아요.

열운

2019-01-23 00:31:20

기사보니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돌아오다가 들렀나보던데 참 안타깝네요 ㅠㅠ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요 ㅠㅠ

덜쓰고좀더모아

2019-01-23 00:35:15

예전 샘물교회 사건처럼 해줄 거 같습니다.

Brandon79

2019-01-23 00:50:19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국민청원 보다는 미국이라면 아마 Gofundme 같은 곳으로 모금을 했겠죠...

암튼..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기

2019-01-23 01:49:27

안타깝지만 이런건 gofundme를 해야지 청원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동영상을 보니 개인 행동 중 일어난 사고구요. 

산들

2019-01-23 02:12:19

제가 마음이 못 된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세금을 써서 국가 차원에서 송환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해도 왜 청원거리인 건지 공감이 잘 안되네요.

티메

2019-01-23 02:30:50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해줄수있는건 뻥튀기된 비용 중재해줄 전문인 한분 파견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빨간구름

2019-01-23 20:24:12

이거 아주 기가막히 아이디어네요.

크리스박

2019-01-23 02:23:04

미국 의료비에 다시한번 놀랍니다. 안타까운게 젊은 나이에 병실에서 계속 그래야 할텐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나갈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가족들이 일단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으로 의료비를 타협해서 본국으로 데려올수 있었으면 합니다.

왠만한 부자가 아니면 10억이 아무튼 쉬운돈이 아니죠... 

티메

2019-01-23 02:31:52

그렇죠 쉽지않죠.. 

라스베가스 저쪽에 띄운 헬기도 그렇고 엄청 나오겠죠. 병원비가 나날히 불어나서 청원을 한거같은데 안타깝습니다.

 

크리스박

2019-01-23 03:39:35

https://news.v.daum.net/v/20190123174510152?rcmd=rn&f=m

보니까 영사지원은 이미 시작한듯하네요...잘 해결 되길 바라네요

fjord

2019-01-23 07:46:37

다른건 그렇다쳐도 10억이 말이 되나요??

와.. 미국 살기 싫어지네요..;

스시러버

2019-01-23 08:39:08

그러게요... 뭐든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네요.

개미22

2019-01-23 09:02:48

미국 의료비는 일단 부르는게 값이고 이후 negotiation이잖아요? 보통 보험회사가 대신 해 주는데 없다면 개인이 변호사 통해서라도 해야지요. 이런 경우 모든 치료 받으면서 살고 보고 개인 파산하면 되지 않아요?. 가족 연대 책임은 물지 않고...병원은 이런 손해를 보험 있는 환자들에게서 메꾸는 구조 아닌가요?

 

이런 큰 사고인 경우 방송 보니 오히려 한국 의료비가 더 무시무시하던데요. 3천만원 나오면 모두 그 자리서 내야 하고...중간에 정산을 안하면 더 이상 치료를 안하던데요...병원 안 수납처에서 도장 안받아 오면 치료 및 퇴원도 안시켜주고... 간호사가 가족들 닦달하고...이리 저리 돈빌리러 다니고....한국도 중병이나 큰 상해 같은 경우는 어마 무시 하다는걸 10년전에 느꼈는데...지금은 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포트드소토

2019-01-23 09:33:02

맞아요. 미국은 일단 살려놓고..  병원비는 나중에 청구.. 즉 안 내면 끝이죠. 파산하겠다는데 받을수도 없으니.. 그래서 멀쩡히 살던 중산층도 보험 제대로 없으면 한순간에 파산 가능하죠.

 

한국은 일단 돈 냈는지 확인하고 계속 수술. 중간 정산이라는게 래서 있는거죠. 그리고 퇴원할때 모두 다 납부완료 해야지만, 퇴원가능. 물론 한국도 이제 보험에 out of pocket max 제도가 생겨서 개인부담에 상한선이 생기긴했죠..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마저도 힘들지만..

겨우살이

2019-01-23 09:58:02

놀라운일도 아니지만 미국 의료비는 매번 놀랄수밖에 없네요.

