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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야동 규제'로 왜곡한 기레기

오하이오 | 2019.02.12 13:04:1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

'기레기' 라는 말을 이곳에서 두번쩨로 씁니다.

(저는 이말에 통상 쓰는 '기자'가 아니라 '기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쓰레기는 악취를 풍깁니다. 어지간히 잘 묶어도 냄새를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사도 비슷합니다. 잘 뜯어 보면 스스로 '기사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동 규제'한다고 명시한 아래 기사도 악취를 풍깁니다.   

 

block_01.JPG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0 )

 

[첫번째 악취] 

통상 두괄식으로 구성되는 기사 글의 경우 첫 문장에서 기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의 전면 차단이 시행된다."

 

그래서 흠집 없는 글로 시작하는데 이 글이 팩트와 무관하다는 것은 다음 문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현재 KT 사용자들의 경우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완전 차단된 상태며 다른 통신사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다른 통신사엔 적용이 안된 상태이기에 '전면'이란 말과 배치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터' 도 잘못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생겨서 꾸준히 불법유해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게 의도를 드러내고, 악취를 풍기며 시작한 겁니다.

 

[두번째 악취] 

이 기사의 핵심 논란 거리인 '야동 규제' 전개도 가관입니다. 

 

처음엔 '불법유해사이트 차단'라 적시하고 이를 성인사이트 차단으로 전환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성인사이트의 차단에 나서자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목에서 '야동 규제'로 왜곡합니다. 

연상되는 말로 조금씩 바꾸면서 본질을 흐린 겁니다.  

 

기사의 발단을 보면 더 극명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2일자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합니다,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라는 제목의.

 

block_02.JPG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5030000 )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고 합니다.

 

결국 기사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야동 규제라고 전환하는 창의력을 보였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창작물입니다.

(기사에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봐주겠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면 정부의 보도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불법음란물 및 불법 도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실은 '야동 규제'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은 증거와 논리를 통해 규명해 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규제한 895건을 조사해서 이중 불법음란물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단순히 성인물 이기 때문에 규제했다고 의심되는 건수를 찾아서

최소한의 논리라도 만들면 되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 안합니다.

 

[세번째 악취]

사실보도인 양 익명의 여론을 끌어들여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보도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12일)되기 전 11일에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언론사에 미리 배포된 자료를 보고 작성후한 걸로 추정됩니다.  

설령 같은 날 배포하고 작성했다고 해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기사에서 여론의 동향이 포착될 만큼

위 방통위 보도 자료가 '핫'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사가 즉각 반발 혹은 논쟁을 유도 하려는 목적을 가진겁니다.

혹시라도 즉각 반발하셨던 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반발했는지, 이 기사를 보고 반발했는지.

 

 

2.

기사에서 비롯된 억측을 따져보기 위해서 사이트 차단 절차와 실적을 찾아 봤습니다.

핵심 기관은 기사에도 드러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차단 심사, 요청하고 정부(방통위)에 차단 실행합니다.

 

 

방심위 위원을 정부와 국회가 정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 혹은 정치 기구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민간기구이며 차단 심사는 정부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이래로 유해 사이트 차단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최근 삭제및 차단 등 시정요구 수치를 보기 위해서 몇몇 기사를 모아 적었습니다.

 

2018년 총 23만8246건, 성매매음란 33.4%, 도박 26.6%, 불법식의약 20.7%

2016년 총 20만1791건, 성매매음란  40.5%, 도박 26.4% 불법식의약 17.8%

2014년 총 13만2884건, 성매매음란  37.4%, 도박 34.4% 불법식의약 16.4%

 

 

규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규제 콘텐츠 비율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 없이 일관성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성인사이트를 더 심하게 규제했다거나

민간심의 기구 방심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허접한 기사가 논점을 '야동 규제'로 본질을 흐렸지만

미처 몰랐던 차단 방법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성과가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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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ocutnews.co.kr/news/4794062 )

 

그런데 이번 방통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생각했지만 관련 지식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 고도화 방법은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발표로 야기될 수 있는 논쟁은 

야동 규제의 여부가 아니라 규제 방법의 사생활 침해 여부겠지요.

 

이건 또 하나 '양날의 검'인 셈인데 이런 대립이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그칠게 아니라 철학적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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