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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거진 8년되어가는데 교통사고 세번있었습니다

전 시골 주에서 유학생활을 6년하구 2년 좀 안되게는 한인 좀 많은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1) 한번은 유학생때 길가다가 치인것 ; 뺑소니 / 2013년

2) 한번은 새차 뽑은지 10일만에 치여서 폐차 시킨것 / 네바다주 2018 10월; 이 오퍼를 받았습니다

3) 한번은 폐차 3개월 후 뒤에서 치인것 / 워싱턴주 2018년 1월 ; 변호사가.... 아예 클레임도 걸지 말라구 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 근데 모르겠습니다ㅠㅠ 뒤에 범퍼 갈아야하는데 지금 못갈고 있어요. 변호사 바꾸려고 몇개월 시도도 해봤는데 한인변호사들은 솔직히 손이익이 안나고 머리만 아프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2) 번째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싶은데요 부모님께서 같이 차에 있었습니 딸 보러 잠깐 여행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하필이면 여행자보험을 이번엔 안드셔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받으시구 한국에서도 한국병원에서 미국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비싼 병원비때문에 많이 다니시도 못합니다 

당시 아빠께선 심장 주위와 왼쪽 팔중심으로 아프시다고 했구요

엄마께선 뇌진탕을 그때 ER 에서 진단명 받으셨는데 한국 돌아가시고 몇개월 후에 목 디스크가 와서 (차사고가 trigger된거라고 하는데.. 증명은 안된다네요 한국 의사가..이유는 그전의MRI 가 없기에. 아니 근데 그 전에 누가 재미삼자고 MRI를 찍어 놓습니다. 무튼 의사노트 받는거 실패) 디스크 치료 아직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 이유도 불분명한데 계속 physical therapy, chiropractice, physical medicine 등 부서를 옮겨가며 치료를 받고 있구요.

 

제가 진짜 세상 물정 몰라서 첫 사고때 맨몸으로 suv로 치이고 나서는 정신 차려야겠다 싶은데 이런 상황에대해 변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자 

큰 돈이 안되기에 현재변호사랑 같이 그냥 일하라고 하는데. 제 범퍼는 아직나가 있고 이 중국 변호사랑은 의사소통도 잘안되고 오퍼는 우선

 

아빠 15k

엄마 30k

저 25k 

 

(보험사는 USAA 입니다)

로 나왔다곤 하는데 33.3333% 변호사 몫. 아직 돈얘기는 통화로는 안해보고 내일 전화달라는데요 

 

돈벌자고하는건 아닌데 이 사고 후 저도 그렇고 부모님 모두가 아직 사고관련해서 치료받는 중인데 제가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할때 뭐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한테 제 상황을 상담을 하고 제 일처리를 현명하게 해달라고 고용한건데 틈만 나면 저한테 인생 교육(?) 을 시키지 않나, 골치만 아픕니다

미국 생활에 베테랑이신 분들께 나이는 먹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염치없이 여쭤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21 댓글

이승현

2019-02-06 19:24:43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과 연계되어있는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3년 일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 증상이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는 병원 측에서는 일반 환자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미국 차보험들은 미국 의사 개인이나 병원과 in-network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교통사고 후유증은 반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증거 및 치료비, 합의금 등의 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휴가로 잠깐 오신거겠지만은 미국에서 최대한 많은 치료를 받고 가셨던 거면 하네요. 이미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미국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현글에서 여쭈어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끝부분에 언급하신 변호사 비용은 지금 고용하신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합의금의 1/3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1/3이 아닌 곳을 본 적이 없네요.

 

더 적고 싶지만 개방된 공간인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조심스럽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마스터리

2019-02-07 00:36:05

이승현님의 경력을 통한 지식공유와 더불어 위로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답답했어요 일이 진작에 일어났을때는 마일모아에 회원이 아니라 정말 x3 여쭤볼곳이 없어서 마모 회원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두 지금이라고 여쭤보니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 

부모님께서는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한번 카이로프렉터한테 가서 교정 받은정도로 하시구 한국에 돌아가셔야하셔서 갔습니다. 저야 잘 모르니 한국에서는 더 치료를 잘 받으시려니 하구 어느정도 안정이 되신후 비행기 일정을 늦추어 사고 일주일후 귀국 하셨습니다

1/3인건 계약서에 싸인할때 확인하구 보통 그렇게 된다니 납득이 갑니다만

 

