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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얻음] 차량 접촉 사고 후 보험 처리 절차 등

오하이오, 2019-03-13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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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끝]

오늘 아침 아래 업데이트 변경이 궁금하던 차 

전화 연락이 안닿던 담당자로 부터 오후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은 80:20, 20% 제 과실이라는 겁니다.

 

아쉽지만, 시작 부터 느껴왔던 조짐이었기에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답정너'였구나 싶었기에

여기서 합의하고 종료했습니다.

 

결국 디덕터블 1,000불 중 80%인 800불만 돌려 받고,

렌터카 비용 500 여불 중에 400여불만 돌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하는(혹은 그런척 하는?) 보험사 직원의 한마디 충고가 있었습니다. 

경찰보고서가 결정적인 20%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상대차가 먼저 받았다는 대목이 없었고, (제가 제시한 증거와 별도로)

상대의 제자 문짝을 먼저 받았다는 상대의 말만 적시된 점을 말합니다.

 

경찰의 보고서는 바로 열람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 기록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문짝을 들이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저는 상대가 먼저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했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추돌 사고시 앞차의 급정거를 주장하면

대체로 80:2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경찰이나 보험조사원에 의해

꼼꼼하고 정의롭게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보다는

제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잇는 사진이나 기타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정으로 주장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사고 후 지금까지

큰 마음 고생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께 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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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4]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제 커버리지가 이전 Not at Fault claim 에서

'Collsion claim'으로 바뀌엇습니다.

 

이건 단순 절차의 진행인지 아니면 기존 결과의 번복인지 궁금합니다.

 

geico03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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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3]

일단 시작이 되니까, 진행은 빠른 것 같네요. 사고나고 3일만에 보험사측 '잠정 결론'을 받았습니다.

geico.JPG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닌 '잠정 결론'이 맞는 거겠지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듭니다. 

여기서 "Not At Fault" 라는 것은

8:2 비율로 약 20%의 제 일부과실이 인정된다고 할때도 쓰는 말인지요?

아니면 100% 상대 과실이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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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웃날 이런 기록이 누군가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 적기로 했습니다.

 

1. 차량수리:

오늘 견적을 내주는 분이 오셔서 확인하고 수표와 견인회사 번호를 주고 같습니다. 

(인근 가이코 유관 바디샵이 있으면 거기서 견적받고 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저흰 없어서)

혹시 비용이 더 나오면 바디샵과 직접통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견인비는 보험회사에서 낸다고 합니다.(아마 수리비에 포함된 듯)

일단 수리가 될 때까지 제가 할일은 일체 없다고 합니다.

찾을 때 제 디덕터블 1,000불만 내고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수표를 내게 왜 끊어 준거지?)

 

2.렌터카

렌터카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렌터카 관련 보험이 없어서 일단은 진행 전차를 보고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 기간 2주라는 예상치 줘서 내일 가이코와 연계된 엔터프라이즈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7:3)의 경우 렌터카와 디덕터블 30%는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얻은 '인상비평'입니다.

 

1. 과실이 없다고 믿는 측에선 양쪽이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직원들과 절차를 문의하면서 8:2 라면 이렇게 7:3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을 몇번 들었습니다. 

"상대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제가 상대차의 문짝을 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요. 

어차피 가이코 입장에선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니까

내 무고와 상대 과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2.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때론 상대 주장을 반박해야했습니다.

경찰리포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상대 주장을 경찰이 판단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기록해 줄 주 알았는데

경찰이 상대의 주장을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POLICEREPORT.JPG

차량을 확인해 보면 제가 문짝을 받기 전에 상대 차가 제 차를 들이 받고

2차 충돌에서 제가 상대 문짝에 들이 받았다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상대 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하진 않았네요.

무엇보다 경찰이 어떠한 상황 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을 적지 않았다는 게 전 좀 놀라왔습니다.

 

그래픽도 아쉬웠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제 차가 도로와 거의 평행한 상태에서 차로의 중앙에서 더 안쪽(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찰라(살짝 바퀴는 튼 사이)에 발생했는데

그림은 마치 우측에 추월할 넉넉한 공간을 주고 나서 회전하려는 듯이 묘사가 됐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 제 주장(상대가 먼저 내 차를 받았다는)을 입증할 만한 사진을 보냈습니다만

반기지도 않고, 왠지 이미 그쪽에선 결론을 다 낸듯 한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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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

 

먼저 내일 처럼 걱정해주시고 과정을 알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좀 황당하고 절차에 대해 무지해 막연한 걱정이 앞섰는데

주신 답변들 덕분에 좀 여유롭게 과정을 밟아가게 됐습니다.

 

현재 사고당일 저녁까지 처리한 과정을 보고 드리면,

 

1.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이미 상대쪽에서 클레임을 건 상태였고,  

저도 제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로써 분쟁케이스가 되었고 전문조사원이 배당되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곧 조사원이 연락을 할거라는데, 이때가 4시 45분경.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업무시간 5시가 지나 전화를 안받습니다.

 

3.

가이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단 자차 보험 처리 수순을 밟았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상대 과실이면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차량 손상 부위 및 상태를 남기고, 현재 차가 있는 집 위치를 알리니

인근 보험사와 연계된 수리점이 없어서

직원이 방문 날짜를 잡기위해 곧 연락을 할거랍니다.

 

*

오늘 전화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제로 뭐가 이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견적을 내줄 분과 조사원과의 연락이 되면 신속히 처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밑줄 아래는 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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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드라이브웨이로 진입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다는 건 현재 제 주장입니다.)

 

IMG_20190313_115114.jpg

집 앞에 차선 구분이 없는 2차선 정도 폭의 길이 이 있고,

드라이브웨이로 진입하기 위해서 살짝 도로 중앙으로 움직였다

우회전을 해서 드라이브웨이에 진입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차에

살짝 중앙으로 움직인 틈을 비집고 통과하려는 차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곳이 25마일 존인데 차량이 꽤 뒤에 있다가 들이 받은(제 주장) 정황으로

규정 속도보다 빨리 왔다는 것도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제가 우회전 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 받은 거라며 주장했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이 양쪽의 진술서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게는 아무말 없이 상대방의 보험증 정보를 주고,

상대에겐 제 보험증 번호를 주면서는 한 10 여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뒤 상대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겐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제가 다음 절차를 물어 보니

일단 제 보험회사(그런데 둘다 가이코 입니다)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회사에서 경찰의 리포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로 와서 복사해서 제출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요.

 

당장 궁금한게 내 잘못으로 처리되냐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에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좀전 상황이고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긴해야할 텐데,

이전에 이후 예상되는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

수리된 차를 받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가 될지 하는 점을 여쭙니다.

이후 제 보험료가 오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또 당장 저희가 차가 한대만 있는 터라 당장 오늘 부터 생활이 불편해져서

이런 경우 임시 차량 조달 방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1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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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복

2019-03-13 12:59:09

뒤에 있던차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건가요? 그런경우는 residential road에서는 빼박 상대방 잘못입니다.

보험회사 전화하셔서 상대방 보험정보 주시고 원하시는 바디샵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같은 보험사라서 금방 처리될것같네요.

수리기간은 바디샵이 잘 알려드릴겁니다.. 

보험료는 사고 잘못이 아니기에 오르진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 맘입니다 렌트카도 보험처리될겁니다.

