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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구매 down payment와 401k loan 질문

딥러닝, 2019-02-07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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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후쯤 첫집구매를 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첫집구매는 401k에서 론을 받아서 401k발란스의 50% (max $50,000) 까지받을수있다고해서

401k를 맥시멈으로 넣고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401k에서 론을받으면 단점들이 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401k contribution을 반으로 줄이고 (일년에 만불정도) 현금보유량을 늘릴까 하는데

이게 휠씬 나은선택일까요?

6만불정도 다운페이할생각이고 집값은 absolute max $350,000보고있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안정적이라면 401k맥스로 부으면서 나중에 401k에서 론받고

현금을 줄여서 세금해택을받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43 댓글

머째이

2019-02-07 10:00:23

저도 401K 맥스와 모기지 상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이 분야는 @히든고수 께서 잘 아실 듯요.

도코

2019-02-07 10:03:06

401k론이 예전에는 회사를 옮길 때 60일인가 90일 안에 pay back했어야 되었는데, 작년인가 부터 payback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한층 조건이 좋아졌으니 참고하세요.

딥러닝

2019-02-07 10:11:47

저도 이걸보고 가장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길어졌군요

한번 찾아볼게요

도코

2019-02-07 10:17:17

네, 회사를 떠나는 다음해 세금 보고 할 때까진가 그렇더라구요? (세금 Extension까지 하면 10월까지도 연장 가능한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확인보시구요.

 

401k Loan은 일반 Loan보다는 좋은 제도 같아요. 이자도 다시 본인이 먹고, 사실 일자리에서 짤리는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이 것 제외하면 칭찬할만한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허나 Loan을 받아야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벗짓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하고 그러진 않죠.)

 

곰곰히 생각해보면 401k론을 통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꼼수도 있겠더라구요. ㅎ

 

 

lexi

2020-07-19 14:18:16

401K에서 론을 얻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자도 다시 본인이 먹고,"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론을 얻은 후 내는 이자도 제 401K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bn

2020-07-19 14:26:05

히든고수

2019-02-07 10:06:44

단점 없어요 

일단 맥스요 

딥러닝

2019-02-07 10:12:34

맥스로넣고 예를 들어 5만불을 론받았다고하면

직장을 옮기게되면 full amount pay를 해야해도 장점이 더 많다는건가요?

히든고수

2019-02-07 10:15:22

직장을 옮길 거면 집 사는 것도 좀 

 

직장 옮기면 론은 바로 갚아야 하기도 하니 

읽어 봐야죠 

도코

2019-02-07 10:18:55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바로 갚는' 기간이 많이 길어졌답니다. ^^

딥러닝

2019-02-07 10:21:24

혹시 관련 기사 링크있으신가요?

찾아도 잘나오지않네요

도코

2019-02-07 10:26:21

네넵.

 

http://www.401khelpcenter.com/loans_2.html#.XFxcI1xKhhE

 

How long do I have to pay off my loan if I quit my job?

Typically, if you quit working or change employers, it is not uncommon for plans to require full repayment of a loan. Prior to the passage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participants who had left employment with an outstanding loan were expected to pay off the balance within 60 days of separation or face a 10% withdrawal penalty and have the distribution be considered taxable income.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provides a greater repayment window, as individuals now have until the filing deadline of their individual tax return to avoid the tax consequences of a deemed distribution of an outstanding plan loan.

딥러닝

2019-02-07 11:05:38

감사합니다

대박마

2019-02-07 10:12:05

많은 분들이 PMI 내는 것이 거부감이 있더군요. 저 또한 그렇고.... 

제가 5% 다운에 3.7% 로 2017년 가을에 집을 샀습니다. 당연히 PMI를 내고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 15% 더 다운 해야 하는 돈에 PMI라는 이자를 내고 있는 거 더군요. 이게 1년 지난 지금 4% 이자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2년 이 더 지나면 5 %대가 되구요.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를 낼 려구요. 당연히 401k max가 유리하죠. 세금이 ....

딥러닝

2019-02-07 10:14:32

다운을 조금해서 2년정도 PMI내다가

페이를 더해서 PMI를 없앤다는 뜻인가요?