신형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경우; 성인 3명 기준

제가 처음에 넣었던 3000불 다운페이먼트, 

의료보험비, 

기타 등등 비행기나 숙소 그리구 캐리어 부셔져서 다 다시 조정하게 되면서 쓰게된 비용들, 

직정 안나가면서 못번것들의 기회비용 등 

그리구 여전히 엄마와 저는 솔직히 몸이 예전같지 않은데 후유증이 왜이리 오래가는건지 

아니면 병원을 오래다니면 병만 더 키운다고 그런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증상이 나았고 후련하다, 라는 상황이 아닐경우에 이정도 보험사에서 오퍼 받은거면 괜찮은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내일 변호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빠뜨린건 없는지 성급히 클레임 닫기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들이 있을까요 ? 

쌍둥빠

2019-02-07 07:27:39

궁금한게 있는데요. 차 관련 보상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 밑에 하양까망님도 같은걸 물어보셨네요) 제 기억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차에 대한 보상금이 먼저 지급되고 치료 관련 보상금은 몇년 걸리거든요.

 

1년 반 정도면 케이스가 오래 걸린거 같지 않고요. 보상금은 치료에 대한 부분이면 저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닌거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받은 기간 및 횟수 등을 통해 보상금도 정해지는거 같은데 부모님이 일주일만에 들어가셔서요. 

 

한가지 추가 하자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게 당연하지만 자동차 관련 보상금은 변호사 수임료를 떼가지 않는데요 (변호사가 관련이 없음요), 원글님의 경우 보상금이 합쳐져서 지급되는건가요? 이건 주마다 다를 수도 있는건지 아님 왜 이렇게 된건지 좀 알아보셔야 하실듯요. 차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거에요.

마스터리

2019-02-07 18:13:50

차에 대한 보상금은 사고후 곧바로 나오는 거였나요...? 

저는 아직 차에 대한 보상금이라곤 크게 받은 수표는 없고 그 보험 있지 않습니다 850불짜리. 차 계약할때요. 그 것만 받은거 빼고는 차에대한 보상금같은건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 후 차는 돈이 부족하여... 그냥 리스 하고 있었습니다 차 살 형편이 없어서요 ㅠ ㅠ 그 리스계약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후회되는 선택인데다가 그 리스한 차 뒷범퍼가 또 박힌거니까요

쌍둥빠

2019-02-07 18:25:09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나 했나요? 적은 금액이면 남은 모기지를 퉁쳤을려나요? 그래도 차주 모르게 할 수 없을텐데요. 변호사 말고 보험사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는 차 보상이랑 무관해요.

 

그리고 3번 케이스는 변호사 필요없고 차 보험사랑 이야기 하세요.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까지 필요없습니다. 차 사고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험사한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리스 차면 풀커버일테니 넘 걱정 마시고요.

마스터리

2019-02-07 19:55:26

보험사에 제가 전화를 걸면 저한테 얘기를 못한대요 클레임에관해서요. 이유는 변호사를 고용했기에 변호사랑 보험사들 사이에서만 얘기할수 있다는데요... ㅠ 

다운 페이는 3천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리스 차 때문에 얼마나 저 혼자 끙끙 앓았는지... 보험사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일년전 사고여서 바디샵직접가서 보험없이하려고 여러곳 견적도 받아봤지만 전화해보겠습니다 

이승현

2019-02-07 07:45:58

본문에 언급하신 금액이 보상금, 치료비, 변호사비, 차값 다 포함 된 금액인지요?

 

그리고 3번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대해 저는 클레임을 넣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주마다 보험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음 합니다.

사고나서 치료받고 계신 도중 다른 사고가 나서 동시 진행 하시는 분들도 적잖게 있었고, 치료 다 끝내고 병원 문 나서자마자 사고나서 다음 날 다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문제없이 클레임 완료가 되었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연단위로 오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있는 주는 치료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를 안해도 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될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또한 주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되겠죠.

 

몸이 빨리 회복되셨음 좋겠네요. 부모님도 자식 보러 오신 건데 사고에다 아직 몸까지 완전히 전처럼 복구가 안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마스터리

2019-02-07 18:19:11

 초짜 질문이긴하지만 차보상금은 영어로 어떻게되나요? Medical bills은 치료비일테고 lawyer fees는 변호사비일테고 car value(?) 는 차값일테고. 보상금이라는건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한테 전화할때 버벅대지않고 

물어보게요

그리구 세번째 사고는 작년 1월에 일어난건데도 보험사에서 왜 클레임 곧바로 안걸었냐고 하지않을까요? 세번째 클레임 하게될경우엔 전 100퍼센트 변호사 바꿀 겁니다. 와싱턴에서 일어난거니 와싱턴 로컬 변호사가 나을거 같기도해서요

하양까망

2019-02-06 19:36:42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 더욱 그럴듯 하네요..

