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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민법 소식 #2: (수정) 이미 폐지

bn, 2019-02-26 2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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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11부터 비이민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및 비이민 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프로세스가 복잡해집니다. 신분 바꾸셔야 하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주권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하시는 분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publish-revised-form-i-539-and-new-form-i-539a

 

다음 달부터 다른종류의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및 기존 신분 연장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3월 11일부터 모든 신청자는 새로 업데이트 되는 폼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아직 폼 자체는 업로드가 안됬는데 기존 폼은 3월 11일 부터 바로 사용금지 (이건 저도 처음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얼마간은 기존 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입니다. 또한 모든 dependent는 각자 새로 만들어지는 폼 (I-593A)를 작성해서 I-539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신분 변경 및 신분 연장 시 지문 찍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지문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안 나와있지만 모든 신청자에 대해 백그라운드 체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그래도 요새 I-539 프로세싱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USCIS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은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F-1, J-1 으로 신분 변경 시에는 갭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에 한번씩 B-2 신분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6개월마다 한번씩 지문 찍으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문 찍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면서 지문찍는 센터의 로드가 늘어나면서 지문찍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지문 찍는 게 의무인 서류의 수속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AD라던지... EAD라던지...)

 

신분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변호사나 다른 학교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 가서 비자 새로 받아오시는 게 답일 가능성도 높고요

 

33 댓글

무지렁이

2019-02-26 20:09:23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와이프가 F-1이랑 F-2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시간 좀 오래걸린 것 빼고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기억인데요... 훨씬 더 복잡해지는군요. 

bn

2019-02-27 00:18:58

아마 무지렁이님 배우자님 케이스는 그렇게 까지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는 F-1 변경이 1년가까이 걸리고 변경이 완료 될 때 까지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못 다니게 바뀌었지요. 

확실히3

2019-02-26 20:51:55

항상 이민법 관련하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USCIS가 지난 7-9월 사이 All Form 에 관한 통계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살짝 보니 모든 Form에 관하여 분기별로 receiving 하는 숫자가 Approval 또는 Denial 합친 숫자보다 많네요. 이 말은 계속해서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시민권 N400을 제외한 취업-가족 이민의 I 485는 계속해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구요. N400은 이민국이 받은 숫자와 승인/거부한 케이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얼추 비슷하니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올해들어서 변호사분들도 그러시고 실제 이민신청하신 분들도 케이스 진행이 빨리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하겠지만 작년 9월까지의 기록을 볼땐 적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분명한것 같아요. 

bn

2019-02-27 00:26:40

항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적체는 물론 프로세스를 더 복잡하게 만든 정책변경 (취업이민 485 인터뷰라던지)도 한 몫 했겠지만 아마 트럼프 정부 바뀌면서 겁을 먹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들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작년에 이루어진 프로세스 변경에 슬슬 심사관들이 적응을 하고 있다면 말이 되긴 합니다. 물론 실제로 적체해소가 될지는 두고 봐야 겠지요. 

econ

2019-02-27 02:21:35

몇 주 전에 이 문제로 bn님께서 제 질문에 답도 주셨는데, 역시나 더 힘들어지네요

전 f2 로 바꾸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눈빠지게 기다리느니 비자 받으러 갔다오는게 훨씬 나을 거 같아서

그때 댓글 주신 직후, 한국 가는거로 결정하고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오늘 인터뷰 예약까지 잡았어요

이민법 관련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bn

2019-02-27 11:57:42

잘 되실 겁니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요새는 돌아가서 비자 받고 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딥러닝

2019-02-27 22:52:17

혹시 어떠한 절차가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j-1으로 입국해서 f-1으로 신분변경후 아직 한번도 안들어가다가

올해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학교에는 뭐라고 해야하는지 무슨 비용을 내야하는지 인터뷰 예약은 어떻게 잡는지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con

2019-02-27 23:50:35

 

저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변경을 적이 없어서 케이스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자 신청 절차는 동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우는 F2->F1->F2 입니다.

 

미국에 F2 입국해서 지내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2 전에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받아왔구요,

 

올해 5 졸업 후에 다시 한국에 가서 F2비자를 받아 예정입니다.

