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5세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비지니스가 급속도로 힘들어지셔서 어머니와 남동생 하나 저 이렇게 어느날 왔어요.
미국오기 3 일전에 미국 오는거 알았습니다. 처음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그게 됐어요 소셜도 나오고)
후에 어머니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동생은 미성년자라 당시 자연스럽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당시 18세인가를 넘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셔서 저는 받지 못하고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나중에 시민권 받으시고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29 에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리잡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영사관에 영주권이 있던 없던 국외자 병역연기 신청을
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병역기피로 기소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9 세가 되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해 영주권 인터뷰를 2월에 하고 다 됐다고 가서 카드 기다리라는 말듣고
다된지 알고 시민권자이던 와이프랑 같은해 5월에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하필이면 영주권이 7월1일 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 -;;
그런다음 영사관에 가서 알아보니 기소중지 상태라고 한국가서 군대 다녀오시던지 시민권 따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여권은 안줍니다.
기소중지자는 여권 발급 안되요. 그래서 또 시민권 따려고 5 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애도 낳고 너무 바빠서 영주권 받은지 8 년째
되는 해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아야하는데 1달 차이로 너는 기혼이였으니까
영주권을 받으면 안됐어. 다만 당시에 와이프도 시민권자였고 정황상 고의성이 없으니 너의 영주권은 건드리지 않을게. 걍 영주권자로 살아도
불편한거 없잖아?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히어링 갔었습니다 400불 주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에 병역문제도 있고 이거 시민권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럼 영주권이 이미 있지만 와이프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다시
받고 그걸로 시민권 다시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하아..
그래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영주권자로 한국국적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한국 유명 로펌에 사촌동생이 있어서 그쪽에 알아봤습니다.
현제 상황을 풀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하구요. 돌아온 답이 1 억 정도 주시면 입국하시고 2-3 달안에 다 처리해드릴수 있다. 고의성이 없으니
자기들이 해결해줄수 있으나 병역법이라는게 워낙 복잡해서 비용은 이정도 들고 이것도 가족이라 깍아준거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1억 주고 해결하기엔 제가 무슨 돈도 부담되고 고의적으로 병역튄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사무장 형님에게 형님 1 억은 와이프가 안줍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로펌자체가 워낙 막강하고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기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했는데 시민권 거절 사유가 미혼에서 기혼으로 바뀐게 이유인데 기혼자도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고
하니까 시민권 신청을 해서 자기랑 한번더 들어가서 해보자. 해서 시민권 재신청 중입니다. 이거 안되면 진짜 영주권 다시 받아야지요.
암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마모에서 아시다시피 마일도 엄청 모았지만 한국여권을 안줘서 한국도 못가고 이태리도 못가고 그냥 영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잘 해결되서 저도 제발 대한항공 마일 50만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글을 보고 제 상황을 적은건데 밑에 출국금지된 분은 아마도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적포기를 안해서 기소중지 건 해결하느라 잡혀있을거예요.
제가 병무청이랑도 이메일 해보고 영사관 병무청 직원분들이랑도 이야기해 본 결론은 '상황은 안타까우나 법이 이러하니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 받고
국적포기 하고 시민권자로 한국나가서 경찰서 한번 다녀오면 해결된다' 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사람도 있습니다.. - - 덕분에 하와이만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읽는내내 마음이 무거웠네요. 항상 밝은 글만 읽다보니 티모님께 그런 사정이 있는줄 몰랐네요. 힘내세요. 앞으로는 다 잘 풀리실 거에요.
고생많으셨네요, 잘 풀리시길!
로펌에서 그렇게도 해주는군요...대단하네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하면, 같은 불편을 가진 사람들 중 돈 많으신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닐터이니 안타깝기도 하구요..
이해할만한 케이스에 돈의 여부와 다르게 하게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요.. 더 좋은 일이 있으실겁니다!
티모님 힘내십시오! 일 좀 줄이시구요 ㅡㅡ;
힘드셨겠어요. 잘 해결되셔서 조만간 한국여행후기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경로도 어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잘몰랐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ㅜㅜ
남자로 태어난게 원죄도 아니고, 적어도 1억을 내야 해결될지도 모른다니...
마음 고생 많으셨겠어요.. 미국에 있는다는 것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보통 외국인으로 시작하니 힘든 일이 엄청난거 같아요. 거기에병역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말해주셨고 그냥 일이 잘 풀리길 응원하는 마음만 보태고 갑니다.
어머 저희집 대왕님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다만 대왕님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서류 다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넣었어요.
인터뷰 가서 이민국직원이 자기는 이렇게 오래된 서류 첨 본다 그러면서 (14년) 그동안 많이 일들이 있어서 결혼도 괜찮다 했어요.
저희 둘의 스폰서인 시엄니에게 ‘이 결혼 진짜니 ?’ 대놓고 물어보는데 영어가 딸리시는 울시엄니 ‘I don’t know’
저희는 거기서 까무라치는줄 알았습니다. ㅠㅠ
이민국 직원도 자기도 황당한지 웃더라구요.
어쨌던 남편은 바로 영주권 받고 저는 9개월 뒤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둘다 시민권이고요.
저희의 경우로 보아 티모님도 크게 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 어필 충분히 가능하세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제 남편 14살에 시엄니 서류 시작하고 18세에 가족 영주권 받고 27에 저랑 결혼하고 한달 뒤에 본인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8개월 (영주권 인터뷰후 9개월) 뒤에 받았고요.
그게 16년 전입니다.
근데 반전은 이민국에 저렇게 영주권 수속 중에 성인되버린 아이들을 위해 따로 21세 이하에게 패스트트랙(?)처럼 빨리 처리해주는게 있는데 당시의 변호사는 그걸 모르고 다시 영주권자 미혼 자녀로 서류 넣었답니다.
그간 맘 고생이 심하셨을텐데..힘내시고요
잘 해결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상황은 안타까우나 법이 이러하니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 받고
국적포기 하고 시민권자로 한국나가서 경찰서 한번 다녀오면 해결된다'에서 경찰서는 왜 가는건지요? 시민권 받고 국적 포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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