 

예1)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의사가 카메라로 콧 속을 2분간 관찰하며 감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했을까요? (only this procedure)

정답: 907불.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7,210불이네요.

참고로 카메라 한번 쓰고 버리는거 아닙니다. 앞에 tip을 sanitze하는데 돈이 들긴 하겠지만요 (카메라 전기세도요).

ex1.png

 

 의사 진찰료, 대학병원 시설 이용료 등등은 다 제외입니다

 

예2) 아이를 낳는데 대략적으로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정답: ~12000불. 물론 C-섹션은 더 들겠죠.

ex2.png

 

제대로된 보험 들고있지 않으면 의료비라는건 정말 상상하시는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하실때 꼭 out-of-pocket limit을 확인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요. 

Esc

2019-01-23 11:27:09

어?  얼마 안하는데요?

저 이번에 신발깔창 했는데 1800불 청구서 나오고 보험에서 1500불만 지불함요.

작년에 병원에서 애 낳고 만 2일 입원하는 비용만 3만불 나옴요...  의사의 빌은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O.O  

poooh

2019-01-23 15:06:04

신발 깔창이 금으로 만들어 졌다는 생각 외에는 안들어요. ㅋㅋㅋ

Esc

2019-01-23 17:20:34

그러니까요 ㅋㅋ 

아! 발 모양 때문에 처방으로 몇 주 전에 만든건데 이 깔창덕에 다리가 교정되고있는지 키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금보다 나은건가여~ 

똥칠이

2019-01-23 18:13:50

키가 5미리만 더 자란다면 1800불 낼 의향 있습니다 

외로운물개

2019-01-23 20:16:21

엉...

똥칠이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스러워 하는 여성의 키 인데.... 갸우뚱..

똥칠이

2019-01-23 22:38:37

이삐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oooh

2019-01-23 18:38:30

오.... 키가 자란다구요?

 

가치있는 투자 같습니다.

나이드니 키가 줄어 드는 것 같은데요... ㅋㅋㅋㅋ

히든고수

2019-01-23 11:57:28

ㅋㅋ 비싸긴 하네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운영비 인건비 계산해서 

환자 수로 나누니까 그런 액수가 나오는거겟죠 

에휴 

 

가령 인건비가 십만원이면 실제 비용은 세배해서 30만 이래요 

의사 한명당 20만씩만 줘도 3배하면 60만 

일년에 천시간 일한다치면 시간당 600불은 나와야요 

라센타

2019-01-23 12:47:44

Charge amount 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CPT code 31231은 메디케어 기준 220 달러 정도 입니다. 실제 의사가 받는 돈이고 실제 보험회사가 의사한테 주는 돈이죠.

 

사보험 가격도 다 메디케이드 가격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220 달러에서 10~20%정도 더 받을수도 10~20%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히든고수

2019-01-23 22:46:02

역시 전문가! 

라센타

2019-01-23 22:58:49

제가 관심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병원 경영이라 코멘트 남겼습니다 ㅎㅎ

 

대학병원 같은데서 진행하는 같은 procedure는 70-80달러 정도네요.

 

제가 200달러라고 써놓은건 private practice같은데서 진행될때 보험사에서 주는 가격입니다

 

900달러는 그냥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가격이죠..

HJ012

2019-01-24 09:50:53

저는 얼마전에 윗것과 같은 시술? 받고 550 달러 차지됐는데 보험에서 300불 커버해주니 넌 250불만 내라 해서 돈 다 냈는데...그럼 이런 경우는 실제 보험회사에는 돈을 안주고, 제가 돋 다 준건가요? 병원비는 언제나 뭔가 불합리한 느낌아닌 느낌을 받네요...ㅜㅜ

라센타

2019-01-24 11:44:38

CPT code와 빌을 보여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듯 합니다. 만약 본인들 rate이 550이고 보험회사 rate이 300달러 언저리인데 그만큼을 받고 환자에게 250불을 차지했다면 balance billing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센타

2019-01-24 12:04:54

그리고 올해 디덕터블 amount까지 아직 의료지출이 없으셨으면 그냥 보험에서 allow된 amount만큼 deductible을 내신걸수도 있습니다.

