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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국적 미상실 시민권자 억류중

손님만석, 2019-02-10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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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s://www.toledoblade.com/suburbs/2019/02/08/perrysburh-tea-tree-asian-bistro-pleads-for-help-as-he-s-stuck-in-south-korea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58440

 

저녁먹기전 우연히 기사보고 올렸는데 마모님이 링크를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야 했는데..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하려 했는데 예상외로 관심들이 많네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가족/자식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러하겠지요.

기사의 주인공 이동현 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날것 처럼 기사에 나와 있지만 성년이 다 되서 한국을 떠났거나

이동현 님은  41세에 입국 했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님의 경우를 잠시 살펴봤는데 1988년 가족과 함께 이민(9세) /2004년 미군입대 (25세) /2012년 미군제대 (33세) 

25세에서 33세 사이에 미국 국적 취득 추정...

1999년 부터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상태 추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해외에서 여권발급/연장이 않됩니다.

한국을 2004년 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군의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여권 발급을 연장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않됩니다.  한국여권을 취득하기도 사실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했고 출국을 시도했는데 한국의 법무부에서 이동현 님의 지문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9세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biometric 관련 정보를 갇고 있기도 힘든데요. 

여러모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나와서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95 댓글

멜라니아

2019-02-10 20:03:45

.. 법이 저러하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ㅠ-ㅠ 사실이네요.. 서운하겠지만 미 대사관에서도 어쩔 수 없고..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라.. 미국이 나설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마일모아

2019-02-10 20:04:49

기사 본문의 내용을 링크로 대체했습니다. 

Prodigy

2019-02-10 20:07:45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국적인데 군대 안 가고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그런거보면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취하되게 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중국적자가 있으니 말이 안되겠죠.

jkwon

2019-02-11 10:32:06

원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자는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게 법인데요, 한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계 정부가 하나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이내에 스스로 한국 영사관 같은 곳에 가서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를 하는 것이 한국법입니다. 몰라서 안한 사람도 있고, 알고도 귀찮아서 안한 사람도 있고, 그런거죠.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자는 국적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별개에요

Prodigy

2019-02-11 16:38:54

음 그렇군요 ㅎㅎ 전 저 분이 한국 여권을 쓰지 않아도 뭔가 나라마다 passport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알 수 있는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대박마

2019-02-10 20:17:44

1988년 에 9 살 이였고 그럼 1979 년 생이고.... 2012 년에 미국 국적 취득했으면 33살에 미국 시민이 된거네요. 

제 기억으로는 성인이 된 후에는 군대를 해결 안하면 한국국적포기가 안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트닝

2019-02-10 20:25:05

후천적 취득은 가능합니다.

대박마

2019-02-10 20:30:33

취득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국적 상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찾아보니 저절로 없어 지는 군요...

그런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닝

2019-02-10 20:39:35

득보는 것은 못하게 하면서 의무는 챙기는 것이지요.

그냥 헤프닝으로 끝나야 될이데 외국인 억류하고 있는거죠.

대박마

2019-02-10 20:41:23

그러네요.... 헐...

마에스트로

2019-02-11 00:28:14

이미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어있는상태여도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국적이 상실된 상태겠죠? 이분은 미군가서 시민권딴 케이스면 병역기피자였어서 국적상실 신고를 못한게아닌지... 저도 국적상실이 안된다고 알고있었어서요 이미 기피자인사람은.. 이미 병역기피자는 병역연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병역연기가 불가하더라구요

암므느

2019-02-10 20:18:04

제 생각에도 이것은 한국의 국적이 소멸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한국 법 적용이니 미국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긴한데...

병역의무 및 병역법 이란 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변화가 너무나도 더딘 (어떤 측면에선 퇴화된) 한국의 안타까운 단면이자 현대 한국 남성의 고통(?)이죠;;;;

부모님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잘 몰랐던 것이라면 당사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긴 하겠네요 ㅠㅠ

대박마

2019-02-10 20:19:48

33살에 국적 취득이면 잘몰랐게죠.....

바블맨

2019-02-10 20:19:22

Snarky하게 굴자는 건 아니지만 그럼 입국할 땐 red travel flag ban이란 건 안뜨는 건가용? 

히든고수

2019-02-10 20:20:13

현재 이씨는 구금은 풀렸지만 국적상실 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3월 2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한국에서 군대 보내는 건 아니고 

한달 잇다가 출국시킬려나 보네요 

대박마

2019-02-10 20:21:15

이것 참....

