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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무탈한 월요일 점심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제 현재 신분은 F1 CPT로 회사에서 일하고있고, 4월말 졸업예정입니다.
졸업예정자도 4월에 H비자에 지원할 수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막연히 졸업한 사람만 된다고 알고있어가지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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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UMD
2019-02-25 11:39:47
저두 H1B 예정이라 아는것만 몇자 적어봅니다
대학교 졸업 '예정'이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PT 로 일년 벌고 H1B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끝나셨고 대학원 다니시는거면 대학교 졸업장으로도 H1B가능합니다 (마스터 캡은 안되는걸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준새
2019-02-25 20:36:58
저는 보잘것없는 학부생이라 ㅠㅠㅠ 답변감사합니다UMD님!
코기토
2019-02-25 11:47:52
학사 졸업장이 지원일 기준으로 없으시면 지원하실수없습니다. 석사를 다니신다면 학사쿼터로 지원하실수있겠습니다만 현재 학사과정이라면 지원하실수없는걸로압니다
준새
2019-02-25 20:38:12
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친구가 쌩뚱맞은 소리를 갑자기 하네요.. 예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본적이 있는데, 그때는 학생일때라 그냥 대충대충 들었어서, 저도 친구한테 아니라고 강하게 말 못했네요
조아마1
2019-02-25 11:54:48
저도 그랬었지만 학과에서 발급하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졸업전에도 H1를 신청할 수 있긴 한데요. 이 증명은 학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결국 학과의 policy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수업을 모두 다 듣고 졸업학점을 다 이수했거나 디펜스를 마치고 학위논문 최종본까지 제출하고 "사실상 졸업식만 남은 상태"이어야지만 학과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만들어 줬었어요. 만일 다니시는 학교 학과에서도 동일조건을 요구한다면 H1을 신청하는 4월초에도 아직 학기중이라 졸업학점을 다 이수한 상태가 아니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것같아요. 자세한 것은 학과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theroo
2019-02-25 12:01:27
+1
졸업예정으로 가능합니다.
제 케이스의 경우, 마스터 끝나기 전에 이미 오퍼를 받은 상태여서 졸업전에 H1B 들어갔었구요. 서류 접수하는 시점에서 이미 졸업요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학교측의 서류들만 추가로 구비하면 됩니다. 몇몇 수업은 교수님께 말씀드려 성적을 좀 일찍 받았구요, 나머지 학점 및 졸업요건 확인은 학과 디렉터와 학교 Admin director 레벨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들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케이스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이 곳 게시판 보다는 역시 회사의 로펌에 자세히 문의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준새
2019-02-25 20:38:43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아마1님 ㅎㅎ
sophia
2019-02-25 11:56:15
요즘은 OPT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OPT 신청하시고, 현재 I-20에 쓰여있는 날짜까지 지금 회사에서 CPT로 일 하시고. OPT EAD 카드를 받은 후 같은 회사에서 연결해서 일 하시다가, 내년에 H1b 수속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졸업 후, 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일 하면 안 되는 거, 회사에 잘 얘기를 해 두시고요.
준새
2019-02-25 20:39:27
넵!! 회사한텐 이미 언질은 다해놓긴했어요..ㅎㅎ 안그래도 학교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인생한방
2019-02-25 14:06:19
저 졸업예정(학사)로 h1b 받았습니다.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새
2019-02-25 20:39:54
왕왕 인생한방님 같은 케이스가 있긴하더군요...? 정말 왕왕,,아주 왕왕
RedAndBlue
2019-02-25 14:09:59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만요, 보통은 학과나 단과대에서 4월 1일부로 졸업요건 충족을 했고 졸업장 수여만 남아있는 상태 라는 레터를 써 줘야 가능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써 주는 곳이 있고, 성적 미리 다 받아오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경영대는 잘 써주는데 인문대는 끝까지 안 써 주더라고요... 나쁜 넘들...
준새
2019-02-25 20:40:29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던 적이 있으신가보네요 ㅠㅠㅠ international student는 참 서러운게 많습니다...
RedAndBlue
2019-02-25 22:21:50
어드바이저랑 학과 사무실에서 잘 협박(?) 해 보세요 ㅋㅋ 저는 울고 불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쩝.
손님만석
2019-02-25 17:58:06
이민법 세부 시행령이나 준칙등은 이민법 변호사도 어떤 때는 헤멜정도로 자주 바뀝니다.
이런 게시판에 물어보실것이 아니라 변호사(들)한테 물어 보는게 제일 확실하구요.
처음 한시간, 한 session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으니 전화해서 물어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곳에 있는 DP들은 언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했는지가 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1:1로 아예 쪽지로 디테일 하게 물어보시든가요.
준새
2019-02-25 20:41:55
네, 안그래도 예전에 들은적은 있는데, 너무 어릴때 대충 들어가지고 저도 확신이 없었네요 ㅎㅎㅎ 안그래도 전화는 해봐야겠다고 생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만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