오하이오

2019-03-13 13:31:02

답변 감사합니다.

 

비집고 온다는 표현이 상대의 잘못을 전재로 하고 있는 듯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비록 왼쪽으로 갈 데가 없긴 합니다만 제가 중앙으로 옮길 때 상대는 제가 좌회전 하는 줄 알고 직진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를 다시 들락달락 거리는 일 없이 말씀대로 보험회사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루시아

2019-03-13 13:03:16

아이고 오하이오님.. ㅠ.ㅠ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딱 3.5주 전에 첫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상대방도 가이코
경찰이 오자마자 저에게는 면허증만 보여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면허증과 보험증을 요구했구요.  저는 딸아이도 함께 있고 제 잘못이 아니라 먼저 해결해 주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름, 번호판번호, 보험회사이름, 그리고 police report 번호를 주더라구요.

사고 나자마자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미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구요.  가이코에서는 상대방 잘못이면 상대방이 먼저 claim을 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하루가 지나고 오후 늦게가 되어서 가이코에서 전화가 왔구요.  그때 전화온 담당자가 차 고치는데 원하는 곳이 있냐? 해서 제가 차를 산 곳 말하니까 곧장 3자통화로 collision center에 전화해서 차 가지고 간다고 예약했습니다.   제가 차 토우 해갈수 있어? 물어보니까 토잉카 회사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렌트카 제가 가고싶은 enterprise로 예약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오하이오님 잘못이 아니시면 기다리셔야해요.  내가 먼저 알아서 차를 가져다주고 내가 알아서 렌트카 빌리는건 비추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Lexus 인데 이미 많은 양의 사고차가 대기중이라 3일후에나 제 차를 볼수가 있다고했구요.  3일후에 가이코 담당자가 렉서스로 가서 견적 뽑아서 보고하고 렉서스로 돈을 보냈더라구요.  그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니까 뜯어보고 돈이 더 오를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뜯어보니 속에도 고쳐야 할것들이 있어서 또 견적 다시 뽑아서 돈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부속 주문해서 올때까지 기다리고 등등...  지금까지 차를 못 받았습니다.  어휴.  오래걸리네요.  

사고 당일 2시간정도 자다가 깨서 밤새도록 아파서 고생했구요.  아침에 괜찮다가 2-3일 후부터 여기 저기 아프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작정하고 두둘겨 맞으면 이렇게 아픈가??  한 2주정도 진통제를 하루에 6개씩 먹었구요..  지금도 밤에 진통제 안먹으면 한숨도 못자요. 

오하이오

2019-03-13 13:39:41

어휴 저보다 훨씬 큰 일을 당하셨군요. 한달여가 되도 아직 차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아프다고 하시니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 예후가 천천히 오래 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네요. 저나 상대방 모두 몸에 충격이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의 서 있는 상태였고, 상대도 운전선 쪽을 들이 받히긴 했지만 직진하면서 스치는 정도여서 신체 충격은 거의 없었던 듯 합니다.  염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루라도 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편치않으신데도 답변 주신 것도 고마운데 염치 없이 답변 중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변이 정리가 되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제 잘못이 아니면 기다리라는 말은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만 하고 실제 비용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아예 보고를 상대가 연락을 할때까지 늦췄다가 하라는 말씀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루시아

2019-03-13 14:26:08

제가 좀 두서없이 적었죠?  

가이코에 전화하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어차피 police report 번호로 다 연결이 되더라구요.  나 이렇게 사고가 났다.  police report 번호 이거고 상대방 과실이야.  (오하이오님은 이렇게 선수치시는것도 굿아이디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이런식으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구요.  가이코에서는 그래 기다려보자. 하고 끊었어요.  (남편이 했음)  그때가 저녁 7:30 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8시쯤 전화했더니 음.. 상대방이 아직 클레임 안했어.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점심 먹고 제가 또 전화했더니 더 기다려볼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오후 되니까 가이코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사고당했다며? 상대방이 클레임했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이 가이코에 전화를 해서 claim을 한 후에 저절로 저한테 연락이 온 이유는 딱 하나죠.  police report 로 연결된 사고.  저는 경찰+상대방한테 보험회사 정보를 준게 전혀 없거든요.  

 

가이코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리포트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기다리는게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물론 제가 사고나서 남편이 핑계??대고 휴가를??? 내서 당장 차가 필요없지만... 그래도 차는 어떻게 고쳐?  렌트카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상대방 잘못이니까 상대방이 리포트할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상대방이 클레임 접수가 되자마자 가이코가 알아서 다 진행해주었구요.

 

오하이오 님도 차가 한대뿐이야.  급해..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제안을 하나...   

오하이오

2019-03-13 19:44:14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알렸고요. 상대방 보험번호를 알려주니 그쪽에서도 클레임을 걸었다고 알려주네요.

일단 상대편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루시아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디스퓨트 케이스로 열고, 스페셜 인베스트게이터가 지정됐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해결이 되기 전엔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후에 내 과실이 없는 걸로 드러나면 다 보상해준다고 하니

그리 따라하려고 합니다. 두번에 걸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루시아

2019-03-13 20:29:17

렌트카는 지금 policy change 라고 리뉴 할때마다 날라오는 편지에 보니 뒷장에 rental reimbursement 라고 coverages 부분에 나오네요.

오하이오

2019-03-13 21:08:56

찾아 보니 저는 '렌탈리임버스먼트'는 가입하지 않았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맥주는블루문

2019-03-13 13:09:45

아이고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상대편이 자기 과실을 현장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걸 보니 보험사에서 컨택할때도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확률이 크네요. 저번에 저희 와이프도 뒤에서 어떤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서 현장에서 상대편이 과실을 인정하고 저희는 상대편 보험사에 연락해놨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상대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50%밖에 못 주겠다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걸려서 100% 다 받아내긴 했지만 대쉬캠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수월해질 뻔 했습니다. 아마 상대편이 계속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서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오하이오

2019-03-13 13:45:15

예, 마침 집 앞 차들이 속도를 내는 곳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양쪽 모두 신체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리포트를 복사 운운 하던데 아마 그게 경찰과의 대화에서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뭔가 절차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네요. 불편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시러버

2019-03-13 15:29:50

맞아요. 현장에서 한 말이랑 실제 보험회사에서 한 얘기랑 다를 경우가 많더라구여

레볼

2019-03-13 15:35:20

그러게요...저도 상대방이 보험처리하면서 경찰리포팅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 보험회사 안쓰면 진짜 골치아파더라고요.

오하이오

2019-03-13 19:45:39

언듯 현장에서도 짐작했지만, 상대방과 경찰의 긴 대화가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보험회사에서 분쟁케이스로 상정됐네요. 전문가가 지정이 됐다고 하고 곧 저와 통화를 하고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네요.

jeje

2019-03-13 13:23:19

아이고 오하이오님....몸은 괜찮으세요? 

매번 흐뭇한 글만 보다가 이런글을 보니까 가슴이 쿵 내려 앉는것 같내요. 지금은 경황이 없으셔서 몸이 아픈것도 못 느끼실것 같은데 모쪼록 몸이 괜찮으셔야 할텐데요. 

 

모든것이 잘 해결 되시기를 기도할께요 

오하이오

2019-03-13 13:46:07

염려 말씀,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양쪽 모두 몸은 이상이 없습니다. 