당사자에게 죄송하지만 이분 군대 가야 할 것 같은데.... 

대박마

2019-02-10 20:23:12

아.... 38살이 넘었군요..... 군대 안가시겠네요.....

정혜원

2019-02-10 20:23:35

뭐든 빠진 이야기가 더 있지 않을까요?

미국 여권을 소지했었다면 어떻게 출국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이상하네요

대박마

2019-02-10 20:32:18

그건 그러네요. 미국 여권 일텐데....

정혜원

2019-02-10 20:34:10

18세까지 이중국적이었다면 한국정부에서 미국 시민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19-02-10 20:41:07

18세까지 한국 국적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 문제 안될 일 같은데 복잡하게 꼬였네요.

jkwon

2019-02-11 10:28:57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 이중국적이 아니죠..

GoSKCK

2019-02-13 10:56:43

제가 댓글을 정확히 안읽고 답을 달았네요. ^^; 죄송합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한국분이시면 당연히 이중국적입니다.

기사에서 병무청에서 신검 통지도 했다고 하고, 부친상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하는걸 보면,

직계 가족은 아닐지라도 조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은 한국에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 출생 신고 같은걸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bn

2019-02-13 11:18:35

기사에 언급된 분은 9세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가신 분입니다. 

라이트닝

2019-02-10 20:38:05

국적 상실 신고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될 일이고,

신고를 안했더라도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거든요.

 

입국도 미국인으로 했을텐데, 일단 외국인 억류는 맞는 것 같아요.

미 대사관에서 신경써야 할 사안도 맞고요.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신경을 안 써주고 싶은 것이겠죠.

 

한국 간다고 STEP에 등록하면 관련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검색해 볼 생각도 못하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어떻게 국적상실 전 한국인 기록과 입국한 미국인 기록을 연결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다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미국 출국과 한국 입국시 다른 여권 사용하는 것은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아닐까 의심되네요.

복수 국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자초한 것이고요.

 

아니라면 한국 정부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 안해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괴롭히잖아요.

 

군대 문제로 민감하실 분들도 많으실텐데, 법을 바꿔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현행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병역은 잘 마쳤으니 이 일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Skyteam

2019-02-10 20:39:34

한국정부가 오버하는거면 미 대사관이 저리 나오지 않겠죠.

전 한국 시민권자라 들은게 전부지만 미국이 자국민 보호하기로는 으뜸인데.

라이트닝

2019-02-10 20:43:35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겠죠.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으면 한국 정부에서는 입국 사실도 몰라야 정상입니다.

출입국 기록에 안 뜨거든요.

 

Skyteam

2019-02-10 20:45:58

저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네요.

mkbaby

2019-02-10 20:41:08

+1 

저도 한국 여권 썻다에 100원 걸어봅니다. 

한국 여권으로 입국했으니 한국 시민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미국 대사관에서도 미지근한것 아닐까요? 

정혜원

2019-02-10 20:46:16

 +1

미대사관이 빠지겠다는 것은 미 대사관도 한국정부의 출국 거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한국여권 이용 이겠지요

멜라니아

2019-02-10 20:43:37

생각보다 한국 정부가 그리 철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미국이 나서지 않는 사정도.. 분명 주정부에서 나섰는데도 오프더레코드라고 하는 사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암므느

2019-02-10 21:19:55

뭐 그 문젠거 같아요. 법이 억울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대해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특정 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신분을 가진 자가 법대로 하지 않아서 절차 상에 있는 것을 억류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그 법과 관련 없는 제 3의 국가에서 당사자가 자기 국민이기에 끼어들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물음표를 날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특히, 신분과 절차 이런 것을 아주 중요 시 하고 시스템으로 나라를 굴리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경우 (다른 나라지만) 그 시스템을 상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여길테니까요.

bn

2019-02-10 21:21:26

한국 전산상으로는 병역연기가 안되있었으니 기소되고 출국 금지까지는 시켰을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어떻게 미국인 신분과 한국인 기록을 매치시켰냐는건데 한국 여권으로 입국했으면 이미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름 생년월일로 대략적으로 매치시켜놓고 출국심사 때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알아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드신 적이 있다면 지문이 등록되어있을테니 최근에 내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적용시키면서 시스템을 연동해서 지문정보로 바로 잡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억류는 맞는데 그냥 절차상으로 바로 풀어줄 수 있는게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는 걸지도요. 예를들면 기소가 된 사안이라 법적으로 국정상실로 판정이 나야지 사건종료를 하고 출국금지를 풀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절차대로 안하셨으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하지 않을까요. 