HJ012

2019-01-25 11:27:30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혹시, 일반인들이 전공말고 그냥 조금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비 상식 같은 것들을 배울수 있는 책이나 강의가 있을까요?

라센타

2019-01-25 21:28:59

제가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ㅋㅋ

 

저도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서 부딫히면서 짬밥으로 배운거라서 책은 어떤 추천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쉬쉬하는 주제라 책이 따로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https://youtu.be/WqBNXoEoorA

Hope4world

2019-02-12 23:06:19

영상 잘 봤습니다. ^^

영머니

2019-01-24 18:35:16

저도 코가 밤 심하게 막혀 이비인후과 갔다왔는데 쥐꼬리만한 카메라 그것도 엔도 스콥 500불 차지 하더라고요 ㅠㅠ 보험이 100정도 내주어서 400불 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꼭한국 가서보세요 

다비드

2019-01-25 00:15:28

저도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서 살지만 의료비에 관한한 진짜 미친 나라 같아요.

보험없이는 간단한 진찰도 하루 일당 보다 훨씬 더 나와요.

이런 데 살고 있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poooh

2019-01-23 09:59:49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병원 ER에서  10억 20억 들어도 사실  개인이 돈 한푼 낼일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할 거 다 하고,  병원비 청구 되어도 나 못 냅니다.  그러면 깍아주고 깍아주고 안되면  소셜 워커가  정부 지원으로 퉁칩니다.

 

즉,  미국 세금으로 다 퉁치고 끝나는 케이스 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므로  미국정부에서 이분의 의료비를 받아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 의료비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냥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국 오셔서 아들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돈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알아서 해결 할 겁니다.

얼마에(구.얼마예요)

2019-01-23 14:09:15

아무리 깎아도 안돼서 개인파산 각 아닌가요?

이런 내용을 그 부모님들께 전달이 좀 되면 좋겠네요. 

poooh

2019-01-23 08:56:12

제 생각에 국가가 해줄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 적인 일이고, 미리미리 보험 들어놔야 하는 거죠.

 

아마도 여행사에서 보험으로 책임 져야 할 문제 인데,

여행사 보험이 형식상 들어 놓은 보험이라 커버가. 안되는 거 같네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여행사 보험 규제를 엄격히 감독 관리와

공시 의무를. 강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지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평상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이러한 여론이 뜬 경우에나 

반응하니,  너나 나나 어거지로 국민청원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을 당한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지만요.

unlimited

2019-01-23 09:23:52

아래 기사를 보시면 영사조력법이 작년말에 제정되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일이 2021년 이라 이번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모든것을 떠나 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참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2972307&sid1=102&date=2019012323&ntype=MEMORANKING

 

poooh

2019-01-23 09:53:22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E%AC%EC%99%B8%EA%B5%AD%EB%AF%BC%EB%B3%B4%ED%98%B8%EB%A5%BC_%EC%9C%84%ED%95%9C_%EC%98%81%EC%82%AC%EC%A1%B0%EB%A0%A5%EB%B2%95

 

이게  말씀 하시는 영사 조력법인데,  이거 정말  쥑이는 법인데요.

이거 의원들  제대로 생각하고 제정 했는지 궁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사고나면, 국가가 다 책임 져 준다  이거네요. 

제가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근거로 한국사람들은  해외 재난보험등에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줘도  괜찮은 법 입니다.

 

  •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19조 1항에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 국민의 무자력으로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ㅎㅎㅎ,  국회의원들 법 제정 하실때에 생각 들 좀 하시지....