레볼

2019-03-13 13:35:00

상대방이(혹은 서로) 초반부터 과실인정을 하지 않았고 경찰리포팅까지 했으니,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지 않은 한 다른 방법이 보이진 않네요. 보험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골치만 아픕니다. 다치신게 아니니 (오하이오님의) 보험회사에 리폿하시고 최대한 처리에 신경끄시는게 좋아요... 신경쓴다고 보통 얻는게 없습니다 ;;;; (잘잘못 따지는 것도 경찰리포트+보험처리 상황에서는 재판가는게 아니면 내가 더 신경쓰고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험사연계수리점이나 아시는 정비소에 맡기시면 되고, 렌트카항목이 커버되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30일 900불 안밖까지 커버되는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주마다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끼리 서로 상황파악하고 경찰리포트 받아보고 알아서들 처리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디덕터블만 내고 보험 처리하시고, 과실여부등에 따라 구상권청구하여 디덕터블까지 돌려받으니, 이런 경우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우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ㅇ.ㅇ

오하이오

2019-03-13 13:54:20

답변도 조언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상대도 저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다툼 중이라도, 먼저 제 보험을 기준으로 처리해도 이후 다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훗날 보험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런지요? 양쪽 다 같은 가이코 보험을 갖고 있어서 이 경우는 절차가 빨라지기도 하겠지요?

레볼

2019-03-13 14:04:41

과실여부가 보험료가 상승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구요, 단순 무과실 사고처리로는 두세번 누적되어야 보험료상승이나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 글에 다른 분들이 쓰신 걸 보면 단순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자차보험을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절대 좋게 처리 안해주거든요. 같은 가이코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내 보험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내 보험 통해서 고치고 처리는 나중에 기억나거나 연락올 때 쳐다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하이오

2019-03-13 19:49:30

답볍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같은 요지로 조언을 해주시네요.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해서 수리하고 이기면 다 보상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분쟁 케이스로 상정되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전문가가 지정되었고, 그와 별도로 제 차의 파손 및 견적을 내 줄 사람은 또 따로 배정이 되는가 봅니다. 양쪽에서 곧 제게 연락을 할거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게 됐네요. 

밍키

2019-03-13 14:23:27

에구 어째요....놀라셨겠어요 ㅜㅜ

 

일단 오하이오님 보험회사에 claim 넣으시고요.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비용을 산정해 줄거예요. 그럼 그거 들고 바디샵에 가면 됩니당.

수리기간은 차 수리 맡기는 곳 사정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오하이오님 보험에 rental car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리 기간 동안 렌탈 하시면 되겠죠. 

보험료는 오하이오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좀 오를 각오 하시고요.  근데 보험사마다 보험료 산정 algorithm이 달라서... 오르는 폭은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구요.

 

암튼 모쪼록 처리 부드럽게 잘 되길 바래요....

 

 

 

 

오하이오

2019-03-13 19:54:10

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생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다 게다가 집 앞에서 이런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해서요.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 대로 클레임을 넣었고, 분쟁을 해결한 전문가가 배정되어서 저를 면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견적을 내주고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할 분이 또 저와 만날 약속을 잡을 거라고 하네요. 

 

아마 견적낼 때 이야기를 해주긴 할 것 같은데 제 보험에 렌터카도 보험이 처리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항목을 점검해서 알아 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항복으로 렌터카가 명시돼 있는 건지.... 기억에 제가 렌터가 운운의 보험 항목을 본 적이 없어서 안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사과

2019-03-13 15:21:44

사람 안다쳤으며 전화위복

귀찮기는 하지만 이기회에 차 고친다 생각하시고 맘편히 딜러샾 (제대로된 바디샾)에 차 맡기시고, 허용되는 한도의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범퍼달고, 사이드도 갈겠네요.

본인과실 적으면 보험료 별로 안올라요.

 

오하이오

2019-03-13 19:57:42

예, 그렇지 않아도 저녁이 되서야 처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자 했어요. 정 안되도 1,000불 내고 여기저기 새옷 갈아 입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간 보험 쓸 일이 단 한번도 없어서 올 1월에 디턱터블 500 에서 1,000 불로 올린 건 좀 아쉽기도 했고요. 방금 스펜딩 채워야할 카드가 도착한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

사과

2019-03-14 07:55:47

저도 접촉사고 나고나서 디덕터블은 항상 낮게 책정해요. 그후로 보험처리 편안하게 여러번씩 하구요. 

보험을 잘 이용하면 도움 많이되요

오하이오

2019-03-14 08:46:28

저도 앞으론 그럴거 같아요. 정말 미국와서 한번도 보험을 쓸 일이 없어서 헛돈 나간다는 생각이 들 즈음이었는데요.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 생겼네요.

사과

2019-03-14 10:26:39

그리고요, 차사고 전문 변호사 번호도 하나 기억해두세요. 대부분 주에 444-4444 또는 777-7777은 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예요.

조그만 사고에 병원기록 하나가지고도 보험사 상대로 엄청 뜯어내는 싸움닭들이예요. 길거리에 광고 많아요. Fight back, Neber settle less 모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 (Insury 담당)

본인이 귀찮을일이 없이 전화한통으로 보험번호 주면 다 알아서 해주고 돈뜯어서 자기들 먹고 남는거 주는데, 보통은 개인이 상대하는거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오하이오

2019-03-14 12:12:45

하하 그렇군요. 동네 앞에서 4 번호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절대 안할 번호라며 생각해서 기억에 납니다. 상황이 경미해서 변호사 까지 대동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대장

2019-03-13 15:32:13

일단 몸에는 아무 이상 없으시길 바라구요.

 

저도 GEICO 보험이고 얼마전 렌트카 몰다가 뒤에서 받힌 경험을 조금 나누면.

 

저도 과실여부를 떠나 보험료 상승이 걱정되어 많이 찾아보고 GEICO 에도 문의하고 했었는데요.

시원스런 답변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고, 사고경력이 없으면 영향 없을 확률이 높다 정도였고

결과적으로 그 건으로 보험료 상승은 없었어요.

통증병원에서 몇 달 치료도 받고 했는데 말이죠.

일단 차가 급하시니 얼른 보험사에 레포트 하시고 렌트하시구요.

조금 귀찮은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하이오님 공력이면 무사무난하게 잘 처리하실걸로 생각됩니다.

오하이오

2019-03-13 20:00:24

예, 양쪽 모두 몸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염려 말씀 감사합니다. 

치료를 몇달 다니셨다면 꽤 큰 사고를 당하신것 같네요. 지금은 잘 회복하셨길 기원합니다.

대부분 보험료가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주셔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스시러버

2019-03-13 15:34:37

에구...

사고나면 너무 귀찮고 시간 낭비되고 그런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는 뒷차 잘못같네요

오하이오

2019-03-13 20:02:44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야 뒷차가 집 앞에서 납득하기 힘든 운전을 한 거 같은데 상대방은 나름대로 제 잘못이라고 하긴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상황 파악도 되고, 대충 진행 절차도 알아서 근심은 덜었는데 아무래도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쓰긴해야 할 것 같습니다.  

im808kim

2019-03-13 15:53:25

사람이 다치지않아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주변에 지난 2년동안 3번 교통사고나신분이 계신데, 두번째까진 보험료 인상이 없었고, 세번째 이후에 double up 되는것 보았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교통사고처리이시면 분명 보험료는 변동없을거에요.