 

라이트닝

2019-02-10 21:39:06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았다면 기소될 일도 없어야 정상인데, 미국에서 여권 갱신하면서 자연히 알 수 있었던 일일텐데 왜 이제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없이 살았다면 말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한국 여권 사용할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모르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얼마에

2019-02-10 20:43:27

부모탓 할려고 봤는데, 또 다 큰 성인이고 해서 본인탓도 있구요. 그런데 법감정 상, 장례식 때문에 왔다는데, 사실 그냥 어차피 군대 안보날 꺼면 그냥 보내주지 뭐하러 붙잡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미대사관이 이래라 저래라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압력 좀 넣으먼 빨리 처리해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텐데요. 

찐돌

2019-02-10 21:08:28

근데 한국이 군대 문제 관련 제일 강경한 나라는 아니더군요. 싱가폴은 미국 영주권자도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군대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국적 이탈도 안된다고. 제 친구집 아들이 19세 지나서 군대갈 나이가 되니까 얄짤없이 싱가폴 가더군요. 싱가폴을 평생 안 갈거면 상관없지만, 가면 바로 체포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스티브 유 문제도 있고, 민감한 문제라, 부모들이 신경 써줬어야 할것 같은데, 국적 이탈도 안하고 살았다니, 별 신경을 안 썼나 봅니다. 18세가 되기전에 국적 이탈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셈인데.

Skyteam

2019-02-10 21:44:07

싱가폴도 병역의무가 있었군요. @@

찐돌

2019-02-10 21:53:05

싱가폴 병역 의무는 한국보다 훨씬 극심하죠. 33세까지 연간 40일동안 동원 되는데다가, 싱가폴에 사는 다른 국가 출신의 영주권 남자도 군대 갑니다. 한국 남자가 만약 싱가폴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 싱가폴 둘다 병역 의무를 지는 셈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캠핑

2019-02-10 21:46:45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도 병역 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닐까요?

라이트닝

2019-02-10 21:54:30

병역 의무 대상자는 맞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만 하지 않고 잠시 방문할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 경우는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꼬인 케이스 같습니다.

기소가 되면 한국 여권 발급 자체가 안되는데, 그 동안 해외 나갈 일이 없었으면 여권 자체도 필요없었을 수 있고요.

영주권 갱신은 했을텐데, 그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라이트닝

2019-02-10 21:51:47

미국 출생은 아니라서 미국 국적 취득시 자동 국적 상실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방침은 신고가 안되었더라도 자동 국적 상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자동 국적 상실 -> 군대 의무 없음 -> 억류 근거 없음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 여권 사용했다고 해도 벌금 물리면 끝날 일인데, 국적 상실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억류는 좀 오버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면 시민권 원본이 필요할텐데, 일단 미국에서 서류 발송해야 처리 자체가 될 것 같네요.

 

병역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국적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역 마친 사람들은 안해도 불편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얼마에

2019-02-10 22:31:12

+1

마리오

2019-02-10 23:03:12

역시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무섭네요 ㄷㄷ

Merlet

2019-02-10 21:52:50

이런 경우 제 주위 두명이나 봤었어요. 둘다 자기가 한국 국적이 있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출국심사에 잡힌 경우였어요. 일단 출금 시켜놓고 영장 갈거라며 집에 보냈다고.. 결국 군대 갔다고 들었어요 ㅠㅠ 

ohot

2019-02-10 22:19:14

그건 이중국적인데 모르고 있다가 한국갔다가 걸린거같네요. 억울하겠지만 현행법으로 한국시민이고 병역의무가 있죠.. 

휘빈

2019-02-10 22:57:20

다시 군대가는것도 아니고 1달후에는 출국할수 있네요

FX

2019-02-10 23:07:43

노예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감히 노예생활 안 하고 탈출한 죄죠 뭐.

드림캐쳐

2019-02-10 23:39:36

쥐뿔 군대간다고 주는 혜택도 없으면서.

 

그렇게 국방 위한 사람 필요하면 이스라엘 처럼 여자도 군대 보내던가요. 국방력 경제력 10위권인 나라가 언제까지 젊음을 담보 삼아 청춘을 갈아댈건지. 대학 학자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지.