 

어쨌든  이걸 근거로 이번 사건을  해결 해달래 이건데,  법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더이상 법이 아니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 한다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건 아니라 봅니다.  --;

 

히든고수

2019-01-23 09:58:07

부담할 수 잇다 

할수 잇는 근거를 열어 놓은 거지 

한다는 아닌거 같아요 

 

할수 잇다가 없으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게 당연해 보이는 경우도 

못하니요 

poooh

2019-01-23 10:01:34

이러한 여지를 열어 놓은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이러면 결국엔 변호사 비싼놈 쓴놈이  승자!

 

하긴 그러고 보니  모든 법들이 이런식으로 애매 하지요.

 

저는 이과라  이런 애매한 거 참 싫어요!

히든고수

2019-01-23 10:04:04

ㅋㅋ ㅋ 이과 

 

외국에서 동포 100 을 구하고 다친 

의인을 근거가 없어서 타지 병원에 두고 

가족들이 돈내고 하면 

억울하다 정부는 뭐하냐! 

 

지난 번에 동경 기차역에서 사람 살리고 돌아가신 누구 일로 

이런 법이 생긴거 아녀요? 

그때 사람들이 의인인데 왜 정부는 뒷짐지고 

가족이 고생하냐! 

니네는 밥만 축내고 하는게 뭐냐! 

 

하고 싶어도 법에 근거가 없어요 

 

법 법 법! 

법 없으면 복지부동이냐 고얀 놈들! 

국회의원들 이런 좋은 법은 안 만들고 

맨날 쌈박질이냐! 

다들 옥상으로 올라와! 

으리으리

2019-01-23 10:12:57

이 부분은 린정하는 부분

무지렁이

2019-01-23 10:22:15

그렇긴한데... 의도와 실제는 항상 다르니까 걱정이죠. @poooh 님도 그래서 걱정이신듯요. 법원 쪽도 개판이라서요. 양승태는 구속되려나?

poooh

2019-01-23 12:55:58

그래서 법에 정확히 명시 해야죠.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했다던지,  의인으로 희생이 들어 가던지 등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요.

 

개인 한테 유용 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 같습니다.

히든고수

2019-01-23 12:58:08

법에는 저렇게 하구요 

시행 규칙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어쩌구 저쩌구 정하면 되요 

 

민간인 해외 여행 중 사고시 국비 보상에 관한 법 

1조. 동법은 민간인이 해외 여행 중에 사고시 

응급 구난, 경비 지출, 영사 지원, 국내 수송, 가족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조.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민간인 해외 여행 중 사고시 국비 보상에 관한 위원회를 만든다

(이하 민해여사국보 위원회라 칭한다)

 

민간인 해외 여행 중 사고시 국비 보상에 관한 위원회 설치령 

1조. 동령은 민해여사구보 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조. 민해여사국보 위원은 민해여사구보 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해여사국보 위원 추천위원은 보복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인 해외 여행 중 사고시 국비 보상 위원 추천 위원회 설치령 

1조. 추천 위원 임명을 위한 메타 추천 위원회를 둔다 앗사!

....

 

추천 위원 임명을 위한 

추천 위원 임명을 위한 

........

.........

추천 위원 임명을 위한 추천위 설치령 

(이만하면 레위기나 읽으러 가야겟다) 

 

이렇게 하면 되요 

아주 공-정하게 

맘에 드세요?

 

5년후: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개인보고 내라고 하고 

돈 없으면 가지 말라고 해!  

poooh

2019-01-23 13:34:46

전혀요.

 

법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으로써의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정된 법의 유권 해석이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제정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정된 법의 유권 해석이  나이롱이죠.

 

법이 암만 좋으면 뭐 합니까  법의 잣대가 개판인걸....

 

저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청원 하고, 그걸 바로 끊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싫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unlimited

2019-01-23 10:18:32

저도 poooh 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실제 법이 시행되면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것이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날듯 하네요. 결국 비싸고 전관 쓰는 누군가가 이기지 않을까요?

physi

2019-01-23 10:45:58

솔직히 지금 이 사태가 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 -_- 저따구 청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무개념인거 같아요.

 

미국에서 병원 입원해보면 알겠지만,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지만 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보자는 방식이라....

