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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신분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펭구, 2019-02-20 0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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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여러분!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문제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해 6월부터 현재까지 opt+STEM extension으로 직장인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회사에서는 H1B스폰서를 못해준다고 못을 밖은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2016년 8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포즈를 받아 같이 미국에서 삶을 꾸려갈 계획입니다.

 

남자친구는 올해 7월부터 뉴욕 근처에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계획이고 혼인신고도 그즈음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직 opt기간이 16개월정도 남았지만 올 7월에 남자친구 따라 뉴욕에 가게 되면 1년만 일 할 새로운 회사도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처 community college에서 transfer student로 f1을 연장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cc에서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어차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여서 이 방법이 현재 최선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영주권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처리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했다가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들려 걱정입니다. 

 

시민권을 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속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건 못하는 성격이라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서류처리 기간 중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조심해야하는 부분이나 합법적으로 입출국 및 일 할 수 있는데까지 걸리는 과정/시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30 댓글

LegallyNomad

2019-02-20 08:35:39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 남편될분과 계속 같이 계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라 연구도 많이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변호사보다 가장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OPT 끝나기전에 동네 community college로 SEVIS transfer 하고 꾸역꾸역 억지로 학교 보냈거든요.

 

혼인신고 하시고 SEVIS transfer 가 community college로 잘 넘어간거 확인하시고 바로 I-130 접수하세요. 그리고 I-485 접수하실때까지 (한 2년정도 걸려요) F-1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학교 full-time으로 잘 다니시면 되어요).

입출국 문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게.. 일단 지금 펭구님 여권의 F-1 비자 스탬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세요. Community College로 전환하신후 비자 스탬핑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외여행 새로 F-1 스탬핑 받지 않으시고 하실수 있어요. 아마 community college로 transfer 하시고 새로 비자 스탬핑 받는건 힘드실거에요. 특히 I-130 접수되고 나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스탬핑 기간 남아있으시면 해외여행 하실수는 있는데 대신 미국 들어오실때 남편이랑 꼭 다른날 들어오시던지 다른 비행기로 들어오세요. 가족은 원래 custom declaration도 같이쓰고 하니 여러모로 같이 입국하시다가 보면 이민심사관에게 더 집중적으로 추궁 당하실수도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와이프 영주권 받기 전까지 와이프랑 한국을 3번 갔었는데 갈땐 같이 갔어도 들어오는 날은 다 달랐어요.  

펭구

2019-02-20 10:09:28

예전 글 찾아보다가 LegallyNomad님의 댓글을 봤었는데 제 글에도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ㅎㅎ 

'문호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다들 쓰시던데, 이건 485 접수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485까지 승인이 나야지 되는건가요? 

비자 스탬핑은 F-1비자 만료기간을 말씀하시나요?아니면 I-20에 있는 해외여행 나갈때마다 6개월에 한번씩 받는 어드바이저의 싸인을 말씀하시나요?

사실 F-1비자랑 현재 소지하고있는 I-20모두 2020년 여름에 만료가 되어서요.. 

 

LegallyNomad님의 와이프분은 community college로 트랜스퍼할때 전공을 '진짜 공부가 하고싶구나'하고 보일만한 걸로 선택하셨나요?저는 사실 이참에 조금 쉬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나중에 인터뷰 단계에서 무슨 공부했었는지 질문이 나왔다가 신분유지하려고 어영부영 다닌거구나 탄로날까봐 걱정입니다ㅠㅠ제 학사 전공과 전혀 상관없어보이는 'business'또는 'arts'계열 전공으로 declare해서 다니면 혹시나 의심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또는 학교측에서 2년 내내 declare한 전공과 상관없어보이는 쉬워보이는 class들만 듣는걸 보고 눈치챌까봐 아직 다니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하네요

LegallyNomad

2019-02-20 10:39:49

I-485 접수까지만 신분 유지 하시면 되어요. 

비자 스탬핑은 F-1 비자 만료기간이에요. 2020년 여름 전까지는 해외여행 하셔도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삼가시구요.

저희 와이프도 전공과 무관한 공부 했어요. 신분유지가 중요한거지 뭐 어영부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학교는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와이프도 궁시렁대면서 수업 안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쉬운수업 듣는것도 큰 문제 아닐거구요. 신분유지가 중요한거지 적법하게 설립되지않은 어학원에 F-1 걸어놓고 계시는거 아닌이상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던 심사관은 별 상관 안할겁니다. 

 

물론 저야 와이프 영주권 인터뷰할때 심사관들 다 아는 사이니 그냥 농담따먹기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I-485 yes/no question 와이프에게 물어보고 끝내기는 했습니다만...