 

이중국적 불허 이것도 기본권 침해아닌가요? 

 

(물론 한국 여권 썼다면 그건 잘못입니다만)

마리오

2019-02-11 01:57:36

한국에서 병역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병역의무를 마치긴 했지만 병역관련해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이유도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몇몇 나열해본다면

1. 있는 집 자식들은 어떻게든 빠진다. (삼성가 병역 면제율은 70프로가 넘는다죠)

2. 해외 시민이 되어서 병역 빠진다

3. 왜 한국에서는 남자만 군대 가느냐

4. (지금은 쬐끔 올랐지만) 월급 2만원에 강제노동이 말이 되느냐. 미국군대는 월급에다가 장학금도 준다는데?

5. 왜 사병은 일과 시간 이후에 외출이 안되냐? 우리가 노예냐.

+군대서 갖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저렇게 많은 억울함들은 계속 누르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겠죠? 다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뭘 해볼까요.

1번, 3번 바꾸는 건 택도 없겠죠. 이재용이 군대가는 것도 상상되지 않고, 여자가 군대가는 것도 상상이 안되네요. 

4번은 나라가 돈이 없습니다.

5번은 저도 왜 저게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2번 당첨이네요. 제일 만만합니다.  한번씩 뉴스에 터뜨려서 1,3,4,5 and 플러스 알파의 불만들을 어찌되었던 덮어보려 합니다.

드림캐쳐

2019-02-11 07:43:02

4번은 말도 안되죠.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그럼.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 과 어깨를 견주는 경제대국입니다. 

 

다만 도둑놈이 많아 시민들은 가난하죠. 

 

여가부 예산 1조 지출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돈만 풀어도 장병들 혜택 다 줍니다. 학비 그거 얼마한다고..

필리어스포그

2019-02-11 08:20:49

ㅎㅎ 국방부만 잘 정리해도 사병들 월급 몇십만원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드림캐쳐

2019-02-11 08:22:55

국방부도 썩었죠. 근데 여가부도 사회악입니다. 남성부도 있어야합니다.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젠더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백프로 동일하게 부역해야합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1 08:05:36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포트드소토

2019-02-11 11:40:44

저는 1~5번 다 문제라 보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사실 제일 큰 문제라 보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이미 다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3번 경우는 가장 큰 규모로 전 국민 50% 가 헌법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건데..

또 많은 비율로 국민들이 문제라 생각하고 있지 않죠.

 

흔히 나오는 '여자가 어떻게 군대 가?'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요즘이 무슨 로마 시대처럼 백병전이 주류인 시대도 아닌데..

 

라이트닝

2019-02-11 02:19:15

미국 대사관 입장 : 복수국적자다. 한국 정부와 해결해라.

한국 정부 입장 : 한국 국적자이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국적 상실이 완료되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국적 상실이 자동이라고 하면서 국적 상실 신고 자체는 왜 그리 복잡하게 만들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여권 원본만 가지고 간단하게 국적 상실 신고가 되면 입국하면서 간단하게 하면 끝나는거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역시도 자동으로 상실 신고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1 03:31:41

한남 노예에게 마땅한 처사 같네요.

섬노예 징병노예

 

여윽시 아시아 인권의 붉은별, 헬조선...

마일모아

2019-02-11 08:22:57

전달/설득 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진지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pelicans

2019-02-11 13:35:54

님의 편향된 시각과 단어 사용이 너무 거슬리네요. 의견 표출이야 자유 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FX

2019-02-11 14:05:30

사실 노예 대우는 맞지 않나요? 

레볼

2019-02-11 14:23:02

찬반이나 사실여부는 중요치 않지요;;;;  사용하시는 용어가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ㅇ.ㅇ 특히 이런 주제는 원래 민감하고 항상 뜨거워지는 주제잖아요;;

FX

2019-02-11 14:43:11

그렇긴 한데... 현재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선천적이고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노예 계급이 나뉘는 상황이다 보니 저 정도 표현은 "젠더 감수성"으로 약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레볼

2019-02-11 14:48:53

노예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요즘 많이 통용되긴 하죠 ㅠㅠ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첫 댓글에는 노예가 한번 언급된 것도 아니고, 다른 단어와 함께 비아냥으로 보이니까 불편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ㅇ.ㅇ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1 19:41:03

노예를 노예라고 말 못하나요?

