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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억강입니다.
2018년에 대한 택스보고 중에 조금 복잡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없는것 빼고는 다 있다는 마모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제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J1 비자로 체류중이 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지는 4년차 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저와 와이프는 J 비자를 위한 한국 보험 상품을 가입했고, 자녀는 (시민권, 1명) 미국 내에 보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 HR에서 체크하였고, 체류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2018년 2월과 3월에 각각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린카드에 찍힌 날짜 기준)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는 3월 말에 한국에 출국하였고, 저는 5월 초에 한국에갔다가 가족 모두 5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차피 한국에 가서 미국에 없으니 J1 보험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녀는 2018년에 공백없이 미국에 보험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5월에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내에서 health insurance 플랜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세무사에게 택스 리턴을 맡겼는데, 1~4월에는 Minimum Essential Coverage (MCE, https://www.healthcare.gov/coverage/what-marketplace-plans-cover/)가 만족하는 보험이 없으니 벌금을 내야 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이기에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1. J1 비자는 요구하는 health plan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https://j1visa.state.gov/sponsors/how-to-administer-a-program/ -> Insurance 항목 참조)
그렇다면 저와 와이프는 각각 1월 및 2월까지 J 비자로 체류한 것인데, 벌금을 내더라도 2~4월 (본인), 3~4월(와이프) 것만 내야 하는것 같습니다만,
세무사는 자기는 그런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관련 자료도 못찾겠다며 1월 벌금을 안내고 싶으면 J1 Visa 에 대한 MCE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면 기존의 J1 비자는 무효화되서 세무사가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세무사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이 혹시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만약 J1 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 벌금을 면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는 위에 첨부한 *.gov 싸이트로 가능할까요?
(J1 관련 보험 증서는 영문으로 가지고 있어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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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19-03-12 21:43:22
Coverage exemption 항목을 보세요
https://www.irs.gov/pub/irs-pdf/i8965.pdf
캘리라이프
2019-03-12 21:57:16
우선 2018년도 중 레지던트 되셨으니 subject to health insurance penalty 인걸로 생각되는데요, 한국에 계신 기간 동안은 외국에 있었던 걸로 exemption code 넣고 또 만약 인컴이 낮으셨다면 정도에 따라 hardship exemption 으로 claim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아래 들어가셔서한번 계산 해 보세요.
https://www.healthcare.gov/exemptions-tool/#/results/2018/details/possible-marketplace-affordability
둘다 안되면 보험 가입하는데 시간이 걸린걸로 하여 보험 들기 직전 2개월인가 3개월은 short cap gap exemption 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