대박마

2019-02-07 10:18:44

제 전략은 다운을 적게 하구.... 5%가 미니멈 이였던 거 같은데....

15%에 대한 PMI가 얼마 인지 알아내서... 저 같은 경우 3년 되면 15% 금액에 5% 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를 페이 오프 합니다. 그동안은 401k max 해야죠. 세금 율이 5%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삼발이

2019-02-07 10:29:38

PMI 없애려면 어프레이절 다시 받으셔야 할거에요. 

그래서 PMI 없애시려는 시기의 어프레이저가 주는 집 값에 따라 페이해야 할 액수도 변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큐

2019-02-07 10:34:07

다시 안받아도 되요.. 그건 20%에 딱 맞추었을 경우고, 22%던가 23%까지 원금을 갚으면 어프레이졀 없이 자동으로 PMI 가 없어집니다.

대박마

2019-02-07 11:07:15

네... 22% 부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대박마

2019-02-07 11:08:29

네 20%까지는 말씀해 주신대로 입니다. 신경을 써야죠. 지적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9-02-07 13:09:16

2017년 가을에 집을 샀습니다 

 

belated congrats! 

대박마

2019-02-07 13:16:01

아들이 우리집이라고 하면....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집 아니고 은행 집이야.... 지금은 문짝 정도가 우리꺼야..” 

어릴때 좀 더 잘 알았음 좋았을껄....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딥러닝 님 universal 님 씻퐈 님 - 6번째 고쳤습니다... - 보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다 라고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유랑 님, 이모 님, 히고 님은 제가 그냥 부럽고.... 마모에서 놀다가 많이 부러워 합니다.... 

히든고수

2019-02-07 13:19:23

이거 우리 집 아니고 은행 집이야 

 

은행: 나도 내가 아닌데 

나는 누구 것인가 

예금주? 주주? 내가 발행한 은행채를 인수한 기관? 

나는 누구인가 

대박마

2019-02-07 13:21:36

실존주의 책들을 다시 보세용..... 이렇게 말하고 나니 가방끈 긴 리버릴의 무능이군요..... 가난한 아빠... 흙흙....

걸리버 여행기를 봐야 했는데...

크레오메

2019-02-07 10:15:17

론받은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401k 맥스부으면 세전금액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띵할때 내야하는 fed, medicare 등의 택스가 많아집니다

 

고로 저도 401k 맥스 추천요.

딥러닝

2019-02-07 10:22:23

감사합니다

만불로 줄였다가 다시 맥스로 늘렸습니다

크레오메

2019-02-07 12:47:10

저도 맥스 하다가 다시 반땡 한게 문제긴 하네요....... 지금 다시 맥스할까 고민중입니다. 좀만 참자 오메야...

머째이

2019-02-07 10:23:24

크레오메님, 죄송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반띵은 Loan을 받을 때 Balance의 50%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Fed, Medicare 텍스가 많아 진다는 것은 401K를 안부으면 텍스가 많아 진다는 것이지요?

크레오메

2019-02-07 12:54:57

1. 하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은 세금 전 (before tax) 인컴에 따라 조절이 됩니다.

federal, social security, medicare, state income tax.

그러나 이 인컴 자체를 조율할 수 있는 employee contribution이 있는데 그게 401k와 HSA, FSA, medical payment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 인컴이 7만인데 위에 401k와 HSA, FSA, medical payment 합계가 2만이라 치면

federal, social security, medicare, state income tax는 7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2만이 빠진 5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넣는게 그해 해당되는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매년 세금은 다르게 책정되니깐요.

 

 

2. 401k loan은 최대 허용 max금액이 본인 401k 발란스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전 금액으로 부었기 때문에 론 받는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받는거죠

1번 7만불 인컴 예를 이어서 들자면

본인 401k 발란스가 2019년 현재 4만이고 각종 택스로 2만을 내고 있고(adjusted agi: 5만) 그리고 론을 받아(2만) 을 받으면

론받은 금액 2만은 세금 전 금액이므로 론 2만에 해당하는 페이먼트 금액은 세전 금액에서 빠져나갑니다. 세후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금은 7만에 대해 부과되는 게 아닌 5만에 대해 부과되니 훨씬 저렴하죠.