 

 

 

경우에 비자신청은요,

 

1.      I-20 받기 (저는 ISS로부터 새로운 체류신분에 따른 새로운 I-20 받았습니다. 딥러닝님은 이미 갖고 계시겠죠. 딥러닝님은 한국가시기 전에 ISS 가셔서 I-20에다가 여행사인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해보세요.)

 

 

 

2.      비자 사진찍기(휴대폰으로 찍고 편집했습니다.)

 

 

 

3.      DS-160 작성 제출 (I-20상의 SEVIS넘버와 업로드할 사진이 필요합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ds160complete.asp

 

작성 안내 DS-160 작성 링크가 있어요

 

 

 

4.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한국통장 계좌이체, F비자 192,000)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paymentinfo.asp

 

 

 

5.      인터뷰예약 (DS-160 확인넘버, 비자신청수수료 납부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Korean&country=Korea

 

DS-160 작성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인터뷰예약,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했는데, 지금 하시면 3 초에도 받을 있었던 같아요

 

날짜는 현재 5월까지 열려있어요

 

 

 

6.      인터뷰 전까지 SEVIS FEE납부 (딥러닝님께서는 F1으로 신분변경시에 납부를 하신건지 아직 안하신건지 몰라서요..어쨌든 제가 F1비자를 한국가서 받아올때는 납부했습니다. 이번에는 F2 받는 거라서 배우자의 SEVIS FEE 납부 증명을 프린트해 갑니다.)

 

 

 

비자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사관 갈때는 I-20, 사진 1, DS-160 confirmation 출력분, 수수료 납부 증명, 인터뷰예약 확인서 출력분, SEVIS FEE 납부증명, 관련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https://www.gohackers.com/?c=prepare/prepare_info/godiaryb 고해커스 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딥러닝

2019-02-28 08:54:52

감사합니다

도음많이되었습니다

Sevis Fee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납부한지 3년도 더 지난거같아서 

서류를 찾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econ

2019-02-28 09:20:36

예전 SEVIS  넘버를 그대로 쓰실 수 있다면 SEVIS Fee 낸 사이트에서 납부영수증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J1에서 F1 으로 바뀐거라면 SEVIS 넘버가 바뀌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새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bn

2019-02-28 09:27:58

아마 F-1 넘어가셨을 때 이미 Sevis fee 내셨을 겁니다.

 

@딥러닝 님 비자 인터뷰 하실 때 F1 이후에 한국에 돌아갈 것에 대한 스토리와 기타 한국 연고에 대한 증명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신분 변경 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J1에서 F1으로 넘어갔듯이 F1이후 에도 다시 신분 변경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econ

2019-02-28 09:32:05

미국 내에서 F1으로 변경할 때에도 내는거군요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딥러닝

2019-02-28 09:38:59

지금 opt중이고 올해 h1b들어갈예정인데요

아무래도 h1b받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근데 h1b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대사관에서 제가 비자 신청했다는걸 알텐데

가서 f1비자를 받아와도 괜찮을까요?

bn

2019-02-28 09:58:34

H1b 받고 나가시는 게 좋죠. H1b 추첨실패는 아예 비자 신청서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 처럼 되기 때문에 (비자신청 패키지가 아예 반환이죠) 기록은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h1b 실패하고 f1 비자 받아서 온적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진 않을겁니다.

딥러닝

2019-02-28 10:04:38

돌아갈것에 대한 스토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opt기간 채우고 한국돌아갈 예정이라고하면 괜찮을까요?

bn

2019-02-28 10:06:40

그것도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커리어 계획을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딥러닝

2019-02-28 10:07:53

미국에서 경력조금 쌓은다음에 한국에서도 같은 전공을 했기때문에 자리잡는데 문제없다고하면 괜찮을까요?

딥러닝

2019-03-05 07:17:49

도움주셔서 3월11일로 인터뷰 예약했습니다

한국 너무 가고싶어서 리스크 있어도 일단 가봅니다

학교가서 물어봐도 괜찮은 케이스가 99%고 아닌케이스가 1%라고하더라고요

업데이트 드릴게요

econ

2019-03-05 09:24:43

며칠 안 남으셨네요!