입원시에 의료 비용 관련해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로부터 지불보증 서명을 받고. 퇴원후에 몇달에 걸쳐 돈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오는건데요.

끝까지 돈을 안(못)내게 되면,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지불 보증인이 향후 당할 불이익중 최고가 향후 미국 입국시 불허정도가 될거 같은데...

이건 본인들이 감당 해야 할 문제지, 한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대신 돈을 내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닐듯 하네요.

 

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2억은 아마도 에어엠뷸런스 업체로부터 선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분명 큰 돈이긴 하지만,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거라면 본인들이 부담 할 수 있는 수준일거 같습니다.

환자분과 그 가족의 경제사정을 잘 모르지만, 캐나다 1년 유학(?)/연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가정형편이라면요.

 

그리고 꼭 지금 이 상황에서 환자 이송이 올바른 선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발이

2019-01-23 11:02:29

본글과 상관없는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medical insurance 에 out of pocket 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보험의 coverage 도 조금씩을 다를테구요. 

만약 자기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항목으로 천문학적이 나오면 out of pocket limit 에 상관없이 파산인가요?

보통 보험들이 그런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이 나올만한 항목들은 다 커버하고 있을까요?

사실 커버리지 자세히 본적이 없는데... 현재 보험 커버리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하나.... 싶어서요.

physi

2019-01-23 11:11:29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파산이 맞는데요.. 아주 특수한 희귀 질병 아니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거 같네요.

삼발이

2019-01-23 11:26:56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physi

2019-01-23 11:53:29

오바마케어 도입되고 나서 lifetime coverage maximum이나 보험사에서 가입거부 같은게 사라진 덕분에..  확실히 파산 가능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희귀질환 걸려 쓸수 있는약이 아주 비싸고 보험커버 안되는 신약밖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하겠지요.. =_=

 

전 제가 그런 질병 걸리면, 치료 포기하고 깔끔히 갈 생각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남겨줘야.. 남은 가족의 삶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포트드소토

2019-01-24 13:13:11

이혼하고 재산 배우자에게 다 패스하고, 치료 다 받으시고 파산하면?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고, physi 님도 치료 되고?  꿩먹고 알 고치고?

poooh

2019-01-23 13:21:11

몇년전에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메릴랜드에 있는 사관 학교에서 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체육관에서 넘어져서 concussion 으로 헬기 떴었거든요.

 

다행이도 큰일 없었는데,  일단 헬기가 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 나올꺼라 생각 했는데  (저의 천문학적인 의료비라는 기준이  겨우 몇억.. 흑... 슬프다..)

나중에 말 들어 보니  그냥  몇백불 정도 밖에 안냈데요. 

 

그역시도 뭐 회사에서 인셜런스로 커버해서 하나도 안내긴 했는데...

 

뭐 하여튼  헬기 떠도  인셜런스로 커버 하면  몇백불 밖에 안한다는거.

 

 

 

JoshuaR

2019-01-23 11:57:57

사고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의 반응 (청원을 포함) 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할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되고 치료에도 좋은 경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정보성 댓글을 달자면, 저는 일단 제가사는 동네를 떠나 여행할때는 반드시 여행자보험를 가입하곤 합니다. SquareMouth 라는 곳에서 적당한 Medical Coverage 를 보장하는 보험을 검색 비교해보고 가입해서 Proof를 항상 들고 갑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내에서 타 보험과 비교해 볼때 꽤 괜찮은 커버리지와 적은 디덕터블/코페이를 가진 나름 좋다고 하는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인-네트웍 아웃오브-네트웍의 제한도 있고, 또 사고가 항상 그렇듯 예측한대로만 나지는 않는 문제도 있죠. 또한 파인프린트로 예를들면 스키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가 생긴 부상은 커버 안함 등의 조항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고요. 여행자보험득을 볼 일이 한번도 없었긴 합니다만, 만의하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책으로서 여행 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닥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여행이든 여행 떠날 때 하나쯤은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김미동생

2019-01-23 12:27:45

좋은 정보입니다. 여행가서 사고나면 일반 사고보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더 크더라구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꺼같아요.

poooh

2019-01-23 13:26:22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커버 해주는 인셔런스가 따로 있어요.