펭구

2019-02-20 11:26:24

헉 심사관들이 다 아는 사이였다니 부럽네요ㅎㅎ 변호사는 확실히 경력이 많은신 분으로 구하는게 중요한가요? 경력이 많을수록 변호사 비용이 많이 비싸진다는 소문을 듣고 고민이 되네요. 경력이 많으신 분일수록 일처리가 더 믿음직하고 수월하다면야 돈이 더 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경력기간과 비례해서 올라가는 가격이 worth it한지 안한지는 알 길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 계시는 아시아계 변호사님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LegallyNomad님은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도(court 가서 하는 신고) 따로 또 하셨나요? 

LegallyNomad

2019-02-20 11:31:08

제가 이민변호사니 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케이스에 대해 어떤 이민변호사보다도 제가 잘 안다고 쓴거에요 ㅋㅋ 

경력이랑 상관없이 꼼꼼한 사람 찾으세요. 연락 잘 되는 사람이랑요. 

저는 혼인신고 미국에서 먼저하고 I-130 신청했어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나중에 애기 낳고 애기 출생신고할때 그때 했어요. 저는 참고로 한국국적은 없어요.

펭구

2019-02-20 12:00:37

오 그래서 이름이 LegallyNomad셨군요!저희는 둘 다 한국국적이라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KakaoTalk_20190220_125506172.jpg

 

찐돌

2019-02-20 14:21:01

제가 하는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건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문제가 90%쯤 되고, 나머지 구직이나 다른문제는 비교적 쉬운것 같아요. 신분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앞날을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요, 만약 어디서 나쁜 말이 들리면,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민이란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변호사도 잘 모르는 경우 많고, 입국 심사관도 엉터리 많아요. 만약 신분 문제가 걸리시면, 하고 싶으신거 좀 참고, 한국도 안 나갈 생각 하시는게 편합니다. 주변에, 괜찮을것 같다라는 말에, 여행 함부로 갔다가, 꼬인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마모 분들중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시지만, 본인 문제가 걸린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저도 H1B당시 엉터리 입국 심사관 만나서 공항서 싸운적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질문하신 분의 favor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그 엉터리 입국 심사관은 잘리지도 않을테고 아직도 공항에 있을 겁니다. 

 

펭구

2019-02-24 22:46:22

엉터리 변호사 만나면 고생한다그래서 안그래도 괜찮은 분으로 알아보는 중이네요 기존 f1이 만료되고나면 한국 안나갈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것같아요ㅠㅠㅎㅎ괜히 나가려고 알아보다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입국 심사관이랑 싸우셨다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셨겠어요ㅠㅠ경험담 공유 감사합니다 

프리

2019-02-20 11:07:46

일단 무조건 opt로 이직을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니까 처음 잡 구하는 것보다는 더 쉬울거예요. 

운이 좋으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H1b 서포트를 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opt 끝나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 때 컴칼로 트랜스퍼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펭구

2019-02-20 11:28:17

이번 여름에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예정인데 승인이 나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제 opt는 1년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미 영주권 신청 중에는 I-20 트랜스퍼가 어렵다고 들어서요ㅠㅠ

프리

2019-02-20 12:37:41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신청 들어가면 F1으로는 못 바꾸는 거 맞아요. 

보스턴처너

2019-02-20 14:25:56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펭구

2019-02-24 22:44:23

오유가 그 커뮤니티 오유인가요?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는 쓰면 안된다는 뜻인가요?ㅠ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써도 되는지를 제가 잘 몰랐네요

보스턴처너

2019-02-24 22:49:02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펭구

2019-02-25 08:10:10

헉 그런 유머코드였군요...ㅋㅋㅋㅋ민망하네요 오유는 제가 안해봐서 유머코드 이해를 못했네요ㅠㅠ마일모아는 따뜻한 분위기라서 좋네요! "그래도 안생겨요"라고 기회가 되면 저도 외쳐보고싶네요!재밌을것같아요ㅋㅋㅋ

보스턴처너

2019-02-24 23:27:42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펭구

2019-02-25 08:12:26

이 글이 오유에서 나온 글이었군요!!!저도 예전에 사진 처음 봤을땐 저러고 어떻게 내리는건가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벽이 아니라 기둥이더라구요ㅋㅋㅋㅋ이게 벌써 10년전 글이라니...

루쓰퀸덤

2019-02-22 15:50:52

안녕하세요. 제도 대학 졸업하고 OPT STEM으로 있다가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케이스 업그레이드 했어요. 일단 저는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학생신분 유지했어요. 혹 몰라서... 485가 들어가고 워킹펄밋이 나오면 학교 안 다니고 일해도 된다지만... 영주권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냥 워킹펄밋 안쓰고 학교 다니다가 영주권 받았어요. 영주권 신청 후 받은 워킹펄밋을 쓰게되면 학생신분을 더이상 유지가 안된다고 해요.