오하이오

2019-03-13 20:04:45

정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양쪽다 에어백도 안터졌고, 어떤 충격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부딪히는 찰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터라, 그 잔상이 머리에 빙빙 도는게 좀 귀찮긴 하네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 처럼 느껴지는... 두루 염려 해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된다

2019-03-13 17:30:02

항상 예쁜 아이들의 훈훈한 이야기만 듣다가 사고 소식을 듣게 되서 안타깝습니다 ㅠ  사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상황은 다르지만, 오하이오님 올리신 사진처럼 앞 범퍼가 다 나가는 collision 사고가 있었고 제 보험도 GEICO 여서 혹시나 처리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해서 댓글을 답니다.

 

사고 직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보험사에 claim을 넣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여태까지 순서대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직후 GEICO 연락 후 claim report - 사고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나서 claim 담당자를 assign해주었습니다. Claim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경위를 더 물어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보험사에서 claim을 다 처리하고 저는 차 수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 자동차 수리 - claim 신청 하자마자보험사에서 recommend 하는 곳 또는 제가 원하는 곳 둘중에 수리 할 body shop을 고를수 있었고 저는 리뷰를 보니 보험사가 추천하는 곳은 리뷰가 좋지 않아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다고 했더니 estimation 해 줄 adjustor 와 연결해주었습니다.  

3. Estimation - Adjustor와 약속을 잡고 body shop에서 만났더니 그 날 저녁에 estimation을 다 끝내서 body shop에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 범퍼와 앞 범퍼 안에 있는 몇가지 part들을 replace 했는데 $4000 정도 비용이 estimated됐고,  실제로 제가 내는 비용은 policy 에서 collision deductible 에 나온 비용만 내는걸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4. Rental car - 제가 가진 보험에는 rental car coverage가 안 들어있어서, 우선 제 비용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가 저의 과실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 만큼 reimbursement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5. Claim 진행: 제 claim 담당자가 상대방 보험사와 계속 negotiation을 진행했고 상대방은 저의 과실 100% 라고 우기고 저희쪽은 50 대 50 이라고 주장했었어요. 몇일간 보험사에서 claim negotiation을 하더니 어제 그냥 이렇게 (상대방은 제 과실 100% 라고 결론내고, GEICO는 50:50 이라고 결론) 결론이 나는 바람에 저는 rental car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reimbursement 받지 못했습니다. 

6.  차 수리 & payment: 어제 수리가 다 된 차를 pick up 해오면서 collision deductible 비용만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맡기고 5 business days 정도 걸렸어요. 

7. premium change: claim 담당자와 이야기 했을때, 이 사고 하나 때문에 premium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거라고 하던데요, 다음 cycle bill이 나오고 큰 변화가 있으면 댓글에 업뎃을 하겠습니다. ^^

 

오하이오

2019-03-13 20:12:02

경험 말씀 고맙습니다. 두루 보험료 상승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큰 위안이 되네요. 말씀해주신 절차와 견주어 보면 지금까지 저는 1~3번 진행 혹은 예상이 할수 있습니다. 분쟁케이스로 전문 인스펙터가 배정돼서 가이코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그분에게 연결이 되네요. 오후 5시가 퇴근 시간이라 오늘 접촉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차 보험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고 주변에 견적을 내줄 관계회사가 없어서 견적을 내줄 분이 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분이(아마도 내일) 제게 연락을 하면 만날 시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게 렌터카 부분입니다. 제 보험에 렌터카가 포함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가이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관련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을 점검해서 알아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요?

햄복

2019-03-13 20:37:42

geico 로그인 하시고 coverage summary에 보시면 transportation expense라고 있어요.

직접 내시는거도 가이코한테 얘기하면 그쪽 통해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렌트하실수 있어요.

 

오하이오

2019-03-13 21:02:35

감사합니다. 보니 이 부분은 저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네요. 조만간 사람이 오면 렌트회사도 부탁을 해야겠어요.

스시러버

2019-03-13 21:05:36

회사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바디샾에 연결된 렌트차 회사가 있어서 연결된 곳에서 라이드와서 보험액수에 맞게 차를 빌려주더라구요. 먼저 바디샾 결정되면 그쪽에 물어보시는게 더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하이오

2019-03-13 21:07:52

예,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래쯤 아마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내주러 사람이 올 것도 같은데 그때 직원한테 물어 보고, 의뢰할 바디샵이 결정되면 그쪽에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shine

2019-03-13 20:54:57

Geico의 렌탈카관련 coverage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Geico로그인하셔서 위의 탭들중에 "My Policy Detail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보험사마다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설사 오하이오님의 과실로 처리된다하더라도 6month에 1-2백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every 6 month마다 Geico가 그렇게 올려대기 시작하면 꼭 shopping을 다시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셔야죠. 자동차만 다쳤고 누구도 몸은 다치지 않았기를 바래요. 

 

Rental Reimbursement ?
 
$7.94
$30/Day, $900Max
Pays toward expenses for a rental car while repairs are being completed as a result of a covered loss.

오하이오

2019-03-13 21:05:07

감사합니다. 다행히 양쪽 모두 몸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저는 가입이 안됐네요. ㅠㅠ

이제 상대방과실이 관철 되길 빌어야 할지... 

geico.JPG

7.94면  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네요. 

 

pelicans

2019-03-13 20:55:14

어휴.. 오하이오님.. 일단은 님 포함 가족분들 모두 안다치셨기를..

오하이오

2019-03-13 21:05:53

염려말씀 감사합니다. 차에는 저 혼자 타고 있었고, 저도 상대방도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TheBostonian

2019-03-13 23:09:47

에고, 오하이오님, 무슨 일이시랍니까 ㅠㅠ 우선, 다치신 곳은 없으시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깝네요.

 

상대방도 본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클레임 걸었으면, 뭔가 상황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 사진에 찍힌 차는 오하이오님 차인가요? 아니면 상대방 차인가요?

아마도 사진이 더 있으시겠지요? (사실 저는, 제 부족한 이해력 탓입니다만, 저 사진과 오하이오님 설명만으로는 상황이 잘 짐작이 가지 않네요ㅠ)

 

그리고, 오하이오님 댁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시면, 혹시 이웃 중에 witness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오래 전에 red light 무시하고 달린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뒷차 운전자, 길가에 있던 보행자 등이 witness가 되어서 사건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 3자로서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4 06:22:30

감사합니다. 저 차는 바로 저 드라이브웨이로 들어가기 직전의 제 차입니다. 제가 우측 드라이브웨이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가 서있는 도로 중앙으로 살짝 좌측으로 트는 순간 뒤에 오던 차는 좌회전을 하는 줄 알고 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방향을 틀었고, 상대방 차는 빠르게 직진하면서 상대 차량의 운전석 측 문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제가 상대방 차를 박은 걸로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제 운전 상식으로는 차선 없는 2차선 폭의 주택가 길에서 그 틈을 을 비집고 직진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순간 자신이 앞선 차량이었고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선 당시 제차가 서 있는 현장 상황만 봐도 판단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 주의를 기울지는 않았는데요, 사진도 경찰이 몇장 찍었고, 저는 이 한장 말고 찍질 않았는데요. 조만간 보험사 조사 직원이 오면 일단 긴장감을 갖고 잘 설명은 해 드려야 겠네요.

wunderbar

2019-03-14 00:10:48

일단 차 연도가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 수리비가 달리 나올텐데 캘리 기준으로 답글 답니다. 