남자만 끌려가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정상이에요?

마일모아

2019-02-11 19:49:05

살살하시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열운

2019-02-11 14:03:50

선을 많이 넘으셨는데요.....

덜쓰고좀더모아

2019-02-11 19:42:11

한국 정부가 선을 많이 넘었죠.

빨리 모병제 넘어가고 사람 대우 해줘야죠.

레볼

2019-02-11 10:41:16

 보통은 제대로 정책이나 국적법에 대한 홍보가 미비 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마리오님 말대로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조차 홍보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긴 매한가지구요..

 저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개정 전의 국적법을 보고, 사람마다 매번 다른 케이스를 보고, 적극적으로 잘 피해 다니는 사람도 보고...... 이거 절대 조용히 해결되지도 않고, 시끄럽게 논쟁한다고 남는 것도 없어요.. 서로 억울하고,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요;;;;

 그나마 미국에 사는 혹은 미국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이 많은 마모에서는 점잖다고 보입니다...  다른 게시판이였으면 이 문제는 언급되자마자 욕설로 덮일지 몰라요;;;;

 

손님만석

2019-02-11 11:19:19

저는 홍보나 개개인의 인식의 문제 보다는 국적법이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합리성, 공평성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왜 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으로 돌아온이)들은 군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면제 포함) 이행하면 이중국적으로 살게 해주면서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군대 의무를 이행해도 이중국적을 못 가지게 하는 배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후 외국으로 이주, 영주하면서 국적 취득)

이 두가지에서 상충하는 이해가 나오고 그 상충되는 이해의 삼각/사각지대에 놓이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지요.

저는 군의무를 다하고 나왔읍니다만 제가 만약 이민 2세대로써 기사의 이동현님처럼 9세에 미국으로 넘어 왔을 경우 한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한다는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병역의 의무를 해도 2중국적이 되지 않으니 미국에서 살아 가는데 아무런 부가 이익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 시민으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혜원

2019-02-11 11:22:21

+1

 그래서 이중국적법은 상위  0.1% 를 위한 법이라고

입법시에는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었지요

레볼

2019-02-11 12:02:10

 맞는 말씀입니다. 허나 결국 어떻게 해야 합리성과 공평성을 갖출 수 있는지가 문제이지요. 삼각지대 사각 지대를 없애려고 하다보면 결국 병역의무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다시 남녀평등의 문제에 국가의 특수성으로 옮겨가며,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기존에도 몇 개의 글에 나와있어요....

 

 저도 병필을 하고 온 입장이지만, 저런 사람들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안그래도 누더기 같은 국적법을 계속 메워야한다고 생각치도 않아요. 또한 하나하나 법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면, 막상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뒤틀려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작년 3월에 개정한 미필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제한 같은 조치는 환영하지만, 위의 경우 같이 이민갈 경우 혹은 해외 국적 취득시 행정안내을 더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보통 부모의 무지,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차후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후천적인 이중국적을 못갖게 하는 배타성은 군복무시 허용하는 걸로 바꾸면되는데, 그러면 또 남녀싸움이 시작되어요;;; 그렇다고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를 예전처럼 군복무시키고 국적이탈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저도 답이 없습니다만, 모의 토론할 때처럼 어느 쪽에 갖다놔도 주장할 거리가 많은 주제이긴 합니다요...

손님만석

2019-02-11 13:23:27

국적과 의무를 연계하면서 의무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한국의 법 질서의 문제와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loophole처럼 국적법 한 조항으로 이중국적을 아주 특이한 계층(외국출생)에 만 허용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민(국민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쓰지만 국민이란 말을 않 좋아 해서...)으로 의무는 그 사회에 속해 있을 때 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아니게 되면 의무도 부과하지 말아야 하고, 현재 까지 한국에서 한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 했고, 앞으로 비록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의무를 계속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중국적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Gender에 따른 다른 점도 없고 처음부터 의무로 부과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의무를 어떻게 부과 했냐의 문제라서 굳이 국적법에서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병역에 국한해서 사족을 붙인다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 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점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민으로써 책임을 묻고 국적회복을 허가 하지 않던지 허가하는 조건으로 병역의무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나이나 사회적 여건에 맞게 부과 하면 되는것이지 ,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 만으로 잠정적 병역 면탈 범죄자로 구성해 버리는 현재의 국적법은 위  정혜원님 말대로 특정 계층을 위한 면죄부 주기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사족 또 하나 붙이자면 

이런걸 보면 아직 한국은 시민사회가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인것 같습니다. 법률과 법률을 운용하는 사람들 (사법당국/입법당국) 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질때 

합리적인 해결은 아직 요원한것 같습니다.

