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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질문] 프로디 학교 관련 i485 질문

레딧처닝, 2019-03-12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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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배우자 I485에 대한 request for initial evidence를 받았는데요..

 

프로디 학교에 관한 서류 제출을 request하는 내용입니다 .

 

아시다시피 프로디 학교 owner는 이미 이민 사기죄로 처벌이 되서 프로디 학교는 아예 없어졌고 또 이 학교애 관련됬으면 무조껀 red flag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디 학교에 관한 증명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그리고 I601 waiver)에 관해서 잘 아시는 뉴욕 이민법 변호사가 계신지요?? 

 

참고로 전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

 

추가: 제가 쓴 다른글에  처닝 관련 질문글들은 제가 시간 날때 꼭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ㅜ

 

 

38 댓글

복숭아

2019-03-12 10:53:17

항상 열심히 좋은 정보들 올려주시는 레처님,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어 대답도 못해드리지만.. 레처님이 미국 시민권자시면 조금 더 상황이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ㅠㅠㅠㅠ; (두 사람 다 한국 시민인 경우보다요..)

잘 풀리시길 바래요 ㅠㅠㅠ!!

레딧처닝

2019-03-12 11:10:14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

bn

2019-03-12 10:55:06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워킹us분위기를 보니까 프로디 연관되셨는데 학교에 다녔다는게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그냥 바로 NOID날라오는 분위기더라고요. 아마 미국시민권자시니 uscis에서 601 waiver 준비하라고 할 것 같네요. 

레딧처닝

2019-03-12 11:11:49

오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그래도 저도 지금 601 waiver 생각 중인데 601가  601 전문 변호사분을 만나야 쫌 더 쉽다고 들어서 현재 변호사분 찾고 있는중입니다 

된장찌개

2019-03-12 11:20:42

걱정이 무척 많이 되시겠군요. 전문 변호사를 통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잘 될거라 믿어요.

레딧처닝

2019-03-12 11:21:3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캘리라이프

2019-03-12 12:34:36

저 아시는분도 결혼 영주권 진행중에 프로디 때매 레터 받으셨는데 그 외에 다른 학교 열심히 다닌 서류들 다 모으셔서 변호사님 레터 받으신 후에 제출 하실 예정이라고 해요! 변호사님이 다른 학교를 다 열심히 다녔고 degree 도 땄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네요.(esl까지 다닌 학교가 총 10군데 이상 이셔서 자료 모으는데 오래 걸리셨다고...)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고 케이스 쉐어합니다. 

레딧처닝

2019-03-12 12:40:24

케이스 쉐어 해주셔서 엄청 감사드립니다 !! 그분도 잘 해결 되시길!!

보스턴처너

2019-03-12 13:22:35

.

레딧처닝

2019-03-12 18:23:01

ㅜㅜ 감사합니다 보처형님!!!

루21

2019-03-12 13:50:37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셨네요.  제가 아는 뉴욕 변호사 분이 있는데..참고로 제 영주권 진행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소개 시켜드린 분인데..I601 waiver 에 대해 전문 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기 안치고 되는건 되고 안되는건 안된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 준비나 진행을 꼼꼼히 봐 주는 분이 계신데..

혹시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알려 드릴게요. 

좋은 일 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레딧처닝

2019-03-12 18:23:21

쪽지 드렀습니다! 감사함니다 :))

루쓰퀸덤

2020-05-08 17:12:40

저도 변호사님 정보 알수 있을까요?

루21

2020-05-10 20:08:39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hack2003

2019-03-12 18:31:02

근데 시민권자 배우자도 거절이 되나요? 불체자도 구제하지 않나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bn

2019-03-12 18:47:30

불체랑 불법취업만 구제됩니다. 그외 inadmissibility는 구제되지 않습니다.불체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overstay한것만 구제되고요. 이민사기 연루는평생 입국금지이기 때문에 따로 waiver가 필요합니다.

hack2003

2019-03-12 18:54:54

그럼 그외는 웨이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결혼했는데도 같이 살지 못하나요?

bn

2019-03-12 19:09:12

웨이버가 되는 항목들이 있고 웨이버가 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에게 extreme hardship를 야기한다는 사유를 증빙하고 웨이버를 허가 받으면 됩니다.

 

웨이버가 아예 안되는 항목은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것이 있지요. 이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도 웨이버가 안됩니다. 아마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USCIS head가 직접 특별 사면 시켜줘야 될꺼고요. 

 

그리고 1년이상 불체 후 밀입국을 시도했거나 밀입국 했을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더라도 10년동안 해외에 산 다음에야 웨이버 신청이 가능합니다.

hack2003

2019-03-12 19:10:15

그렇군요.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Stacker

2019-03-12 19:30:48

혹시 프로디 어학원 6개월 이상 다니셨나요?

만약 6개월 이내로 다니셨다면 그 180일 기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보고한다면 조금 가능성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레딧처닝

2019-03-13 07:21:46

다행히도 6개월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보스턴처너

2019-03-13 07:25:42

.

레딧처닝

2019-03-13 09:18:10

감사합니다 보처님!! :))

다같이퐈이야~

2019-03-13 09:22:45

저도 관심있게 보고있던 기사인데요, 네이버에서 한 변호사님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자료공유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쪽지주심 디테일하게 정보 보내드릴께요

프리

2019-03-13 14:25:09

잘 해결되길 빌게요. 

레딧처닝

2019-03-14 01:59:15

감사합니다 !

마뉴

2019-03-13 14:29:00

쪽지로 변호사정보 보내드렷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레딧처닝

2019-03-14 01:58:36

쪽지가 안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쪽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마뉴

2019-03-14 08:27:15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보내보는거라 뭔가 실수했나보네요 ㅠㅠ

key

2019-06-04 13:47:04

마뉴님 처음 뵙지만 제게도 변호사 정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뉴

2019-06-04 13:55:07

저도 처음뵙지만 변호사정보 쪽지로 보내드릴께요! ㅎㅎ

루쓰퀸덤

2020-05-08 17:13:40

저도 변호사님 쪽지 부탁드려요~

soylatte

2019-03-13 15:01:06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dhlpablo

2019-03-13 15:19:23

제가 직접 도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러한 상황 충분히 공감되기에 댓글만 드립니다.

마일모아에 좋은 정보 많이 주시듯이, 이것저것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것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레딧처닝

2019-03-14 01:59:0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종이

2019-03-14 04:08:50

저 주변에 아는 형님은 프로디문제로 이민국에서 회사까지 찾아오더니 결국 거절나셨더라구요... 그래도 미국 시민권자셔서 다행입니다 ..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오성호텔

2019-03-30 00:07:08

요새 뜸하시다 했는데 하루 속히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도리

2020-05-09 06:37:02

관련사례를 찾아보니 applicant 본인이 아닌 결혼으로 취득한 영주권 후 시민권 신청은 대체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사례들이 있네요..

 

힘내시고 꼭 방어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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