저의 경우 주차장에서 뒷 범퍼를 부딪혀서 수리해야 했는데 요즘 차들이 자동센서가 뒷 범퍼에 중앙, 양쪽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견적이 3000 선이 넘었던걸로 나왔어요... 저 위 사진보다 더 양호했었는데요.

그리고 수리비 1000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다고 해서 저는 보험이 조금 올랐어요. 그때가 미국에서 첫 사고였었죠...

 

일단 객관적으로 저 사진에서 집 앞에서 드라이브 웨이로 들어가려던 상황에서 원글님의 차 속도는 아주 낮았을거라 생각되구요...

저 상황에서 드라이브 웨이로 턴 할때 속도가 높을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나가던 사람의 차의 속도가 높아서 차가 많이 망가졌다고 어필하셔 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덧붙여... 차가 1대 시라면 보험 조항이 렌터카 서비스도 넣으세요...이건 생각보다 fee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차 보험회사는 지역에 오피스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추천합니다.

 

참...경찰 부르셨을때 상대방 차 안에 어린이가 없었다면 경찰 리포트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간혹 그 자리에 동승자가 없었으면서 클레임 걸고 소송장 보내면서 뒷 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보상 요구 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오하이오

2019-03-14 06:28:57

감사합니다. 지금 십수년만에 일어난 첫 사고라 순식간에 보혐료 인상이 될 것 같은 억울함(?)이 좀 있긴 한데 두루 안심되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저야 매우 속도가 느렸죠. 사진에 보듯 드라이브웨이가 길과 직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진입방향에서 보면 예각이라 속도를 아누 많이 낮춰야 틀어 들어갈 수있습니다. 경찰도 차의 파손 여부나 위치는 전부 제 차 중심으로 찍어 가더군요. 

 

렌터가서비스 조항이 별도로 있는건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로드사이드 서비스 처럼 별도 부가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혹시라도 제 과실로 인정이 되면 렌터카 비용은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할 것 같긴 해서 조금 가입해두지 않은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두루 조언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경찰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니

2019-03-14 06:37:25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치신곳이 없다니 너무 다행인것 같습니다. 모든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4 07:42:13

예, 말씀대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명료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지루하게 진행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

2019-03-14 07:53:20

혹시 이게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될까요?

 

상대방이 제 과실을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운전석 문짝에 손상이 간 걸을 근거로 제가 들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던 차량이 제 깜빡이나 기타 정황을 무시하고

우측으로 진입해 추월하려던 자체가 과실이라고 경찰이 판단할 거라고 해서

논박 대비도 안하고 현장에서 사진도 위에 올린 것 달랑 한장 올렸는데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 저도 나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범퍼를 보면 움푹 파여 있고 파인 안쪽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트는 순간 제 펌퍼를 먼저 들이 받으며

직진해서 제 펌퍼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상대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상대 차량의 범퍼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뒀을 텐데

경찰까지 왔으니 내가 뭐 할일이 있겠냐 싶었어요.

 

만약 제가 먼저 상대 차량을 들이 받았다면

이런 모양으로 찌그러질 것 같지 않다는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과학적 상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을 들이자면 펌퍼의 손상된 이 모양을 보면  

제가 상대 차량의 문짝을 들이 받아 생긴건지, 아니면 상대 범퍼에 받혀서 생긴 걸까요?

 

마침 상대도 저와 모양이 똑같은 오딧세이 차량이라 범퍼 크기와 위치도 같습니다.

 
IMG_20190314_083216.jpg

 

IMG_20190314_083232.jpg

 

TheBostonian

2019-03-14 23:47:08

이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않을지 몰라도, 제 생각엔 오하이오님께서 설명하시는 정황에 대한 뒷받침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글에 올리신 사진에서, 범퍼가 "들어간 채로" 구겨지기만 한게 아니라, 반대로 "들려서 떨어져 나간" 점,

그리고 요 사진들에서처럼 찌그러진 양상이 뭔가 뒤에서부터 들어 올려진 것 같이 된 점 등이 충분히 오하이오님의 말씀과 부합한다고 보는데요,

보험사에 이 사진들도 보내시고, 사진과 연결지어 정황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충분한 어필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하이오님의 차를 "뒤에서 보고" 좌회전하는 줄 알고 직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과실에 무게를 상당히 실어주는 증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본" 사람이 본인인데, 어떻게 앞에 있던 차가 자기네 차를 들이받나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래 다른 댓글에서, 보험사와 통화하면서 상대측 앞문에 부딪혔다고 하신게 얼핏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된 것 같아 께름칙하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다시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편지를 써서라도 보충 설명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괜히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억울하신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시면 안되니까요..

 

화이팅입니다!

오하이오

2019-03-15 06:11:59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사원과 다시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어찌나 바쁘신지 연락이 안돠네요. 오늘이라도 연학해서 메일이나 사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께름칙한 걸 풀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19-03-14 11:50:04

어휴. 몸 상하지 않으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교통사고는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여서 한동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4 12:13:40

감사합니다. 오늘 부터 정신없이 전화가 오네요. 주말까지는 그냥 아무일도 못할 것 같네요. 

Monday

2019-03-14 12:02:48

항상 오하이오님께서 올리시는 훈훈한 가족사진만 보다가 차 사고 난 사진 보니까 너무 맘이 아프네요. 모쪼록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오하이오님 오른쪽으로 비집고 지나가려다가 사고난거 아닌가요???

추월을 하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하는게 교통법 아닌가요...? 저건 상대방이 싸우려고 해도 100프로 상대방 과실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앞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할수 있는 exception 이 있네요.

 

4511.28 Overtaking and passing upon the right of another vehicle.

 

 

(A) The driver of a vehicle or trackless trolley may overtake and pass upon the right of another vehicle or trackless trolley onl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When the vehicle or trackless trolley overtaken is making or about to make a left turn;

(2) Upon a roadway with unobstructed pavement of sufficient width for two or more lines of vehicles moving lawfully in the direction being traveled by the overtaking vehicle.

 

(B) The driver of a vehicle or trackless trolley may overtake and pass another vehicle or trackless trolley only under conditions permitting such movement in safety. The movement shall not be made by driving off the roadway.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division,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nor misdemeanor. If, within one year of the offense, the offender previously has been convicted of or pleaded guilty to one predicate motor vehicle or traffic offense,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of the fourth degree. If, within one year of the offense, the offender previously has been convicted of two or more predicate motor vehicle or traffic offenses,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of the third degree.

 

오하이오 주 웹사이트에서 퍼왔어요.

 

오하이오님은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A, 1 번에도 해당 안되구요.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거 같아요. 상대방은 티켓을 받아야 하는 상황... 

오하이오

2019-03-14 12:17:16

어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한테 (상식적으로)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하는 건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런 조항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Monday

2019-03-14 12:28:57

사실 저는 예전에 한번 집근처 골목길에서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티켓 받은적 있어요. ㅠ_ㅠ 그래서 잘 압니다...