히든고수

2019-02-07 13:00:43

social security, medicare 

 

얘네는 401 넣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크레오메

2019-02-07 13:01:47

아 몰랐네요! 빼겠습니당

머째이

2019-02-11 13:32:16

크레오메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덕분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네요.

그리고 난 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레오메

2019-02-11 13:47:05

@히든고수 님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요 뭐. 어쨌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옵니다!!

Opeth

2019-02-07 10:29:34

흥미로운 주제군요. 저도 현금으로 늘릴까 401k로 할까 하다가 이거저거 따져보고 401k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삐약이랑꼬야랑

2019-02-07 13:28:27

이런 내용을 접하다보면 빨리 잡 잡고 싶어 지네요. (하지만 잡을 못잡는 현실 ㅠ) 

그래야 뭐 노후를 준비하건 집을 사건..... -_-

나이 40이 넘도록 401k라는건 구경도 못해봣으니;;; ㅠ

 

poooh

2019-02-07 13:32:29

401K 론이 안좋다고 하는 이유는   수익을  4% 보다 더 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잃는다고 생각 하는 관점 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론을 받아야 한다면 이자를 본인한테 주는게 낫지 굳이  은행 줄 필요 있나요?

 

저는 401K 론을 받아서 다운페이에 보태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펀드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뭐 어차피 다시 내려 왔으니 지금 보면 그리 손해도 이득도 본거 아니네요. 

꾸준히  4% 이자 받은거에요.  

 

그리고 401K 론 상환에 대해서는  원칙은  회사 관두고  3개월  (바뀐건 잘 모르겠습니다.) 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01K 어카운트에 따라 다른 가봐요.

제가 회사 옮기려고 account  management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안그러면,  옮길 회사와  딜 해야 하니까요)

어카운트만 유지하고, direct deposit만 셋업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론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 군요.

 

 

지큐

2019-02-07 13:58:22

401k 에서 5만불을 론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오든 어쨌든 그만큼의 이자를 내야하지만, 그 5만불을 다운페이에 보태면 그만큼 이자 포션이 낮아지므로 단순히 이자만 비교했을 경우엔 현금을 다운페이에 내는게 이득이지 않나요? 특히 모기지는 장기전이라서 초기 이자포션을 낮게 잡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

대신 401k 수익률과 인컴 텍스가 얽히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거 같은데요..

 

근데 제가 뭘 모르고 말한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ㅋㅋ

히든고수

2019-02-07 14:02:48

401도 맥스하고 다운페이도 저금하고 

이러면 노 걱정 

근데 둘다 못하고 하나만 한다 쳐요 

 

그럼 401을 맥스 못해서 세율만큼의 리턴을 날릴 것이냐 

아님 401은 맥스하고 거기서 론 받아서 다운할 거냐 

이런 문제요 

지큐

2019-02-07 14:12:12

네, 맞아요 둘다 못하고 하나만 한다고 가정했어요.

저는 두가지 이상 신경써야하는 방식은 피하는 성격이고 현재 체감되는 이득이나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편이라 걍 모기지 이자 줄이는 방법을 택할거 같아요 ㅎㅎ

히든고수

2019-02-07 14:23:05

네 understood 

 

요지는 401 은 당해에 맥스를 안하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기에 

고통이 커요 

근데 일단 맥스하고 변통해서 매년 매년 맥스하면 

좋은 거니요 

지큐

2019-02-07 14:49:54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죠. 근데 이것도 사람 성격 나름이라...

전 받을 수 있는건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셜 시큐어리티도 무조건 62세때 받을거거든요 ㅋㅋ

사람 인생 모르는거라...

유저공이

2020-07-19 14:31:38

만약 P1, P2가 각 401k에 십만불씩 있다면 집 구입시 부부가 각자의 계정에서 401k 론으로 5만불씩 총 10만불 다운페이가 가능한가요?

크레오메

2020-07-19 14:41:22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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