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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하게된 흰둥이 입니다.
텍스 리턴에 대해서 모르는게 있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박사과정 F-1 비자로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12월에 와이프가 F-2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몇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와이프는 올해 1월 1일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작년에 한국에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한국에서 텍스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미국에 텍스 보고(2018년) 할 때 와이프를 배우자로 등록해서 텍스를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난한 박사과정생 이라서 이렇게 라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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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Lalala
2019-02-16 13:11:02
18년에 와이프 분이 미국에 체류하시지 않았으니 해당안되는 것 같은데요.. f1은 tax treaty에 의해 5년 동안은 꽤나 많이 돌려받으시지 않나요?
도코
2019-02-16 13:13:55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12월말에 들어오셨어도 ...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ㅠㅠㅠ
bn
2019-02-16 13:52:43
학교에서 stipend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2000불정도만 면세입니다.
bn
2019-02-16 13:51:57
어차피 6년차 미만 F-1으로 (non-resident alien)이면 배우자 들어가셔도 리턴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itemized하셔야 하는데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져서...
6년차 이상으로 Resident for tax purposes고 작년에 입국하셨으면 resident로 elect 하셔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한국에서 나온 소득도 세금 신고하셔야 해서 이득인지는 계산해보셨어야 할겁니다. 물론 올해 들어오셨으니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흰둥이
2019-02-17 12:38:15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텍스 보고 해야겠네요.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