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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집을 팔때 세금과 새로운 집을 지을 때 Loan 관련 질문

코스 | 2019.02.18 16:17: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요즘 계속해서 집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글에 업데이트로 올리려다 글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 새롭게 올려봅니다.

 

오늘의 고민은

 

1.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2년동안 depreciation 을 하고 (5년에 2년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나서 집을 팔게 되면 이게 primary home 의 capital gain 면세에 해당될까요?

현재 gain 이 10만정도 밖에 안되고, 2년 depreciation 을 해도 12~3만정도라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depreciation 을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예 렌트를 하면 안되나요?

 

2. 마땅한 집이 없어서 새로 지을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왠지 주위에 보면 새로운 집을 짓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새집을 지을 경우 집을 다 지을 때 까지는 모기지가 안나와서 그런것 같기도 한데요.

새 집을 지을 경우 builder 한테 어떤 식으로 pay 를 하게 되나요?

한국처럼 중도금 대출같은게 있나요? 아님 집값의 최소 몇 퍼센트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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