 

차량 보상 포함된 가격인가요? 아님 치료비만?

 

"한국병원에서 미국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비싼 병원비" 

 

라는게 이해가 잘... 의료보험이 있으실꺼 같은데.. 한국에서 미국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정도를 모르니 적당한것인지 애매할듯하네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한국에서 몇천만원 의료비면 많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금액이 부족하면 변호사 한테 더 싸워 봐달라고 할수 있겠지만..그럼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겠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dta450

2019-02-06 21:51:39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건데) 대개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료보험은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특히나 차와 차가 충돌해서 생긴) 부상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커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양까망

2019-02-06 22:22:31

검색해보니 자동차 부상으로 인한거는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지원을 안하는거 같네요

만약 보상 한도를 넘었거나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sasoo/221419239270

 

 

 

 

글쓴이님 같은경우는 아리송한 케이스이네요..

해외에서 다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면요..

혹시 실손 보험이면 이해가 가지만서도..

edta450

2019-02-06 22:39:27

네,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자기가 몰고가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다쳤다거나 이런 건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될거에요. 

마스터리

2019-02-07 00:17:03

네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 들었어요 

바벨의빛

2019-02-07 00:26:21

몰랐던 사실인데요,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 부상 - 가해자 자동차보험 liability에서 커버.

가해자 부상 - 가해자 본인 자동차 보험 medical coverage로 커버. 그런데 자동차 medical을 decline한 경우에는 본인 health insurance를 못쓴다는 말씀인가요?

edta450

2019-02-07 06:18:03

사실 저도 저렇게만 개념적으로 알고있어서, 도대체 말씀하신 상황같은땐 어떻게 되는건가 하고 관련법령을 좀 찾아보니 여전히 애매하네요.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하는게 디폴트긴 한데, 그렇다고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이상 자동차보험 부상을 '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대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기때문에(보험 구상권 문제라든지)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해야된다고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바벨의빛

2019-02-07 11:52:29

아 이거 참 애매하군요. 보험회사에 전화한번 해봐야겠어요.

마스터리

2019-02-07 19:57:45

저도 헷갈렸지만 한국의 보험 사정이랑 미국이랑 달라서 그런가. 한국의 병원들이 까탈스럽게 구는 건가 싶어서요.. 맘같아선 한국병원에 따지고 싶었지만 제 몸은 미국에 있는 상황이니 많이 답답해요 

마스터리

2019-02-07 00:26:21

맞습니다. Edta450님. 이건 저의 “의료보험 대왕국가 한국에서는 저어어얼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믿음 혹은 무지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여 좀더 미국에 계셔서 제 차보험으로 치료를 제대로 못받으신게 너무 죄송합니다 

마스터리

2019-02-07 00:22:57

하양까망님 댓글 감사합니다

 

차량보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할때 꼭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간게 부모님께서 차사고 일주일후 한국으로 돌아가셔서(좀더 계시다가 제 차 보험으로 실컷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왜왔냐구 물어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여기가아파요” 하면 “네 그러면 의료보험 커버안되셔서 100퍼센트 환자 부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는 아예 그냥 원인도 얘기도 안하고 우선은 여기저기 불편하시구 편찮으시니 차사고 언급 안했더니 의료보험 처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일 변호사랑 잘 상의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네바다 주에서 일어나면 다른 주와 다르게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수 있는 grace period가 절반으로 (2년) 줄어든다구 시간이 많이 없다고 변호사가 언급한적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클레임을 건 후에 2년안인지 사고 후 2년 안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19-02-07 07:15:20

1번 사고의 경우 말 할 것도 없고, 2번 사고의 겅우 보상을 받고 계신 것 같고, 3번 사고의 경우 뒷범퍼가 받쳤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세번의 사고 모두 다 마스터리님의 잘못이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도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위로 드리고싶어서 리플 남깁니다. 올해는 100% 회복되실겁니다!

 

마스터리

2019-02-07 20:10:06

아녜요 이런 위로의 말씀도 김사하게 생각하구 있습니다. ㅋㅋㅋ삼재인지 참... 좀 힘든 한해였네요 그래요! 앞으론 더 잘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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