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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 오늘부터 준비하고자 여쭙니다

이팔청춘, 2019-03-07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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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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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택스 리턴 정말 넘 우울해요. 

 

저희집은 남편 혼자 벌어서 조인트로 택스보고를 하는 아이 한명 있는 집입니다. 

이번해부터 바뀐 택스 리턴으로 택스 리턴이 줄어든다고 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훅 줄었네요(터보 택스중입니다)

 

1)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찾아보니 tax withhoding 을 늘리라고 해서 월급 명세서를 보니 저흰 federal exemptions이

1으로 되어 있어요 state exemptions도 1이네요

이걸 늘려야 내년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3정도로 늘리면 될까요?

 

2) 저희가 집 두개를 택스 보고해서 작년에는 아이템라이즈했는데 이번에 24000 까지 되는걸로 바꿔어서 24000 이 넘는 몰게지 택스나 이자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부모님 집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택스 보고 하고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3) 여름에 이만불 다운해서 10만 짜리 사서 렌트 주려고 했는데 내년에 택스를 더 내게 되면 안하는게 나을까요?

 

아무리 읽고 읽어도 잘 몰라서 용기내서 여쭙니다. 

19 댓글

Globalist

2019-03-07 20:12:58

택스 리턴을 많이 받으시는건 필요이상으로 내셔서 그런거에요. 리턴 금액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withholding allowance 숫자를 줄이시면 되는데, 그건 그만큼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팔청춘

2019-03-07 20:16:57

withholding을 늘려야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서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withholding 을 늘리는게 federal exemption을 늘리면 되는건지요

 

bn

2019-03-07 20:26:36

Exemption을 빼셔야 되는 건데요. 

 

왜 굳이 irs한테 이자고 안 받고 무료로 돈을 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Exemption을 줄이시던 늘리시던 최종 내야 하는 택스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절세가 아니죠. 

푸른수염

2019-03-07 21:29:43

저도 외벌이에 아이 한명입니다. Exemption은 3으로 해놨구요.

Allowance을 올리면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택스리턴때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혹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때였다고 계산이 된다면 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절세와는 상관이 없고 택스리턴을 0으로 맞추기 위해 해야하는 것중 제일 기본 작업이 withholding 조절로 알고 있어요.

보고듣고

2019-03-07 21:39:41

a number of exemption 을 줄이셔야 withheld tax amount 가 늘어나는거에요.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면 조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래글들에서처럼 나중에 환급해준다고 이자쳐주는것이 아니쟎아요...

이팔청춘

2019-03-07 20:41:15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절세 위해서 withholding 늘리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bn

2019-03-07 21:07:13

만약에 withholding이 실제 택스 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페널티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withholding - actual tax) * 0.005. 이런 경우는 withholding을 늘려서 차이를 줄이시면 택스리턴 때 페널티가 줄어들죠. 

달타냥

2019-03-07 21:16:42

24000 이상 되시면, standard(기본 $24000)말고, 당연히 itemized deduction 을 하셔야지요.. 바꿔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돌려받는데요...(이미 State refund 은 받았습니다.)

이팔청춘

2019-03-07 21:35:34

You have now maxed out the federal $10,000 deduction for itemized state and local taxes.

10000넘으면 안되요 ㅠㅠ

edta450

2019-03-07 22:19:34

그건 itemized deduction을 할 때 주세 낸건 만불까지만 디덕션으로 잡아준다는거에요.

이 만불에 모기지/기부금 등등을 더해서 24K가 넘으면 itemized가 유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19-03-07 21:28:32

(1) witholding 이 늘어나면 평소에 세금을 많이 떼어서 정부에 주고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중에 월급이 줄어들고 다음 해에 리턴이 많아지죠. 절세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2) state tax로 낸 금액 + 모기지 이자가 24000 이 "안 넘는" 경우에는 절세 혜택이 없습니다.

(3) 세금이 늘어난다는건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는거죠. 세금이 무서워서 소득을 늘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환급금액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연방세 "총액" (절대값) 은 작년보다 줄어들으셨을거예요. 터보택스로 파일링 하면 첫장에 effective tax rate 가 나오는데 한번 비교 해보세요.

이팔청춘

2019-03-07 21:41:12

 

17하고 18년하고 비교 해놔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택스리턴이 작년보다 왜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AJ

2019-03-07 21:51:39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택스 리턴 (환급 금액) 보지 말고 실제 택스 금액을 비교하세요. (Tax liability)

라이트닝

2019-03-07 23:18:01

Effective tax rate를 비교해보세요.
Turbotax pdf로 저장하면 첫번쨰 페이지에 나옵니다.

소득도 작년과 다를테니 세금을 비교하시려면 effective tax rate이 가장 적당한 비교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effective tax rate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소득 차이가 많지 않다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빌리언달라맨

2019-03-07 21:48:36

원글님 정도의 세법 경험치면 괜찬은 회계사 찾아 보시는걸 추천 니다. 원글과 댓글을 보면 지금까지 해오신 세금보고도 잘 되었는지 의심될정도에요. 회계사가 원글심 상황을 보면 절세 조언도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이팔청춘

2019-03-07 21:59:50

터보택스에서 묻는대로만 입력했지 용어들을 너무 몰랐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회계사를 찾아보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빌리언달라맨

2019-03-07 22:03:35

한번 혹은 두번만 하시면 되요. 그때 질문 많이 하시고 담부턴 작년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택스 상황 바뀌면 다시한번...

도코

2019-03-07 22:40:24

절세란... 일년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서 1년에 해당되는 소득세 지출은 회사원의 경우 1년 내내 봉급에서 떼어가구요, 4월 세금보고 때 받는 리펀드는 일년내내 세금 낸 돈에서 다시 환급받는 것이니, 절세는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입니다. 

 

리펀드가 큰건, 일년내내 봉급에서 많이 떼어갔고, 리펀드가 적거나 추가금을 내어야한다면 일년내내 세금을 덜 낸거니까, 쉽게 말해 결국은 총 소득세에는 차이가 없는거라 볼 수 있죠. 

 

절세를 하기 위한 중요한 테크닉은 중 하나는 세금에 잡히는 인컴을 최소화하는건데요, 이러러면 401k max등, IRA활용 등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년에 대비해 집관련 혹은 donation등을 통한 itemized deduction의 효력이 많이 떨어진거라 절세차원에서는 현재 도움이 별로 안되는 편이구요..)

 

마리오

2019-03-07 23:10:38

리턴보다는 세금의 총량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보지마시고,

올해 1040 15번 항목이랑

2017년 1040 63번 항목이랑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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