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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목돈을 송금받아서 집 다운페이로 쓰려고하는데..
어디서 듣기론 목돈을 송금받아서 쓰려면 3개월?(2 bank statements?)정도 은행에 그 돈이 있었어야 따로 조사를 안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조사인건가요? (금액은 400~500k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보내는건 원래 제 돈이라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서 조사한다는게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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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댓글
새벽이슬
2019-03-11 08:05:54
모기지회사에 증빙서류(?) 혹은 사유를 제출해야합니다. 돈의 출처를 밝히는거죠. 만약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않으면 그 돈은 모기지회사에서 다운페이로 안받아 준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게 귀찮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전에 돈을 만들어 놓는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저는 서류준비때문에 좀 번거로웠습니다.
복숭아
2019-03-11 08:16:19
저도 이거 좀 번거로웠는데 모기지 담당자님이 꼼수를 알려주면서 ㅋㅋㅋㅋ 번역할때 그냥 엄마 이름 없이 번역해오래서 그렇게해서 쉽게 통과됐어요.
제가 선택한 모기지가 gifted money를 쓰면 안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사실은 제 명의 통장에서 와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 통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원래 본인 돈이시라면 번역만 맞게하면 괜찮겠지만 한국 계좌 갖고계신 은행에서 공식서류 받고 번역하는게 번거로워지는거죠.
ㄱㄴㄷ
2019-03-11 21:27:57
@복숭아 님 이거 말씀드릴게 있어서 쪽지 보내드리려는데
스크랩은 찾았는데
쪽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마모신참...에휴;ㅠㅠ
복숭아
2019-03-11 22:27:57
그냥 제 아이디 클릭하시고 쪽지 보내기 하시면 되구요,
마모 게시판 맨 위에 스크랩함 옆에 쪽지함 있어요.ㅎㅎ
전 다 해결된 일이라 괜찮은데.. 쪽지 보내실 일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
ㄱㄴㄷ
2019-03-11 22:56:34
그러니까 이게 마모님 필독에서 봤는데, 왜 제 폰은 아이디 클릭이 안되는 건가요...ㅠㅠ (pc버전만 되는건가...???)
어우 죽것습니다.
세금 보따리랑 4거시기 패밀리 당최 어찌건들지 헷갈려서 마모족보 핸드아웃 만들판입니다. (저 나름 이과고 수에 무지 강한데, 미국 숫자들은 당최...제자리 제자리...저게 왜 머릿속에 안들어가고 계속 삼천포로 빠져서는 마모님들 토크에 깔깔거리고만 있을까요ㅠㅠ)
옛날꺼 물고물고 들어가다보니 예전에는 마모수능도 있더군요.
수능보면 빵점일 듯. ㅋㅋㅋㅋ
복숭아
2019-03-11 23:11:32
아 네네 피씨에서만 아이디 클릭 되고 모바일에선 맨밑에 쪽지함 있어요 ㅎㅎ
Wolverine-T
2019-03-11 08:17:36
출처가 분명한 돈이라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서 다운페이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남에게 받는돈은 기프트레터를 받거나 돈의 출처를 증빙할수 있는(통장사본, 한국 주택매매계약서, 주식 statement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증명 못하는 돈들(현금으로 입금해서 돈이 불어난 돈들)은 은행에서 다운페이로 쓸 수 없도록 인정을 안해줍니다.
본인 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년치 한국 통장 사본정도 요구할 것 같고 돈은 보통 Closing 3주전까지만 도착하면 됩니다.
빈창
2019-03-11 13:40:0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은행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나도 검사(?)를 한다는건가요?
귀찮은걸 피하고싶어서요 ㅜ.ㅜ 저도 한국통장이 따로 없고 부모님이 가지고계시는거라..
새벽이슬
2019-03-11 13:45:36
제가 알기론 미국은행 (본인, 론 받으시는 당사자 명의) 에 들어간지 3개월이 넘으면 검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야날자
2019-03-11 14:39:41
아래 댓글달고 원글님 댓글을 읽었네요. 3개월전에 미리 받으세요. 그게 젤 간단하구요.
3개월내 부모님이 기프트 머니로 주신것도 나중에 서류 첨부하면 되구요, 하지만, 한국에서 증여세를 피해서 보내는걸 잘 알아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지나야날자
2019-03-11 14:37:16
한국에서 송금하는게 더 어려울수도 있어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한국 본인 계좌에 원래 있던 돈(이미 출처 및 한국 세금을 다 낸 돈) 이라도 이곳 신분에 따라 매년 송금할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이건 유학생이냐, 취업비자인지, 영주권인지 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서 알아보셔야 하구요, 만약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라면, 한번에 송금할수 있는데 이것또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요. 더구나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한국내 세법 및 외화법 규정에 다 맞추어서 하루에 송금해 버리면 이쪽 서류는 간단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 대리인 지정해서 송금 받을려면 그 서류도 또 필요할거예요. 저도 오래 된 일이라 가물 가물...
이걸 피하기 위해 가족 여러분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 받으면, 그 받은 사람들도 부터, 이 돈은 gift money 로 보냈다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본인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거죠.
저라면, 3개월 전에 돈부터 빨리 송금해 놓고 집 모기지 알아볼거 같은데요.
빈창
2019-03-11 15:09:25
앗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 처분한 돈은 아니고 주식으로 받았던걸 거의 10년전쯤에 처분한뒤 부모님이 가지고계셨는데(주식투자하는데 쓰셨었음) 이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려는거구요, 부모님 말씀으론 한국에서 이리로 보내는데는 문제없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업하셔서 여러 은행장들이랑 친하셔요)
저는 현재는 여기 취업비자로 있구요. (L1 비자..영주권은 진행중인데 반년정도는 더 걸릴듯)
집은 8월에 리스종료라 그때 살려고하고있고 5월쯤에 송금받으려고 생각중이예요.
ㄱㄴㄷ
2019-03-11 21:20:44
.
빈창
2019-03-13 18:38:59
앗 제 얘기는..한국에서 외환송금관련해선 문제없다고 확인을 이미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전 잘 몰랐던 내용이군요+_+;
히든고수
2019-03-11 15:13:16
교훈: 집 사기 전 돈은 3개월 전에 받자
루이스
2019-03-11 15:54:45
+1 이게 핵심이네요.... 아무리 출처가 확실해도 소나기는 피하는게
히든고수
2019-03-11 15:56:19
쉬운 길 잇는데 검문소 갈 일 잇나요
느낌아니까
2019-03-11 16:00:41
알고봤더니 검문소가 가장 쉬운 지름길~
루이스
2019-03-11 15:36:21
혹시 모기지 론 신청없이 케쉬오퍼로 집 사기 전에도 3개월 전에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경우는 본인계좌에서 타이틀회사로 이체나 수표쓰고 셀러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는거야
2019-03-11 22:32:16
캐쉬 오퍼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셀러쪽에서 돈이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운페이를 좀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2019-03-12 09:43:33
통장잔액을 증명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케쉬오퍼인 경우는 상관이 없군요
마당쇠
2019-03-11 22:41:41
개인간 거래는 모르겠지만, 새집을 사는 경우는 빌더 법인에서 증빙을 요구 하더군요. 2개월이상으로요.
루이스
2019-03-12 09:44:12
빌더에게 새 집을 구입할때는 증명을 요구하는 군요...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