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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칠순겸 한국 간다는 생각에 기뻐서 깊게 생각을 못하고 환불도 안되는 비행기표를 온 가족이 샀습니다 ㅜㅜ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H1b비자 재연장중인데 한국을 가도 되나요?
(비자는 2019년 8월초까지입니다
7/29일에 재입국 하려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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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hack2003
2019-02-25 16:46:13
제가 2주전에 들어와본적이 있었습니다. 비자 기간안이면 상관없을꺼 같은데요
재연장중이면 Receipt를 받으셨을텐데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가장좋은건 연장진행중인 변호사한테 물어보심이
하늘날아
2019-02-25 20:40:10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에게 질문 메일을 보낸 상태인데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delight
2019-03-01 13:31:34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H1b 연장이 요즘 1년 가까이 걸린다고하던데, 현재 H1b 만료전에 연장이 되는게 확실한 건가해서요.
하늘날아
2019-03-26 10:17:00
변호사 확인이 아직도 진행중이라 확실하게 확인되면 답글남기겠습니다
오리소녀
2019-03-01 14:09:45
제가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였던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재연장이라는 것이, 2018년 9월에 첫번째 H1B가 만료되고 renewal petition을 이미 한 것이 아니라 2019년 9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 petition을 지금 넣고있는 상황이시라는거죠?
저는 2018년 9월에 만료됐었는데, 2018년 7월에 한국도 문제없이 잘 갔다오고, 8월초에 멕시코출장도 문제없이 잘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회사 변호사가 만료되는 해 4월~5월쯤에 petition filing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018년 여름까지 해외 나갈 일이 있다고 하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후에 filing해주어서, renewal petition filing은 9월쯤에 approval이 나서, 곧 한국가서 스탬핑만 다시 받아오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일이 있으면 미국에 안전하게 들어오기 전에는 petition을 굳이 먼저 filing안하는게 혼란이 없을거라고 advise하더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H1B는 모두가 10월1일 부터 effective하고 3년 후 9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만료라 하신 부분은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날아
2019-03-26 10:15:54
자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변호사가 해준 내용과 같네요. 첫 번째 변호사는 그냥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해서 출국 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다시 확인하니 출국 전에 하면 비자 스템프까지 다시 받아야 할 거라고 해서 지금 다시 확인 중입니다.
제 비자는 8월 만료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신청했던 동료도 그런 거 봐선 제 케이스만 실수한 거 같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