그리고 폴리스 리포트 뽑아보세요.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었던 자동차 사고에서 (빨간불 신호에서 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받음) 저희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경찰한테 설명을 못해서 그런건지, 아님 인종차별이었던건지 (상대방은 영어 쏼라쏼라 잘하는 백인 여자 - 운전하면서 전화중이었음 - 저희 아빠가 백미러로 보면서 왜 저 차 안멈추고 계속 오는거야.... 어어어? 하면서 쿵)... 저희 부모님 차가 그냥 뒤로 움직여서 차사고가 났다고 ㅋㅋㅋ 써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된 오랜 싸움이 됐었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4 12:38:33

아고, 그런 기억때문에 바로 떠 올릴 수 있었군요. 아픈 기억이 제겐 큰 도움이 되어 좀 송구하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순간 언어장벽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상대가 다짜고자 내 실수라고 하니 말물도 바로 안트이는데 바로 응수를 못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자는 말만 간단하게 했고 경찰에게도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게, 보내고 나서 마구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경찰도 상대 과실로 보는 것 같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경찰 리포트를 한번 뽑아 봐야겠습니다. 

최선

2019-03-14 12:24:00

댓글을 읽어보니 몸은 상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이에요. 증인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 아마 찾기 어렵겠죠? 아니면 주변 이웃에 감시카메라에 안잡혓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이코라서 소소한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1.  7년 전 쯤 큰 사고가 나서 견적이 $8000 정도 나온적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가이코가 지정해준 곳에서 바디도 수리하고 렌트카도 하고

편했습니다. 그때 제 경우는 50:50.  그 후로 보험료가 올라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직도 같은 차를 몰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전만 못하더라구요.  그냥 제 기분일 수도 있지만 좀 그래요.

2. 몇 년 다른 보험사로 옮긴 후 다시 가이코로 오니 보험료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서 3년 전에 살짝 받혔어요. 뒷 범퍼가 페이트가 제법 벗겨져서 견적은 $500. 가볍게 페인트만 칠햇고 그때도 가이코가 알려준 Body Shop으로 갔어요. 이제 연식이 된 차라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탓어요. 보험료는 안 올랐구요.

3. 작년에 쇼핑몰에 세워 뒀는데 누가 앞쪽 범퍼를 치고 갔네요. 티가 아주 살짝나게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가이코가 지정해준 곳으로 갔는데 $1000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선 체크를 받고 내가 좀 알아보고 아니면 가이코가 추천해준 곳으로 가야겟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봣죠.  스펜딩 채울 카드가 있어서 그런건 안비밀;; 그래서 알아보니 다른 곳에서는 $1000불이면 정품아니고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클레임을 더해서 정품으로 고쳐준다고 해서 $1600 정도에 맘에 들게 고쳤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저기 벗겨진 곳도 터치업도 해주고. 보험료는 안 올랐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하이오

2019-03-14 12:44:05

격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고현장에서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상대가 바로 수긍하도록 말을 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50:50 이 되면 보험료가 오르긴 하는군요. 혹시 같은 경우로 오르면 '왔다리 갔다리'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전화가 오고 바쁘긴 한데 뭐하나 결정된 건 없네요. 조사원은 제 진술을 받았고, 차량 손상을 점검할 분은 시간 약속은 못하겠고 내일 출발 직전에 전화하고 온다고 하네요. 

porsche

2019-03-14 13:09:38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상대가 상황을 자기식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오하이오님이 굳이 설득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경찰 리포트에 내용이 잘 올라가 있을꺼예요. 그리고 집이 오하이오님 집이잖아요. 자기집에 들어가려고 턴하는 차를 삐집고 들어온차.. 무조건 100% 과실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 상승은 자기과실이 아니면 오르지 않는데.. 자기 과실이 아니여도 사고가 여러번 되면 결국 오르더라구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다른 곳이 비싸고.. 보통 3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진다고 하는데 통상 5년 지나야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암튼 잘 해결 되실꺼예요~ 

 

https://www.thebalance.com/can-a-not-at-fault-claim-raise-my-insurance-rates-527469

오하이오

2019-03-14 13:20:10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빠르고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상승 부분은 상당 부분 안심이 되긴 하네요. 어제 오늘 전화통 붙들고 진을 빼고 나니 이럴때는 정말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도시가 부러워지네요. 

rudolphkrn

2019-03-14 12:57:04

오하이오님 안녕하세요. 사고 사정을 읽어보니 제가 경험했던 사고와 거의 비슷한거 같습니다. 다만 제 사고에서는 제가 뒤에서 오른쪽 턴을 하려는 차를 박았었는데요. (회사에 늦지 않으려 급하게 가려다 그만..) 오하이오님의 사고와 또 다른점은 제 사고 장소가 residential area 가 아닌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이였는데요 두 차선 중간에 라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은 차 (테슬라 ㅠㅠ) 또한 우회전 하기전에 왼쪽으로 살짝 턴을 하고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우회전 깜박이를 오른쪽으로 꺽은후 킨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 오른쪽 뒷 타이어와 뒷문 중간쯤을 박았었습니다 (테슬라라 그런지 정말 조금한 덴트만 생겼더라구요 - 당연히 제 어코드 차 범퍼는 거의 박살이 났었습니다.) 간략하게 결과는 저의 100% 과실이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중요시 하게 물어본것은 길 중간에 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더군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댓글 올려봅니다.

오하이오

2019-03-14 13:10:08

아고 감사합니다.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해드렸네요. 보시는대로 제 경우는 주거지 앞길이라 아무런 차선이 없었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짐작이 안되네요. 오늘 조사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차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는 아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쪽문이 망가졌다고 하더라 했는데, 어째 제가 박은 걸로 인정하는 답변을 한것 같아 께름칙 하긴 했습니다. 그게 제가 상대차 손상 부위를 살펴 보진 않고 상대 주장만 들은거 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상황이라 제가 조금 희망을 얻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케어

2019-03-15 01:05:49

요즘 바쁘고 정신없어서 오하이오님 사고당한글 못보고 지나칠뻔했네요... 다른글에 어떤분이 댓글에 쓰신거 보고 알았어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렌탈카는 주단위로 빌리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깐 커버리지 없어도 되는것 같아요. 사진 배경에 보이는곳이 오히이오님 댁인거죠? 그부분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할것 같아요. 저기로 우회전하는데 뒷차랑 부딪혔으면 당연히 뒷차가 무리한걸로 보입니다.

오하이오

2019-03-15 06:13:49

감사합니다. 일단 집 앞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경찰 보고서에도 잘 쓰여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본데, 보험사에선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경찰보고서가 어찌 쓰였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라이트닝

2019-03-15 01:39:36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상대방 운전자가 좀 매너없는 운전을 한 것 같지만 다음 (A)(1) 조항이 좀 걸리네요.

원래 turn을 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한 후에 turn을 하는 것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우회전시는 오른편으로 붙은 다음에 turn을 하고, 좌회전시는 왼편으로 붙은 다음에 turn을 하니까요.

가끔 좌회전 신호를 오른편에서 넣고 있다가 유턴을 하는 경우도 봤지만 이는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뒷차 입장에서는 신호를 잘못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뒷차 운전자가 과속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또 관건일 듯 합니다.


상대방차는 과속과 오른편으로 추월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하이오님은 오른쪽 공간이 추월할만큼 넓었다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511.36 Rules for turns at intersections.