레볼

2019-02-11 14:19:08

 특정 계층을 위한 면죄부라는건,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군복무를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병역의무를 해결한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가 느끼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거죠?

 

ㅇ.ㅇ 그렇다면 저도 동의 해요. 예전에 병역을 필하고 국적선택을 하는 상황도 별로 무리는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만, 2009년에 그걸 깨는 순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지요. 복수국적은 무조건 금지했으면 더 나았으리라 생각해요. 대신 군필한 사람은 작년 개정과 같이 외국국적 선택시 재외동포비자 허용. 미필자는 40세이후에도 재외동포비자 거부. 이랬다면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 모두에게 조금은 더 공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왜 남자만 군대가지고 되나 안되나 따지고 들테니, 결국 남녀형평으로 또 빠집니다...-0- 

 

 한국은 이러나 저러나 전체주의 국가의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갑작스럽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합리적인 시민사회가 아니라고 깔 수는 없으니 말이예요.. 수십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어짜피 백래쉬가 걸리지 않을까요? ㅇ.ㅇ

 개개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해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나 다수가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손님만석님이나 정혜원님 말대로 국적법의 내용이 (자의든 타의든)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전제는 유효하지요 ㅇㅇ

 

손님만석

2019-02-11 16:22:05

저는 병역을 갈음해서 큰 범위에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외출생 여자들은 출생과 동시에 평생 사실상 이중 국적 유지 되잖습니까? 

하지만 제 집사장님처럼 한국 출생은 이중 국적이 않됩니다. 

저는 위에 이중국적 유지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래 한국출생이 이중국적이 안되는것이 더 큰 문제라는것이지요.

사회적인 의무를 했으면 국적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럴 수록 의무를 더 잘 이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a 그룹) 사회적인 의무를 안하면 국적유지 시켜 주지 않는다고 했을때와 b그룹) 사회적인 의무를 잘해도 국적을 변경하면 국적유지 안해주면 두 그룹이 결국 느끼는 효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b그룹은 분명 사회에 도움이 되었던 그룹이고 앞으로 도 도움이 될 그룹입니다.

의무가 병역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보는것일 뿐입니다. 병역만 가지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Gender문제로 치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 사장님처럼 그 분들도 똑 같이 의무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레볼

2019-02-11 16:35:42

윽....병역의 gender이슈가 너무 크다보니, 그 쪽으로는 생각도 안해봤네요 -0-;;;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병역을 바탕으로 남성들끼리의 형평성도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이중국적 여부의 형평성 문제는 논쟁거리가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법도 남성 병역위주로 바뀌며 여성은 끼여서 들어가는 방식이죠;;;

 

 한국출생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기 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특혜가 상당히 크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물론 이걸 좀 건드리려면 병역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고, 고로 여성에게는 없는 의무이기에 "국가의 대한 의무"라고 큰 테두리에서 논의 하기엔 주제가 모호해집니다.. 

포트드소토

2019-02-11 11:45:15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미국 사내 아이들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하고 했으면, 한국 정부에서 알 방도가 있나요?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한국 여권은 없을테니) 미국 여권으로 한국 들락 날락한다 쳐도,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8세 전에 굳이 다 큰 애를 출생신고하고 --> 다시 국적포기 하고 그런 생난리를 치던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1. 나중에 한국에서 일할 때 문제 생김.

2. 나중에 CIA 같은 미국 안보 민감한 잡을 찾을 때 문제 생김.

 

요런 두가지이던데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조자룡

2019-02-11 11:46:57

F4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한국 혈통이라는걸 증명해야 교포 비자가 나올테니...

레볼

2019-02-11 12:02:59

+1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bn

2019-02-11 12:05:20

이제는 법 개정되서 군대안가면 교포비자는 안나오죠. 

레볼

2019-02-11 12:07:26

ㅇ.ㅇ 4041세 이후에는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는 못들어간다는....

조자룡

2019-02-11 12:21:20

법 바뀌기 전에 국적 상실한 자는 소급적용 안되지 않나요??

