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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전 한국 시티은행의 연락처를 미국번호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락처가 미국 번호로 되어 있어서 세법상 미국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정기간의 소득과 잔고가 충족되면 미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세법상 신분에 따라 W8 or W9 폼을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기에, 한다면 W9 폼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경우 지금 저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마모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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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후이잉
2019-03-05 05:40:19
FBAR/FACTA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텐데요
요걸로 검색해보시면 어찌해야할지 감이 오실거에요
기본적으로 계좌에서 이자 좀 받으시면 1099-int 발급 해 주더라구요
저는 일반 계좌밖에 없어서 저것만 받았지만 뭐 다른 투자상품 같은 것 있으면
미국에서 받는 것 처럼 같은 서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시겠지요 ^^
RedAndBlue
2019-03-05 05:59:32
혹시 다른 한국 시중은행들도 1099 발행 해 주나요?
후이잉
2019-03-05 06:59:59
이번에 와서 와잎이 은행 계좌 여는데
영주권자라고 하니 계좌 여는데 제약이 좀 있더라구요
씨티는 열려고 하니 다른 은행보다 더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와잎은 keb 하나에서 만드는데 영주권 있다고 해서
한도 있는 계좌(이름 까먹었습니다 ㅠㅜ)로 겨우 열었습니더
다른 은행들도 등록하는 것 같던데요?
저도 카카오뱅크 하나 만들었는데
해외거주 관련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그거 입력하면 (아마 w8/9 작성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자 받은 정도에 따라 받을 것 같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