 

https://www.worldnomads.com/usa/travel-insurance/activities/

 

저도 지난번에  2주간 네팔 트렉킹 가는데에 여기서 인셔런스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도  작년에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 올라 갔다 오는데,  여기서 인셔런스 들고 갔습니다  (제추천..)

같이 올라 갔던 와이프가 고산병 증세가 와서 헬기 떠서 와이프는 바로 네팔로 실어 나르고 본인은  끝내고  네팔에서 다시 일주일 뒤에 만났다는데,

돈 한푼도 안냈다 하더군요. 

 

 

제가 2주 커버 하는데에  $150 정도 냈던거 같습니다.

 

인셔런스 중요 합니다!

narsha

2019-01-24 07:33:11

Poooh님 네팔 가셨었군요.  

거기서 고산병 증세는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고도가 4130m 이네요. 고도 높은 지역으로 여행가려고 하는데  페루 쿠스코 고도가 3200m고 우유니, 볼리비아 지역 해발고도가 대부분 4000m가 넘어 걱정입니다.

보험 정보 감사합니다.

poooh

2019-01-24 07:57:50

제경우에는  3000 m 부근에서 고산병의 증세가 조금 오기 시작 했습니다. 

처방받아 갔던 아세타졸라마이드 (가 아니고  아세졸 아마이드 입니다. ㅋㅋㅋ) 하루전 부터 먹었습니다.

 

식욕 팍팍 떨어지고, 몸에 있는 모든 액체 고체가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을 치더군요.

그런데 고도를 워낙 천천히 올려서  그런대로 견딜만 했습니다만,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일정 잡을때에는  베이스 캠프에 도달해서 각 봉우리를  하루씩 계속 해서 돌아가며  전체 루트를 대략  1-2주 정도 잡는데,

4000 에서  5000넘는 곳을  하루에 넘나 듭니다.  이때에  고산병 많이 옵니다.

 

저도 하루에  4000m 에서  5500m 로 올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올라 가는데, 엄청나게 피곤하고  졸리고  하품 나더군요.

 

같이 올라 가는 짐들어 주는 가이드가 졸지 말라 그러더군요. 

자면 죽는다구요.   이게 다 고산병 증상 이랍니다.

 

막 이랬는데,  고도가  다시 3000m 밑으로 내려 오니  아주 멀쩡해 졌습니다.

 

사실 네팔쪽 트래킹은  황제 트래킹이에요.  가이드들이 다 짐들어 주니, 본인 몸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남미쪽은 일정상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 본인이  다 지고 올라 가야 하니  더 힘들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남미를 가보지 못했지만,  즐거운 여행 되시길 빕니다.

narsha

2019-01-24 11:45:39

답변 감사합니다.

FlowerGarden

2019-01-24 12:28:3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서 봤는데 커버내용도 다양하네요..

다음번 여행에 참고 하겠습니다.

 

goldie

2019-01-23 13:33:07

+1

 

다른 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이 미국을 벗어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켜 놓습니다.

Dan

2019-01-23 14:21:42

저도 투어나 크루즈를 다닐때 항상 여행자보험을 따로 들었엇는데요. 요즘은 체이스 사리로 전액결제하면서 다른 여행자 보험은 안들고 있어요. 사리의 여행자보험 커버가 아주 훌륭하더라구요 .

탱사

2019-01-23 18:01:01

사리로 비행기표를 결제할 경우에만 여행자 보험에 자동 가입되나요?  그럼 마일리지로 여행 가는 경우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얼마에(구.얼마예요)

2019-01-23 18:30:18

그랜드 캐년 추락 뇌사도 커버가 되나요?!?

스크래치

2019-01-23 19:28:33

오늘 본 댓글 중 가장 기분나쁜 글 이군요. 정말 궁금하면 직접 사리 T&C를 읽어보시던가요.