인터뷰 잘 하시고,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으리으리

2019-02-27 11:55:06

NIW도 쫌 힘들어질까요?? 곧 졸업인데, i-140을 opt받고 넣고, i-485은 STEM OPT extension하고나서 3달 뒤에 넣으려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뒤에서야 i-485가 들어가는데, 시기가 하 수상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STEM OPT extension 안하고 i-485 곧바로 들어가야하나, 어렵네요

 

bn

2019-02-27 11:56:54

일단 140 통과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동시 접수하긴 했는데 진짜 안되면 캐나다 갈 생각하고 질렀습니다. 140 붙을 때 까지 조마조마 하기도 했고요. 

물론 케이스가 강하시다면야 시간절약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민이라는게 꼬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꼬일 수 있으니까요...

으리으리

2019-02-27 12:22:26

네, 일단 i-140 먼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동시접수는... 간이 작아서.. ㅎㅎ

UMD

2019-02-27 15:25:0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방방곡곡

2019-02-27 22:41:3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내용에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혹시 F-1 의 I-20 연장시에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F-1 도 비이민비자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I-20 연장시에 I-539 폼을 작성한 적이 없어서요. (사실 처음 보는 폼입니다..) file://waoma416/downloads/down218/i-539instr.pdf 내용을 살펴보니 F비자의 경우 아마도 신분변경이나 reinstatement, public secondary school 로의 단기 입학 등에만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문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나오는 뉴스마다 참 심란하게 하는군요...

bn

2019-02-27 23:01:35

I-20 연장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I-94상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찍혀나오는 신분 (예를 들면 관광비자)이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폼입니다. F1은 기본적으로 D/S (Duratiof Status, f-1의 경우 I-20 만료일자) 라는 유동적인 체류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I-539랑은 관련이 없지요. 

 

물론... DHS 에서 작년에 F-1들도 이제 D/S가 아니라 날짜 찍히게 하도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지라 앞으로도 이럴지는 의문입니다.

방방곡곡

2019-02-27 23:22:10

아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한시름 놓았네요.

Prodigy

2019-03-05 07:50:22

I-539는 대체 무슨 form인가요?? 모든 비자 바뀔 때마다 신청하는 form인가요?한번도 써본적이 없는 form인지라 감이 없네요.

 

조만간 H-1B 신청이 들어가는데 F-1에서 H-1B도 당연히 비자 status change에 해당하게 될텐데 당연히 539 form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겠죠?

bn

2019-03-05 08:42:16

아마 h-b나 e계열비자는 그냥 i-129만 작성하시면 될겁니다. 저는 h1b를 해보지 않아서 새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Prodigy

2019-03-05 11:10:27

그렇군요. 저도 잘 몰라서요. OPT만 해도 제가 이것저것 해야 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아직 H-1B를 제대로 준비를 안해서 그런가, law firm이 알아서 해줘서 그런가....그쪽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리보리

2019-03-05 11:14:12

129인데 혹시 배우자가 및 자녀분이 계시다면 539 준비하셔야 할꺼에요. 

Prodigy

2019-03-05 11:21:27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39도 한번 봐야 하겠군요. 

도베르만베이비

2022-09-26 19:04:37

새로이 글을 파려다가 한 글타래에 정보가 모이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댓글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6개월 체류 중이십니다. 작년에 관광비자 받으시고 두번째 들어오셨어요. 6개월+ 추가로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럽에 3박4일 정도 머무르시다가 다시 오시게 하려고 했는데 서류로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이유를 대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관광비자로 체류 연장해보신 분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bn

2022-09-26 19:18:26

이건 이미 폐지된 정책에 대한 포스트라 여기에 정보를 모으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 체류 연장 승인률은 공개된적이 없어서 실제로 성공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광비자의 유일한 요구조건이 미국에 방문자이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을 것 인데 이미 6개월 체류했는데 더 오래있겠다고 연장하시는 것이 일단 red flag라서 별로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유럽 3박4일 갔다오실려고 계획했다는 걸로 보니 딱히 건강상의 문제도 없으신 것 같은데 합당한 사유를 만드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 될 경우 그 시간부터 불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로 출국하셔야 하고 비자가 자동 캔슬됩니다. 그리고 대사관이 미국내 신분연장 신청하는 걸 규정위반으로 볼 정도로 극혐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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