레볼

2019-02-11 12:26:23

그래서 작년에 난리 났었죠...

관련 내용은 여기에서....

https://www.milemoa.com/bbs/board/4633219

포트드소토

2019-02-11 13:55:05

그럼 그 교포비자 F-4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아예 출생신고도 안했으면, 굳이 국적 포기 안해도...
사실.. 출생신고도 안했는데..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건 굉장히 이상하긴 해요.

조자룡

2019-02-11 13:56:29

저는 해당사항 없는지라 잘...

 

미성년때 부모와 동반해서 출입국 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포트드소토

2019-02-11 13:58:08

앗..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한국 주민등록번호 아직 없어도.. 엄마 주민번호 + 미국 시민권 남자 아이 1명 김아무개.. 이런 식으로 기록까지 해두었을까요? 무섭네요.. ㅎㅎ

레볼

2019-02-11 14:28:02

이게 케바케라..... 어느 시점에 알게 되는지 다들 잘 몰라요;; f4발급 신청은 아주 명백해서 그렇구요 ㅇㅇ

 

레볼

2019-02-11 14:25:57

 태어날 때 부모가 한국국적이 있으면 자동부여 될 겁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요.).... 태어날 때 한 부모가 한국사람이였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되어도 그 아이는 한국국적이 자동부여된 상황이지요....출생신고는 부차적인 신고절차이지 국적취득과는 상관없어요 ㅇㅇ

어리버리

2019-02-11 14:59:52

저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도 안했고 시민권 딴 후에는 무조건 미국 여권만 사용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얘를 출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레볼

2019-02-11 15:14:21

업무보는 직원도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알 턱이 있나요 ㅠ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생신고+국적이탈신고 하시는게 제일 편하지요 ㅇ.ㅇ 

 

1.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도, 어짜피 내 아들은 한국에서 f-4를 못받음. 41세이후에도 불가능

2. 출생신고 + 국적이탈 신고 해도, 어짜피 내 아들은 한국에서 f-4 못받음. 41세 이후에는 불 가능

 

어리버리

2019-02-11 16:22:18

그러게요. 해야되는데 이 귀차니즘 때문에... ㅋㅋ 감사합니다.

지큐

2019-02-11 19:50:34

이상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속인주의, 미국은 속지주의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은 어디에서 태어나든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의) 사람인거고,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의) 사람이 되는거죠. 그래서 원정출산이란 것도 생겨난거구요.

금눈금손

2019-02-11 16:53:14

으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또 일어나네요.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들어갔을꺼라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제 경험으론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도 억류(이후 입대) 당하는 경우를 벌써 두어번이나 봐왔기에 

이분은 41살이라 입대는 안되는 나이라 다행인건가요. 한달 억류는 그냥 반강제 휴가로만 보여지는게 좀 쓸쓸하네요.

이렇게 한국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냥 한국 못가는게 정답이 되어버리네요.

마리오

2019-02-11 17:27:37

젼 미국 여권 사용해서 입국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여권은 만료되었을 가능성도 높구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이미 아는 사실이죠. 금융 정보보다 훨씬 더 단순한 출생에 관한 기록을 공유하는 건 더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100만명 추적하면 되는데 데이터 베이스만 공유 된다면 컴퓨터 코딩해 놓으면 매칭시키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닐 것 같거든요.

bn

2019-02-13 11:20:12

생각해보니까 미국 여권에 출생지 찍히지 않아요? South Korea라고 되어있으면 출국심사할 때 한번 이름/생년월일로 출국금지 있는지 돌려볼 만도 하네요. 

Moey

2019-02-13 11:13:35

지금 상황에서 fact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 힘들곘지만...

신검 통지서도 갔다는 예상을 해본다면... 아마 당사자는 미국에 있을때 병역 무기한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것 같아요... 

만18세가 되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입영 연기를 계속 신청해야 하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간다... 시험 준비한다 등등 이유야 많죠... 

보통 영주권자 이상은 병역의 나이가 되면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ㅠ,ㅠ)

영주권자의 경우 무기한 연기를 줍니다... 즉 expire 날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사자의 경우 병역 연기 시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어띠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사실 관계는 당사자가 미국 오고 나서야 알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서 이 또한 지나가겠죠...

edta450

2019-02-13 11:23:35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무기한은 아니고, expiration date이 병역법상 징집가능연도의 마지막날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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