얼마에(구.얼마예요)

2019-01-23 19:34:11

?

샌프란

2019-01-23 16:59: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드소토

2019-01-24 13:14:56

맞아요. 일단 해외여행 가는데 보험 하나 안 들고 가는건 정말 무슨 배짱일까요? 저는 지인들이 장기 미국 여행 오시면 꼭 여행보험 가입 권합니다.

얼마 안해요.. 몇만원에서 십몇만원.

불루문

2019-01-23 12:41:57

12억이 그집엔 큰돈인지.몰라도 천만원이 큰집도 있고 백만원도 큰집도 있고 상대적인데. 필요할때마다 청원해서 들어주면 끝이.없을 바닥이 않보이는 일이네요.. 

 

 

빨간구름

2019-01-23 14:04:23

청원은 대통령이 응답을 하는거죠? 그럼 아마도 들어주겠죠.

이미 크게 이슈화되었고 매몰찬 인상은 누구도 갖고싶지 않을테니까. (트럼프는 예외)

 

걸어가기

2019-01-23 14:21:22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건은 반대 여론이 많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들어떠하리

2019-01-23 14:51:51

이게 안타깝긴한데 미국에서 정말 돌아가고 싶다면 대리고 가고나서 한국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될꺼같은데.... 

천문학적 의료비...이거 안바뀌겠죠 앞으로도?

아 그리고 카메라 화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는거보다 멀리 떨어진것처럼 보일수도 있어요.

얼마에(구.얼마예요)

2019-01-23 18:32:37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국경을 남어서 구상권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아주 제한적인데요. 

Heesohn

2019-01-23 22:57:23

비디오 봤는데 울타리 넘어서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예전에도 조마조마한 곳이었는데 결국 사고가... 

이건 관광회사한테 책임 물을 것도 없고

개인 잘못으로 해서 환자가족이 책임져야 할 듯 합니다.

football

2019-01-24 01:16:37

그랜드 캐니언 가시는 분들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미국인 친구에게 전해들었던 의료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하네요. 수술 하나에 기본이 몇 천만원 이니까요.

루스테어

2019-01-24 09:06:55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라고 보는데요. 단순 빌에 나오는 오리지널 금액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서 overpriced 된 부분이지 실제 오고가는 금액은 다르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보험들고 있으면 생각만큼 그리 비싸지 않을때도 많구요.

사실 중산층이 가장 피해를 보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양 극단에 좀 치우쳐있긴 합니다만.. 둘다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심평원...)

 

저 케이스는 외국인이어서 어떠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거 뿐이지요.

셔니보이

2019-01-24 11:22:31

맞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말은 몇억 이러지만  결국엔 어느전도 절충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도 30년 전에 저를 미국에서 낳고 가난한 학생시절이라 돈이 없어서 그걸 20년인가 할부해줬데요. 유학생에 크레딧 히스토리도 없는 외국인 유학생한테요. 미국 의료시스템이 문제가 많겟지만 이렇게 말도 안돼게 돈내라고 하진  않을꺼 같아요

narsha

2019-01-24 12:05:44

저도 요즘 저소득층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 그리고 베네핏에 관해 얘기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 미국 저소득층, 은퇴 소셜 시큐리티 적은 사람한테는 정말 미국의 베네핏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이런 베네핏 놔두고 한국으로 못 나가시겠더라고요.

 

노인들 한인 데이케어 센타, 집에서부터 데이케어 센타로 픽업, 드롭. 데이케어센타 학교가서 노인 친구분들이랑  컴퓨터부터 서예, 춤, 요가등 배우고 놀고 한식으로 삼시세끼까지 해결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집안 청소부터 도우미까지 집으로 오고. 병원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몸 불편한 사람 우버처럼 택시 불러서 한인 수퍼, 병원, 의사 만날 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처럼 뉴욕 지하철 값 2.75불만 내면 되고요.

웬만큼 소셜시큐리티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시큐리티 금액 적은 사람을 엄청 부러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이드신 분들은 한인 노인분들 많은 곳으로 다 이사오시고 한인 집중 지역인 경우 노인아파트 얻기위해  10년을 기다린다는 둥. 