 

 

(A) The driver of a vehicle intending to turn at an intersec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rules:

(1) Approach for a right turn and a right turn shall be made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right-hand curb or edge of the roadway.

(2) At any intersection where traffic is permitted to move in both directions on each roadway entering the intersection, an approach for a left turn shall be made in that portion of the right half of the roadway nearest the center line thereof and by passing to the right of such center line where it enters the intersection and after entering the intersection the left turn shall be made so as to leave the intersection to the right of the center line of the roadway being entered. Whenever practicable the left turn shall be made in that portion of the intersection to the left of the center of the intersection.

(3) At any intersection where traffic is restricted to one direction on one or more of the roadways, the driver of a vehicle intending to turn left at any such intersection shall approach the intersection in the extreme left-hand lane lawfully available to traffic moving in the direction of travel of such vehicle, and after entering the intersection the left turn shall be made so as to leave the intersection, as nearly as practicable, in the left-hand lane of the roadway being entered lawfully available to traffic moving in that lane.

 

(B) The operator of a trackless trolley shall comply with divisions (A)(1), (2), and (3) of this section wherever practicable.

(C)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local authoritie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may cause markers, buttons, or signs to be placed within or adjacent to intersections and thereby require and direct that a different course from that specified in this section be traveled by vehicles, streetcars, or trackless trolleys, turning at an intersection, and when markers, buttons, or signs are so placed, no operator of a vehicle, streetcar, or trackless trolley shall turn such vehicle, streetcar, or trackless trolley at an intersection other than as directed and required by such markers, buttons, or signs.

(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division,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nor misdemeanor. If, within one year of the offense, the offender previously has been convicted of or pleaded guilty to one predicate motor vehicle or traffic offense,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of the fourth degree. If, within one year of the offense, the offender previously has been convicted of two or more predicate motor vehicle or traffic offenses,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of the third degree.

If the offender commits the offense while distracted and the distracting activity is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the offender is subject to the additional fine established under section 4511.991 of the Revised Code.

 

Amended by 132nd General Assembly File No. TBD, HB 95, §1, eff. 10/29/2018.

Effective Date: 01-01-2004.

 

 

오하이오

2019-03-15 06:21:03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이 왼쪽으로 확 틀었나 물어 보더군요. 상대가 제가 왼쪽 길가쪽으로 붙었다고 증언했떤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대로 중앙쯤으로 살짝 틀었을 뿐이라고 했고, 사실상 거의 차로와 수평선상에서 살짝 우회적을 하려더 차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했으릴라 봅니다. 일단 단 제 우측에 통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깜빡이를 켜서 추월하리라 생각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시한번 이 점에 유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격려 해주시고 꼼꼼하게 분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anderlust

2019-03-15 01:44:21

오하이오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몇달전에 차를 수리할 일이 생겨서 collision center에 며칠 맡겨둔 적이 있었는데요. 맡기기 전에 여러 곳에 들러서 견적을 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제가 가본 곳들 중 50프로 정도는 무상으로 렌트카를 제공해주더라고요. 다만, 제가 제 보험에 그 차를 더해서 타고 다닌 후 반납시 보험에서 제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사시는 동네 주변 수리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사진만 봐도 뒷차는 분명 25마일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서 왔던 것 같아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오하이오

2019-03-15 06:24:06

고맙습니다. 일단 렌터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카이코측에선 엔터프라이즈에게 클레임 번호를 주면 할인해준다고는 하는데 따져보니 대충 10-15%정도 싸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견적 내줄 분이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때 수리점이 결정되면 그쪽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nysky

2019-03-15 07:11:09

우선 사람이 안다치셨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계속 잘 체크하셔야겠죠.

경찰 레포트 나오는게 우선이겠네요. 그래도 이정도면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할거 같아요.

 

보험도 또 등급에 따라서 첫번째 사고는 봐주기도 하더라구요. 저흰 예전에 한번은 봐준다고 그랬어요. ;;

오하이오

2019-03-15 09:47:01

말씀 감사합니다. 오하이오주 경찰들이 빨라서 24시간 내 리포트를 등록 한다는데(인터넷 상으로 열람할 수 있나 봅니다), 이건은 아직 등록이 안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내 과실이 인정되도 처음이니까 보험료 인상할 때 고려받으면 좋겠네요^^ 

ColdHead

2019-03-15 08:00:05

갑자기 일어난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것이 스트레스겠지만, 오하이오님께서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위에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니, 오늘부터는 일 잘 풀리길 바래봅니다!!! 

오하이오

2019-03-15 09:48:25

사고난날하고 어제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럴때 절차를 모르니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위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복숭아

2019-03-15 08:30:23

아이고 아가들도 없었고 오하이오님도 안다치셔서 다행이예요!

다른 글들 보니 교통사고 해결되는건 천년만년 걸리는거 같더라구요..ㅠㅠ 

일단 안다치신게 다행이구, 혹시나 후유증 있으신지 주시하시고 기다리시다보면 잘 해결될거예요..!!!

오하이오

2019-03-15 09:51:09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다행스럽게 양쪽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문제네요. 해결이 어찌어찌 나더라고 늘어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흰 두달 후에 집을 비우게 되는터라 중간에 대충이라도 합의하자면 그리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기간이 좀 걱정이네요.

화성탐사

2019-03-15 09:17:01

아고... 오하이오님 사고가 나셨다니 철렁합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꼭 병원이나 카이로프락틱에라도 가셔서 확실히 하시기 바래요. 직접적인 충격은 없더라도 몸이 놀라서 문제가 오기도 하더라구요.

사고처리가 복잡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컨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교차로에 정지해있는데 뒷차가 받아서 경찰리포트를 받고 100%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변호사가 (사실은 변호사는 마지막에만 만나고 로펌직원과만 상담했지요) 자초지정을 살펴보고 경찰리포트를 보고나서 사건을 맡을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맡기로 결정한다면 상대방 100%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몇%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결국 의뢰인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것이죠. 이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저에게 리포트를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자동차수리비+카이로프락틱 비용+손해배상 모두 받았습니다. 최종싸인을 할때 변호사가 합의하지 말고 코트로 가면 이것보다 두배이상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래요. 교통사고 처리처럼 머리아픈게 없더라구요.

오하이오

2019-03-15 09:56:22

염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병원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까지 써야할 정도로 진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뒤에서 들이 받은 거면 제 건보다도 훨씬 단순한 사건같은데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번지기도 했군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참 별일이 많다는 걸 듣다 보니 걱정도 드네요. 조사원 이야기를 들으니 상대가 아직도 조사원 응답에 대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사건을 길게 가져 가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일단 주말이니 렌터카 부더 알아보고 좀 여유를 찾으려 노력해야겠습니다. 

yangyang

2019-03-15 18:41:16

맘고생 많이 하고 계실거라는것을 겪어봐서 압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며칠동안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운이 안좋게 상대방과 제가 같은 회사일때 좀 불길하긴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제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안되는 영어로 엄청따지고 반박하는 diagram과 letter 써서 보내서

결국에는 제 과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일때는 어느쪽에서 먼저 클레임을 거느냐도 영향이

있는듯 하고,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양쪽에 다 과실이 있다고 말했던걸 

대화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어짜피 보험회사에서 양쪽차 다 고쳐줘야하는데, 양쪽에게 디턱터블을

받아야 자기들한테 이득이라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험회사 태도에 저도 무척 기분이 않좋았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하이오

2019-03-15 22:19:22

위로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그제는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결과에 불복해서 의견을 더 개진하고 번복 받을 수 있었다는 데서

혹시라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도 생기네요. 