펭구

2019-02-24 22:48:15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안전하게 학생신분 유지하는게 관건이군요ㅠㅠ 헉 영주권 전에 나온 워킹펄밋을 바로 쓰게 되면 아무런 신분 없이 일만 가능한거라 위험할수도 있는건가요? 워킹펄밋나오면 바로 일자리 알아보려고 계획중이었는데 걱정이네요..!

쎄쎄쎄

2019-02-24 23:19:04

그린카드 나오기 전까지 워킹펄밋쓰면서 일하다가 그린카드 나오면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워킹펄밋 2년짜리로 나오던데요? 

저는 그린카드가 빨리나와서 아예 쓸일이 없었지만요.. 

영주권 신청중엔 최대한 출국을 자제하시고 만약에 여행을 해야할 경우엔 여행허가서와 여행하는 사유를 적은 레터와 job lettee등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잘 해도 공항에서 심사관 잘못만나면 좀 고생하실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펭구

2019-02-25 08:34:25

그린카드가 빨리 나오셨다니 부럽네요ㅠㅠf1비자가 있어도 아예 출국 자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심사관 잘못만나면 영주권 신청중인거 바로 알려져서 그대로 빠꾸를 먹을수있어서 그런걸까요..?

쎄쎄쎄

2019-02-25 09:51:14

F-1비자가 살아있거나 여행허가서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입국심사관들이 모르고 문제 삼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자제하는거같아요. 저는 트럼프 임기 직전에 받앗는데 지금 리뉴하려고 보니 엄청 밀려서 오래걸리네요..

아이스크림

2019-02-24 23:18:14

약혼 축하드려요~~

저도 H1B였다가 영주권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 중인데요.

영주권 신청하면서 후회한 것이 왜 결혼 결심한 순간

최대한 빨리 시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가에요ㅠㅠ 

(정식 결혼식은 그 후에 하고)

일찍 시청 결혼식 및 바로 영주권 신청했다면

Priority Date가 훨씬 앞당겨졌을텐데 ㅠㅠ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지만

영주권 신청이 1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빨리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펭구

2019-02-25 08:38:46

아이스크림님은 미국에서 시청 결혼식부터 바로 하셨나요?저희는 혼인신고부터 어디서 먼저 해야하나 걱정이네요ㅠㅠ아이스크림님은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한국 혼인신고는 건너뛰고 미국 시청 결혼식-130file 요렇게 하신건가요?

걸어가기

2019-05-03 14:01:59

저희 커플도 비슷한 상황이라 토잉해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올해 3월에 EB-2 NIW로 140/485 동시 접수를 한 상태이구요, 곧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부는 박사과정 중으로 졸업 예정은 2021년 5월인데 I-20은 2020년 12월까지라서 내년 중에 I-20 연장을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예비신부를 제 영주권 신청에 올리는게 좋을까요? 제 I-140 승인이 나고 485 승인이 나기 전 시점이 좋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I-140 승인이후에 뭔가 꼬여서 예비신부까지 학교를 못 다니게 될 리스크가 있으려나요? 

 

 

워렌버핏만큼벌자

2019-05-03 14:08:02

우선 축하드려요 ^^

이미 동시 접수를 하셨다니,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하시고 배우자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I-140 급행으로 진행중이시라면 더더욱)

이민국에선 I-140 승인이 되면 I-485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I-485가 승인되시기전에 올리셔야 안전하게 영주권 함께 받으실수 있으세요

bn

2019-05-03 15:31:37

485승인전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따로 485 신청하셔도 되거든요. 저라면 아마 140 승인후 배우자도485 신청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걸어가기

2019-05-03 19:19:30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I-140은 급행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얼른 혼인신고를 해야겠네요 ㅎㅎ

럭키가이

2019-05-03 14:45:15

우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저도 오래전에 회사 스폰으로 받았고 당시 많이 꼬인적이 있어서(오딧도 마니걸림....) 결혼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 모두 왼만하면 안나가시는게 좋아요. i-130 이나 i-140 때는 변호사들이 나가지 말라고해요.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나갔다 왔구요. 작년 11월에.....그냥 리스크때매 그렇죠. 다른 예시로 임산부들 회 먹지 말라그러자나요. 안에 기생충때매 그런건데 먹은사람도 많아요. 예시가 좀 이상하죠? ㅎㅎ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아직 신청 전이시라 이것저것 계획하고 싶은게 많으실텐데 막상 서류진행되고 생각한거보다 딜레이되고 오딧걸리면 심장이 쫄깃해져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실거에요 ㅎㅎ 그래도 예전보다 영자권자와 결혼하면 빨리나와요. 2년+@ 만에 나오실듯... 화이팅입니다~

Nanabelle

2019-05-03 15:54:31

펭구님 약혼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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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 결정장애 - 여러 잡 오퍼들 선 수락 후 통보 vs 선 결정 후 수락.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껀가요?

| 질문-기타 17
원스어게인 2024-05-09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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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 잡담 9
달라스초이 2024-05-08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