아픈 사람은 병원비, 약 값 거의 무료.

 

의료혜택은 보험이 있는 경우 미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kaidou

2019-01-24 09:00:19

경고문때문에 동영상 안 보다가 생각보다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결국 한번 봤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렇게 멀리까지 간 사람의 책임입니다 ㅜㅜ; 보니깐 울타리도 있고 그렇던데 저걸 넘어서 저짓을 해서 사고가 난거지요? 청와대 청원은 절대 아닌거 같습니다.. 진짜 나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본인책임입니다. 물론 가이드가 안 막은 책임도 크구요 (라곤 하지만 자유시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이건 여행사 잘못이라 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만년초보

2019-01-24 09:18:04

+1

 

사고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kaidou

2019-01-24 09:44:48

네 저도 댓글 달면서 매우 많이 가슴 아프고 미안하긴 해요. 근데 어떡해요.. 본인 부주의로 인한, 그것도 울타리를 넘어서서 생긴 사고인데요.. 

헐퀴

2019-01-24 09:36:04

울타리가 있는지 확인을 잘 못 했는데, 막약 있었다면 전 심지어 자유시간이 아니었더라도 가이드 책임이 크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울타리를 넘어서면 위험하다는 건 가이드가 굳이 제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죠.

kaidou

2019-01-24 09:45:20

네 동감입니다. 요세미티에도 저거랑 비슷한 곳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다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TheBostonian

2019-01-24 10:31:50

저도 애써 외면하다 글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야 봤네요.

 

근데 원래 논점과는 무관하지만 그냥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덧붙여 드리면, 저기 울타리 넘어 가는 곳 아니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예요.

공원 가장 중앙에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Mather point 바로 근처에 있구요,

observation point들 외에는 원래 다 울타리가 없어서 걸어 들어 갈 수 있는 곳들은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모든 일은 AYOR인건 당연하지만요.

 

아래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빨간 화살표로 사고 발생 추정 위치를 표시해 봤어요.

저도 지나간 곳인데.. 사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니 아주 아찔하네요..

그냥 가도 다리가 후덜거리던 곳인데,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거기서 인생샷 놀이한 (저의 개인적 추정) 용기가 대단하네요.

 

DSC08146.JPG

 

DSC08166.JPG

 

 

kaidou

2019-01-24 10:35:00

역시 그런거군요.. 저기야 말로 목숨을 건 YMMV인거 같습니다. 물론 인생샷이 나올수야 있지만 목숨을 담보로 전 저 짓은 못할거 같아요 ㅜㅜ.

hack2003

2019-01-24 10:36:43

두번째 사진으로 보니 경사가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커 보이네요.

2n2y

2019-01-24 10:39:07

아 그랜드 캐년에 이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많이 있는데 굳이 저 화살표로 표시한곳으로 간거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 갈려고 했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에스라

2019-01-24 10:37:52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뷰포인트는 안전울타리가 쳐져 있죠. 곳곳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문도 있구요. 그런데 꼭 그걸 넘어가서 바위끝에서 사진 찍는 젊은친구들 수두룩 합니다.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 좀 안그랬으면 좋겠는데 뭐라 그럴수도 없고.  인생샷 찍겠다고 인생을 걸필요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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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슈왑에서 Solo 401k 계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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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 2024-05-31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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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이코 (Payco): 페이팔 (PayPal) 충전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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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통 2023-02-02 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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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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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껌사랑 2024-05-27 1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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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신고 안한 아들에 대한 2중국적 자동 취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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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 2024-05-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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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2024-05-30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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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잠개 2024-05-31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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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 2024-04-22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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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아시안 식료품 배달 앱 리퍼럴($20)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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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lyMe 2021-07-27 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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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연장신청 중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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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뮈준 2024-05-3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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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 index fund -팔때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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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야날자 2024-05-31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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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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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유심조 2024-05-15 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