그렇게되기를

2019-03-15 19:47:45

저또한 한달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하여 한 이주간 정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파운드까지 살이 빠지더군요. 입맛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변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문득 타향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무척이나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면서.....여하튼지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해결이 되었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윗분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무엇보다 여러모로 마음을 편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와 극심한 긴장, 그리고 왠지 모를 마음의 화가 생겨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말들에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리페어 샾에서 새로 차를 받아왔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조금은 씻긴 듯한 느낌입니다. 분명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큰 경험을 하셨고, 앞으로 주변에 다른 이들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오하이오님께서도 이번 경험을 기초로 잘 안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더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고로 잘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라도 혹시 편치 않으실찌.....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많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5 22:22:38

이렇게 적고 보니 다들 한번쯤 겪고 가는 일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례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됩니다. 저도 첫날은 종일 입맛도 없고 커피로 배를 채운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잠시 화도 다스리고. 정말 주변에 없었다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차 받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똥칠이

2019-03-15 20:21:06

아 이거 어떡하나요 너무 열받네요 

경험도 별로 없어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안되지만 저멀리 서쪽애서 제가 마구 응원하고있습니다 힘내세요! 

오하이오

2019-03-15 22:24:17

열은 이미 제가 받고 또 많이 식혔습니다. 괜히 덩달아 열받으면 건강만 해칩니다.^^ 응원 잘 받아서 평상심 찾아 주말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똥칠이님께서도 모쪼록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프리

2019-03-15 22:03:50

아, 어떡하나요. ㅠ.ㅠ   정말 속상한 케이스네요. 

가끔 차 고치는데서 자기네 한테 고치면 무료로 렌트 해 주기도 하는데... 

한군데만 견적받지 마시고 다른데도 받아보세요. 

 

교통사고시 쌍방이 같은 보험회사면 그렇더라구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대강 해결하는... ㅠ.ㅠ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얼른 고쳐지면 좋겠네요.

오하이오

2019-03-15 22:29:22

감사합니다. 과정을 보니 견적을 좀 더 싸게 받는다고 제게 금전적 이득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제 디턱터블은 초과할게 확실해 보여서. 주변 세군데 혼다 수리센터에 연락해 가장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다는데 보냈습니다. 일단 별도 이상이 보이지 않고 검안대로라면 2주 걸릴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쌍방같은 보험회사, 확실히 안좋은거 같아요. 

프리

2019-03-15 22:30:55

견적을 싸게 받지 마시고, 견적에 자체네 렌탈을 서비스로 (?) 포함시키는거죠..  -.,-;;; 어차피 디덕터블 외에는 보험회사에서 내니까요. 

오하이오

2019-03-15 22:36:27

아, 근데 여기 구조상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

2019-03-15 22:51:55

네, 딜러 연결된 곳은 그렇게 안 해 주더라구요. 얼른 고쳐져서 받으시면 좋겠네요. 

TheBostonian

2019-03-15 22:58:02

어휴 경찰 리포트 보니 답답하네요. "Unit 1 first hit Unit 2 on the side of the bumper." 라는 문장만 사이에 들어갔어도 천지 차이일 것 같은데 경찰서에 연락해서 '리포트가 잘못되었다. 사고 묘사가 불충분하다'라고 지금이라도 어필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어떤 분 말씀처럼 보험사에 다시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양쪽 보험사가 같은 경우 대강 해치워서 양쪽에 디덕터블 받아 먹으려는 분위기가 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저도 싼맛에 가이코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ㅠ

 

일단 차는 수리 보내셨으니, 수리가 잘돼서 나오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더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잘 해결되시길 빌게요...

오하이오

2019-03-16 08:25:47

고맙습니다.

뭔가 경찰이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할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줄자를 대고 각도기를 대서 정황을 수집하고 결론을 내고 그러던데

여기도 뭔가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역시나 공정(?)한 미국 경찰은 양쪽말을 잘 들어 주더라고요^^

 

일단은 말씀 듣고 저도 업데이트한대로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속은 후련하네요.

 

지난해까지 초까지는 프로그래시브를 썼는데,

가이코나 프로그래시브나 놔두면 어느새 확 올라있더라고요.

저는 둘을 3-4년에 한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shine

2019-03-15 23:30:51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침착하게 잘 처리하고 있으신것 같아요. 슬프지만 오하이오 님이 지적하신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된 차량의 보험사가 같을 경우 보험사는 쌍방책임을 물리게 되면 디덕터블을 받으면서 양쪽 차량 모두에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겠죠.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하이오

2019-03-16 08:36:20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 상대가 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서 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모르는 절차를 밟아가는 두려움(?)이랄까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언과 격려 덕분에 아주 빠르게 평상심을 찾았습니다. 

shilph

2019-03-15 23:32:07

댓글들보고 잘 되시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흘렀군요 ㅜㅜ

보험사가 다르면 변호사라도 껴서 하면 좀 되었을거 같은데, 같은 보험사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ㅜㅜ 아무쪼록 다시 잘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ㅜㅜ

오하이오

2019-03-16 08:38:26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보험회사에서 혹시라도 적정 비율로 과실을 나누자고 할때 어찌 할지를 좀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따뜻한봄날

2019-03-16 08:43:24

저도 일이 잘풀리시리라..100프로 상대과실이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럼에도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하이오님 인기가 상당하십니다^^ 정말 제일처럼 다들 댓글을 주셨네요. 사고는 당하셨지만 100만대군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든든하시겠습니다.

오하이오

2019-03-16 08:52:39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뭘 어찌해서가 아니라 마모에 그 만큼 정이 많고 도움주시려고 애쓰는 분이 많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덕분에 절차를 밟는데는 물론 무엇보다 정신적 안정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상기시켜 주신 덕분에 저도 마모님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TheBostonian

2019-03-16 09:47:31

어? (지금 올리신 따끈따끈한 업뎃3 보고서 댓글 답니다)

Not at Fault면 deductible 안내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말씀하신것처럼 8:2처럼 결론이 났으면 (Partially at Fault)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Not at Fault로 결정이 된거면 잘된거네요!)

 

어쩌면 아래부분에 있는 설명은 그냥 일반적인 안내일 수도 있구요.. 정확한 건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조사원이 왔을 때 check을 주고 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deductible이 떼워지나요? (결국 even out?)

오하이오

2019-03-16 13:08:17

글쎄요. 저도 언듯 디덕터블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싶다가도 숨은 뜻이 있는 건가 싶어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적어주신대로 "Partially at Fault"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염려하는 비율 구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직은 최종 결정이나 결론은 아니고 잠정적인 보험사의 판단인 듯 한데, 아마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정이 길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언듣고 다시 전화걸어 적극 어필한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 아래 문구는 현재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 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과실로 최종 결정되면 이 문구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monk

2019-03-16 12:27:14

에고고...우째 이런일이...넘 속상하지만, 그래도 오하이오님 안다치신게 천만다행이네요.

사고 처리가 얼른 깔끔하게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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